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KOTRA 심층보고서]

하이거 2016. 12. 12. 14:22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KOTRA 심층보고서]

총서번호 : KOCHI자료 16-012발간일 : 2016-12-12게재일 : 2016-12-12

페이지 : 67 관련지역 : 중국

 

http://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6734&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92bf7174-8559-47c1-a868-153706a532bc






































































  

 

중국
자유무역
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KOCHI 자료16-012

2



3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Contents

Summary

요약

Chapter 1

00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개황

Chapter 2

03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Chapter 3

14

전망 및 시사점



Summary

요약

중국자유무역시범구 시범운영 3주년

. 중국 제 2의 개혁개방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
(이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2013년 9월 설립 이래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마무리함


* 운영 기간 지정

. 상하이를 첫 시험장으로 한 중국자유무역시범구는 금융제도, 외국인 투자 영역, 통관정책 등
주요 무역투자 인프라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출범
. 상하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정책, 제도는 2015년 4월 지정한 3대 시험구 및 지난 9월 공표
한 7대 시험구(랴오닝, 쓰촨, 충칭 등)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 적용할 계획


주요 성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국제투자, 무역정책과 관련된 기본 제도 시스템 개혁을 4개 분야
(투자관리 시스템, 무역관리감독 시스템, 금융관리감독 시스템, 사전사후 종합관리감독 시스템)에
걸쳐 중점 추진
. 그 중 (금융)위안화 자유태환 및 자유무역계좌 확대, 금리 자유화, (통관)통관 및 검역 간소화,
보세관리감독 확대, (투자)외국인투자 내국민대우 확대, 각종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둠
. . 그 외에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수출입 성장, 소비 촉진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둠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해관통계 (설립 후 - 2016년 8월 누적)
ㆍ자유무역시범구 내 기업 등록 수 : 2만 4천 개사
ㆍ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입주 : 130개사
ㆍ수출입 총액 : 2조 위안 (상하이시 수출입 총액의 26.9% 차지)



자유무역시범구에 남겨진 과제

.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쳐 외국인투자제한분야를 수정*하였음.
제조업 등의 제한 영역을 축소하였으나 투자, 서비스 무역의 낮은 개방 수준, 세부 관리 원칙
부재 등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3.9) 190개 조항, 152개 제한 . (‘14.7) 139개 조항, 110개 제한 . (‘15.4) 122개 조항, 85개 제한

. 특히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 서비스 등 자유무역시범구 내 핵심 산업 영역은 여전히
투자 제한 혹은 금지에 해당되며, 게다가 금융, 문화 등의 일부 세부 금지 조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향후 전망

. 13.5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맞춘 금융
개혁 강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심층 개혁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임.
. 특히 위안화 국제통화바스킷 편입(2016.10)에 따라 향후 위안화 유통 및 결제 비중이 확대될
전망으로 위안화 자유태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국제금융과 연동성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섰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됨. 이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자 서비스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임.
. 전기전자, 의료, 해운, 법률 등 업종별로 자유무역시범구 입주 기업에게만 적용하는 정책이 점차
다양해지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 기업 비중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은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각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


Summary 요약



6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Chapter 1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개황



Chapter 1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개황

(2015년 4월) 텐진, 광둥, 푸젠 등 3대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 2015년 4월 21일 텐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 등 3대 자유무역시범구 동시 출범
. .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범구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도 루자주이陸家嘴 금융지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창장長江 첨단기술단지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발전 국면에 진입함
. . 자유무역시범구의 확장은 중국의 개혁 및 개방 확대 의지의 투영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2013년의 28.8㎢에서 2015년 120.7㎢로 확대되었으며 텐진, 광둥, 푸젠 3대
자유무역시범구의 면적은 각각 119.9㎢, 116.2㎢, 118.0㎢

. 텐진, 광둥, 푸젠 등 3대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하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
. .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전날인 4월 20일에 ‘2015 네커티브 리스트’(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와 텐진,광둥, 푸젠 3개 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운영로드맵)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한층 심화한 개혁개방 방안을 발표
. .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보다 외국인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네 개 지역에 동시에 적용
. . 지역별 로드맵은 발전목표, 금융개혁, 산업개방 등 분야에 다소 차이 있음
. 2016년 3월 중국 제 12기 양회에서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계획 발표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1, 2기 자유무역시범구는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내륙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일대일로 연계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뽑히고 있음
. .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광시廣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쓰촨四川 등 내륙지역을 유력 후보지역으로 예측
.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에 따르면 2015년 4월 발표한 4개 자유무역시범구의 총 366개
프로젝트 성공률이 80%를 상회하며, 새로 출범할 7개 신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분야에서는
출범단계부터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등 외자의 시장진입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표1] 4대 자유무역시범구별 로드맵 비교

발전목표

금융개혁

산업개방

상하이

FTZ

- 투자무역편리, 통화자유태환
등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

- 통화자유태환이 기타 3개
자유무역시범구에 비해
명확한 목표

-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의
시범시행

-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분야 개방

텐진

FTZ

- 3~5년 개혁탐색을 거쳐
무역자유, 투자편리,
금융서비스최적화 등 마련

- 자유무역시범구내 자본계정
한도 내 자유태환, 적격 구내
기관이 한도금액 내 투자,
인수, 채무증서, 금융 투자
가능

- 금융개혁의 중점은 융자리스
산업 활성화

- 항운서비스, 무역거래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업과
장비제조, 정보기술 등 선진
제조업 분야 개방

광둥

FTZ

- 3~5년 개혁시범을 거쳐
국제화·시장화·법치화의
상업환경 조성

- 투자와 무역이 편리한 자유
무역단지 조성

- 자유무역시범구내 자본계정
한도 내 자유태환, 적격 구내
기관이 한도금액 내 투자,
인수, 채무증서, 금융 투자 가능

- 위안화의 자유무역와 홍콩·
마카오 및 해외 국가 간 무역
에서 주요 결제 통화로 추진

- CEPA 기초에서 홍콩·마카오
투자에 대한 투자자 자질요구,
지분제한, 경영범위 등 진입
제한 취소 또는 완화

- 금융서비스, 교통항운서비스,
무역거래서비스, 전문서비스,
과학시술서비스 분야 개방

푸젠

FTZ

- 3~5년 개혁탐색을 거쳐
무역자유, 금융혁신 등 마련

- 자유무역시범구내 자본계정
한도 내 자유태환, 적격 구내
기관이 한도금액 내 투자,
인수, 채무증서, 금융 투자 가능

- 對대만 소액 무역시장에
외화태환기구 설립해 자유
무역시범구 은행 금융기관은
대만 동업계와 국제위안화
대출 등 업무 제안

- 항운서비스, 무역거래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선진제조업
분야 개장



자료원 : 2014년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통계연감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전략 추진배경

 

. 자유무역시범구 건설과 같은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신 실크로드 경제 벨트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주변지역 경제 통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시범구가 포괄하는 해안선은 일대일로가 추진하는 해상실크로드와 상당부분 일치

. 다른 한편으로 미국 주도의 TPP가 가져올 세계 교역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現 4개 지역별 개요 및 주요 특징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포지션

세계대상 금융센터 구축

총 면적

120.72㎢

수용가능

기업수

5만 8천개

구역

총 7개 구역

(확대 전)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보세구

(확대 후) 루자주이陸家嘴 금융구,
진차오金橋개발구, 장장張江하이테크단지



外高.保.物流..

外高.保..

浦.机..合保..

洋山保.港.

. 중점기능 및 특징
. . 중국 제 1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
. . 51개 금융지원정책, 자유무역계좌 개설, 외환업무간소화 등 개혁정책을 전면 추진하여
기업 활동 활성화 도모
. . 제한금지 업종 이외의 분야 투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면 허용
. 장단점
. . 장점 : 기타 지역보다 18개월간 먼저 시범운영 경험과 관련 개혁 기초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금융시장 개방도가 가장 높음
. . 단점 : 비즈니스 비용이 높으며 토지자원이 제한되어 있음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2) 텐진 자유무역시범구

포지션

동북아 대상 징진지 제조업 업그레이드

총 면적

119.9㎢

구역

총 3개 구역

 - 텐진항

 - 텐진공항보세구

 - 빈하이濱海신구중심상업지구

대상지역

징진지, 동북아

중점산업

운수, 물류, 금융




天津机.片.

43.1平方公里

.疆港.


30平方公里


中心商..

46.8平方公里

. 중점기능 및 특징
. .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개발계획인 징진지 (京津冀-베이징·텐진·허베이) 발전계획과
맞물려 중국 경제성장 구조전환에 시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동북아와 맞닿아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한중 FTA 활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인천항과 텐진항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관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
. . 텐진은 북방 경제의 교통 중추로서의 기능을 담당


* 북방 최대의 항구로 세계 180여 개국과 400여개 항만과 연결되는 해운 허브

* 베이징 대외 무역액의 90% 이상이 텐진항에서 처리되며, 텐진항을 거치는 수출입화물의 50% 이상이
텐진 이외 지역에서 발생

 * 텐진공항은 중국 북부에서 가장 큰 항공화물운송센터로 30여개 운항 노선 보유

. 장단점
. . 장점 : . 오랜 직할시로 대학이 많아 비교적 우수한 인력자원 공급이 활발한 편이며,
석탄과 전력자원 풍부
. 징진지 지역의 한 개 축으로 베이징의 산업 스필오버효과를 보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과 연결됨
. . 단점 : 수자원 부족으로 산업 플랫폼이 결여된 편임



(3) 광둥 자유무역시범구

포지션

홍콩·마카오 대상 서비스 무역 자유화

총 면적

116.2㎢

구역

총 3개 구역

 - 광저우 난사신구 (60㎢)
- 선전시 첸하이신구 (28.2㎢)
- 주하이시 헝찬신구 (28㎢)

대상지역

홍콩, 마카오, 아세안

중점산업

서비스업



.州南沙新.片.

深.前海蛇口片.

深.市

珠海市

珠海.琴新.片.

. 중점기능 및 특징
. . 광둥자유무역시범구 투자가 홍콩·마카오·아세안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각 지역과의 경제 인문 협력 및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창구로 활용할 전략
. . 홍콩·마카오의 첨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 기술 이전에 역점을 두어 광둥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 산업예시 : 항공물류, 해운항만산업, 관광, 유통, 정보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 장단점
. . 장점 : . 광저우-구이저우貴州 등 고속철 개통으로 광둥자유무역시범구로 유입되는 인력자원 풍부
. 첸하이前海, 헝친橫琴 등 지역은 홍콩·마카오와의 협력우위가 있으며 민영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혁신력이 높음
. . 단점 : 첸하이, 주하이 등 지역과의 기능 분야에 대한 통합이 필요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4)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포지션

대만 대상 양안경제무역 협력 도모

총 면적

118.04㎢

구역

총 3개 구역

 - 샤먼시廈門
- 푸저우福州신구
- 핑탄시平潭

대상지역

대만(양안)

중점산업

선진제조업, 해양산업



福州片.

平潭片.

福建自..

厦.片.

. 중점기능 및 특징
. . 대만과 마주보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양안간 무역(서비스 및 금융) 자유화와 협력 중점
시범구로 육성할 계획
. . 21세기 해양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 선박통관.검역시스템 창구 일원화 및 수입품 직판점
운영을 준비하고 있음
. 장단점
. . 장점 : 대만과 인접해 대만의 발달된 제조업, 첨단산업의 스필오버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푸젠 지역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음
. . 단점 : 인력자원이 제한적이고 비용이 높음. 수력, 전력자원의 적재능력이 제한적임



4대 자유무역시범구 경제동향 및 차이점 비교

. 경제지표 비교
. .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의 면적은 대체로 비슷.
. . 경제발전 수준으로 보면, 상하이, 광둥 자유무역 시범지역은 수입 무역액, 수출 무역액,
무역 의존도, 정부재정수입, 외국인투자액 등 지표 총량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음.
. . 텐진과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의 외자 이용률은 광둥과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보다 훨씬
높음. 수출무역, 정부재정수입 면에서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은 텐진 자유무역 시범지역보다
높은 반면, 실질 외자금액은 텐진보다 적음.


[표2]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 경제지표 현황

항목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

텐진 자유무역
시범지역

광둥 자유무역
시범지역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

수입 무역액 (억 달러)

2371.54

795.03

4554.58

628.47

수출 무역액 (억 달러)

2042.44

490.25

6363.64

1064.74

무역 의존도 (%)

1.27

0.55

1.09

0.48

정부 재정수입 (억위안)

41095

1309.9

70815

2119.5

외상 투자액 (억 달러)

246.3

207.33

363.13

83.36

실질 외자금액 (억 달러)

1678

168.29

249.52

66.79

외자 이용률 (%)

68.13

8117

6871

80.12

실행 범위 (km2)

120.72

119.9

116.2

118.04



자료원 : 2014년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통계연감

. 현황 비교
. . 4대 자유무역 시범지역의 전반적 포지션과 시범적 임무 면에서 상호 간 협력분야 및 지역별
주력점이 있음. 해당 지역의 기능적 포지션과 지역별 전통 우세산업의 관련성이 비교적 높은 편임.
. . 상하이는 중국 최초 자유무역 시범지역과 개혁 혁신의 첨병으로서, 제도혁신 시범 추진지역임.
텐진은 주로 베이징-텐진-허베이 성의 단일화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건설에 기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푸젠은 해상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주로 대만 경제무역에 집중하며,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주안점을 둠.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표 3]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 간의 차이점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전략적

포지션

주로 “일대일로”
건설과 창장 경제
지역 발전전략을
관철함.

주로 징진지京津冀의
협력발전이라는
국가전략을 관철
하며, 항구협력 등
일련의 체제로
징진지 내륙발전을
커버함.

주로 “21세기 행상
실크로드” 국가전략
을 관철하며, 주로
푸젠과 대만 지역을
커버함.

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국가전략
을 관철하며, 주로
주삼각珠三角 지역을
커버함.

금융

개혁

금융개혁 혁신
강도를 높이고, 자본
프로젝트 태환이
가능하도록 함.

자본 프로젝트는 제한된 금액에서 태환 가능하며, 지역 내에서
조건에 맞는 기관은 제한된 금액 한도에서 자주적으로 직접투자,
합병, 채무, 금융투자 등 관련 무역을 할 수 있음.

산업

개방

포지션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영역을
한 걸음 더 개방함.

대외 개방 영역을 확대하고, 현대 서비스업
과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 기술 등 선진적
제조업에 집중함.

웨강아오.港澳 특성
을 살려, 금융서비
스, 전문서비스,
교통운수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영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함.

조직

프레임

몇 개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자유무역 시범지역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일
괄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함.

몇 개 지역 간에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지역별로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함.

. 4대 자유무역 시범지역은 전부 국가 발전전략 실행을 강조하고 있음. 창장 경제벨트건설,
“일대일로”, 베이징-텐진-허베이 성 협력발전이라는 3대 국가전략,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4대자유무역 시범지역 구축 방안에서 전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 4대 자유무역 시범지역은 전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채택하고 있음. <<자유무역 시범지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5년 4월 20일 공식 발표되었으며, 4대 자유무역 시범지역에 일괄 적용되며,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의 기존 두 개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면 제한 범위가 더 한층 축소됨.

. 4대 자유무역 시범지역은 전부 기업투자와 운영을 편리하게 하는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주로 행정심사절차 단순화, 회사무역 편리화, 자유무역 지역 내의 회사설립과 세금 우대 등
영역에서 표현됨.

. 4대 자유무역 시범지역은 세관 특별감독관리지역과 비세관 특별감독 관리지역을 전부 포함하고
있음.



자료원 : 리웨이 <중국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 비교 연구>, <모던 비즈니스(.代商.)>2015년



(2016년 9월) 新 자유무역시범구 7개 지역 발표자, 유무역시범구 3.0 시대 돌입1 )

.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등 7개 지역 새로운 자유무역시범구 선정
. . 2016년 9월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운영한지는 3년,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을 운영한지 1년이 지난 시기임.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4개의 자유무역시범구는 투자, 무역, 금융, 창업, 혁신, 사후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함
. . 이 시기에 맞추어 중국 국무원은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에
새로운 7개 자유무역시범구를 건설할 것이라 공표함. 이것은 자유무역시범구의 시험시행, 총괄,
확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요 운영 원칙으로 여기는 중국 정부의 노선과 일치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 이번에 확정된 자유무역시범구는 내륙도시 위주로 선정되었음.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시범구의 종합적 개혁과는 다르게, 7개의 자유무역시범구는 보다 각 도시의 특색이
반영된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음. 대종상품(벌크상품) 무역의 자유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
지역적 색깔이 짙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창장경제권등의 국가전략이 함께 구현됨.


1) 2016년 9월 4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시기에 맞추어 중국 국무원에서 공식 발표

7개 지역별 특성 및 기대효과

(1) 랴오닝성 : 동북3성 옛 공업기지 개혁 및 대외개방 확대

. . 랴오닝성은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을 통해 시장 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 추진 등 중앙정
부의 요구를 실현할 계획임. 동북 옛 공업기지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대외개방수준 제고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음.
.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범구는 다롄 주위로 펼쳐져 있음. 다롄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은 투자, 무역,
금융, 창업 및 혁신, 사후 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과감한 시도를 진행하고, 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중 창업을 촉진할 것임.


(2) 허난성 : 교통 및 물류체계 혁신 및 일대일로 확장에 기여

. . 허난성은 남북을 관통하고 동서부를 연결하는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 혁신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일대일로’로 탄생되는 현대적인 종합 교통허브 서비스 구축에 집중 예정임.
. . 허난 자유무역시범구의 구역범위는 정저우 구역, 카이펑.封 구역과 뤄양洛. 구역 등 3곳으로
구분됨. 3구역은 각각 다른 중점기능 계획을 가지고 있음.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 . 뤄양 구역은 뤄양의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뤄양공업단지, 뤄양국가대학과학기술원, 젠시대공장
지구를 포함하고 있음. 전통설비 제조, 신재료, 스마트설비제조 등 제조업 및 연구개발설계,
정보기술서비스, 실험검사인증, 문화창조 등 2·3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임.
. . 정저우 구역은 공항 40.6㎢, 경제개발구역 28.1㎢, 정둥 금융집중구역 13.2㎢를 포함함.
전자상거래, 국제전자상거래, 현대물류 등 유통 기능 관련 산업 및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현대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임.
. . 카이펑 구역은 카이펑 도농일체화 시범구역 및 경제기술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 주요 발전
분야로는 문화여행, 창조디자인, 문화미디어, 영상방송, 문예공연, 문화박람회 및 예술품 교역
등의 문화산업이 있음.


(3) 후베이성

. . 후베이성은 주로 중부지역의 단계별 산업 전환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 기지
건설을 목표로 중부굴기 전략 실행 및 창장 건설 추진의 시범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 후베이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우한武., 이창宜昌, 샹양襄.의 신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약 120㎢의
면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실시 세칙을 제정하여 최종 구역을 확정할 예정임.


(4) 저장성

. . 저장성 자유무역시범구는 저우산舟山에 위치함. 저우산 자유무역항구 건설을 목표로 대종상품
(벌크상품) 무역의 자유화, 대종상품 글로벌 공급 능력 향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해상 연계운송 서비스 센터와 항만산업, 석유화학 기지 건설 등을 포함하여 더 나은 판로
조성을 통해 지리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5) 쓰촨성

. . 쓰촨 자유무역시범구 지정 목적은 서부지역 관문도시 개방수위 확대 및 내륙 개방전략 지지대
건설에 있음. 내륙 및 국경지역의 동시 개방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국가 일대일로 전략 중 내륙
개방형 경제중심지로 지정된 청두를 중심으로 개방을 추진할 것임.
. . 청두는 쓰촨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 요지로서, 과거 3~5년간의 노력을 통해 서부대개발 주도,
일대일로를 융합한 국제설비제조와 생산능력 구비, 중국과 UN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개방시범
구역, 전세계 혁신 요소를 종합한 창업 실현, 내륙개방형경제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해옴.



. (6) 충칭시
. . 충칭은 서부지역의 관문도시로 일대일로, 장강경제권을 비롯한 주요 발전전략의 중요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를 연결시키며 국가 大전략과 연동되는 중요
허브지역임.
.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통해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파워의
발전과 지역정부의 경제관리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
으로 기대됨.
. (7) 산시성
. . 산시성은 서부대개발에 대한 일대일로의 견인 효과를 유도하고 서부지역 관문도시의
개방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곳임. 내륙형 개혁개방의 새로운
중심지를 구축하고, 내륙과 일대일로 주변 국가 간 경제협력 및 인문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계획임.
. . 산시성은 장차 외국인투자 대상 심사비준 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할 예정임. 산시 자유무역
시범구 승인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산시성의 주요 과제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임.



19


Chapter 1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개황



20

20



21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Chapter 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Chapter 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운영현황

1

기업현황

. (입주기업) 2015년 기준 신규 등록기업수 18,269개, 전년대비 20% 증가
. . (외자기업) 신규 외자기업 3,326개(18.2% 차지), 등록자본금 누계액 1조 3,051억 위안,
기업 평균 등록자본금 7,663만 위안
. . (주요 투자국)2) 홍콩(1824), 대만(260), 미국(252), 싱가포르(174), 일본(135), 오스트레일리아(101),
캐나다(101), 한국3)(90여개) 순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신규 기업은 과거 25년 간 푸동 지역에 신규 설립된 기업 수의
10%를 차지함
. . 2015년 신규 등록된 외자기업수는 2014년의 1.5배에 달하며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초기의 5%에서 현재 19% 가까이로 상승
. . 평균 등록자본금(1500만 달러)은 내자기업(769만 달러)의 2배


2) 2015년 상반기 기준

3)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입주한 한국기업의 90%이상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에 입주(자료원 : UDC)

. (주요업종) 70% 이상이 무역·도매컨설팅·기업관리·IT서비스 기업이 일부
. (한국 기업) 90여 개 사, 80% 이상이 무역·도매업, IT서비스·컨설팅 등


[표4] 주요 국가별 신규외국인투자기업수 및 비중

순위

국가

기업수

비중(%)

1

홍콩

1824

40.8

2

대만

260

5.8

3

미국

252

5.6

4

싱가폴

174

3.9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5

일본

135

3.0

6

오스트레일리아

101

2.3

7

캐나다

101

2.3

8

한국

90

2.0

합계

2,937

65.6



자료원 :上海外聯發商務咨詢有限公司(UDC)

[표5]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현황

대분류

소분류

기업수

비중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②기타 전문 기술서비스업

7

7.8%

문화, 체육 및 오락업

⑤기타 문화 예술업

5

5.6%

문화창작 및 공연

1

1.1%

도소매업

자동차 부품 도매업

1

1.1%

②기타 기계설비 및 전자제품 도매업

7

7.8%

기타 문화용품 도매업

1

1.1%

기타도매업

6

6.7%

기타 식품 도매업

5

5.6%

기타 화학제품 도매업

5

5.6%

①무역대리업

30

33.3%

의류 도매업

3

3.3%

장신구, 공예품 등 소장품 도매업

1

1.1%

의료 용품 및 기기 도매업

1

1.1%

주방, 욕실용품 및 일용잡화 도매업

1

1.1%

화장품 및 위생용품 도매업

3

3.3%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2

2.2%

임대 및 상업 서비스업

기타 기계설비 임대

1

1.1%

기타전문자문

1

1.1%

기타 상업 서비스업

3

3.3%

④투자 및 자산관리

6

6.7%

총 합계

90

100.00%



자료원 : UDC, KOTRA상하이무역관



[표6] 한국기업 입주 시기, 기업유형별 투자현황

대분류

소분류

기업수

입주시기

2013년

8

2014년

62

2015년

20

총 기업수

90

평균 등록자금 (위안)

2,007.46만 위안

평균 투자자본금 (위안)

2,037.10만 위안

(최저)20만위안,

(최고)9억8400만위안

기업유형

(외국 법인 단독투자)

17

(외국 개인 단독투자)

28

(외국 기업간 합자)

14

(중외 합자)

29

(대만, 홍콩, 마카오 법인 합자)

1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외국인

투자자 합자)

1



자료원 : UDC, KOTRA상하이무역관

주 : 상기 숫자는 2015년 말 기준, UDC 제공

. (국가관 운영) 호주관(2014.7), 러시아관(2014.12), 이탈리아관(2015.2) 운영


경제지표4)

. (GDP)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GDP는 상하이 푸동신구 GDP의 3/4 이상 차지
. . 7개 지역으로 확장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시 전체 GDP의 25%를 차지
. . 2015년 푸동신구의 GDP 성장률은 9.1%로, 시 전체 평균 대비 2.2%가 높음
. . 푸동신구 GDP 내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3%씩 높아지고 있음
. (금융시장교역액)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단계별 금융개혁 추진에 따라 2015년 상하이시
금융시장교역액은 1,464조 위안에 달함
. . 상기 금액은 지난 5년 간 교역액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임
. . 전체 금융업 성장률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상하이시 GDP의 16%, 푸동신구 GDP의
26%를 차지함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매출) 2015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상품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2.68조 위안으로
시 전체 매출액의 28.8% 차지함
. . 자유무역시범구 중 3개 보세구역(양산강, 와이가오차오, 푸둥공항 보세구)의 상품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43조 위안. 전국 보세구역 매출액의 58%를 차지함
. (수출입) 2015년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7.7% 감소한 2,871억 위안,
상하이시 수출입 총액의 26.4% 차지
. . (수출) 773.88억 위안, 동기대비 0.3% 감소, 상하이시 수출의 15.9% 차지
. . (수입) 2,097.3억 위안, 동기대비 10.1% 감소, 상하이 수입의 34.1% 차지
. (화물물동량) 2015년 화물물동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3,357.2만 TEU
. (FDI) 2015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FDI 신고금액은 396.26억 달러
. (ODI)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정책을 선도하는 곳으로서
2015년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국내외 기업의 해외투자건수가 636건에 달함. 그 중 중국
기업은 229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 대비 5.5배 증가하였고 국가 전체 해외투자액(실질
투자액 기준)의 7%를 차지함


4)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경제지표는 지표별로 나온 시기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도 전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금융 개혁개방 실적

. (Free Trade 계좌) 2015년 말 기준 42개 은행기관이 분할회계分.核算 업무 시스템 검수를
받음
. . 그 중 FT계좌 4.4만 개를 개설했으며,2015년 11월 누적 기준 FT계좌 총액은 1.83조 위안
. . 11월 말 자유무역시범구 내 235개 기업이 캐쉬풀링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으며 78개 기업이
외자기업본부 외화자금 집중 활용 비준을 받음
. (대외결제) 2015년 말 기준 상하이 은행기관의 해외결제 금액은 1.21조 위안
. . 제 3자 지불 대외결제 금액은 17.28억 위안임



. (해외대출) 2015년 8월 말 기준 상하이 은행기관의 해외대출 잔액은 464.34억 위안이며
해외투자ODI 프로젝트 융자잔액은 238.62억 위안임
. . 그 중 해외M&A 대출 잔액이 60.69억 위안, 자유무역시범구내 임대회사 해외 임대자산잔액이
86.41억 위안임
. .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이래 각종 해외 융자액은 1,150억 위안에 달하고,
그 중 국외 기업 차입금은 260억 위안임. 218개에 달하는 자유무역시범구 내 금융 회사들이 캐시
풀링 업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한 지불 총액은 3,400억 위안에 달함.
. (금융기구) 2015년 말 기준 자유무역시범구내 법인은행은 21개(로컬 4개, 외자 17개), 분행
99개(로컬 44개, 외자 51개), 전문기관 13개(신용카드 4개, 수표 2개, 자금운영 2개, 중소기업
2개, 위안화거래업무 1개)와 지점급 점포망 301개(로컬 274개, 외자 21개)가 설립되어 있음.
이외 비은행기구 27개사와 자산관리 회사 4개 입주
. . 2015년 신규 설립한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높고 종류가 다양한 특징이 있음
. . 은행 외에도 자동차금융,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 전문기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금융기관이 설립됨
. . 분행급 이상 기관이 16개사로 전체의 48% 차지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설립 초기 4곳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 4월부터 루자주이금융지구, 진차오개발구,
창장첨단기술단지를 새로 포함시킨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기존 28.8㎢에서 약 4배 확장된 127.72㎢의 거대 단지 형성

. . 초기 4곳은 지리적으로 외각에 위치하였으나 자유무역시범구 이전부터 운영되어온 보세구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취지가 강하였음.
. . 새로 확대된 3곳은 금융, 첨단기술단지 기능을 갖춤으로서 다국적기업 및 중국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됨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7개 구역별 주요 특징

. 와이가오차오보세구(10㎢) : 전국 15개 보세구 중 경제총량 최대규모. 국제무역·국제물류·
보세가공이 모두 가능한 종합보세구역

 * 국가관, 수입식품전문직판매장 등 위치

.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1.03㎢) : 보세구 창고 기능 및 인접 항구의 물류 기능 결합,
배송·국제환적 등 기능 수행.

 * 와이가오차오보세구 활용도 제고의 목적으로 설립

. 양산항종합보세구(14.16㎢) : 보세항 기능을 갖춘 해관특수감독지구, 물류·가공

 무역 기능을 모두 갖춤

. 푸둥공항종합보세구(3.6㎢) : 국제항운센터 핵심 지역, 항공화물저장·금융리스·수출가공·
상품전시 등 다양한 기능 수행

. 루자주이금융지구(34.26㎢) : 상하이국제금융의 핵심지역, 푸둥신구의 0.5%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700개의 전세계 금융기업, 300여개의 다국적 기업 본부, 2000여개의 벤처
캐피털, 자산관리, 신용평가기관 등이 밀집

. 진차오개발구(20.48㎢) : 상하이 선진제조업 핵심기지이자 전략적 신흥산업 시범단지로 육성

. 창장첨단과학기술구(37.2㎢) : 국가급 하이테크개발구, 과학기술 혁신 핵심 지역으로
바이오산업, 문화혁신산업, 광전자, 친환경산업 등 집중 육성



정책별 특징

2

정책 방향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단순히 외자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지역이 아닌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 시스템 시범무대’先行先를 목표로 설립되어 ‘세수 혜택보다
제도 개선’을 정책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 리스크 최소화, 단계별로 점진적 확대 기조 유지

투자정책

2-1

외국인투자, 심사허가제 → 등록제 관리

. 자유무역시범구 이외 지역은 1980년대부터 시행해오는‘외국인투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기초한 허가제를 실시
. .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業指導目錄이 있지만 기업이 투자방향 확정시
여전히 진입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 또한 경제, 사회, 법제 환경 변화 및 국제투자 체제 등 변화에 따라 기존의 허가제가 개혁개방
확대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고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외자에 대해 2013년부터'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
. . 네거티브 리스트 내의 영역 투자 관련 항목은 여전히 심사허가제를 실시
. .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 투자는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모두 내국민 대우를 실시하고 심
사허가제에서 등록제 관리로 변경(국무원이 국내 투자항목에 대해 심사비준을 유보하기로
규정한 것은 제외)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으로부터 시작해 18개월 사이 세 차례 ‘외국인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 2015년 4월 20일 발표된‘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15)’는 4대 자유무역시범구에 통일 적용
. . 조항은 190개(2013년)→139개(2014년)→122개(2015년)로 축소, 축소된 122개 조항 중 제한
조항은 85개, 금지 조항은 37개임
. . 축소폭은 2013년→2014년(51개 항목 감소)에 비해 적으나 2014년의 경우 총 51개 축소 항목
중 24개가 실제 폐지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에 축소된 17개 항목은 실제 폐지됨에 따라
시장 개방폭은 더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7] 중국 외국기업 네거티브 리스트 변천사

2013년

2014년

2015년

발표일자

2013.9.29

2014.7.1

2014.4.20

적용지역 (FTZ)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대상 산업

18개

18개

15개

조항

190개

139개

122개

(금지)38개

(제한)152개

(금지)29개

(제한)110개

(금지)37개

(제한)85개



자료원 : 중국 국무원

* 주 : 2015년 9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 16차 회의에서 ‘외국인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지침’을 2018년까지 중국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

.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외자 진입 장벽의 완화에
있어 전년 대비 진전된 결과로 보이나, 국가안전·사회질서·정부조달·보조금·세수와 관련된
특수 분야의 경우 추가 개방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금융과 문화·체육·오락업 세부 조항은 늘어났으나 투명도 강화
. . 금융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의 4개 조항에서 14개로 증가, 문화·체육·오락업은
8개에서 24개로 증가
. . 이는 과거 모호했던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외자에 대한 개방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



[표8] 2015 네거티브 리스트 : 일부 제조업분야 전면 개방

제조업 분야는

33개조항에서

17개로 50% 가까이

대폭 축소

·농산품 가공, 주류, 담배, 인쇄, 문화교육·공예미술·스포츠·문화용품
등 관련 일반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제한이 완전히 철폐됨

·항공, 선박, 자동차, 철도, 통신설비, 광산업, 의약제조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제조업은 여전히 일부 제한

하이테크 제조업

제한 항목 일부 축소

·자동차 제조업은 기존 3개 조항에서 2개 조항으로, 철도교통업은
6개에서 2개로, 의약제조업은 4개에서 2개로 제한 폭을 축소



자료원 : 네거티브 리스트2015, 코트라상하이무역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VS 네거티브 리스트

.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기초로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특별 우대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규제를 풀지 않은 자동차·선박제조 등 분야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 측 지분통제를 명시
. . 농업, 첨단기술, 선진 제조업 등 분야에서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반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음
. .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거의 비슷하나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이후 전신서비스 등 점진적으로 분야별 개방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 네거티브 리스트에 나열되지 않는 기타 산업도 중국에서 투자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서 금지류에 속하거나 합작, 합자, 중국 측 주도 및 외자비율 요구가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外商投資合作企業을 설립하지 못함


( 2 )

업종별 정책

업종별 지원 방향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인 기업 투자 장려 업종은 크게 6개 분야 14개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금융, 운송, 상업, 전문 서비스업, 문화산업, 의료·교육

·장려 업종별 정책 방향 및 동향은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

 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 중 주요 업종별 최근 동향은 아래와 같음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금융정책

. (핵심) 금리 시장화, 자본계정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 등 점진적인 금융업 개방


[표 9]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혁 단계별 변화

단계

발표시기

정책

관할기관

주요의의

1.0

2013.9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운영 로드맵

국무원

ㆍ통제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서
위안화의 자유태환, 이자율 자유화,
위안화의 역외 사용을 시범 실시로
선행 근거 마련

2013.1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중국인민은행

2.0

2014.5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별도계리업무

실시세칙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ㆍ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및 기업
에게 자유무역계좌를 허용하며
해외 금융시장과의 융합을 확대

3.0

2015.2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결제업무 역외

자금조달과

국제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ㆍ해외 위안화 자금조달 허용 등 중국
자본시장을 한층 개방하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될 전망

4.0

2015.10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방 혁신 시범

추진, 상하이국제금융

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방안
(금융개혁 40조)

중국인민은행

/상무부/

중국은행감독관리

위원회/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

위원회/외환국/

상하이시인민정부

ㆍ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우선 실현 등을
통해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와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혁 심화,
금융업 확대 개방에 중요한 의의



자료원 : 국무원 및 UDC



[표10]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혁신사례

단계

혁신분야

혁신사례

제 1차

9개

금융혁신

사례

예금 이율 시장화

2014년 3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자유무역 시범지역 내에서 300만

달러 이하 소액외환 예금 상한을 취소했으며, 자유무역 시범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외화 예금 이율 완전 시장화 실현

기업융자

지역 내 많은 기업과 비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인민폐 차입 자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 시범지역에서 국가 간에 위안화 사용 지원

지급 정산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서 위안화 지급 정산 업무 추진

기업 자금 관리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농업은행 상하이 분점 등 금융기관은 지역 내의
기업을 위해 국가 간 양방향 위안화 자금 풀 서비스 제공.

공상은행 상하이 분점 등 금융기관은 자유무역 시범지역 내의

기업을 위해 다국적기업 외환자금 집중운영관리 시범 서비스 제공.

해외 직접 투자

지역 내 주식투자기업의 국가 간 투자절차를 최대한 줄였으며,

서류로 승인 대체.

금융기관 집결

지역 내에 소액 대출회사를 설립해 주식비율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지원 및 장려

제 2차

9개 혁신

사례

계좌설립

관련업무

자유무역계좌개설과 자금전환, 자유무역계좌 무역융자

인민폐 해외사용
범위 확대

해외은행의 위안화 대출, 국가 간 위안화 집중수납과 지불 및 차액결산,

개인의 해외위안화 결산업무

외환관리개혁

조치 확대 실시

자유무역 시범지역 외환자본금의 환어음결재소망, 자유무역 시범지역

직접투자 외환등기

융자방식

자유무역 시범지역 국가 간 M&A 융자업무, 제3자 연동 국가 간 대출

보험업무

제 3차

9개 혁신

사례

금융시장 플랫폼

개방혁신 대표성

2014년 9월, 상하이 황금거래소 국제거래 정식 가동. 황금국제거래는

위안화로 거래

위안화 해외사용

업무 확대

자유무역계정으로 중소기업의 국가 간 위안화 종합금융서비스, 거주비용

위안화 지급과 인터넷 기업의 위안화 집중 지급

기업의 해외

기업인수를
위한 융자

주식담보를 이용해 해외기업 M&A를 위한 융자, 해외상장회사의

주식 매수융자

보험기관 집결과

보험업무 혁신

보험회사에서 실버산업 투자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항공운수보험협회

회원의 직접사용, 해외재보험서비스 실시



자료원 : 상하이 금융 사무부처 관련 홈페이지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변화 1) 금융기관 설립 허가제→신고제

. 외자은행 영업 및 민간자본의 시험구 진출 적극 지원
. . 무역구 설립 초기부터 허용된 외자은행의 분행 승격 및 중외합자은행 설립 지원 외에 금융기관
설립 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음
. 시험구 내 금융기관의 국경 간 융자업무Lease 지원
. . 무역구 내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로서 투자융자 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무역구 출범 이후 신규설립 금융리스회사가 400여 개 사로 급증하면서 운영
자산이 90억 달러에 달함.

. . 금융리스 기업은 국제 위안화 전용계좌를 개설해 국외로부터 위안화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1년 이상임. 다만 무역구 내 혹은 국외에서만 자금 사용이 가능
. . 금융리스산업 발전을 위해 2014년 5월 ‘금융리스재산권거래플랫폼’을 가동해 금융리스 자산의
유동성 제고


* 금융리스재산권거래플랫폼 : 상하이연합재산권거래소(上海聯合産權交易所)와 궈인리스(國銀租賃),
민성리스(民生租賃), 하이항자본(海航資本) 4개 기업이 설립한 재산권 거래 플랫폼

·주요 업무 : 국제 금융리스 물권(物權)·채권 거래업무, 금융리스자산 간 이동

·항공기, 선박, 대형설비 등 임대형 재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거래 가능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초기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
. . 총 51개 조항 중 중국인민은행이 30개 조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1개 조항을 제시했고, 이 밖에 실시세칙으로 13개 문서를 포함
. . 자유무역시범구 계좌시스템, 위안화 국제결제, 다국적기업의 쌍방향 캐쉬풀링 등 다방면의 업무가
언급됐으나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 등 비교적 민감한 내용은 차기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혁의
중점사항으로 남겨짐



[표11] 금융 1.0 개방분야

은행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금융기관의 외자은행 설립과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민영
자본과 외자금융기관의 공동 중외합자은행 설립 허용

·중국 은행의 오프쇼어마켓 업무 허용

전문 건강의료보험

·시범적으로 외자 전문 건강의료보험기관 설립 허용

융자리스

·자유무역시범구 내 설립된 소규모 융자리스 기업의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 폐지

·융자리스 기업의 비즈니스 팩토링 업무 겸업 또는 비즈니스 팩토링 업무를
위주로 경영하는 것을 허용



자료원 : 중국망, 신민망

.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 국제위안화 쌍방향 캐쉬풀링跨境雙向人民幣資金池 실시
. . 2013년 12월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국제위안화
쌍방향 캐쉬풀링 업무 허용


 * 국제위안화 쌍방향 캐쉬풀링 : 중국 특유의 금융 시스템으로 지주회사가 법인 간 여유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법인에 지원하는 제도. 무역구 내 법인과 본국 母기업간 위안화 자금 거래의 편리성 확대. 위안화
국제 사용률 제고를 위해 캐쉬풀링을 통한 위안화 해외 대출, 투자 허용

[표12] 2013년 9월-2014년 2월 자유무역시범구 금융 관련 정책

일시

관할기관

정책

2013.9.28

중국은행감독관리
위원회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내 은행업 감독에 관련된 통지/

關於中國自由貿易試驗區銀行業監管有關問題的通知

2013.9.28

중국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지원에 관한 조치/保監會支持中國自由貿易試驗區建設主要.措

2013.9.28

상하이시상무위원회,

상하이시경제

정보화위원회,

상하이해관,

상하이출입국검염국,

자유무역시범구 관리

위원회

중국자유무역시범구에 글로벌 보수업무 실시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
/ 關於印發在中國自由貿易試驗區開展全球維修業務

實施意見的通知

2013.10.1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자유무역시범구 촉진

지원에 관한 정책/證監會支持促進中國自由貿易試驗區若幹政

策措施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2013.12.2

인민은행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關於金融支持中國自由貿易試驗區建設的意見

2014.2.18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상하이시 상하이 지출기관의 국경간 인민폐 지출업무 관련 실시
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關於上海市支付機構開展跨境人民幣 支付

業務的實施意見》的通知

2014.2.20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중국자유무역시범구내 인민폐 영외 사용확대 지지관련 통지 /關於
支持中國自由貿易試驗區擴大人民幣跨境使用的通知

2014.2.27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내 반 머니론더링 및 반테러 융자업무에 관한 통
지/關於切實做好中國自由貿易試驗區反洗錢和反恐怖融

資工作的通知

2014.2.28

상하이시

국가외환관리국지국

중국자유무역시범구내 외환관리실시 지원 발표에 관한 통지 /

關於印發支持中國自由貿易試驗區建設外.管理實施細則的通知



자료원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웹사이트

(변화 2) 자유무역계좌 시스템 도입

. 2014년 5월 자유무역시범구 별도계리업무5)세칙 및 자유무역시범구 별도계리 리스크 감독
관리 세칙을 발표
. . 2014년 6월 인민은행 상하이본부에서 자유무역계좌(FT계좌)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었으며,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푸둥발전은행, 상하이은행, 교통은행, 초상은행 등 7개 은행이
기업과 FT계좌 개설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발표
. 위안화-외화 자유무역계좌(FT계좌) 사용 확대
. . 2015년 4월 22일, 인민은행 상하이본부는 자유무역계좌 외화 서비스 기능 관련 통지關於.動自由貿
易.戶外幣服務功能的通知를 발표해 FT계좌 외화(달러화) 서비스 본격 가동
. .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독립정산을 하는 금융기구는 국내 및 국외에 위안화-외화 일체 FT 계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별도계리업무(分.核算業務)는 은행이 독립적인 계정별 계리시스템을 구축하여 FT 계좌와 일반 계좌를
분리해 정산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킴. 이를 위해 모든 FT 계좌는 세 가지 식별코드로 분류

. 금융 동업기관 : FTU

. 자유무역시범구내 자유무역계정 : 개인 FTI, 기업 FTE

. 해외기관 자유무역계정 : 개인 FTF, 기업 FTN



[표13] 2014년 3월 - 2015년 1월 자유무역시범구 금융 관련 정책

일시

관할기관

정책

2014. 5. 20

중국보험감독관리
위원회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발전 지원을 위한 행정심사 간소화
관련 통지 關於進一步簡化行政審批支持中國自由貿易試驗區
發展的通知

2014. 5. 23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자유무역시범구독립정산업무세칙(시행) 및 자유무역시범구
독립정산 리스크 감독 관리 세칙(시행)’발표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分.核算業務實施細則

試行》和《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分.核算業務風險審.管理細

則試行》的通知

2014. 5. 28

중국은행감독관리위
원회 상하이감독

관리국

중국자유무역시범구 은행업 관련 제도 감독 관리 통지

關於試行中國自由貿易試驗區銀行業監管相關制度安排的

通知

2014. 6. 19

자유무역시범구
관리

위원회

중국자유무역시범구 팩토링 업무 상업 관리 잠정방법

中國自由貿易試驗區商業保理業務管理暫行辦法

2014. 8. 14

상하이보감회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보험기관 및 임원 등록관리 방법 발표에 관
한 통지 關於印發《中國自由貿易試驗區保險機構和高級管理人
員備案管理辦法》的通知

2014. 10. 1-

2019. 9. 30

상하이시인민정부

상하이시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한 실시의견 관한 통지

關於本市進一步促進資本市場健康發展實施意見的通知

2014. 10. 3

푸둥신구인민정부,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신탁등기 시행 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信托登記試行辦法》的通知

2014. 12. 17-

2016. 12. 16

자유무역시범구 관리
위원회,

상하이시비즈니스

위원회, 상하이시

금융서비스사무실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대종상품시장 거래관리규정(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中國自由貿易試驗區大宗商品現貨市場交易管

理規則試行》的通知

2014. 11. 17-

2016. 11. 16

상하이시비즈니스

위원회, 상하이시

금융사무실, 자유

무역시험구관리위원회

중국자유무역시범구 대종상품시장 거래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中國自由貿易試驗區大宗商品現貨市場交易管

理規定》的通知



자료원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웹사이트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금리자율화 추진
. . 2014년 3월 1일부터 무역구 내 법인의 300만 달러 이하의 소액 외화 예금에 대해서 금리 자율화
조치(금리 상한제도 철폐)를 실시
. . 이는 금리시장화 개혁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솔선적으로 시범 시행한 후 중국 전역에서
점차 추진할 전망


(변화 3) 역외 자금조달 규모와 경로 확대

. 2015년 2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제자금흐름 거시 심사관리
실시세칙 발표
. . 세칙의 핵심은 기업 및 금융기관이 능동적으로 역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역외 융자의
규모와 경로 확대
. . 향후 경제주체들의 역외 융자가 확대되어 기업 융자규모가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
. . 해외 자금 조달을 위해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사전 심사비준도 취소되었으며 그동안 금지됐던
기업의 해외 위안화 자금조달이 가능
. . 증권회사와 같은 비은행기관 역시 역외 자금조달이 가능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내 중외합자 증권회사, 선물회사 설립 허용
. . 재정부에서 7월 1일 발표한 '제7차 중미전략 및 경제회담 종합적 성과 설명'에서 중국은 외자가
증권회사업무에 대한 지분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양허
. . 적격 외자금융기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합자 증권회사를 설립
(외자 지분비율 49%이하)할 수 있으며, 중국 지분측은 증권회사에 한하지 않음
. . 또한 적격 해외경제기관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선물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해외 거래자를
대리해 중국내 특정 품종 선물거래를 할 수 있음
. . 이외 중국내 설립한 적격 외자독자와 합자 사모펀드 관리기관은 2급 시장 증권거래를 포함한
사모증권펀드관리 업무를 허용
. . 외자기관이 자유무역시범구 FT계좌를 통해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 가능한 계획을 제정



[표14] 2015년 2월 - 2015년 10월 자유무역시범구 금융 관련 정책

일시

관할기관

정책

2015. 2. 12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결제업무 역외자금조달과
국제자금흐름 거시심사관리 실시세칙
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分.核算業務境外融資與跨境資金流動宏觀審
.管理實施細則試行

2015. 4. 22

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자유무역계좌 외화 서비스 기능 관련 통지

關於.動自由貿易.戶外幣服務功能的通知



자료원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웹사이트

(변화 4)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우선 실현

. 2015년 10월 29일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방 혁신 시범 추진,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방안' 발표
. . 발표 이전 ‘금융개혁49조’라고 불리우며 주목을 받았으며 최종 40조항 포함
. 신 금융개혁 40조 내용
. . .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시범 시행: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 시행을 적극 검토 중이라 밝힘.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이 시행되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해외 투융자 가능.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한도액이 설정되면 한도액
내에서는 투융자와 관련된 자금출입이나 태환에 제한받지 않고 직접투자, 인수합병, 채무증서,
금융류 투자 등을 포함한 자본계정 해외 거래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음.
. . .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 무역·산업투자·금융투자를 중시하고 자본과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위안화를 세계 주요 거래 및 비축, 가격결정 통화로 편입
. . . 금융서비스의 대내외 개방 확대: 국제 표준 수준에 발맞추어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금융 서비스업 확대 개방을 추진


* 적격개인투자자(QDII2) 해외 투자 시범 운영 시작 : QDII2란 자격을 갖춘 중국 개인투자자가 해외 통화·
펀드·채권 등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 2014년 상하이와 홍콩 증시의 연계 거래를
허용한데 이은 자본시장의 규제 철폐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

. . . 국제 금융시장 건설 가속화: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제도 혁신과 대외개방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 플랫폼을 건설해 해외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확대
. . . 금융개방에 상응하는 금융리스크 대비 매커니즘 구축: 자유무역시범구 발전 및 상하이 국제
금융센터 건설에 적합한 감독관리 연동 매커니즘 마련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서비스업

2-2

의료서비스

. 2015년 4월부터 자유무역시범구내에서 의료기관 투자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
. .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초기 개방했던 외자 단독투자 허용 조항이 철회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상하이 위생 및 가족계
획위원회上海衛計委에서 주관했으며 총체적인 배경은 국가적 차원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임
. . 2014년 전국 7개 성시에서 외국 의료기관 단독 투자를 허용했으나 실제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선진 의료기술 및 운영 노하우의 효율적 흡수, 관리 등의 차원에
개방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추측
. . 자유무역시범구 관계자들도 와이가오차오 보세구를 필두로 현 자유무역시범구의 외국 의료기관
투자조건이 관련 기관들을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외국 의료기관 투자 관련 정책변화

·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독자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발표

 → 독립 법인, 최저 투자액 2,000만 위안, 경영기한 20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외국인투자

 단독투자 허용

· 2014년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및 상무부 공지

 →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 7개 성시에 외국 의료기관 단독 투자 허용

· '2014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2,000만 위안 및 20년 조건 철폐, 외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 2015년 4월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철회, 합작 투자만 가능

. 자유무역시범구 내 의료기관 설립 가능 범위
. . 암센터 및 연구기관, 치과 전문병원, 중증질환 전문치료기관, 성형전문기관 등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설립 및 착공 단계별로 허가 절차가 복잡



의료기관 설립절차

· 자유무역시범구 내 병원 설립 시 上海衛計委에서 의료기관 설립허가 증명서,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서 외자확인증서, 공상관리국에서 영업허가서를 각각 순차적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또한 실제 병원 착공에 들어가면서 관련 설비, 내부 시설 등 세부적인 허가 절차가 있

진행단계에서 상당한 시간 및 자본의 소요가 요구됨

. 자유무역시범구 대표 투자사례 : 총 2건
. . 의료기관 설립의 외국인 단독투자 철회 전 단계에서 독일계 병원 아르테메드Artemed 한 곳만이
자유무역시범구 내 설립 인가(2014년)를 받음
. . 그 후 2015년 1월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직전 일본계 시험관 아기 및 불임 전문 치료병원인
상하이용웬싱푸산부인과上海永.幸.科.院가 설립 인가를 거쳐 지난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감.
. . 이로써 자유무역시범구 내 설립된 외국계 독자 의료기관은 상기 두 곳으로 이후로는 모두
합자 설립만 가능한 상태임
. . 한국 기업도 성형외과 전문병원을 위주로 몇 차례의 투자 문의 및 상담이 있었으나
직접 투자로 이어지지 않음


문화콘텐츠

. 2013년 자유무역시범구 운영로드맵을 통해 문화 콘텐츠 개방정책 대거 발표
. . 외자 기업의 게임기 설비 생산 및 판매 허용
. . 외자 공연기획기관의 지분 제한 취소, 상하이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외자 독자 공연기획기관 설립 허용
. . 시범구 내 서비스 제공에 한해 외자 독자 엔터테인먼트 설립 허용
. 중국에서 14년간 금지됐던 콘솔게임기 판매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최초로 빗장 해제
. . 2014년 4월 상하이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문화시장 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을 발표해
게임기·오락기 판매 및 서비스, 공연기획, 오락장소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시
. . 심사비준 권한은 상하이시 문화라디오 영화TV방송국上海市文化廣播影視局에 있으며,
내용심사를 통과하면 중국시장에서 게임기 및 오락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대표 운영사례
. . 201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콘솔게임기 독자생산 허가서를
취득했으며 자본금은 3,340만 달러임
. . 2014년 10월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네덜란드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외국인투자 독자
공연기획사를 등록


법률 서비스

. 2014년 1월 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외합자변호사사무실 설립허용 이후
같은 해 11월 중외합자변호사사무실 연합운영을 승인함.
. .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외국변호사사무소는 중국변호사사무소와 법률 서비스 자문
등에 관한 연합 운영이 가능해짐.
. . 연합 운영기간 양측의 법률지위, 사무소 명칭, 재무관리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민사책임도
각자 부담
.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와 중국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3명 이하, 파견 기간은 2년 이상임.
. . 중국 법률사무소는 설립 3년 이상, 전문 변호사 2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연합운영
참여 자격이 부여됨.
. . 외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중국 변호사는 중국 법률 고문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된 외국 변호사는 해외 법률고문의 역할만 가능
. 대표 운영사례
. . 2015년 4월 15일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범구 내 중외법률사무소 연합운영 시범사례 탄생
. . 베이징시펀쉰로펌北京市奮迅律師事務所과 미국 베이커&맥킨지Baker & McKenzie 로펌이 연합운영 개시
. . 중국 법률사무소에게는 외국 대형로펌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각 지역 고객의 중국
투자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 로펌 입장에서는 중국 내 고객의 해외 투자
업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또한 고급 인재를 중국으로 모아 국제 법률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상호 법률서비스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음



2-3

무역·부가통신 및 전자상거래

2-3

무역·부가통신 및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정책

해외직구정책

. 2012년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 등 8개 부서가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 발표
. .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의 지방 전자세관電子口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중국의 대외개방의 창구로 우선 정책을 시행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콰징통(www.kuajingtong.com), 2013년 11월 시범운영을 통해
12월 28일 정식 출범
. . 중국 개인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통관 간소화,
우편세(입국 관광객 수화물과 개인 우편물에 대해 징수하는 수입관세) 온라인 과세, 국제 외환결제,
물류, 홍보 등의 기능이 있음
. 콰징통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중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 현재 중국에서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입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
. . 콰징통은 수입품 시장에 대한 보완방식이며 중국 정부의 수입품 구매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의지를 보여줌


외자 전자상거래 업무 100% 투자 가능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 전자상거래 업무는 외자 100% 투자가 가능함
. . 2015년 1월 13일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자유무역시범구 온라인 데이터처리와
교역처리업무(경영성 전자비지니스)의 외자지분율 제한에 대한 의견’에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취소함


* 온라인데이터 처리: . 전자상거래류 업무 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3자 교역 플랫폼 및 시스템 업무,
. 온라인 거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됨.

. . 주의해야 할 점은 100% 외자 지분을 원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외국기업은 투자대상 기업의
등록지와 서비스 설비가 반드시 자유무역시범구 내(신규 3곳 포함)에 있어야 한다는 점임.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운영 허가(ICP) 취득에 어려움 상존
. . 중국인 명의의 내자 회사가 있어야 하며 법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 이외에도 기존의 업무
경영업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부 불투명한 기준이 남아있어 실제적으로 기업이
ICP 취득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


외제차 병행수입영업 개시

. 2015년 2월 15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외제차 병행수입시범운영센터 현판식이 자유무
역시범구 관리위원회,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 상하이시 세무국 및 시범운영선정기업 등
관계자의 참석 하에 무역구 내 자동차 전시거래센터에서 거행됨.
. . 1월 7일과 2월 12일 상하이 상무위원회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외제차 병행 수입시범운영에
관한 통지’와 17개사 1차 시범 기업명단을 발표함.
. . 이 17개 기업 중 8개사가 상하이 소재 기업


* 수입자동차 판매업체 자격 조건은 . 자동차 판매영업 5년 이상, . 최근 3년 연속 순익 기록,
. 전년 회계연도 자동차 판매액 4억 위안(한화 약 700억 원) 이상, . 자체 유지보수·AS·부품 공급체계
및 설비 구비, . 자유무역시범구 내 차량판매 조건을 갖춘 등록기업(완전출자 자회사 혹은 지주회사)임.

병행수입이란?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정품제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판매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상표권자의 독점 판매가 불가능해지며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수입업체는 병행수입차에 대해 철저한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객의 리콜 및 AS ,
평균 연비 견적 제공 등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에 대한 자유무역시범구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됨.
. . 국제 품질기준에 부합한 정품 차량만을 수입해야 하며 중고차 및 불법개조차량 수입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 정지 및 기타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 그 외에도 수입된 차량은 상하이항을 통해 들어온 차량이어야 하며 시범기업의 영업 활동은
무역구 내 거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함.



무역편리화

2-4

‘선진입, 후통관’시범 실시와 전자정보 시스템 도입

 . 2013년 10월 9일 선진입, 후통관(先入區,後報關, 입고 후 해관 신고제) 방식을 시범적으로실
시하였으며, 기업신용도가 높은 6개 기업을 시행 기업으로 선정함
. . 시범 시행 2개월 만에 시범기업이 47개로 증가
. . 또한 시범구 세관 카드 시스템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킴
. 2014년 5월 1일부터 선진입, 후통관이 정식 실시되면서 세관 감독 서비스 혁신 조치
14개항 발표
. . 선진입, 후통관, 시험구 내 자체운송區內自行運輸制度 등 7개 제도가 5월 1월부터 우선 실시되고
6월 말부터 수출입 화물입고 집중신고제批次進出,集中申報 등 나머지 7개의 관리체제를 본격 도입


[표 15] 세관 관리감독서비스 혁신 14개 항 주요 내용

제도

내용

선진입, 후통관

先入區,後報關

·기존 수입 화물은 먼저 통관 후 구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에서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서 먼저 구내에 들어온 후 통관 가능함

시험구 내 자체운송

區內自行運輸制度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관리 감독 운송supervisor transport 아닌 세관 등기 자체
차량이나 운송 자격이 있는 차량으로 자체적인 화물운송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시험구 내 화물 이동 시 보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이동이
가능함.

·다만, 항공 및 해운 수입 시 시험구 반입 시에는 여전히 보세 차량을
사용해야 함.

가공무역 개별 심사제도

加工貿易工單式核銷

·세관은 온라인 관리감독 조건과 부합되는 기업이 매일 자동적으로 제출한
제조 지시서production order; 工單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매입 및 매출 물품을 심사함
으로써 통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게 됨.

보세 전시 거래

保稅展示交易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된 기업은 세관에 규정된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자유무역시범구 지역 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세화물을 전시하고
거래할 수 있음.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역내외 수리

境內外維修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상품 수리 업무 범위를 역외까지 확대하는 제도임.

·신규 정책 실행 이전에는 자유무역시범구 내 기업의 수리 업무는 반품返修
물품에 한정되었으나, 신제도 시행으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高附加.,
无 오염 수리 업무로 확대되었음.

·특히, 역내외 수리 제도가 있기 전에는 자유무역지구 내의 수리 기업은 구역 내
에서 생산된 수출 상품의 반송 수리만 할 수 있었지만, 이 정책이 실시된 후 세계
각지에서 수리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험구 진출 기업들의 업무 범위가 크
게 확대되었음.

선물 보세 인도

期貨保稅交割

·자유무역시범구에 등록된 기업은 세관 감독 하에 화물 선물 인도가 가능해졌음.

·인도 가능 상품은 알루미늄 등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상장한 모든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음.

금융리스

融資租賃

·기존에는 푸둥공항 종합보세구에만 실시되었던 제도였는데, 2014년 5월 1일
부터 전체 자유무역시범구로 범위가 확장되었음.

·자유무역시범구 내 기업은 금융리스融資租賃 화물에 대해 수입 통관 시 담보擔保
설정으로 관세, 증치세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음.

등록 備案
리스트 양식 통일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와 보세물류원구의 등록리스트는 36개, 양산항 보세구 및
푸둥공항 종합보세구의 등록 리스트 신고 항목은 42개 항으로, 이 제도를 도입
하여 4개 해관특수 관리감독 구역의 등록 리스트를 30개로 간소화시키고 양식을
통일시킴. 수출입 화물입고 집중신고제(批次進出,集中申報)

국내 판매시
선택적 세금징수

內銷選擇性征稅

·2014년 6월 30일 부 실시

·자유무역시범구 내 등록된 기업이 중국 국내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입된
원료 및 완성품의 상태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자유무역시범구
내의 기업이 다른 지역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생기게 됨.

집중 종합납세

集中彙總納稅制度

·유효담보를 전제로 기업이 관련 화물을 먼저 통관하고 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선판매 후 세금납부先銷後稅’방식으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다시 구역
내로 가져오거나 수출할 수 있어 상품의 원활한 유통에 도움이 됨.

·실질적인 교역이 발생한 후 정기적으로 세관에 모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원가 역시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됨.





수출입 화물입고

집중신고제

批次進出,集中申報

·기존 '1표 1신고'에서 '1표 다신고'로 개선하여 기업의 세관신고 횟수를 줄임

·자유무역시범구 내 화물을 먼저 반입하거나 반출 후 기간내 일괄 신고 및 통관이 가능

통관시 관련
부수서류 간소화

簡化通關作業附隨單證

·통관 시 1선 출입경 접수 리스트備案.單와 2선 세무업무 유관 세관 신고서
부속서류 미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세관에서 관련 서류 요청 가능

보세물류 온라인 감독

保稅物流聯網監管

·기업의 창고관리 시스템WMS과 세관 인터넷 시스템 연동 후 세관이 관련
기업 화물 출입, 환적, 보관상태 등을 실시간 파악이 가능

통관검사 관리의

스마트화

智能化.口驗放管理

·자동 통관시스템을 통한 무인 대조, 판단, 검사 진행

·시험구 내 차량 전자정보 등의 기능을 활용해 시간 지체 없이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정보, 세관 제출서류, 컨테이너 번호 등을 인식 가능함



자료원: 시나닷컴, 중국경제망

수입 보세화물 통관증명서 면제

. 2014년 1월부터 중국 검사검역 부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입주하는 보세창고,
보세가공, 보세전시 등 보세화물에 대해 수입 통관증명서 발급을 면제함.
. . 세관은 검사검역 통관 증명을 대조확인하지 않고 수입화물이 항만에 도착한 후 기업이
적하목록海運倉單 혹은 운송장상의 정보에 의거해 검사검역 부문에 전자 신고하면 검사검역
시스템을 통해 즉시 심사 후 피드백이 가능해 짐.
. . 검역이 필요한 화물은 화물을 먼저 반입하여 시험구 내에서 검사검역 후 창고보관하면 되고,
검역이 필요 없는 화물일 경우 기업이 바로 찾아 시험구 내에 반입 보관할 수 있음.
. . 이로써, 신고, 심사, 통관허가 절차가 전자화되어 화물의 반입이 편리해졌으며, 기업들은
검사검역 신고와 동시에 세관에 신고가 가능하게 됨.


자동 통관 시스템 및 집중 심사제

. 2014년 12월 상하이 세관은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과 동시에 통관 편리화를
위해 23개 조치를 발표함.
. . 통관 편리화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 ‘자동 통관 시스템 및 집중 심사제自動審放, 重點審核'를 푸동 지역
으로 실시 범위 확대 . 통관 검사 관리 스마트화 범위 확대 . AEO 상호 인증 시행 등 기업 인증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 보세감독 수속의 간략화 . ‘三個一’방식의 심화 발전 등을 포함함.


* 三個一: 신고-검사-통관의 과정을 각각 한 번씩만 거치도록 간소화 (一次申報, 一次.驗,一次放行)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상품분류 행정조정

. 2015년 6월 들어 세관 및 검사검역국은 기존 통관 조치에 이어 연속 두 차례 통관 관련
조치 발표
. . 2015년 6월 18일 상하이 출입국검험검역국(이하 ‘상하이 국검국’)은 의견 24개 조항을 발표
. . 24개 조항은 메커니즘 혁신, 행정 간소화, 통관 혁신, 신흥산업 발전, 상호연계 확대 등 5개 분야를
포함하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됨.
. .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발표된 <상하이출입국검험검역국 상하이 국제전시산업발전 관련 의
견 공표>上海出入境...疫局.于支持上海...展...展若干意.的公告은 전염병 유행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여
왔으나 아직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식품 및 화장품의 구역 내 전시를 허가하고 사전포장 식품
및 화장품의 중문 라벨 부착 및 샘플 검사 면제를 허가함.


[표 16] 상하이 출입국검험검역국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개혁 의견 24조

정책 방향

내용

구체적인 의견

시스템 혁신

화물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해 검사검역

프로세스 재건을 가속화하고 대분류
감독관리 범위를 확대하며 제3자 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함.

·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개혁 심화

· 수입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혁신

· 신속한 검사검역 전면 확대

· 제 3자 검사결과의 제도화,
간편화 추진

행정 간소화

심사 항목의 축소화, 심사 프로세스의
단순화, 심사 장소의 집약화, 심사 절차의
합리화 등을 통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통일된 행정심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함.
이로써 행정을 간소화하고 개방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함.
검사·검측 인증기관 건설을 지원하며
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검역 수속을
간소화함.

· 심사제도 개혁 추진

· 세 가지 목록 편제

· 검사·검측 인증기관 건설 지원,
외국인투자인증기관 심사항목 축소

· 환적 화물 검사검역 수속 간소화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일선 개방, 이선 관리’의 무역 편리화
개혁을 심화하고 검사검역을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감독관리함. 구역 진입 시
검역신고 방식을 개혁해 국가 검사검역
전 과정을 서류없이 신용관리에
기반해 통관관리의 차별화를 추진한다.

· 새로운 ‘선반입, 후검역’ 방식 추진

· 국가 검사검역 전과정 무서류화

· 신용등급에 따라 통관관리 차별화



자료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공식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정리



. 2015년 6월 24일 상하이 세관은 상품분류 행정조정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한 자유무역시범구 신규제도 8개 항목을 발표, 통관 편리화 관련 제도는 5항에서 설명
하고 있음.
. . 상품분류 행정조정은 중국에서 무역기업이 장기간 겪던 애로 중 하나인 일부 품목의 세관별
상이한 상품분류를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 통관 효율을 높이며, 수출입 전에 신청을 하면 기업이
통관 비용 추산에 유리해 통관이 편리해지고 무역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음.
. . 해외서비스아웃소싱 전 과정의 보세감독관리, 벌크화물 현물시장 보세거래 제도는 자유무역시범구
기능 확장으로 서비스아웃소싱 산업체인과 가공무역 전환을 가속화하고, 벌크화물 현물시장의 보세
거래는 자유무역시범구의 국제경쟁력을 지닌 중점 상품과 산업 거래센터로 발전을 추진할 것임.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표 17] 개혁조치 8항 중 행정 간소화 관련 내용

명칭

범위

개혁내용

개혁 전

개혁 후

원스톱
신고제도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전역에 적용,

원스톱
검사제도는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시범
적용하고
점차
자유무역
시범구 내 조
건에
부합하는
모든 감독
관리 장소로
확대

통관검사 집행에 있어서
융합을 추진해 효율적이
고 편리한 원스톱 신고
검사제를 실시함.
첫째, 신고 단계에서는
상하이 국제무역 ‘단일
창구’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출입 화물 및 선박
입출항 시 통관검사는
1회 신고로 마칠 수 있
도록함. 선박 입출항 시
세관, 검사검역,
해사海事, 국경검문도1회
신고로 완료됨.
둘째, 검사 단계에서는
조건을 갖춘 현장에 통
관검사, 검사팀,
검사비율을 연계하는
‘3대 융합’ 개혁을 우선
적으로 추진해 양쪽
감독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곳을
‘통관 연합 검사’ 장소로
선정함.
‘연합 검사팀’을
조직해 실제 통관검사
업무를 실시하도록 함.
각 검사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통관검사 비율을 융합함.

1. 기업은 두 차례 데이터
를 입력해 세관과 검사
검역 두 부서에 각각
신고를 진행해야 함

1. 기업은 하나의 창구에
서 정보를 한번 입력
하면 세관, 검사검역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2. 해운회사(또는 대리)는
세관, 검사검역,
해사海事, 국경검문
부문에 각각 선박
신고를 해야 함

2. 해운회사(또는 대리)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입출항 신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해사海事, 국
경검문 부문의 정보관리
시스템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3. 세관과 검사검역
부문이 각각 검사인원
을 파견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
통관검사에서 전체검사
가 필요한 화물은 각기
다른 장소로 옮겨
두 차례 컨테이너 개봉
검사를 실시해야 함

3. 세관과 검사검역 부문
이 연합 검사팀을 구성
해 조건에 부합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검사를 실시. 통관검사
에서 전체검사가 필요
한 화물은 컨테이너
개봉 검사 1회만 실시
하면 됨.

4. 통관검사 샘플링 비율
은 기계적으로 누적되
는 방식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줌.

4. 각 검사별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효율적용 원칙에 따라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검사 비율을 종합
해 기업 부담을 낮춤.



자료원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공식 홈페이지

주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와이가오차오보세구, 포동공항보세구, 양산항임항신성, 와이가오차오자유물류원구



명칭

범위

개혁내용

개혁 전

개혁 후

통합

시스템

적용

자유무역시범구
내 4개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등록한 기업은
해당 등록 구역에서만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고
세관 특수관리구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을
마친 기업은 나머지
세 특수관리구에서 동일
한 세관 등록번호로
세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시범구 내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4곳에
위치한 세관 등록 기업은
해당 등록 구역에서만 세
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
음. 구역간 경영을 실시하
는 기업은 해당 구역에 따
로 독립기업법인을 설립
해 새로운 세관 등록번호
를 발급받아야 함.

세관 특수관리구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을
마친 기업은 나머지
세 특수관리구에서 동일
한 세관 등록번호로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독립기업법인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음.

 

자유무역시범구
내 4개 세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첫째, 일선一線 개방과 허
가 없는 출입. 일선의 보
세창고 출입시 세관은
미술품 관련 허가서류를
검사대조하지 않는 대신,
이선二線의 실제 수출입
또는 전시회로 인해 구
역 안팎을 출입할 때 허
가서류를 검사대조 하는
것으로 변경함.

둘째, 미술품 관련 허가
서류는 건마다 허가증을
받는 방식에서 하나의
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함.
구역 외 전시에 참가하
는 여러 전시품에 대해
기업이 해당 전시회 허
가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심사는 1회로 완료됨.

1. 미술품의 일선 수입
단계에서 세관은 신
문광국文廣局이 발급한
감독관리증을 검사대조
해야 함

1. 자유무역시범구내 4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과 국외지역 간의 미술
품 보세 창고 출입이 이
루어지는 경우,
수출입 등록 단계에서
시 문광국은 허가서류
를 심사 발급하지 않고,
주관 세관도 관련 허가
문서를 검사대조하지
않는 대신, 이선에서의
실질적인 수출입 또는
구역 안팎을 출입할 때
허가서류를 검사대조하
는 것으로 변경.

2. 미술품은 건별로 허가
증을 받아야 함

2. 여러 건에 대해 증서
하나 발급으로 변경.
문광국이 발급한 미술
품 허가문서는 유효기
간 내 최대 6차례
사용 가능

3. 구역 외 동일한 전시회
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품의 통관을 위해
기업은 매번 전시회
허가서류와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
며 이로 인해 세관 절차
가 중복되었음.

3. 구역 외 동일한 전시
에 참가하는 여러 전시
품의 통관에 대해, 기업
이 한번만 전시회 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
심사는 1회로 완료되며
추가 심사는 없음.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명칭

범위

개혁내용

개혁 전

개혁 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
구 전역

상하이 세관이 <중화인
민공화국 세관행정조정
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세관총서의 권한위임을
신청하고 상하이 자유무
역시범구에 등록 등재된
기업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상품분류 행정조정
을 실시함. 기업은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3개월 전에 세관에 상품
분류 행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이를
접수해 행정조정을 실시
하며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
정조정관리 잠정방법>
발표 이후 세관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행정조정을
요청하지 않음. 이는 행정
조정 처리규정이 미흡했
기 때문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가장 먼저 세관 상품분류
행정조정 제도를 실시해
분류가 어려운 상품을 구
체적으로 분류하고 판례
화함으로써 해당
상품이 전국적으로 같은
분류를 적용 받을 수
있게 함. 이는 중국 영내
기업과 세관에 동등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전 조정’, ‘동일한 적용’
등 국제 세관 통용규정과
맞물려 상품분류 분쟁을
해결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며 무역 리스크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단일
화를 촉진할 것임.



통관 간소화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2개월 후 제3차례 무역통관정책조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조치는
세관 및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로 자유무역시범구 통관 간소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함.
. 통관 간소화로 수출시간 평균 36.8%, 수입시간 41.3% 단축, 물류비용 평균 10% 절감
. . (선진입, 후통관) 가장 적절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이 시범 초창기 7개사에서
419개사로 증가, 2015년 7월 누적 업무량 전년동기대비 1.9배 증가
. . (자체운송自行運輸) 2015년 7월 누적 업무량이 전년동기대비 5.4배 증가
. . (수출입 화물입고 집중신고제批次進出,集中申報) 참여 기업은 170개사이며
그중 푸동공항보세구, 양산보세항 기업의 참여도가 각각 100%, 60%에 달함
. . (등록리스트 통합統一備案.單, 무서류 통관) 자유무역시범구 내 모든 통관에 적용되면서 통관 효율이
2배로 좋아짐



행정관리 및 기타

2-5

기업등록절차 간소화

.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영역에 대해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허가제도에서
등록제로 변경
. . 관련 기관 간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업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 . 기업 등록 창구 일원화, 서류 간소화, 업무 처리일 단축 등 무역 편리화 실현
. . 자유무역시범구 이외 영업허가는 28일이 걸렸으나, 자유무역시범구 경우 영업허가는 4일 (허용,
장려업종), 10일(제한업종) 이내로 대폭 단축됨.
. . 그러나 간소화된 기업 등록절차와 별개로 일부 영업허가 절차는 기존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심사허가제도는 상무부 주관 부서가 외국투자자 중국 진출 시 그 투자 주체의 자격, 투자분야와 업종,
투자방식, 투자금액, 회사의 정관, 계약 등의 진실성 및 합법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하는 사전관리 형태.

* 등록제도는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영역은 그 주체 자격, 투자 분야 등의 사후 사항에 대한 실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등록만 진행하며 사후의 감독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18] 외자기업 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일시

관할기관

정책

2013. 9. 26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

중국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약간의 의견

(關於支持中國自由貿易試驗區建設的若幹意見)

2013. 10. 1

상하이시
인민정부

중국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프로젝트 등록 관리방법

(中國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項目備案管理辦法)

2014. 1. 6

국무원

국무원의 중국자유무역시범구내 관련 행정법규 조정 및

국무원 문건 규정의 행정심사 또는 진입특별조치에 대한 결정

(國務院關於在中國自由貿易試驗區內暫時調整有關行政法規和國務院
文件規定的行政審批或者准入特別管理措施的決定)



자료원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웹사이트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행정관리 개선

 . 심사제도 개혁 추진 등 상하이 출입국검험검역국(상하이 국검국) 행정간소화 관련4 개 조치
마련
. . 2015년 6월 18일 상하이 국검국에서 발표한 의견 24개 조항은 . 심사제도 개혁 추진
. 세 가지 목록 편제 . 검사·검측 인증기관 건설 지원, 외국인투자인증기관에 대한 심사항목
축소 . 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검역 수속 간소화
. . 구체적 내용은 심사 항목의 축소화, 심사 프로세스의 단순화, 심사 장소의 집약화, 심사 절차의
합리화 등을 통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통일된 행정심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함. 이로써 행정을
간소화하고 개방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함. 검사·검측 인증기관
건설을 지원하며 환적 화물에 대한 검사검역 수속을 간소화함.
. 2015년 6월 24일 상하이 세관에서 발표한 자유무역시범구 신규제도 8개 항목 중 행정 간소
화 관련 제도 1항을 포함함.
. 품질검사관리의 간소화와 투명화
. . 상하이시 질량기술감독국은 ‘2015년 자유무역시범구 질량기술감독업무 개혁조치自由貿易試驗區質量
技監工作改革措施’를 발표해 일부 제품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심사 취소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제시함.
. . 향후 기업 설립 변경 업무의 ‘창구 단일화’를 개선하고 온라인 증서발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공상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조직기구코드 세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중임



[표 19] 개혁조치 8항 중 행정 간소화 관련 내용

명칭

실시 범위

개혁내용

개혁 전

개혁 후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

전역

자유무역시범구 세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다’
는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시범구의
특징에 부합하는 세관
행정권한 목록과 행정책
임 목록을 편제해
우선적으로 발표함.
자유무역시범구의 심화
개혁과 행정 간소화 및
권한분산 상황에 따라
리스크 목록,
내부 심사비준관리 등
다양한 목록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세관 행정
집행의 제도화, 투명화,
권력화를 실현함.

1. 세관총서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
에서 상하이 세관의
권한만이 확정됐고,
자유무역시범구 세관의
권한 관련해서는
특별히 정리된 목록이
없었음.

1. 자유무역시범구의
업무 개혁 특징과 제도
혁신 내용에 따라 관련
요소를 정리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 혁신에 발맞춘
최신 권한목록을 작성
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법적 지도역할과
보장을 충분히 드러냄.

2. 책임 목록 등 세관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목록이 정리되지 않음.

2.‘권한과 책임은 대등하다’
는 원칙에 따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책임목록을 발표해
사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사회적 약속을 이행.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심화 개혁과
행정간소화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세관 집행목록을
작성할 것

3. 상하이 세관의 권한
목록은 내부에만
공개돼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3. 자유무역시범구 세관의
권한 목록과 책임
목록을 여러 루트로
공개함으로써 세관
집행의 투명도 제고



자료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공식 홈페이지

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와이가오차오보세구, 포동공항보세구, 양산항임항신성, 와이가오차오자유물류원구



Chapter 2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현황 및 정책별 특징

출입국 정책

. 2015년 7월 1일부터 푸둥신구와 자유무역시범구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시행돼 기업 발급
특별채널이 마련되고 출입국 증서 발급이 완화될 전망.
. . 해당 조치에는 외국인 비자, 출입국, 체류, 거주, 영구거주 등 내용이 포함됨.
. . 기업에 취업, 방문하거나 초청을 받아 입국한 외국인 인력이 체류거주 기간이 비교적 긴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또는 외사판공실의 공문을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1년 이하의 비자 신청이나 거류허가 신청은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증서만 제출하면 됨.
. . 기업 발급 특별채널은 긴급 사항에 적용되는 특별 신청에 적용됨. 푸둥 공안분국은 접수 당일에
외국인 여권 등 자료를 상하이시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이틀 안에 처리 가능
. . 출입국 증서 발급 정책이 완화됨. 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 내 운영센터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고급 관리인력은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인가증명서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족도 상응하는 유효기간 내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 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 내 기업에서 연속 3년 이상 근무, 상하이에 거주한 외국인 인력은
2년 기한 취업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의 초청으로 비즈니스 및 교류차 방문한 외국인 인력은 자유무역시
범구 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공문 등 자료에 따라 유효기간 2~5년,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유효한 F(방문)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 도착 비자: 상하이시 인재 주무부서가 인정한 외국 국적 고급 인재, 상하이 과학기술혁신
직업 목록에 속한 기관이 채용한 업계 고급 전문인재 또는 기타 초청기관에서 고급 인재라는
증명을 발부 받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중국에 도착한 경우, 도착 항구 비자기관에 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에는 규정에 따라 거류허가 수속을 밟을 수 있음. 다른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인재비자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규정에 따라 거류허가 수속을 밟을 수 있음.



56



Chapter 3

전망 및 시사점



58

Chapter 3

전망 및 시사점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 전역으로 확대

.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범구에 도입한 모든 정책에 대해 일정 기간 운영 경험을 쌓은 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 적용
. . 자유무역시범구는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특별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창구로 활용하게 될 것임.
. . 2015년 4월 발표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제한목록’을 기존의 79개에서 38개로 대폭 줄이는 등 중국 당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로 정부행정심사부서의 특정 업종 장려, 허가 등 분류가 사라졌으며 ,
권력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작용을 함.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체적 검사를 진행하여 외국 투자자의 자율 수준과 진입 효율성을 높임 .
. 2018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로컬기업에 대해 통일된 시장진입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외자에 대해서는 시험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역 추가 여부를 강구할 예정
. . 2015년 10월 19일 ‘국무원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의견國務院關於實行市場准入負面.
單制度的意見’을 발표, 2015년 12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지역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
. .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은 투자가 많은 연해, 서남과 화중지역 등으로 예상



59

Chapter 3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경제성장의 양적 확대보다는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위한 조치

. 의료, 교육, 문화, 통신 등 WTO 가입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 자본 진입장벽이 높았던
분야에 대한 장벽완화 시범조치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실시됨
.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중국의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방창구로서의 역할을 더 눈여겨봐야 함.
. .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 진출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며 우리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외국기업이 기대하는 단기간 내의 확대 개방, 우대혜택보다는 중국 31개 성시에 개방범위,
개선정책을 적용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국가차원의 중점 추진 전략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조 (시진핑주석, '14. 3.5일, 전인대)
. . 2014년 상하이시 역점 추진사업으로 자유무역시범구의 정비 및 관리강화 계획 보고 (상하이 한정
당서기, '14. 3.6, 전인대)
.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 축소해 투자시장을 확대, 로컬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 대우할 것을 주문 (리커창 총리, 2014.9.)
. 부가통신서비스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 경영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어 시장의 경쟁력을 자극하고 업무 혁신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함.
. . 특히, 온라인 데이터 및 거래처리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음.
.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한 교역 등 제반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외국자본의 투자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지적함.
. . 동시에 “단시간 내에 국내 통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외자기업의 중국 통신사업
진행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함.



네거티브 리스트, 점진적이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 과제 상존

.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현재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총 15개 분야에 걸쳐 개방폭을
제시했으나 개방 범위, 방식 등에서 여전한 제약 상존
. . WTO 등 국제표준과 비교 시 개방 수준에 여전한 차이가 있으며, 세칙 투명성, 명확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기업의 투자 목적 및 업종에 부합하는지가 중요
. . 무역 및 물류·유통 업종은 타 업종 대비 개방폭이 넓은 편이나 통신, 법률, 해운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시행 가능한 개방 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 향후 산업·업종별 혁신 정책의 방향 역시 ‘개방 및 혁신 실험구역’이라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궁극적인 설립 원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의 점진적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출범초기 독자를 허용했던 의료기관 경우 향후 제한 조치가 완화되지 않는 한 합작 의료기관
형태로 자유무역시범구 보세구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후 현재 자유무역시범구 쪽으로 접수되는 외국 의료기관 투자문의는
많이 줄어든 상태.
. . 기존에도 합자보다는 독자 투자 문의 비율이 높았으나 독자 투자가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문의
사례 감소



Chapter 3 전망 및 시사점

가장 큰 변화는 금융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금융 서비스시장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조치(금융기관
입주 지원, 소액 외환 예금 금리 자율화, 자유무역계좌를 통한 결제 자유화)들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투자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 . 관련 기관 간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업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기업 등록 창구
일원화, 서류 간소화, 업무 처리일 단축 등 무역 편리화 실현
. . 그러나 간소화된 기업 등록절차와 별개로 영업허가를 취득하는데 있어 일부 절차는 개선이
더딘 상황


자유무역시범구의 시범성, 확산성에 주목

. 그래엄 마더Graham Mather 세계자유무역시범구협회 총재는 상하이자유역구는 선시선행(먼저
시험적으로 실행)先試先行의 시험구로 정책 테스트를 거쳐 정책을 파생하거나 다른 지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가장 핵심은 혁신이라고 밝힘
. . 2015년 자유무역시범구 포럼에서 마더 총재는 자유무역시범구 시범은 위안화국제화 추진에
적극적 역할을 하며 더욱 큰 범위에서 확장 가능하다고 평가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전후 자본 유동성 대폭 확대
. .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이전 자본 유입과 유출량은 매분기 약 3,000억~4,000억 달러였으나
2013년 4분기에는 6,20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자본유입량은 기존의 4,020억 달러에서
6,360억 달러로 급증6)
. 위안화의 역내외 환율폭 점진적 축소
.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이전 환율차이가 300포인트에서 설립후100포인트로 축소했는데
이는 중국의 자본통제 영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 향후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정책들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 자본통제 영향이 더욱 작아질 전망.
. 13.5규획 기간(2016-2020) 상하이시는 국제금융허브와 자유무역시범구 연계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자유무역시범구 구역별 금융개혁 중점을 정하고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민영자본 개방과 합자
회사 ‘국민대우’를 포함한 금융서비스 대내외 개방, 네거티브 리스트 등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인
개혁조치를 모색할 것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푸동을 중심으로 한 3개 지역 신설로 지리적 접근성 대폭 해소
. . 설립 초기 4개 지역은 상하이시 외곽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면적이 협소해
기업 입주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
. . 특히 자국 유망상품 대외홍보 역할을 갖고 있는 국가관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고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내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가 및 바이어 방문 빈도가 턱없이 낮음.
. . 신설된 3개 지역은 상하이 시내에 위치하며, 종전보다 면적이 6배 가까이 확장돼 신규 기업 유치
등 이동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상하이외 텐진, 광둥, 푸젠 3대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각 지역별 특화 산업, 지리적 이점,
기존 기술개발구 운영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 . 자유무역시범구 시범확대 운영 전략은 대외개방을 위한 장벽을 완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증이며, 각 자유무역시범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외무역 발전 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 기업 측면에서도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별 주력 육성 산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해당 지역 진출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6)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국제경제관계연구센터 존 월리교수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이후 자본유동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인용

국제금융허브 건설을 위해 박차 가할 전망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개혁개방의 선도자로 국제금융허브 건설을 목표로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전망
. . 2015년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국 개혁개방의 선두자, 혁신발전의 선두자 역할을 발휘할 것을
요구. 이에 맞춰 새로운 금융정책인 금융개혁혁신 49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음.
. . 2015년 상반기 상하이시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은 이후로
2016년 상반기 17.1%를 기록함. 2020년 목표인 GDP의 16~17%를 앞당겨 달성함
. .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상하이시 예대금규모의 경우 2015년 15.6조 위안으로 홍콩의 14.5조 위안과
비슷함. 거래총량으로부터 추산 시 2020년 상하이 예대금 규모가 1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여
홍콩, 싱가포르 등을 넘어설 전망



Chapter 3 전망 및 시사점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기업의 투자 목적 및 업종에 부합하는지가 중요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개혁을 요구하되 정책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는 기존 체제의 개혁, 혁신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유무역시범구 투자를 고려할 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혜가
있는지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중국자유무역시범구, 특히 상하이 지역은 단순한 정책 특혜를
제공하는 특수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혁신 모델을 적용하여 정책의 법치화,
국제화를 실현하려는 테스트 베드로 간주할 수 있음.
. 무역 및 물류·유통 업종은 타 업종 대비 개방폭이 넓은 편이나 통신, 법률, 해운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시행 가능한 개방 조치가 마련되기 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임
. 향후 산업·업종별 혁신 정책의 방향 역시 ‘개방 및 혁신 실험구역’이라는 상하이자 유무역시범
구의 궁극적인 설립 원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의 점진적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 투자 시 무역구의 성격 및 현 정책(제한, 허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 목적, 업종의 특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 요



Reference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上海自貿區總體方案發布 18條促六大領域擴大開放’, 중국망

‘上海自貿區的新機’, 중국외환망망

‘央行:3月1日起放開上海自貿區小額外幣存款利率上限’,중국경제망

‘上海自貿區一年:不會.成政策窪地’, 경제관찰보

‘上海自貿區2015:在“更多”上下功夫’, 제일재경일보

‘中國上海, 廣東, 天津, 福建自由貿易試驗區對比.究’,현대상업잡지사

‘., 津, ., .四大自貿區:發力2015’, 샤오캉小康·차이즈財智

‘上海自貿區究竟能做什.’, 봉황망

‘第七輪中美戰略與經濟對話.架下經濟對話聯合成果情況說明’,신화망

‘上海自貿區31項海關制度落地生根.“生根開花”’, 인민망

‘中央部署上海自貿區金改’, 중국망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이후 자본유동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국제경제관계연구센터
존 월리교수

‘上海自貿區金改方案:將率先實現人民幣自由兌換’,중국인민은행사이트

‘2016中國自由貿易區藍皮書. 사회과학문헌출판사

‘UDC (와이가오차오보세구연합발전유한공사) 통계자료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공식홈페이지 (http://www.china-shftz.gov.cn)

2013.9.

2014.3.

2014.2.

2014.10.

2015.1.

2015.6.

2015.1

2015.7.

2015.7.

2015.9.

2015.10.

2015.10.

2016.8

2016.8



Chapter 1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개황

4대 자유무역시범구별 로드맵 비교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 경제지표 현황

상하이, 텐진, 광둥, 푸젠 자유무역 시범지역 간의 차이점

주요 국가별 신규외자투자기업수 및 비중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현황

한국기업 입주 시기, 기업유형별 투자현황

중국 외국기업 네거티브 리스트 변천사

2015 네거티브 리스트 : 일부 제조업분야 전면 개방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개혁 단계별 변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금융혁신사례

금융 1.0 개방분야

2013년 9월-2014년 2월 자유무역시범구 금융 관련 정책

2014년 3월-2015년 1월 자유무역시범구 금융 관련 정책

2015년 2월-2015년 10월 자유무역시범구 금융 관련 정책

세관 관리감독서비스 혁신 14개 항 주요 내용

상하이 출입국검험검역국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개혁 의견 24조

상하이 세관의 개혁조치 8항 중 통관편리화 관련 내용

외자기업 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개혁조치 8항 중 행정 간소화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