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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 물꼬 튼다"…정부, 창조경제 밑그림

하이거 2013. 5. 15. 13:51

"벤처·창업 자금 물꼬 튼다"정부, 창조경제 밑그림

뉴시스 기사전송 2013-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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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밑그림이 드러났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7개 관계부처 합동(기재부·미래부·법무부·산업부·금융위·공정위·중기청)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벤처 환경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15년간 국내 벤처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자금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이 고위험·고수익을 전제로 투자하는 '엔젤투자', 벤처자금 회수와 재투자 여건, 실패 후 재도전하기 쉽지 않은 환경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와 멘토링 환경을 공고히 구축한다.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맞춰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투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 신기술 등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오는 7월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50로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M&A 활성화와 관련,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M&A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코넥스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코넥스 29항목)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 환경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오는 7월 구축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에서 '지분이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M&A 시 피인수기업 내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올해 7000개 수준에서 오는 201719000개 정도로 확대한다.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 출원에 필요한 지원도 올해 36억원 수준에서 오는 20178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을 올해 4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17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M&A, 기업공개(IPO), 재기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