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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16. 12. 19. 10:39

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제 목 : 12.19일부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 10.28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숙려기간(14일) 중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 하고 있으며,

  ㅇ 2금융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사(별첨))에서도 해당 업권 약관 개정 등을 통해 12월 19일부터 전면 시행

    *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제도 시행일(12.19) 이후 신청한 일정규모* 이하 대출상품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 (리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제외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①철회 가능기간

   -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LMS)도 포함됨


※ 철회가능기간 예시

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평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2016.12.19(월)
12.20(화)
   ~
2017.1.2(월)



계약서 수령일·
대출 실행일
1일차
   ~
14일차


ⅱ)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2017.1.13.(금)
1.16.(월)
1.17.(화)
  ~
1.30.(월)   →   1.31.(화)


계약서 수령일
대출 실행일
1일차
  ~
14일차   →   15일차
    (휴일)         (영업일)
 


  ②철회 의사표시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

    *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③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상환

   -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

    *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카드론의 경우) 등

□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해당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 (남용방지)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ㅇ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


※ 행사횟수 제한 예

 - ’16.12.19일 A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① A금융회사에서는 1년간(’16.12.19.~’17.12.19.)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 가능

  ② 1달간(’16.12.19.~’17.1.19.)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 행사 불가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➊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➋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➊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➋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17년 1월 국회제출예정)에도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 반영


< 참고 :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 >


<신용대출>

 ■ 4,000만원 신용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57만원*
원리금
 약 57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3%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중
  **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관련 부대비용 없음

<담보대출>

 ■ 2억원 담보대출 후 14일만에 상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기존(중도상환)
개선(대출철회)
소비자부담 감소
원리금 + 약 300만원*
원리금 + 약 150만원**
 약 15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3%내에서 다양하게 적용중



별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대부업자


□ 대상 대부업자


구분
대상 대부업자
1
골든캐피탈대부
2
넥스젠파이낸스대부
3
리드코프
4
미즈사랑대부
5
밀리언캐쉬대부
6
바로크레디트대부
7
산와대부
8
스타크레디트대부
9
아프로파이낸셜대부
10
애니원캐피탈대부
11
앤알캐피탈대부
12
에이원대부캐피탈
13
엘하비스트대부
14
원캐싱대부
15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6
유미캐피탈대부
17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8
콜렉트대부
19
태강대부
20
헬로우크레디트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