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건전한 설계 심의 문화 기대
부서:기술기준과등록일:2016-12-14 11:00
턴키 등 비리·담합 적발된 업체, 2년간 입찰참여 어려워
비리·담합 적발 시 최대 15점 감점…건전한 설계 심의 문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 심의와 관련하여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사실상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점을 받도록 비리 감점 기준을 강화한다.
ㅇ 턴키는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함께 맡아서 해주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ㅇ 그러나, 턴키가 기술변별력 부족, 담합·비리 발생 우려 등 일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ㅇ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했다.
□ 개정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턴키 등 설계를 심의할 동안 심의위원에 대한 접촉, 비리행위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과되어 해당 업체는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현행
개정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3
당해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2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5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신설
10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담합·비리가 근절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설계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국내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 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10]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가.~다. (생 략)
<신 설>
[별표 10] 감점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2. 감점 부과방법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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