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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개발 속도낸다- 12.6(화) 국무회의에서 정부개정안 확정, 내년 상반기 개정추진

하이거 2016. 12. 11. 11:11

연구개발특구 개발 속도낸다- 12.6() 국무회의에서 정부개정안 확정, 내년 상반기 개정추진

 

작성일 : 2016. 12. 10. 지역연구진흥과

 

 











연구개발특구 개발 속도 낸다

 - 12.6(화) 국무회의에서 정부개정안 확정, 내년 상반기 개정추진

□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개정에 나선다. 앞으로 특구 내 개발예정지의 실시계획을 3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해제된다. 또 지정된 특구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제53회 국무회의(12.6) → 국회제출(12월초) → 개정‧시행(’17.상)
□ 특구는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해 성과 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가 지정되어 있다.
 ㅇ 특구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 미래부는 특구 지정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 법개정을 통하여 자동으로 특구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ㅇ 이미 지정된 특구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정된 특구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신규 특구 지정절차와 동일하게 시‧도에서 주민‧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거쳐야 하며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특구법이 개정되면 조속한 개발과 무분별한 특구 확대 등이 줄어들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ㅇ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특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특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1.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  설>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특구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 ④ (생  략)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수립하고 --------.
  <신  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  설>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수립하거나 ---------------------------------------------------.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