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부서:지역정책과등록일:2016-12-12 11:00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등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 국토부는 ‘15년부터 공모절차(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와 지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를 거쳐 총 9개소를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 ’15년도 선정사업(4개): 남원주 역세권 개발(강원 원주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울산 울주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전북 순창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경북 영천시)
** ’16년도 선정사업(5개): 레인보우 힐링타운(충북 영동군), 진도 해양복합관광(전남 진도군), 내포 도시첨단산단(충남 홍성군),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경남 김해시), 광주송정KTX역
ㅇ이 중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16.6월)했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국토부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ㅇ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으로,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적극적인 규제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하여,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의) 기존 에너지산업에 첨단복합기술을 활용,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제품(에너지 생성, 변환, 저장소재 등) 등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1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개요
□ 사업 개요
ㅇ (위치/면적)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97 일원 / 1,017,400㎡
ㅇ (사 업 비) 2,790억원(원전특별지원금 800억원 활용)
ㅇ (시행자/기간) 울주군수(공영개발) / ’16년~’18년(3년간)
ㅇ (사업내용) 산업단지 조성, 산업시설(에너지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송기계 등) 및 연구시설 유치
ㅇ (추진경과) 산단 지정계획 승인(’14.12, 국토부) → 투자선도지구 선정(’15.9, 국토부) →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16.6, 울산시)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ㅇ 주력산업 쇠퇴(자동차, 조선, 석화)로 구조고도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 필요
- 이에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 온산국가산단·신고리원전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원자력 및 에너지융합 산업을 집중 육성 추진
* 신고리 5·6호기 주민 자율유치에 따른 지원금 1,182억원 중 800억원을 투입
ㅇ 원전거점지구 조성,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역 연구시설과 연계를 통해 고리원전과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
□ 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참고 2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 적용대상 및 유형
ㅇ(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유형)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와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
* 금년부터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를 1)일반형과 2)KTX지역경제거점형으로 세분화
□ (주요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개소당 100억원 이내, 발촉형에 한함) 등
< 참고1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개요 >
구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일반형
KTX지역경제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만㎡이상
10만㎡이상
면적기준 無
혜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참고2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
지정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 심의
→
지정
→
관보 고시
→
일반 열람
평가기관
시도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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