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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517억 원 지원

하이거 2016. 12. 12. 08:09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에 9,517억 원 지원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2016-12-1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96호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306
1년
2
80%
‘16.12월
‘17.1,4,6월
1,2,5,7월
2∼10월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645
2년
5
80%
‘17.1월
수시
2∼11월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821
2년
6
65%
‘16.12월
‘17.2월
1월
3월
2∼4월
4∼5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573
2년
5
65%
‘16.12월
‘17.2월
1월
3월
2∼5월
4∼6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신설)
58
1년
2
65%
‘16.12월
1월
2∼3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298
9개월
0.5
75%
‘16.12월
1,3,6,9월
2∼11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62
1년
1
75%
‘17. 1월
2,5,8월
3∼10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1,163
5년
75
50%
‘16.12월
‘17.4월
‘17.1월
‘17.5월
2, 6월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후불형R&D, 신설)
65
3년
5
(先1/
後4)
50%
‘16.12월
수시
수시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32
2년
8
60∼ 65%
‘16.12월
‘16.12월
‘17.1월
2∼4월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16.12월
12∼1월
4∼5월
융복합 기술개발 (’17 일몰)
506
(계속과제만 지원)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16.12월
1, 4, 7월
5,8,11월
 도약협력
308
1년
1
75%
‘16.12월
1, 4, 7월
5,8,11월
전략협력
산연전용
460
1년
1.5
75%
‘16.12월
기관 2월
과제 4,6월
기관 3월
과제 5,7월
연구마을
2년
2
75%
‘16.12월
기관 2월
과제 4,6월
기관 3월
과제 5,7월
지역유망
(신설)
2년
4.5
75%
‘16.12월
3월
6월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53
1년
0.3
60∼
70%
‘16.12월
수시
수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55
1년
0.25
75%
‘16.12월
1월
4월
2∼3월
4∼5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신설)
51
1년
0.2
75%
‘16.12월
2,4,6,7월
2∼10월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1,411
2년
5
55∼
65%
‘16.12월
1∼9월
2∼10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설)
75
2년
6
65%
’17.1월
1∼2월
3∼4월
기술전문기업협력
(신설)
50
2년
2
65%
’17.1월
1∼2월
3∼5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17년 일몰사업으로,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총 4회
제한 無

④ 지원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참고 1)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참고 2) 사업별 문의처 및 관리기관 연락처
 (참고 3) 기술개발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참고 1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연도
“졸업제" 사업
그 외 사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창의적모바일제품개발사업(기금)
적합업종및국내복귀기업기술개발사업(기금)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기금)
무역기술장벽극복을위한기술개발사업(기금)
기술혁신형IP통합솔루션지원사업(기금)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기금)
지역기반특화지원사업(기금)
20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적합업종기업기술개발사업(기금)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기금)
미래시장창출기업혁신디자인사업(기금)
201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제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제외)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기금)


참고 2

 사업별 문의처 및 관리기관 연락처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연락처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공정․품질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성장과
▪WC300프로젝트 R&D지원
기업혁신지원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541
▪중견기업 글로벌도약기술개발
중견기업정책과
02-6009-3502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기업혁신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기술개발과
▪상용화기술개발
생산혁신정책과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Ⅰ. 기업성장촉진


1

 창업성장기술개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951억원 (신규 1,682억원, 계속 269억원)

□ 지원내용

 ① 창업기업과제(1,306억원)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규모(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창업과제(1,151억원) : 일반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창조경제연계과제(155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 및 ‘창조경제타운’에서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②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645억원)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등 TIPS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2억원
(최대 1년, 1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창조경제연계과제
최대 1년, 1억원
자유공모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품목지정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으로 수출 확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기술개발(821억원, 6억원 한도 2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266억원) : 글로벌 성장잠재력 및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WC300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자유응모)

   - 수출유망(416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소비재 등 글로벌시장 유망품목(FTA 대응품목)을 발굴․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 수출초보(139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시장 타겟품목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17년 신설, 품목지정)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1,573억원, 5억원 한도 2년 이내)

   - 혁신형기업(1,573억원) :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R&D 지원(품목지정)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3

 제품서비스기술개발(‘17년 신설)


◈ 제품의 서비스화,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58억원 (신규 58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서비스화(35억원) : 기존 제조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② 신규서비스창출(23억원) :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서비스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촉진

     * 식당 등 요식업, 숙박업,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업,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등

□ 지원대상

 ◦ 제품서비스화 :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협‧단체

□ 지원조건


세부과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4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360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29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공정개선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② 뿌리기업공정(62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에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228억원

□ 지원내용

 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1,163억원)

   -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중장기 미래전략․원천 기술개발을 지원

 ②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65억원) → 후불형 R&D

   -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후불방식으로 지원

   * 중견기업의 R&D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의 R&D 평가(기업 先투자, 정부 後지원)”를 통해 수출주력 기업군으로 육성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최대 5년, 75억원 한도
(연간 15억원)
50% 이내
자유공모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후불형 R&D)
최대 3년, 5억원 한도
(先 1억원, 後 4억원)
50% 이내
자유공모

  * 현재 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전략기술개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6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중소-중견기업 협력강화를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29.4억원, 계속 2.6억원)

□ 지원내용

 ◦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기업협력형과제) 신제품 기획, R&D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신성장 아이템의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소협력형과제)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R&D기획,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업협력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연구소협력형과제
최대 2년, 8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Ⅱ. 산업생태계 활성화


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308억원

□ 지원내용

 ①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② 도약협력(308억원) : 기술력 우위 선점, 기술보완 등을 희망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 지원

 ③ 전략협력(46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기관별 묶음예산 지원)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공동R&D를 지원함으로써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④ 연구장비공동활용(153억원)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자유공모


8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06억원

□ 지원분야

 ① R&D기획지원(55억원)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50억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R&D기획지원 후 연계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는 R&D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으로 연계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5억원) :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 교육 과정 : 기본 교육(온라인 6H), 일반․전문교육(집합 16H), 방문 교육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51억원) :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공과대학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기획지원
최대 4개월, 25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20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9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처 확보를 동시에 지원
◈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사업화지원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진출 역량 확보
◈ (기술전문기업)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536억원

□ 지원내용

 ① 구매조건부(1,411억원) : 국내․외 수요처(공공기관, 대기업, 해외기업 등)가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② 네트워크형(75억원) : 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③ 기술전문기업협력(50억원) :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 촉진을 통해 R&D 역량강화 및 사업화성과 제고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상용화
구매조건부
최대 2년, 5억원
55~65% 이내
자유․수요조사*
네트워크형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기술전문기업협력
최대 2년, 2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 수요조사 :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