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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하이거 2016. 12. 14. 10:12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사업성과총괄실

분류공고 공고기간/상태

2016-12-14~2017-12-31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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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3호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정부가 기획하는 과제비중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성, 현장성이 반영된 과제 지원을 확대 (자유공모형 ‘15:49%→’17:60%)하며 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

 

◆ 연구자 역량중심 선정을 위해 주관적 연구역량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평가 지표로 전환(주관적 점수 배점, 20점 → 과제수행이력+보유기술역량 등으로 객관적 등급, 지표 30점 상향)

 

◆ 연구몰입 및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형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progress review conference)’ 형태로 전환

* 연구 및 사업화 관련 문제해결,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추진

 

◆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 유도

 

◆ ‘연구몰입도 제고’와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간 균형을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 10% 수준으로 조정(20%→10%)

 

◆ 평가위원 2년 임기제 실시를 통해 실적정보 업데이트(매 2년)를 의무화 등 평가위원 이력 정보관리 추진

 

◆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 강화(산업부 중기청 과제 연계 우대) 및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참여제한 최대 5년→10년)

 

◆ 기타,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형 R&D 집중 지원, 연구수행 총량제 탄력 운영, 경쟁형 R&D 활성화,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도입비용 인정 B&D(Buy & Development) 도입 등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수행기관1) 유형과제 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대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수행기관 유형과제 유형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대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유형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유형
과제 유형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2.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14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등

※ 단, 참고자료는 ‘17년 1월 18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미래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일 시장 소문의처
수도권‘17. 1. 18(수) ~ 1. 20(금)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1544-6633
(KEIT R&D 콜센터)
중부권‘17. 1. 23(월) ~ 1. 25(수)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파일이미지★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643 호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정부가 기획하는 과제비중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성, 현장성이 반영된 과제 지원을 확대 (자유공모형 ‘15:49%→’17:60%)하며 과제기획의 개방성 강화
◆ 연구자 역량중심 선정을 위해 주관적 연구역량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평가 지표로 전환(주관적 점수 배점, 20점 → 과제수행이력+보유기술역량 등으로 객관적 등급, 지표 30점 상향)
◆ 연구몰입 및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형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progress review conference)’ 형태로 전환
  * 연구 및 사업화 관련 문제해결,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추진
◆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 유도
◆ ‘연구몰입도 제고’와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간 균형을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 10% 수준으로 조정(20%→10%)
◆ 평가위원 2년 임기제 실시를 통해 실적정보 업데이트(매 2년)를 의무화 등 평가위원 이력 정보관리 추진
◆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사업 연계 강화(산업부 중기청 과제 연계 우대) 및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참여제한 최대 5년→10년)
◆ 기타,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형 R&D 집중 지원, 연구수행 총량제 탄력 운영, 경쟁형 R&D 활성화,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도입비용 인정 B&D(Buy & Development) 도입 등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 주관기관 가능 유형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2.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14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등

   ※ 단, 참고자료는 ‘17년 1월 18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미래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수도권
‘17. 1. 18(수) ~ 1. 20(금)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
중부권
‘17. 1. 23(월) ~ 1. 25(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4. 사업별 지원 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생산시스템(생산장비, 산업용기계)과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생산장비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신공정 및 시스템화 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용기계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
연구장비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분석장비, 계측장비, 시험장비 등) 핵심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67.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610.96
610.96
연구장비
-
56.24
56.24
합 계
-
667.2
667.2

 ※ ‘17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계속과제에서 잔여예산 발생 시 신규과제 공고 예정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조기반생산시스템
’16. 9월~‘16.11월
-
-
’17. 5월~12월
’17. 6월~12월
연구장비
-
-
-
’17. 2월~12월
’17. 2월~12월

 ※ 계속과제 지원 기준이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 기술 분야인 나노융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1~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02.78억원 (신규 41.25억원, 계속 261.53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4,125
26,153
30,278
 - 나노융합
2,205
19,803
22,008
 -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
-
6,350
6,350
 -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1,920
-
1,920
     * 기획평가관리비는 제외한 금액임

■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나노융합
’16.8월~‘16.12월
’16.12월~’17.2월
’17.3월~’17.4월
’17.5월~’17.6월
나노소재수요연계
제품화적용기술개발
’16.12월~’17.2월
’17.2월~’17.3월
’17.3월~’17.4월
’17. 4월

  *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없음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로봇 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로봇 융합제품
제조용 로봇 / 개인서비스용 로봇 / 전문서비스용 로봇 등 제품 및 응용 분야 기술 개발
로봇 원천기술
지능, HRI, 부품 및 모듈, 로봇플랫폼 등 산업 및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쓰일 공통기술 개발
로봇 핵심 공통기반기술
(신규)
HRI(Human-Robot Interaction), 부품 및 모듈, 로봇플랫폼 등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
(신규)
인공지능 기술의 로봇 응용‧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 개발
범부처 협력 로봇 제품기술
(신규)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수요와 연계하여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기술 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844.40억원 (신규 271.05억원, 계속 573.35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 융합제품
-
205.27억원
205.27억원
로봇 원천기술
-
368.08억원
368.08억원
로봇 핵심 공통기반기술(신규)
40.05억원
-
40.05억원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신규)
146억원
-
146억원
범부처 협력 로봇 제품기술(신규)
85억원
-
85억원
합 계
271.05억원
573.35억원
844.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로봇산업핵심
’16. 8월~‘16.12월
’16. 12월
’17. 1월
’17. 2월~3월
’17. 3월~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51.62억원 (신규 103.5억원, 계속 548.12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0,350
54,812
65,162
 - 바이오핵심기술개발
5,600
39,032
44,632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기술개발
4,750
5,250
10,000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
10,530
10,530
     * 기획평가관리비는 제외한 금액임

■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바이오핵심/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16. 8월 ~ ’16. 12월
’16. 12월 ~ ’17. 2월
’17. 3월 ~ ’17. 4월
’17. 5월 ~ ’17. 6월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없음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대표적 소재부품산업인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 및 첨단뿌리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방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핵심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 지원내용
 ○ 분야별 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일반적으로 3~7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1,235.24억원 (신규 147.42억원, 계속 1087.82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14,742
113,316
123,524
 - 화학공정
4,000
32,115
36,115
 - 금속재료
3,500
24,709
28,209
 - 섬유의류
2,498
18,449
20,947
 - 세라믹
2,744
13,994
16,738
 - 첨단뿌리
2,000
19,515
21,515

  * 신규/계속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임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소재핵심
기술개발
’16. 9월~11월
’16. 12월
’17. 1월~2월
’17. 3월~4월
’17. 5월~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1~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3.26억원 (신규 107.57억원, 계속 95.69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16. 8월~12월
’16. 12월
’17. 1월~2월
’17. 2월~3월
’17. 4~5월


(7)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핵심기술 개발

■ 지원내용
 ○ 분야별 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분야
    - 그린카 :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등
    - 스마트카 : 기존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차량 핵심기술 개발 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규모 : 701.09억원 (신규 170.93억원, 계속 530.16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7,093
53,016
70,109
  - 그린카
8,400
24,656
33,056
  - 스마트카
8,693
28,360
37,053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
’16. 9월~‘16.11월
’16. 12월
’17. 1월~2월
’17. 2월~4월
’17. 5월 


(8)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주력산업 IT융합) 주력산업 분야의 IT융합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융복합디스플레이) 디지털사이니지 및 웨어러블‧자동차‧건축‧의료 디스플레이 등 융복합 신시장 개척과 터치기술‧센서 등을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79.04억원 (신규 9억원, 계속 170.04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900
17,004
17,904
 - 주력산업 IT융합
400
15,504
15,904
 - 융복합 디스플레이
500
1500
2,000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16. 3월~‘16.12월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9)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추진일정,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지원규모 : 444.9억원 (신규 64.4억원, 계속 380.5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억원)
신규
계속
합계
○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64.4
380.5
444.9
 - 의료기기핵심기술
15
279.5
294.5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11
41
52
 - 첨단의료기기글로벌진출지원
18.4
60
78.4
 - 초감각및생체결합디바이스개발
10
0
10
 - 산업용광학계개발기반구축
10
0
10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6월 ~ ’16. 12월
’16. 12월 ~ ’17. 2월
’17. 3월 ~ ’17. 5월
’17. 4월 ~ ’17. 6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0)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지원내용
 ○ 분야별 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분야
    - 조선 : 환경규제․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 해양플랜트 : 창의ㆍ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기술 적극 육성 추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규모 : 366.18억원 (신규 86.04억원, 계속 280.1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16. 9월~‘16.11월
’16. 12월
’17. 1월~2월
’17. 2월~4월
’17. 5월 


(11)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동반향상
 - 서비스의 과학화‧IT융합화, 지식화를 통해 기존 산업(제조업‧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新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조업지원 서비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핵심기술과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 관련 기술
서비스 산업 융합·고도화
서비스산업 고도화, 서비스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 기술
기반기술개발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반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1~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39.88억원 (신규 59.39억원, 계속 280.49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내역사업1
’16. 8월~12월
’16. 12월
’17. 1월~2월
’17. 2월~3월
’17. 4~5월


(1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내용

사업
지원기간
지원내용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WPM
     (신규지원계획 없음)
9년 이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10대 핵심 소재(WPM) 개발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7년 이내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신규지원계획 없음)
7년 이내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新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5년 이내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3년 이내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型 전문소재 기술개발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3년 내외
개발 과제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 자본의 사업성 평가(투자유치)를 접목한 투자기관 연계형 개발과제 지원


■ 지원규모 :  2,612억원 (신규 384억원, 계속 2,228억원)

■ 추진일정

사업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WPM
-
-
-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16. 5월∼12월
’16.12월∼‘17.3월
’17. 3월∼4월
’17. 4월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16. 5월∼12월
’16.12월∼‘17.2월
’17. 2월∼3월
’17. 4월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
-
-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16. 5월∼12월
’16.12월∼‘17.2월
’17. 2월∼3월
’17. 4월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6. 5월∼12월
’16.12월∼‘17.1월
’17. 2월∼3월
’17. 4월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16. 5월∼12월
’16.12월∼
분기별
분기별


(13)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 사업개요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지원조건 : 직전년도 또는 직년2개년도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본 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규모 : 825.57억원 (신규 287억원, 계속 538.57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우수기술연구센터(ATC)
’16. 12월
’17. 1월~2월
’17. 2월~3월
’17. 4월 



(1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내 섬유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 기반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섬유패션스트림 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 간) 구성된 공동 컨소시엄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단기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지원조건 : 3년 이내, 3~9억원/연 이내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해양산업 생태계 제고 및 혁신 소재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섬유 기반의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대학, 비영리기관이며,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임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예산과 기간을 달리함(공고 시 RFP 참조)

○ (물없는컬러산업육성사업)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섬유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물 없는 혁신공정으로의 컬러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세부 신청자격은 동 사업 신규 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예산과 기간을 달리함(공고 시 RFP 참조)

■ 지원규모 : 427.72억원 (신규 206.85억원, 계속 220.87억원)

구분
신규
계속
합계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171.85억원
140.20억원
312.05억원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엄
-
80.67억원
80.67억원
물없는컬러산업육성사업
35억원
-
35억원
합계
206.85억원
220.87억원
427.72억원


■ 추진일정

구분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섬유생활스트림
’16.10월~’16.11월
’16.12월
’17.1~2월
’17.3월
해양융복합소재
-
-
-
-
물없는컬러산업
’16.11월~’16.12월
’17.1월
’17.1~2월
’17.3월

※ 상기 일정은 신규과제 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별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임


(15)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창의산업분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 분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산업융합촉진)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5대 분야에 속하고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선정된 기업
   ※ 5대 분야 : 바이오, 엔지니어링, 임베디드SW, 디자인, 시스템반도체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프리미엄생활제품개발(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 생활산업 주요품목(가구, 가방, 주방용품, 문구, 레저용품, 안경, 시계 등 7개 분야)에 대한 제품의 가치 및 시장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융합얼라이언스(가구, 가방)(품목지정) : 문화·콘텐츠·기술 등 이(異)업종과의 융합을 통한 제품개발 및 수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異)업종의 참여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
  - 글로벌생활명품 R&D(자유공모) :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제품에 대한 R&D 지원을 실시, 성공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재 분야 선도기업으로 육성

○ (산업융합촉진)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 이상) 시제품에 대해 제품개선과 인증기준 개발을 동시 수행

○ 공모방식 : 지정, 품목 및 자유공모

○ 기업별 지원 규모 :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3년 이내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83.01억원

구 분
신규
계속
합계
두뇌역량우수기업전문기술개발
22.75
13.96
36.71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71.67
27.84
99.51
산업융합촉진
20.22
26.57
46.79
합 계
114.64
68.37
183.01
(단위 : 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9월 ~ ’16. 11월
’16. 12월 ~ ’17. 1월
’17. 2월 ~ 3월
’17. 4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16)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 사업개요
○ 청정생산, 튜닝부품, 그린자동차 부품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지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세계적인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미국 무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법규(ZEV, Zero Eemission Vehicle) 등 전력기반(구동시스템, 에너지시스템, 공통핵심부품, 플랫폼효율향상, 부품실증 등) 그린자동차 시장 요구에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내외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67%까지 지원

■ 지원규모 : 184.65억원 (신규 52.6억원, 계속 132.05억원)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121.4억원 (신규 31.4억원, 계속 90억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 22억원 (신규 5억원, 계속 17억원)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 41.25억원 (신규 16.2억원, 계속 25.05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생산시스템산업
전문기술개발
’16. 10월 ∼12월
’16. 12월
’17. 1월
’17. 5∼6월
’17. 5∼6월 


(17)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전자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공고시 안내 예정임
 ○ 지원조건 : 추진일정,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지원규모 : 178.06억원 (신규 26.23억원, 계속 151.83억원)

사업명
2017년도 예산(억원)
신규
계속
합계
ㅇ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
47
47
ㅇ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15.23
73.62
88.85
ㅇ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5
22.21
27.21
ㅇ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6
9
15
합계
26.23
151.83
178.06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0월 ~ 12월
’16. 12월 ~ ’17. 1월
’17. 2월 ~ 3월
’17. 4월


(1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와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단기(3년 이내) 또는 중장기(총 5년 이내, 단계별 2~3년)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300억원 (신규 106억원, 계속 194억원)

■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1월 ~ ’17. 3월
’17. 4월
’17. 5월
’17. 5월


(19)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민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자유공모
○ (공공사회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 ➀범죄예방기술, ➁소방안전기술, ➂해양안전 및 구조·조난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➀가정·학교 안전기술, ➁산업현장 안전기술, ➂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지원범위를 기존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해결에서 국민 안전제품·기술 개발로 변경(사업명 변경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규모 : 48.12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17.88억원
30.24억원
48.1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민생활 및 공공사회 안전확보 기술개발
`16. 11월 ∼
 `17. 2월
`17. 2월 ∼ 3월
`17. 3월
’17. 3월 ∼5월
’17. 5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2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 제품군의 조기양산화를 지원하는 수요맞춤형 제조장비 및 수요창출형 서비스 장비를 개발함으로서, 수요산업과 장비산업간 균형적 동반성장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4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별 장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공통핵심 기술개발 : 4대 신성장동력 분야 중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공통핵심 기술개발 : 5년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143.21억원 (계속 143.21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
-
’17. 9월~12월
’17. 10월~12월

※ 계속과제 지원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계속과제에서 잔여예산 발생 시 신규과제 공고예정.

(21)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 사업개요
 ○ 소재부품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웨어러블 특화형 임베디드SW,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플랫폼 등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플렉서블·스트레쳐블·홀로그래픽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력 강화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수성을 위한 차세대 소재·소자, 모듈 기술 및 유연기판 기술, 핵심공정 기술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중소 팹리스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글로벌시장 수요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지원조건 :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65.62억원 (신규 193.03억원, 계속 72.59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16. 9월~‘16.12월
’16. 12월
’17. 1월~2월
’17. 2월~4월
’17. 5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2)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 사업개요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산업분야의 핵심 미래성장동력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270억원 (계속 270억원)

■ 추진일정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5~9월
’17. 5~10월

* 내역사업에 따라 추진일정 상이


(23)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 사업개요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창의산업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지원조건 : 민간 Matching(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 지원규모 : 95억원 (신규 8억원, 계속 87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1월 ~ ’16. 12월
’17. 1~2월
’17. 3월
’17. 4월


(24)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국내-국외 헬기체계업체 간 공동으로 국외체계업체 운용 헬기를 개량 개발하여 2020년까지 형식인증을 획득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요 부품과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


■ 지원내용
 ○ 소형무장헬기 연계 4,500kg급 소형민수헬기 개발을 위한 체계 및 민군겸용구성품개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총 68개월 이내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 지원규모 : 720.44억원 (계속 720.44억원)

■ 추진일정 :  ‘17년도 신규과제 없음

(25)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사업개요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료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7.5억원 (신규 5억원, 계속과제 62.5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6. 9월~‘17.1월
’17. 2월
’17. 4월
’17. 5월
’17. 6월 

 ※ 상세 추진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


(26) LED시스템조명2.0


■ 사업개요
 ○ LED조명을 IT기술과 융합‧고도화하여 국민편익,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글로벌 LED시스템조명 신산업을 창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추진일정,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

■ 지원규모 : 57.0억원 (계속 57.0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LED시스템조명2.0
-
-
-
’17. 6월
’17. 7월 



(27)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사업개요
 ○ 기술․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제부흥을 견인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新시장 창출을 견인할 디자인전문기업의 역량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서비스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자유공모
    ①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국내 디자인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
    ② (디자인전문기술개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③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미래시장 선도 디자인 핵심기술, 차세대 핵심상품 선행디자인, 디자인산업지원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④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엄신생태계구축) 제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성장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고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규모 : 433.64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6,660
8,550
15,210억원
디자인전문기술개발
9,600
7,867
17,467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1,050
4,873
5,923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4,764
-
4,764

22,074
21,290
43,364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디자인혁신역량
강화사업
`16. 7월 ∼
 `17. 10월
`16.12월 ∼
‘17.1월
`17.1월
’17. 2월
’17. 3월 ~
 ‘17.4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28)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 사업개요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핵심기반기술개발
주력·신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 개발
응용·상용화기술개발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주력·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37.95억원 (신규 4.95억원, 계속 13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9월~‘16.12월
’16. 12월
’17. 1월
’17. 2월~4월
’17. 5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9)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향상 및 새로운 제조방식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기술을 집중 개발

■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79.28억원 (계속 79.28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
-
’17. 6월
’17. 7월 


(30)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기술 변화로 유발되는 시급성이 높은 산업계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R&D 취약분야 지원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산업경쟁력강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시범형 기술개발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사업기간 1년 원칙(필요시 2년 지원), 과제당 정부출연금 5억원/년 이내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67.46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경쟁력강화
120.31억원
17.15억원
137.46억원
시범형기술개발
13.5억원
16.5억원
30억원
합 계
133.81억원
33.65억원
167.46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현장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
1차
’16. 12월 ~ ’17. 1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2차
’17. 4월 ~ ’17. 5월
’17. 5월
’17. 6월
’17. 7월
’17. 8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31)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 사업개요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제정․보급
- 분야별 표준프레임워크/표준화 로드맵 개발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 국가표준코디네이터사업은 ‘17년도부터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통합운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1~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91.62억원 (신규 112.07억원, 계속 179.55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79.57억원
179.55억원
259.12억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32.5억원
-
32.5억원
합 계
112.07억원
179.55억원
291.6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16. 11월~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32)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기반조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산업 선진화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지원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
기반조성
·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 검증 후 제품을 생산할 수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전기준(시험․검사방법 등) 개발‧보급과 어린이용품 등 안전 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IT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의 조작 방지 및 성능향상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화학물질관리기반 구축 및 화학사고 예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조건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34.94억원 (신규 99.47억원, 계속 135.47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42.00
119.22
161.22억원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37.47
6.20
43.67억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20.00
-
20.00억원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10.05
10.05억원
합 계
99.47억원
135.47억원
234.94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6. 11월~1월
’17. 12월~2월
’17. 1월~3월
’17. 4월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
‘17. 1월
‘17. 2월
‘17. 2월~3월
‘17. 4월
계량·측정기술고도화
‘16. 10월
‘16. 11월
‘16. 12월
‘17. 1월
중소기업화학물질관리기반구축
-
-
-
-



(33)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산업별 장비보유기관간 상호 연계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플랫폼 지원
 ○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투자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장비 도입·활용

■ 지원내용
 ○ 플랫폼 구축·운영 : 기존 장비 성능향상, 교체 및 유지보수, 플랫폼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장비 인프라 지원
 ○ 장비운영인력 역량강화 : 장비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관리,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원대상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지원조건 : 플랫폼 당 정부출연금 연간 평균 10억 내외로 지원

■ 지원규모 : 50.47억원 (계속 50.47억원)

■ 추진일정 :  ‘17년도 신규과제 없음


(34)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사업개요

 ○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17개 경제협력권 내 39개 시도별 협력산업의 유망품목의 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17개 경제협력권산업, 시도 기준 39개 협력산업 >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경제협력권산업
협력시도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Ⅰ
경남
전남
⑩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조선해양플랜트Ⅱ
부산
울산
⑪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⑫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⑬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친환경자동차
전북
광주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⑨ 휴양형 MICARE
제주
강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해당 경제협력권내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조건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의 서로다른 협력시·도 내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 (창의융합형) 시․도별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지원(참여시·도내 1개 이상의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규모 : 1,392억원 (신규 167억원, 계속 1,225억원)
 ○ 비즈니스협력형 : 1,261억원 (신규 118억원, 계속 1,143억원)
 ○ 창의융합형 : 131억원 (신규 49억원, 계속 82억원)

■ 추진일정
 ○ 비즈니스협력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1월 ~ ’17. 1월
’17. 1월 ~ ‘17. 2월
’17. 3월
’17. 4월

 ○ 창의융합형

공고
제안서접수
협의체추천
사업계획서접수
과제별선정평가
협약 및사업비 지급
`16.11월
’16.11.16∼30
`16.12.13
~‘17.1.10
`17.1월
`17.2월


(35)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트랙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트랙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트랙3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지원규모 :  249.97억원 (신규 63억원, 계속 186.97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1월~‘16. 12월
’17. 1월
‘17. 1월~’17. 12월
(연중상시)
’17. 3월~12월
평가 후
1개월 이내


(36) 기술성과활용촉진


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기업성장 기반구축
  - 기업의 수요기술발굴,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지원 추진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추진
   - ‘초기컨설팅(수요발굴) →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을 통해 기술이 기업성장 도모
○ 지원대상 :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계있는 유관기관, 기업, 협단체 등

■ 지원규모 : 50억원

■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1월 ~ ’17. 1월
’17. 1월
’17. 2월
’17. 3월


나.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

■ 사업개요
 ○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기업·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매칭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컨설팅 서비스 비용의 일부* 지원
  *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의 20%는 기업 자체부담 필수

○ 지원대상


구 분
지원조건
주관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지원기업
 - 컨설팅 제공받는 기업으로, 산업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 컨설팅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지원규모 : 10억원 (신규 10억원)

■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1월 ~ ’17. 1월
’17. 1월
’17. 2월
’17. 3월


다. R&D재발견프로젝트

■ 사업개요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 등

 ○ 지원조건 : 과제당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지원기간 1년

■ 지원규모 : 140.8억원 (전액 신규)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1월~‘16.12월
’17. 1월
’17. 1월~2월
’17. 3월~5월
’17. 6월 

 ※ 위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

(37) 무역환경변화대응


■ 사업개요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 및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표준),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FTA 원산지 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지원기간 : 1년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지원(출연/매칭)

■ 지원규모 : 75.75억원 (신규 61.25 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무역환경변화대응
’16. 12월
’17. 1월
’17. 2월
’17. 2월
’17. 3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8) 사업화연계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BM(Business Model) 및 BI(Business Idea)에 대한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사업화전략(BM기획)․기술개발(R&D)․제품화․시험인증 등 사업화 全 과정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의 우수BI(Business Idea)를 발굴,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민간투자연계형․BI연계형

 ○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

■ 지원규모 : 총 450억원 이내

○ 민간투자연계형 : 386.6억원(신규 210억원, 계속 176.6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2년)

○ BI연계형 : 50억원(신규 50억원)
  - 과제당 3억원 이내 (1년)

■ 추진일정(신규과제 기준)

사업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별 적합성 검토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민간투자연계형
’17. 1월 ~ ’17. 2월
’17. 2월
’17. 3월
’17. 4월
BI연계형
’17. 1월 ~ ’17. 4월
’17. 4월
’17. 5월
’17. 6월



(39) 산업융합기반구축


■ 사업개요
 ○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5년 내외,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하

■ 지원규모 : 285.39억원 (신규 18.6억원, 계속 266.79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4월~5월
’17. 1월
’17. 1월~2월
’17. 3월
’17.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17년 신규과제에 대한 예시이며,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과제별로 상이함

(40) 산업기술국제협력


■ 사업개요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단,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출연 75% 이내

■ 지원규모 : 557.32억원 (국제공동기술개발 488.26억원)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펀딩형)
(한-중국, 한-프랑스, 한-스페인, 한-이스라엘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일정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www.koril.org)
, 한-독일,
한-스위스, 한-미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은 미국 CCAM(www.ccam-va.com) 멤버기업과 공동연구만 가능(추후 상세공고 확인)
, 한-체코, 한-네덜란드, 한-캐나다)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다자펀딩형)
(EUREKA, EUROSTAR2, Horizon 2020)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펀딩형) 중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EUREKA 일정을 준용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는 해외기관의 매칭자금이 있는 경우만 지원가능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
’16.11월~‘16.12월
’16. 12월
’17. 1월~2월
’17. 3월
’17. 4월 



(41) 청정제조기반구축


■ 사업개요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공정(청정기반기술보급 등), 제품(규제대응 제품 개발, 유니소재 등), 서비스(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청정생산 전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청정제조기반구축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확산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 25억원 (계속 25억원)

■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1월
’17. 2월



(4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사업개요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고급기술 인력 양성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소프트파워 분야 인력 양성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대학-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산학공동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연계형 인력 양성
인적자원생태계조성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성과분석 등 인력정책 기획기능 및 기반강화

 ○ 지원대상 : 대학(원)생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사업별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결정

■ 지원규모

구  분
2017년 예산(억원)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혁신전문인력양성
115
219.2
334.2
소프트파워전문인력양성

248
248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39
39
인적자원생태계조성

54
54
합계
115
560.2
675.2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월 ~ ’16. 5월
’17. 1월 ~ 3월
’17. 3월
’17. 1월 ~ 6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내역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3)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 사업개요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 혁신을 비롯해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등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
    -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시 안내 예정임
 ○ 지원분야
    - (산업인턴 지원)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 (공학실무역량평가) 대졸수준의 공학인력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활용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 (성공모델 지원)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 글로벌 기술인력(Meister) 육성 모델 마련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금액 등 각 과제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68.78억원 (계속 68.78억원)

구분
신규
계속

지역중소ㆍ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
54.89
54.89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
4.89
4.89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
9
9

-
68.78
68.78
(단위 : 억원)

*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구분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17.2월
’17. 3월
~’18.2월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16.12월
’17. 1월
~’17.12월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16.12월
’17. 1월
~’17.12월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학실무역량평가) 평가제도 시행(‘18.1~)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계획 수립 및 추진(‘17.11)

(44)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 사업개요
 ○ 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해결할 수 있는 산업체 전용 실습실을 구축하고 기술지원 및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운영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R&D)
산업단지의 업종 특성, 정부의 제조업 혁신정책 방향, 애로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

 ○ 지원대상 : 국가산업단지內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 중인 대학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지원조건 : 출연(민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며, 총 사업기간은 3년 이내

■ 지원규모 : 38.5억원 (신규 없음, 계속 38.5억원)

■ 추진일정

연차보고서 접수
연차평가 실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7. 5월말
’17. 6월중
’17. 7월중


(45)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지원규모 : 169.75억원 (계속 169.75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학융합지구조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7.2월, 6월
’17.3월, 7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6)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 사업개요
 ○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중소․중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별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공동활용장비(파일럿플랜트) 구축을 기반으로, 뿌리중소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성능시험 등 기술지원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제원센터구축
산업용 금속/플라스틱 3D프린터 및 스캐닝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세품제작, 기술교육, 현장방문 지원
광기반공정혁신 플랫폼구축 및 산업화지원
광부품, 전자부품, 센서부품 관련 공정장비 구축 및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기술컨설팅 지원
희소금속 산업육성인프라구축
희소금속 재활용과 원소재 및 부품에 대한 시험분석장비 및 센터 구축을 통해, 희소금속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기술컨설팅, 인력양성 등 지원
항공산업기반구축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 및 항공비행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 대한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나노탄소 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기반구축
나노탄소소재 공정(탄소나노튜브 정제, 그래핀 제조) 및 분석(열전도, 전자파차폐) 장비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및 신뢰성평가 지원
중대형 이차전지시험인증 평가기반구축
전기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이차전지 산업계의 국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종합지원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
부식제어 분야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와 환경규제 대응 등을 위한 극한환경
(고온, 고압, 해상)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수출주령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강화지원기반구축
에너지 강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시험평가 및 생산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지속적 육성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핵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종합 허브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기술표준화 기반 마련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기반조성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신소재 원료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기반 조성 및 상용화 기술지원
미래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구축
국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대한 시험분석·인증 관련 시험법의 표준화
적용 등의 플랫폼 구축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비영리기관) 등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각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조건 상이
 
■ 지원규모 : 433.83억원 (신규 78.5억원, 계속 355.33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1월~’17. 2월
’17. 2월~’17. 3월
’17. 3월
’17. 3월
’17. 4월 


(47)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사업개요
 ○ 소재부품(철강화학, 전자부품, 섬유세라믹 등)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기반을 지원하여 글로벌 소재부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달성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첨단 방범·방재·보안 등 안전융합산업 종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능평가 및 기술연구기반과 실대형 시험인증 기반의 구축 및 운영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광양만권 중심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인프라 확보를 통한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플렉서블 전자소재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연계확산 지원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탄소복합체, 타이타늄 등 첨단산업용 극한성능 비철 소재·부품 인증 및 시제품 생산 지원 인프라 구축
북미거점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 구축
세계 3대 금형 수입국인 멕시코와 미주지역의 금형 수출을 촉진하고 한국 금형기업의 신뢰성 확대를 위한 해외 현지 북미 거점지역 내 금형기술 종합지원센터 기반 구축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
신발의 기능․품질․안전성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내신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시스템 구축
첨단 융합세라믹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첨단 융합세라믹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성능평가, 기술지원 등 산업 전단계에 걸쳐 Full-Cycle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세라믹산업 육성
레포츠섬유발전 기반구축
레포츠 섬유소재 R&D지원/시제품지원/시험평가/인증지원/기업지원까지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레포츠 섬유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
바이오세라믹 융합 소재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통합평가 지원체계 마련, 제품 신뢰성 제고 및 관련 분야 산업화 촉진
기능성점토광물사업 육성
기능성 점토광물을 활용한 국내 최초 GMP급 테라피용 점토원료 양산 설비 구축 및 산업체 연계 기능성 제품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고부가 원자재 국산화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29.28 (신규 67.2억원, 계속 562.08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1월 ~ 2월
’17. 3월 ~ 4월
’17. 4월
’17. 5월

 * 상기 추진일정은 예시이며,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내역사업별로 상이함

(48)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 사업개요
 ○ 시스템산업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신산업발굴 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을 도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비고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기반조성) 테스트플랜트 구축(건축 및 장비 구축 등) 및 기업역량강화 지원 등
◦(기술개발) 고온, 밀폐공간 등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
기술개발 신규 있음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기반조성)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센터 구축 및 종합기술지원 등
◦(기술개발) 대용량 유압, 지능형 제어, 저탄소 동력원 등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관련 기술개발
기술개발 신규 있음
하이테크베어링산업기반조성
◦(기반조성) 베어링시험평가센터 및 시험평가장비 구축, High-Tech 베어링 시험평가체계 개발

항공분야극한전자기환경극복기술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
◦(기반조성)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시험평가 장비 구축 등

3D휴대용스캐너개발사업
◦(기반조성) 3D스캐너 및 응용산업 촉진을 위한 특수기능 3D스캐너를 자체 개발·구축하여 활용지원 등

중대형상용차부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기반조성) 중대형 상용차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성장지원 및 관련 연구기반조성
17년 신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플랫폼구축사업
◦(기반조성)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평가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
17년 신규
IoT기반해양도시관리실증클러스터구축사업
◦(기반조성) IoT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 Global Reference 도시 구현
17년 신규
글로벌EV폐배터리재활용센터구축사업
◦(기반조성) 글로벌 EV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폐배터리 재생산업 육성
17년 신규
차세대생명건강산업생태계조성사업
◦(기반조성) 의료기기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IoT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생태계 기반을 조성
17년 신규
차세대정형외과용생체이식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
◦(기반조성) 고부가가치 정형외과 생체이식용 소재부품 산업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능성 생체재료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 클러스터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17년 신규
지능형기계기반메디컬디바이스융복합실용화사업
◦(기반조성) 지역거점사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역량 강화와 융복합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의생명 클러스터 구축
17년 신규
4D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구축사업
◦(기반조성) 4D 융합소재 기반의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기술/제품개발지원과 사업화지원
17년 신규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센터구축사업
◦(기반조성) 산업용 3D프린팅 응용 고난이도 다품종소량의 조선, 에너지 핵심부품 개발 및 제조공정기술고도화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이를 활용한 기술지원
17년 신규
이차전지신소재융합실용화촉진사업
◦(기반조성) 이차전지용 음극재·전극 성능향상 기술개발 및 관련 연구기반 조성
17년 신규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산업육성을위한기업지원기반구축사업
◦(기반조성) 기업의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제품화를 촉진하여 차세대 충․방전 전자정보장비, 이차전지관리시스템 및 제품 분야 산업육성
17년 신규
에어가전(ACE)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기반조성) 에어가전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공통 활용 기술개발(R&D), 사업화지원 체계 구축
17년 신규
레저선박부품기자재고급화기술기반구축사업
◦(기반조성)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시장이 요구하는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과 감성적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에 필요한 성능시험인증 기반과 체계적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17년 신규

 ○ 지원조건 :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으로 구성되며, 기술개발과제는 과제당 3년 내외/연간 1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719.12억원(신규 337.36억원, 계속 381.76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7. 1월~‘17.2월
’17. 2월
’17. 2월~3월
’17. 3월
’17. 4월 



(49)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사업개요
 ○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시스템산업(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등)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을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비영리기관)
 ○ 지원조건 :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가능하며, 출연(지자체 및 결과활용기관 등의 민간부담금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5년 내외,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하(‘16년 신규지원 기준)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마이크로의료로봇 전문인력과 구축된 장비 및 특수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내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업육성 및 시장창출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장비구축 등 중소 로봇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고령자 헬스케어와 관련한 로봇제품과 기술의 실증테스트 및 인증, 인허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
첨단금형산업육성기반조성
수도권 지역의 금형 시험생산(Try-out), 기술개발(R&D), 인력양성, 수출 및 통합정보망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를 조성하여 국내 금형산업 육성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첨단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이 국내 기술로 양산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개발과 연계한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차량융합부품분야 4대분야 글로벌 품질 인증/평가 연구기반 구축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전기구동 운송수단 핵심부품 및 차량단위 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기술선도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기반구축
자동차 사고예방과 피해경감이 가능하고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안전관련 8대 핵심부품 설정과 국제적인 인증능력을 보유한 인증기반 인프라를 구축
조선 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
선박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강화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자재 성능고도화를 위한 기업 공동활용 시험인증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해양플랜트 케이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 기반확보 및 시험평가 비용 절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해양플랜트 관련 EPCI(M) 전주기 핵심원천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주기 시장진출에 의한 해양플랜트산업 수출증대
조선해양기자재장수명
기술지원센터구축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을 통한 신뢰성 인증 및 노후기자재 수명진단으로 장수명 인증 지원체계 구축
부산항선용품 생태계 지원
선용품 시장의 고품질 기술개발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종합정보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용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가스(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지원 기반구축
LNG등 가스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중대형 선박의 가스연료추진시스템(가스연료탱크, 고/저압 가스연료공급장치)에 장착되는 각종 기자재 및 모듈의 성능/신뢰성 평가,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가치 영역인 운영․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O&M) 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레이져응용 의료기기/
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레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기기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레이저 응용기기 산업을 지역/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DC 전기전자 기기의 개발, 시험평가, 분석을 위한 공동활용 장비 및 기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DC 전기전자 산업 활성화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내 OLED 조명산업 조기 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점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
철도차량핵심부품시험인증
기반구축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철도차량부품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강소 부품전문기업 육성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기술의 국내 플랫폼 개발과 공용부분의 표준 모듈화를 통한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원규모 : 932.63억원(계속 932.63억원)

■ 추진일정

과제별 연차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년 연중
’17년 연중


(50) 지역특화산업육성


가. 주력산업기술개발

■ 사업개요
 ○ 지역별 여건·특성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역 내 부가가치․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주력산업분야

 ○ 지원자격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주력산업분야의 기업 (대기업 제외)
   - (참여) 해당지역 및 타지역(수도권포함)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지역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밑줄친 13개 산업은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에 해당

 ○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지원규모 : 약 883억원 (신규 534억원, 계속 349억원)
 ○ 과제별 지원규모 : (품목지정형) 과제별 연 4억원 이내, (자유공모형) 과제별 연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품목지정형) 2년, (자유공모형) 1~2년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주력산업기술개발
’16. 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나. 풀뿌리기업육성

■ 사업개요
 ○ 시·군·구 내 특성화된 자원(품목)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시·군·구(지역행복생활권 포함)단위 특성화 자원(품목)을 활용하는 기업군이 집적되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

지원 유형
개 념
R
&
D
전통기술개선
기존 소재 및 원료생산 및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첨단기술 융‧복합
기존 전통기술에 6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신공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재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관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비R
&
D
상품(부품)
성능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기타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기타
 
 ○ 지원대상 : 지역내 특성화된 자원(품목)을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 지원조건 :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필수)

■ 지원규모 : 277억원 (신규 76억원, 계속 201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풀뿌리기업육성사업)
’16. 12월
‘16. 12월~’17. 1월
’17. 2월 ~ 3월
’17. 3월

다.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

■ 사업개요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해당지역(광역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과제로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 8:2

■ 지원규모 : 73.8억원(신규 45.8억원, 계속 28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
’16. 9월~‘16.12월
’16. 12월
’16. 12월~‘17.1월
’17. 3월
’17. 3월 


라. 창의융합R&D

■ 사업개요
 ○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산업,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분야는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고
 ○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총 33개월 이내(연차협약),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규모 : 252억원(신규 178억원, 계속 74억원)

■ 추진일정

공고
제안서
접수
협의체 추천
사업계획서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11월
’16.11.16∼30
`16.12월초
`16.12월말
`17.1월
`17.2월


(5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 사업개요
 ○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 기반이 되는 산업기술거점기관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용암수융합산업육성
용암수의 특성 및 수처리 연구, 기능성 미네랄 분리 및 산업화 소재 연구개발 등 용암수 융합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국내 규격에 적합한 천연물 원료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 천연물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T2B나노융합R&BD촉진
나노융합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으로 하여금 旣 개발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객관적 성능 지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수요연계 및 제품거래를 촉진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기반조성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친화제품 개발 활성화 및 전자제품 등의 질 향상을 위한 장비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국내 천연․바이오산업 중소기업 등의 상용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제품 해외진출과 고부가 신시장 개척을 지원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
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확보를 위한 한국형 유용미생물(K-GRAS) 자원화 기반 구축 지원
웰에이징진단기술및기기개발
건강노화 관련 제품개발 기술지원체계 확립, 진단기기 등 웰에이징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나노융합산업화기반확산
동남권 지역에 나노융합산업화기반을 구축하여, 나노융합 산업화 확산 및 기존 주력산업에 나노기술을 융합한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의생명R&D센터구축
바이오 의생명 R&D 지원,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의 핵심 거점 육성 지원
그린에너지소재기술개발센터구축
그린 에너지 소재 기반 신재생 에너지저장 전원 및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울산 지역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메디칼몰드R&BD구축
금형, 사출, 생산시스템 등 전통 산업기술을 의료기기 분야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소모성 의료기기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달성
자동차의장전장고감성시스템개발
운전자의 감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트, 공조, 전장, 내장인테리어 제품 등 고감성시스템 기술개발,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
국내 항공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항공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 지원
튜닝산업지원시스템구축
F1 서킷과 연계된 튜닝부품 R&D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튜닝업체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육성과 튜닝부품의 성능과 안전성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기반의 튜닝 시장 조성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대구시에 튜닝전문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튜닝관련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영남권 튜닝산업 허브 육성
친환경토공기계종합시험설비구축
환경 친화형 토공기계의 핵심 요소기술과 미래 유망 선도기술이 적용된 부품 및 완성차를 시험평가/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험설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토공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기반구축
3D 프린팅을 활용한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을 지원하여 맞춤형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의료서비스 고도화
3D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R&BD구축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응용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및 기술 고도화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활용기술기반구축
안전 및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스마트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자동차주행안전동력전달핵심부품개발
동력구동부품, 전기장치부품, 섀시부품의 핵심부품 개발, 장비구축, 건물구축 및 기업지원등을 통한 자동차 주행성능 고도화
고성능자동차용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부품기술개발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체샤시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혁신 및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시장 선도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핵심부품기술개발
스마트 클린 변속시스템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평가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지원,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자동차메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
환경규제 및 연비향상을 위해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 기술개발 요구에 따라 기업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수평적 기술개발 지원
세라믹생태계조성
세라믹 원료기반 강화 및 전방산업 공급가치사슬 형성 지원
안광학렌즈소재기술및신뢰성기반구축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시생산 연구 및 신뢰성 평가 기반조성을 통한 안광학렌즈 산업 선진화 및 혁신주도 신제품 개발
고효율차량경량화부품소재개발
복합소재 기반의 차량 경량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술 공급거점 구축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
인체 지방조직유래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유전자의약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기반 사업화 핵심기술 공유/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구축
천연물 신소재 제조기반 연구, 생산 시설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조건 : 출연(지자체 또는 민간 matching)
   * 각 내역사업별 지원조건 상이함

■ 지원규모 : 801.06억원 (신규 48.69억원, 계속 752.37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용암수융합산업육성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구축
-
-
-
’17. 9월(계속)
’17. 10월(계속)
T2B나노융합R&BD촉진
-
-
-
’17. 3월(계속)
’17. 3월(계속)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기반조성
-
-
-
’17. 10월(계속)
’17. 11월(계속)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
-
-
’17. 3월(계속)
’17. 4월(계속)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웰에이징진단기술및기기개발
-
-
-
’17. 10월(계속)
’17. 11월(계속)
나노융합산업화기반확산
-
-
-
’17. 10월(계속)
’17. 11월(계속)
의생명R&D센터구축
-
-
-
’17. 10월(계속)
’17. 11월(계속)
그린에너지소재기술개발센터구축
-
-
-
’17. 4월(계속)
’17. 6월(계속)
메디칼몰드R&BD구축
-
-
-
’17. 9월(계속)
’17. 10월(계속)
자동차의장전장고감성시스템개발
-
-
-
’17. 6/10월(계속)
’17. 7/11월(계속)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
-
-
-
’17. 10월(계속)
’17. 11월(계속)
튜닝산업지원시스템구축
-
-
-
’17. 9월(계속)
’17. 10월(계속)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
-
-
’17. 9월(계속)
’17. 10월(계속)
친환경토공기계종합시험설비구축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기반구축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3D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R&BD구축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활용기술기반구축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자동차주행안전동력전달핵심부품개발
-
-
-
’17. 6/10월(계속)
’17. 7/11월(계속)
고성능자동차용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부품기술개발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핵심부품기술개발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자동차메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
-
-
-
’17. 10월(계속)
’17. 11월(계속)
세라믹종합지원센터
-
-
-
’17. 1월(계속)
’17. 2월(계속)
안광학렌즈소재기술및신뢰성기반구축
-
-
-
’17. 6월(계속)
’17. 7월(계속)
고효율차량경량화부품소재개발
-
-
-
’17. 6월(계속)
’16. 7월(계속)
인체유래바이오신소재개발
-
-
-
’17. 12월(계속)
’17. 12월(계속)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17. 1월
’17. 1~2월
’17. 1~2월
’17. 3월(신규)
’17. 3월(신규)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구축
’17. 1월
’17. 1~2월
’17. 1~2월
’17. 3월(신규)
’17. 3월(신규)


(52)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사업개요
 ○ 바이오,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창의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디자인기반구축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디자인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디자인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디자인 혁신기반을 확충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엔지니어링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 엔지니어링 SW 개발․활용을 통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ICT, BT, NT 융합 기반 스마트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인증 지원, 인력양성(교육)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ICT임상지원센터
임상시험의 효율 극대화 및 국내 임상시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합 임상시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구축
바이오테라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 뷰티 헬스케어 장비 등을 구축하여 종합 지원체계 확립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
의료/산업용 고부가 가치를 지닌 유용단백질 자원 및 핵심 요소기술을 집약한 기업기술지원 서비스 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 공정시스템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육성 및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험평가기술 개발, 기술지도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백신임상시료제조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4~5년 내외,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하
  *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총 정부출연금 산정

■ 지원규모 : 233.86억원 (신규 32.71억원, 계속 201.15억원)

■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2월
’17. 2월~3월
’17. 3월
’17.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17년 신규과제에 대한 예시이며,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과제별로 상이함

(53) 권역별신산업육성


가.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 사업개요
 ○ 미래 자율주행 시대 선도를 목적으로 Level3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및 핵심부품을 적용한 시스템 기술 개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8대 핵심부품, 2대 서비스, 3대 평가‧검증, 실용화 등 14개 과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규모 : 88.82억원 (신규 88.8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17. 1월~‘17.2월
’17. 2월
’17. 3월
’17. 3월 ~ 4월
’17. 5월 


나.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

■ 사업개요
 ○ 연료전지자동차(FCEV)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Hub 구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반조성) 비영리기관  (기술개발) 기업/대학/연구소 등

■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
’17. 1월~‘17.2월
’17. 2월
’17. 2월~3월
’17. 3월
’17. 4월 


(5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석탄이용, 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수열, 신재생에너지융합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037.77억원 (신규 404.12억원, 계속 1,633.65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6. 6월 ~
’16. 12월
’16. 12월
’16. 12월 ~
’17. 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5)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화력발전 설비의 선진화·국산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 및 수출산업화 달성
   - 기존 석탄·복합화력 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화력 발전소의 고효율·친환경화를 위한 기술개발
   -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2.5 ㎛이하)의 확산에 따른 초미세먼지 측정기술 및 저감기술개발
   - 기존 청정화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 분야 기술과의 융합한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에 적용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화력발전 핵심기술 개발
   - 발전효율 향상, 부품/소재 성능 향상 및 CO2,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25,43억원 (신규 11.47억원, 계속 213.96.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청정화력
핵심기술개발사업
’16. 6월~12월
’16.12월
’16.12월
~‘17. 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6)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686.25억원 (신규 46억원, 계속 640.25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원자력
핵심기술개발사업
’16. 6월~12월
’16.12월
’16.12월
~‘17. 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7)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수준향상을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에 이바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개발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02.14억원 (신규 8.22억원, 계속 93.92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6월~‘16.12월
’16. 12월
’16.12월~’17.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8)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자원의 개발성공률 제고와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대비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력 향상 추진

■ 지원내용
 ○ 석유‧가스 등 전통/비전통자원의 탐사·개발 및 금속‧비금속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탐사‧평가‧생산 기술개발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217.53억원 (신규 53.87억원, 계속 163.66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원개발
기술개발
’16. 6월~‘16.12월
’16. 12월
’16.12월~’17.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9)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실현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및 자원순환 효율제고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 고가금속 대체 기술개발
  ‧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20.66억원 (신규 7.98억원, 계속 112.68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16. 6월~‘16.12월
’16. 12월
’16.12월~’17.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기후체제(Post-2020)·유가변동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신산업 창출, 에너지수요관리 융합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813.12억원 (신규 762.24억원, 계속 1,050.88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16. 6월 ~ ’16. 12월
’16. 12월
’16.12월~’17.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전력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 수요 감축·분산 등 에너지효율 최적화 및 新 성장 동력 창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99.62억원 (신규 162.58억원, 계속 237.04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지능형송배전기술개발
42.27억원
71.19억원
113.46억원
지능형소비자기술개발
98.59억원
135.85억원
234.44억원
전기기기기술혁신개발
21.72억원
15억원
36.72억원
합 계
162.58억원
237.04억원
399.6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사업
’16. 6월~12월
’16.12월
’16.12월~‘17. 2월
’17. 3월
’17. 4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62) 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다양한 에너지(가스, 전기 등)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전 사회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가스사고 선제적 예방, 피해저감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역량고도화 융합형 기술개발, 전기재해, 설비사고 감소 핵심기술 및 기반향상기술개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144.3억원 (신규 48.21억원, 계속 96.09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안전
기술개발사업
’16. 6월~12월
’16.12월
’16.12월~‘17. 2월
’17. 3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3)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 사업개요
 ○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전력계통 연계 실증을 통한 전력피크 대응으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ESS 산업화 촉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4년, 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지원

■ 지원규모 : 13.48억원 (계속 13.48억원)

■ 추진일정

연차평가
사업비 지급
’17. 9월
’17. 10월 


(64)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 - 정책연계·융복합 인력양성(고급트랙) 등
   - 에너지 분야 정책적 중요도가 큰 분야의 전략기술 개발 및 융복합 기술 수요에 대응한 석·박사 고급 인력양성
 ○ 지원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대학, 기업 등 해당 기관
 ○ 지원조건 : 지원기간 5년(1단계 2년 + 2단계 3년), 정부출연금 연 4.2억원 내외(1차년도 3.2억원 내외),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지원규모 : 356.01억원(신규 86.58억원, 계속 269.43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6.12월
’16. 12월
’17. 1월~2월
’17. 3월~4월
’17. 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5)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 사업개요
 ○ (목적) 해외와의 에너지기술 공동 R&D를 통해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선진기술획득) 기술선도국의 원천기술 확보 및 한국-협력국간 기술 시너지 창출
    (해외시장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등 현지 실증형 공동연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33~100% 정부지원)

■ 지원규모 : 220.29억원 (신규 19.48억원, 계속 200.81억원)

■ 추진일정
  * 미정 (외국정부와의 공동기획 진행상황에 따라 공고 시 상세일정 안내 예정)

(66)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기술 R&D와 관련하여 중장기 R&D계획 수립, 정책 발굴, 에너지기술 국내외 동향 분석, 시장‧기술 수준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술정책 수립 : 에너지기술 기획 방향 및 전략적 지원 방향 도출
   - 정책시행 기반조성 :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술‧시장 DB 확보 및 저변 확대
 ○ 지원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지원조건 :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소요예산 전액 정부지원

■ 지원규모 : 8.82억원 (신규 8.82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기술
정책수립사업
’16. 12월
~’17. 1월
’17. 2월
’17. 2월~3월
’17. 3월
’17. 3~4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7)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기술이 현장에 도입․운영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사용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단․분석하고 문제해결방안과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수용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 유형① (생활 속 기술수용성 실험연구) : 주거, 건물, 교통, 산업공정, 농어촌 등 실생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제품 및 설비 중 기술개선을 통해 수용성을 강화가 필요한 분야

  - 유형② (중대형 시스템 수용성 진단연구) : 지역, 사용자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및 실증R&D의 수용성 진단 및 컨설팅 연구
 ○ 지원대상 : 산․학․연 기관과 사업화 전문기관(컨설팅사 포함) 및 협회, 시민사회조직 등 NGO
 ○ 지원조건 :
   - 1년 이내/ 과제 당 2억원 내외

■ 지원규모 : 20.6억원 (신규 20.6억원)

■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0월 ~ ’16. 12월
’16. 12월 ~ ’17. 2월
’17. 2월
’17. 3월


(68)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사업개요
 ○ 전력설비(송전선 등) 추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 해결을 위한 멀티터미널 HVDC(고압직류)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조건 : Matching-Fund(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50~100% 정부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50.01억원 (신규 50.01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50.01억원
-
50.01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멀티너미널직류
송배전시스템
’16. 6월~12월
’16.12월
’16.12월~‘17. 2월
’17. 3월
’17. 4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69) ESS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소재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ESS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배터리, PCS 등 제품개발 및 시스템최적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화모델 구현 기술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
기술개발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성능향상 및 공정혁신 기술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1~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437.02억원 (신규 114.14억원 계속 322.88억원)

■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6월 ~ 12월
’16. 12월 ~ ’17. 2월
’17. 3월
’17. 4월

  * 세부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70) 나노융합2020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존 나노원천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BD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시장·신산업을 조기 창출 (미래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

■ 지원내용
 ○ 세부지원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특허기술)를 산업계 수요 (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 혹은 기술을 매칭하여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분야: NT-IT 융합분야, NT-ET 융합분야, NT-BT 융합분야, 공통기반기술분야
  ‣ 신청 자격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동연구기관: 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화 책임기업(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
         ※ 단, 핵심특허기술의 이전이 완료되고 사업화 추진에 있어 공동연구기관의 역할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기업)의 판단 하에 단독으로 과제를 구성할 수 있음.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신청
    *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은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32.36억원 (신규 19.61억원, 계속 112.75억원)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상기 예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17년도 지원 예산(70억원 (신규 10.37억원, 계속 59.63억원)) 미포함

■ 추진일정

사업
사업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나노융합2020사업
’16.11월
’16.12.21
~’17.2.3
’17. 2월
’17. 2월말

※ 상기 일정은 제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1)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 사업개요
 ○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Licensing Out)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기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 지원조건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모두 가능
    ※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 지원규모 : 303억원 (신규 280.3억원, 계속 22.7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R&D 사업비(R&D과제)
270.3억원
22.7억원
293억원
R&D 사업비(R&D 사업화 지원사업)
10억원
-
10억원
합 계
280.3억원
22.7억원
303억원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사업 RFP에 근거하여 진행
’17. 2,5,8,11월
’17. 3,6,9,12월
매 분기별 진행
개별 과제별 협약에 의거


(72)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술개발(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기술이전(Spin-on/off)
   ∙민·군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 지원내용
  - 출연/민간매칭
  ※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참조)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0%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지원규모 : 224.74억원 (신규 98.105억원, 계속 126.635억원)

■ 추진일정

사업명
시행계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민군기술협력개발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73)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 기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지식 기반형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중인 중소기업 R&D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산학연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사업 대상단지* 내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산집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규모 : 594.85억원 (신규 418.07억원, 계속 176.78억원)
 ○ R&BD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2억원 이내, 1년 이내 지원

■ 추진일정
 ○ 연중 수시 산학연협의체 활동을 통해 과제 발굴·평가·지원함

(74)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전력분야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제품의 표준을 개발하고,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지원내용
 ○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인증시험 기반구축
   -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전력산업광융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 지원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수행기관)에 의거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및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등
 ○ 지원조건 : 출연(총사업비의 100%이내 정부매칭)

■ 지원규모 :  334.53억원 (신규 69.5억원, 계속 260.9억원, 기평비 4.13억원)

구분
2017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기평비
합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1,560
1,340
100
3,000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5,390
4,610
-
10,000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
-
3,410
90
3,500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인증시험기반구축
-
5,730
223
5,953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시험기반구축
-
7,000
-
7,000
전력산업광융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
4,000
-
4,000
합 계
6,950
26,090
413
33,453


■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수요조사)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16.10~’16.11월
’16.12월
’17. 1월
’17. 2월
’17. 3월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16.11~’16.12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4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내역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5)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해외진출, 신재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정책·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반 조성
 
  -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산업관련 기술정보의 DB화,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통한 전력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 기반마련 및 정책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조건 : 출연(총사업비의 100%이내 정부매칭)
 ※ 신규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3.6억원 (신규 20.6억원, 계속 13.0억원)

구분
2017년 예산(억원)
신규
계속
기평비
합계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12.7
-
0.4
13.1
전력기술기반구축
7.9
12.6
-
20.5
합 계
20.6
12.6
0.4
33.6

■ 추진일정

내역사업명
과제기획(수요조사)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17. 1월,
’17. 6월
’17. 2월,
’17. 7월
’17. 3월,
’17. 8월
’17. 3월
’17. 9월
전력기술기반구축
‘16.12월
’17. 2월
’17. 4월
’17. 5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내역사업 공고 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6)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 사업개요
 ○ 재난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기 기체 및 운항에 필요한 통신수단, 안전운항 핵심기술, 무인기 운용 및 관리 체계 개발로 국민안전 제고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 총 개발기간 36개월 이내, 지원금액은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 34.39억원(신규 32.68억원)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상기 예산에는 미래창조과학부(39.31억원), 국민안전처(19.65억원), 경찰청(4.91억원) 미포함

■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접수
신규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6. 12월~‘17. 1월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홈페이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6
www.keit.re.kr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41~9
www.keit.re.kr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13
www.keit.re.kr
소재부품전문기술개발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3-429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57~8
www.keit.re.kr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5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14
www.keit.re.kr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313
www.keit.re.kr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50-2128
www.keit.re.kr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자동차항공과
044-203-435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8
www.keit.re.kr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8
www.keit.re.kr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20
www.keit.re.kr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전자부품과
044-203-42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42
www.keit.re.kr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기계로봇과
044-203-43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15
www.keit.re.kr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43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6
www.keit.re.kr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78
www.keit.re.kr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4
www.keit.re.kr
LED시스템조명2.0
전자전기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47
www.keit.re.kr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디자인산업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18
www.keit.re.kr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53
www.keit.re.kr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기업협력과
044-203-42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44
www.keit.re.kr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21
www.keit.re.kr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표준정책과
043-870-53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54
www.keit.re.kr
표준안전기반구축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51
www.keit.re.kr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2-9252
www.keit.re.kr
경제협력권산업육성
지역산업과과
044-203-44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5, 3771
www.kiat.or.kr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70
www.kiat.or.kr
기술성과 활용촉진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24
www.kiat.or.kr
무역환경변화대응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2
www.kiat.or.kr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67
www.kiat.or.kr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2~8
www.kiat.or.kr
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181
www.kiat.or.kr
청정제조기반구축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3
www.kiat.or.kr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산업인력과
044-203-4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6
www.kiat.or.kr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3
www.kiat.or.kr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산업인력과
044-203-42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66,3261,3271
www.kiat.or.kr
산업현장기술지원인프라조성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8
www.kiat.or.kr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입지총괄과
044-203-44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63
www.kiat.or.kr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4
www.kiat.or.kr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2,3925
www.kiat.or.kr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기계로봇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2~8
www.kiat.or.kr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91
www.kiat.or.kr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산업과
044-203-44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2~4, 3772
www.kiat.or.kr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1, 3297, 3287~8
www.kiat.or.kr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2~4
www.kiat.or.kr
권역별신산업육성
자동차항공과
044-203-43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86~7
www.keit.re.kr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1
www.ketep.re.kr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전력산업과
044-203-525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1
www.ketep.re.kr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사업
전력산업과
044-203-525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1
www.ketep.re.kr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1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2,8448
www.ketep.re.kr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원전환경과
044-203-53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6
www.ketep.re.kr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8
www.ketep.re.kr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7
www.ketep.re.kr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044-203-53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2
www.ketep.re.kr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4
www.ketep.re.kr
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에너지안전과
044-203-513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9
www.ketep.re.kr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에너지신산업진흥과
044-203-539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3
www.ketep.re.kr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6
www.ketep.re.kr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너지기술과
044-203-45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3
www.ketep.re.kr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98
www.ketep.re.kr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 촉진
에너지기술과
044-203-45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54
www.ketep.re.kr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44
www.ketep.re.kr
ESS기술개발사업
에너지신산업진흥과
044-203-539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3
www.ketep.re.kr
나노융합2020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4~7497
www.nanotech2020.org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031-628-6334
www.kddf.org
민군기술협력개발
기계로봇과
044-203-4313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21
www.cmtc.re.kr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입지총괄과
044-203-4407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078
www.kicox.or.kr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4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653
www.knrec.or.kr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5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805
www.knrec.or.kr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
자동차항공과
044-203-43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423, 8478
www.keit.re.kr

 5. 사업 문의처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에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