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부동산관련

상가·오피스 실거래가격도 공개된다- 12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하이거 2016. 12. 14. 15:54

상가·오피스 실거래가격도 공개된다- 121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토지정책과등록일:2016-12-14 11:00

 

 





상가․오피스 실거래가격도 공개된다
- 12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12.15(목)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아파트(‘06.8), 기타주택(’12.3), 분양권/오피스텔(’15.9), 토지(‘15.12) 기 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이다.

 ㅇ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이다.

<공개 화면 예시>
기준 : 2016년 4분기, 구분(지분:지분거래), 단위(면적:㎡, 금액:만원)

법정동
유형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전용/
연면적
대지
면적
10월
건축
년도
계약일
거래금액
(구분,층)
역삼동
집합
일반상업
제2종근린생활
20
-
1-10
15,000(2)
1997
일반
중심상업
업무
350
90
11-20
200,000
2003


 ㅇ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94만여 건 중에서 28만여 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 건이 집합건축물*이다.

   * 집합상가 등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각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건물

 ㅇ 시․도별 공개건수는 경기도(25.6만건), 서울특별시(20.6만건), 부산광역시(6.6만건), 경상남도(6.2만건), 인천광역시(5.6만건), 강원도(4.9만건), 경상북도(3.6만건) 순이며,

  - 건축물 용도별 공개건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2.4만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2만건), 판매시설(10.5만건), 교육연구시설(10.1만건), 숙박시설(8.0만건), 업무시설(3.2만건), 기타*(6.5만건) 순이다.

   * 운동, 종교, 노유자, 위락, 의료, 문화및집회, 수련, 관광휴게, 발전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 교정및군사, 묘지관련 시설

□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15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의 매매·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06년 약 2.8만 건에서 ’16년 약 6만 건으로 증가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기존 공개정보: (매매․전월세) 주택, 오피스텔 / (매매) 토지, 분양권신규 공개정보: 상업·업무용 매매 실거래정보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간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시행중

 ㅇ 토지 및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사)는 60일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ㅇ (검증․조사) 신고된 거래 내용에 대해 가격검증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밀조사 실시

□ (공개) 아파트 등 주택,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토지 등 실거래 정보 공개중(‘06.9∼)

 ㅇ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16.12.15~)

   ※ 공개주기 : 신고 다음 날. 다만, 신고오류 건은 일정기간 정정‧확인 후 공개


<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개요 >




신고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중개업자(중개 거래), 거래 당사자(직접 거래)



신고방법


․계약체결 60일내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자료활용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


․신고가격 검증(RTMS)→정밀조사(지자체)→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유관기관과 정보연계(국세청 등), 부동산 거래통계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