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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8.1.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하이거 2016. 7. 26. 15:04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8.1.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작성일 : 2016-07-26 작성자 : 주민과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
- 8.1.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


◈ B와 재혼한 A는 B(배우자)와 C(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생 D와 함께
   살고 있다. D의 친부인 C는 D와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D를 위해 양육비도
   매달 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에 제출한 등본에 D가 세대주인
   A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본 담임선생님이 D에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질문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됐다.
 


〈 가 족 〉

세대주(A)


재혼
배우자(B)

 

전혼

자녀
     

〈가 족〉

 

아들(D)
 

 
자녀
前남편(C)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되었다.
 ○ 2008. 1. 1. 시행된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 것이다.(가족관계등록규칙 별지1호 서식)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D는 세대주인 A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 또한, D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친부 C와의 관계에서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7. 30.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8. 1.부터(7.30~31. 공휴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더불어, 매 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현 행〉

〈개 선〉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        
홍길동
600101-1010111
2
처         
김가나
700101-2010111
3

홍가나
920101-1010111
4

홍다라
920101-2010111
5
동거인     
이다라
950101-1010111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        
홍길동
600101-1010111
2
배우자     
김가나
700101-2010111
3
자녀
홍가나
920101-1010111
4
자녀
홍다라
920101-2010111
5
배우자의
자녀     
이다라
950101-1010111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        
김가나
700101-2010111
2
남편     
홍길동
600101-1010111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        
김가나
700101-2010111
2
배우자     
홍길동
600101-1010111

 

참고1

 기타 제시된 의견

□ ‘자’로 표기하는 방안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와 관계에서 혈연관계가 없어서 민법상 자가 아님에도 등‧초본에만 자녀로 표기하면 다른 법령과 통일성 저해, 상속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 발생 우려
 ○ 민법상 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을 하면 ‘자’로 표기 가능
□ ‘가족’으로 표기하는 방안
 ○ 세대주와 개인별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세대주와 관계 표기 삭제’ 방안
 ○ 현재도 등‧초본 신청 시 세대주와 관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등‧초본 발급 가능
 ○ 등본 1장으로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신분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편의성‧효율성 문제 고려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사례에서 D는 A와 관계에서 자녀로 표시되지 않고, B와C의 자녀로만 기재됨


참고2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이하 생략)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재혼가정 가족관계 표기 관련 입법례

‣ 계부‧계모, 계부모, 계부자‧계모자관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고3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1.>
본인의 경우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행정기관명 :                       ]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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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부모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사항       
                                                          [  ]포함  [  ]미포함
5.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  
                                                          [  ]포함  [  ]미포함
6.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