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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장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하이거 2016. 12. 11. 11:08

국가 중장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확정

 

작성일 : 2016. 12. 10. 원천기술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 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ㅇ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6)

□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30년 감축량 315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


  ㅇ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하였다.

   -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하였다.

 ㅇ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ㅇ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
   -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
 ○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부각
  -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


<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

□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 (대응 범위)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괄
 ○ (감축 수단)  ‘규제’ 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 감축으로 전환
 ○ (대응 체계) 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
 ○ (이행 주체)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중심의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 (평가 체계) 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확산
 ○ (국제 점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


분 야
현 재

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
대응범위
온실가스 감축
감축·적응·투명성 등 포괄
감축수단
규제중심
(산업계 부담)
과학기술/시장 중심
(산업, 시장 진흥)
대응체계
단편적 대응
(개별부처 차원)
통합적 대응
(범부처 차원)
이행주체
정부주도 / 산업계 중심
민관협업/ 全부문 노력
평가체계
-
주기적 평가/환류
국제점검
-

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


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비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목표)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목표)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과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과제)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목표)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붙임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및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
  ***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 (‘15.7~’17) 2.5%, (‘18~’20) 3.0%

 ㅇ ‘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ㅇ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현행)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 위주
      (개선)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
   **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17)

 ㅇ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 (현행) 3기(‘21~’25)부터 인정 → (개선) 2기(’18~’20년)부터 인정
   ** UN에서 인정한 방법론(CDM 방법론 211건)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22건)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다양화 추진(‘16.9월 기준)
  ***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 (현행) 연 600톤 이하 → (개선) 연 3,000톤 이하 규모로 확대 추진

 ㅇ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등
   **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제고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 청정에너지 R&D 투자확대 : (‘16년) 약 5,600억원 → (’21년) 약 1.12조원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ㅇ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
    *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10~’19)
   **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20)

 ㅇ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한다.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14년 32개소 → ’22년 92개소), 하천·연안 등 홍수취약지역 사전분석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7~19),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19)  


 5.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제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ㅇ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핵심 협상 의제 >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 지침) NDC의 특성,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협상
?(투명성 제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
?(전지구적 이행점검) 각국이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한 기준자료 및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감축 결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발행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


 ㅇ 특히,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7. 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ㅇ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여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ㅇ「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감축 : 8개 부문 219백만톤(25.7%)


□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ㅇ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백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ㅇ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문 업종별 ‘30년 감축량 >

업   종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감축량(백만톤)
17
7
5.7
4.8
4.1
3.4
업   종
시멘트
기계
정유
농림어업
섬유
기타*
감축량(백만톤)
2.4
2.3
2.2
1.5
1.1
4.9

   * 기타 산업(11개) : 비철금속, 유리, 광업, 조선, 제지, 요업, 목재, 음식료품, 건설업, 산업단지 열병합사업, 기타제조업

□ 건물 부문은 ‘30년 35.8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ㅇ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30년 28.2백만톤을 감축한다.

 ㅇ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新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 에너지 신사업 :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에너지 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ㅇ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송 부문은 ‘30년 25.9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ㅇ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기타 부문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7.3%)한다.

□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3%)한다.

□ 농축산 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30년 1.0백만톤을 감축(감축률 4.8%)한다.

  < ‘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
BAU
(백만톤)
감축량
(백만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3)*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 감축
851*
219
25.7%
국외 감축
96
11.3%

   * 배출량 총계(백만톤) : 부문별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 전환(발전) 부문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국외 감축 등 : 96백만톤(11.3%)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및 추가감축 등 통해 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파리협정 제6조 :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협력적 접근, 非시장접근 등 명시

 ㅇ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중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