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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하이거 2016. 12. 13. 19:15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담당부서전력진흥과 등록일2016-12-13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 15% 경감
 - 초중고교, 유치원 전기요금 20% 할인, 취약계층 할인규모 2배 확대
 - 전기소비 20% 절감시 10% 요금 추가할인, 친환경 투자에 2천억원 규모 지원
 ⇒ 산업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6. 12. 13.(화) 최종인가했다.

?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16.8.18~11.23), 3차례 산업위 보고(11.24, 12.6, 12.8), 공청회(11.28)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❶주택용 누진제 완화, ❷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❸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❹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주택용 누진제 완화


□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

    * 3가지 누진제 개편 대안(별첨) : (1안) 구간, 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 (2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 (3안)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
 ㅇ (누진단계 및 배수) ‘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

 ㅇ (누진구간)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하여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

【 누진 구간 】


0~200kWh
(1단계)

201~400kWh
(2단계)


401kWh 이상
(3단계)




필수사용 구간1)
평균사용 구간2)
다소비 구간
     1) 전기소비 증가 등으로 200kWh 수준까지 확대
     2) 4인가구 평균소비량은 350kWh, 전체 가구의 94%가 400kWh이하 소비


 ㅇ (누진요율)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개편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
100kWh 이하
410
60.7
1
200kWh 이하
910
93.3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2
201~4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5
401~500kWh
7,300
417.7
3
400kWh초과
7,300
280.6
6
500kWh 초과
12,940
709.5


 ㅇ (기대효과)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되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됨

    ‧ (600kWh 사용시) 217,350원 → 136,050원, (800kWh 사용시) 378,690원→199,860원

□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하여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ㅇ (절전할인 제도)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

 ㅇ (슈퍼유저 제도)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했다.

□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ㅇ (검침일 차이)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원격검침(AMI)을 조기에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 ‘16.9.부터 원격검침(AMI) 보급가구 및 아파트 대상으로 부분 시행 중

 ㅇ (다가구 주택)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결

 ㅇ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 실시한다.

□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원격검침(AMI) 보급이 완료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❷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ㅇ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 6천 원으로 2배 확대한다.

      *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


지원 대상
현 행
개 편
장애인 등
월 8천원
월 1만6천원(하계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8천원
월 1만6천원(하계 2만원)
차상위계층
월 2천원
   월    8천원(하계 1만원)


 ㅇ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
현 행
개 편
3자녀 이상
 20%할인 (월 1만2천원 한도)
30%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대가족
한 단계 낮은 요율 (월 1만2천원 한도)
출산가구
-


 ㅇ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현 행
개 편
사회복지시설
20%할인
30%할인



❸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ㅇ (기본요금 적용방식 변경) 연중 최대 최대치(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최고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동하계 사용량 요금할인)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한다.

 ㅇ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백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❹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 ‘17~’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하여 3년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 경부하시간대 충전전력 할인율 확대 (현 ,10→50%)
▪ 기본요금 할인 확대 (현, 피크감축량의 1배 → 3배)
 * 계약전력 대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용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빌딩의 요금 10% 할인
 * 전체 소비량 중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 50% 할인

?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 2천억 원, 교육용 1천억 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천억 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4조 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❶ 가정                 
【 사용량별 개편전후 주택용 전기요금(월) 부담 변동(부가세, 기금 포함) 】
 
사용량
개편전
개편후
400kWh
 78,850원
 65,760원
600kWh
217,350원
136,040원
800kWh
378,690원
199,850원


❷ 사회적 배려계층      
 【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용 전기요금(월) 부담 변동(부가세, 기금 포함) 】
 
구  분
개편전
개편후
다자녀가구 (평균 340kWh 사용)
47,770원
37,050원 (22%↓)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216kWh 사용)
17,350원
 8,260원 (52%↓)


❸ 학교
【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년) 부담 변동(부가세, 기금 포함) 】
  
개편전
개편후
4,043만원
3,241만원 (20%↓)


❹ 친환경 투자
                【 친환경 투자 유형별 기대효과 】
 
구  분
기대 효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 6년 → 4.6년
전기차
전기차 운행비용 감소 : 연간 40만 원 → 13만5천 원


?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친환경 투자 특례는 내년부터 시행)

 ㅇ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

【 참고 1 】 누진제 개편 대안

(제1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 (구간)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
 ․ (요율) 선진국 사례등을 참고하여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130원/kWh) 수준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 수준으로 적용

 ▪ 1단계 : 104원/kWh(평균단가의 80%)
 ▪ 2단계 : 130원/kWh(평균단가)
 ▪ 3단계 : 312원/kWh(1단계의 3배)


(제2안)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 기존 1, 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 요율로 통합

▪ 1단계 :  60.7원/kWh(現 1단계 요율)

▪ 2단계 : 125.9원/kWh(現 2단계 요율)

▪ 3단계 : 187.9원/kWh(現 3단계 요율)

(제3안) 절충안

 ․ (구간)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kW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kWh)
 ․ (요율) 1단계는 現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하고, 2단계는 現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
   -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

▪ 1단계 : 93.3원/kWh(現 1~2단계 평균요율)
▪ 2단계 : 187.9원/kWh(現 3단계 요율)

▪ 3단계 : 280.6원/kWh(現 4단계 요율)


【 참고 2 】 국회, 공청회 등의 주요 의견 및 반영 결과


❶ (주택용 누진제) 국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모두 3안을 지지

  * (국회) 산업위, 에너지소위 등을 통해 3안 지지 입장을 표명

  * (공청회)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패널들은 소비자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3안을 공통적으로 지지

 ⇨ 국회,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룬 3안으로 개편 추진

❷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

 ⇨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

❸ (교육용 요금) 초중고교에 대한 기본요금 산정방식 변경건의 및 동․하계 전력 사용량에 대한 할인 확대 등을 요청

  * (국회, 교육청 등)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 및 동․하계 할인율 확대 등으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❹ (수요관리 및 신재생 활성화)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 활성화 등의 필요성 제기

 ⇨ 동계 전력수급 대책(12.12日) 및 신재생 활성화 계획(11.30日) 旣 발표

 ⇨ 'ESS․신재생․전기차 특례 요금할인 제도', '절약가구 인센티브 제도', '슈퍼유저 제도'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