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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하이거 2017. 1. 11. 14:20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등록일2017-01-10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10개 업체 18개 제품 수거·교환 조치
◇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전체 목록 등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6년에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3,388개 제품)하고,

   * 2016. 6월~12월간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제품내 성분 및 함량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스프레이 제형의 3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회수권고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전수조사 결과》

□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에 대하여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3,216개 중 1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항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함

 ○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을 통해 1월 11일(수)부터 공개한다.

□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를 조사하였다.
    *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 조사 결과, 제품수는 172개로 그 중 106개 제품에 34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워셔액, 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위해성 평가 결과》

□ 한편, 환경부는 2016년에 조사된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를 제조․수입하는 총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 55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붙임 1)하였다

   *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사례임,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임

 ○ 위해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16.6~)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 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환경부 화학제품 T/F 류필무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값이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해당 업체를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안전관리법(가칭 ‘살생물제법’, 입법예고중)」을 금년 중 제정하여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흡입독성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 계획》

□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금년 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지속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 스프레이 제형의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7년에도 공산품․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후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 및 종이장판지, 전기담요 및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

   **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 강화 및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지속적 퇴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수거·교환 대상 제품 현황

      2. 위해성평가 절차

      3. 위해성평가 예시(섬유용 탈취제)

      4. 질의 응답


붙임1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업체명
모델명
(용량)
품목
(제형)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수준)
제품 사진
(주)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마운틴향)
(0.295L)
방향제
(스프레이형)
Isopropyl Alcohol 47%
(24.9%)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모닝향)
(0.295L)
방향제
(스프레이형)
Isopropyl Alcohol 47%
(24.9%)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시트러스향)
(0.295L)
방향제
(스프레이형)
Isopropyl Alcohol 47%
(24.9%)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포레스트향)
(0.295L)
방향제
(스프레이형)
Isopropyl Alcohol 47%
(24.9%)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헤이즐넛향)
(0.295L)
※ ‘16.9월 단종
방향제
(스프레이형)
Isopropyl Alcohol 47%
(24.9%)
-
(주)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각종기름때)
(500ml)
세정제
(분무형)
Ethanolamine 3%
(0.25%)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찌든때&비누때)
(500ml)
세정제
(분무형)
Formic Acid 85% 2.3%
(0.01%)

에코트리즈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470ml)
세정제
(분무형)
Hydrogen Peroxide 7%
(1.7%)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470ml)
세정제
(분무형)
Hydrogen Peroxide 4%
(0.26%)

헤펠레코리아
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412)
(0.5L)
세정제
(분무형)
Hydrogen Peroxide 5.3%
(1.7%)

피에스피 (부산사료)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 ’16.7월 단종
탈취제
(분무형)
Didecyldi amonium chloride (DDAC) 0.1%
(0.01%)
-
애완동물용 탈취제 (250 ml)
※ ’16.7월 단종
탈취제
(분무형)
Didecyldi amonium chloride (DDAC) 0.5%
(0.01%)
-
Ethylene diaminetetra acetic Acid 3.5%
(0.89%)
(주)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500ml)
※ ’16.9월 단종
세정제
(분무형)
Didecyldi amonium chloride (DDAC) 0.36%
(0.14%)

마이더스코리아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500ml)
※ ’16.2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단종)
세정제
(분무형)
Benzyl-C12-16-alkyldimethyl,  chlorides 0.5%
(0.36%)

㈜랜디오션
섬유항균탈취제 (로즈마리향)
(380g)
※ ’16.6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단종)
탈취제
(스프레이형)
2-methyl-2H-isothiazol-3-one (MIT) 0.3%
(0.046%)

㈜성진켐
다목적 탈취제
(700ml)
※ ’16.5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단종)
탈취제
(스프레이형)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CMIT) 0.1%
(0.046%)

샤이린섬유탈취제
(700ml)
※ ’16.5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단종)
탈취제
(스프레이형)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CMIT) 0.1%
(0.046%)

아주실업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900ml)
※ ’15.10월 이전 판매 제품에 한함(단종)
탈취제
(스프레이형)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CMIT) 0.15%
(0.046%)
-


붙임2

 위해성평가 정의 및 절차


 □ 위해성평가의 정의
  ○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 위험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로 인해 유해영향이 얼마나 많이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
  ○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라는 종합적인 수치만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적, 독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
   ※ 위해도(risk)란 특정 노출조건하에서 주어지는 독성 영향이 발생할 확률(probability) 또는 가능성(likelihood)

  □ 위해성평가 절차
  ○ 평가대상물질 선정 및 독성값 선택
   - 전수조사 대상 제품중 스프레이형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내 함유 살생물질 목록 도출
   - 함유 살생물질중 흡입독성(아급성 이상) 및 경피독성 자료 수집
   ※ 신뢰성 있는 독성값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기관 발간 보고서 및 공인 독성 데이터베이스 정보 활용
   - 수집된 동물실험 자료중 노출경로 및 노출기간, 데이터의 질, 시험물질 일치도, 종간·종내 다양성, 보수적인 결과, 자료의 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독성참고치 및 목표 MOE 도출
   ※ MOE(Margin Of Exposure): 노출한계를 의미하며, 무영향관찰용량, 무영향관찰농도 또는 기준용량 하한 값을 인체 노출량 나눈 비율(값)
  ○ 노출시나리오 설정 및 인체 노출량 산정
   - 호흡으로 인한 흡입 노출 및 피부 접촉 등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에 따라 제품 형태별·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설정
   - 제품 사용에 따른 해당 물질의 인체 노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제품사용량, 사용빈도, 사용시간, 사용공간, 노출시간, 피부 흡수율 등 주요 노출계수 확정
   ※ 주요 노출계수는「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6-30호)」및 ConsEXPO Spray Model (RIVM) 제시값 활용


< 제품 제형별·용도별 노출시나리오 설정 >
  ○ 인체 위해도 추계 및 위해우려수준 설정
   - 동물실험 결과에서 도출한 독성참고치를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에 따른 노출한계(MOE) 도출
   - 인체 위해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인 목표 MOE에 해당하는 제품내 함유량을 도출하여 위해우려수준 설정


붙임3

 위해성평가 예시 (섬유용 탈취제내 DDAC)


 □ 유해성 확인 및 용량-반응평가
  ○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는 전신독성, 호흡빈도 증가, 면역세포 분열능 증가, 혈액 관련 지표 변화 등 폐 및 인체기관에서의 변화 관찰된 바 있음
  ○ 국내․외 관련 동물실험 결과중 실험기간이 가장 긴 최신 독성자료를 선택하고 불확실성계수 및 노출조건 보정계수 등을 반영하여 만성 흡입 독성참고치 결정
  ○ 만성 독성참고치(NOAEL) 결정
   - 만성 흡입독성참고치 : 0.003 mg/m3 (=0.0008 mg/kg-day) 결정 (SD Rat, 13주 흡입독성시험, 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 만성 경피독성참고치(NOAEL) : 1.0 mg/kg-day 결정 (SD Rat, 13주 경피독성시험, ECHA Biocidal Active Substance Risk Assessment Report, 2015)

 □ 인체 노출량 평가
  ○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흡입 및 경피노출에 대한 노출량 산정 수식 결정
  ○ 제품내 함량 및 제품사용량, 사용시간, 사용빈도, 체내 흡수율, 공간체적, 부유 입자크기 등을 고려하여 흡입노출량 산출

노출경로
노출량 산정 수식
노출계수 설명
흡입 노출
instant release mode



spraying mode

•Ca : 노출시간동안 시간가중 농도 [mg/㎥]
•Ap : 제품 사용량 [mg/회]
•wf : 제품중 성분비 [-]
•V : 공간체적 [㎥]
•N : 환기율 [회/hr]
•ET : 노출시간 [hr/회])
•Cair(t) : 분사시간에 따른 노출농도 [㎎/㎥]
•Aair(δ,t) : 입자크기에 따른 공기 중 농도 [㎎/㎥]
•abs : 체내흡수율 [-]
•n : 사용빈도 [회/day]
경피 노출
사용중 (Constant rate)


사용후 (Migration)

•Dder : 피부노출량 [㎎/㎏-d]
•R : 피부점착량 [㎎/min]
•t : 제품 사용시간 [min/회]
•Wf : 제품중 성분비 [-]
•abs : 체내 흡수율 [-]
•n : 사용빈도 [회/일]
•BW : 체중 [㎏]
•Ap : 제품 사용량 [mg/회]
•F1 : 사용량중섬유잔류비 [-]
•F2 : 섬유잔류량중방출비 [-]
•F3 : 섬유의 피부접촉비 [-]


구분
노출계수
수식기호
단위
적용값
출처
에어로졸형
분무기형
사용특성a
제품 사용량
Ap
㎎/회
2,446
3,591
1
사용빈도
n
회/d
0.43
0.43
1
1회 분사시간
-
sec/회
2.63
2.85
1
1회 사용시간
t
min/회
2.0
1.5
1
사용공간
공간 체적b
V

33.3
33.3
1
공간 높이
H
m
2.5
2.5
1
환기율
N
/h
0.5
0.5
1
노출시간
ET
h/회
2.3
2.3
1,2,5
기타
mass generation rate
-
mg/sec
930
1,260
1
airborne fraction
-
-
0.2
0.02
2,3
initial particles distribution, median (C.V.)
-

3.6(0.57)
2.0(0.39)
2,3
inhalation cut-off diameter
-

15
15
4
density non-volatile

g/㎤
1.8
1.8
4
피부 점착량
R
㎎/min
100
46
1
사용량중 섬유 잔류비
F1
-
0.5
0.5
1
섬유 잔류량중 방출비
F2
-
0.5
0.5
1
섬유의 피부 접촉비
F3
-
0.4
0.4
1
체내 흡수율 (흡입)
abs
-
1
1
1
체내 흡수율 (피부)
abs
-
1
1
1
호흡율
IR
㎥/h
0.6
0.6
5
체중
BW

64.2
64.2
1
[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30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원칙 및 기준 (심의안건)
[3] RIVM (2010) CONSEXPO New default values for the spray model
[4] RIVM (2009) CONSEXPO SPRAY MODEL
[5] 환경부 (2007) 한국형 노출계수 핸드북

a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30호 별표 5의 제품 노출계수 중 75분위수 적용
b 다양한 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대 노출 평가 원칙에 따라 작은 공간 체적 적용

 □ 위해도 추계 및 위해우려수준 설정
  ○ 만성 독성참고치(NOAEL)을 인체 노출량으로 나누어 노출한계(MOE) 산출하고 이를 통해 인체 위해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인 목표 MOE에 해당하는 제품내 함유량을 도출하여 위해우려수준 설정
    ⇒ 분무기식 섬유용 탈취제 : 제품내 함량 0.327 % 초과시 위해우려수준인 것으로 평가
    ⇒ 에어로졸형 섬유용 탈취제 : 제품내 함량 0.077 % 초과시 위해우려수준인 것으로 평가
 



붙 임 4

 질의응답



 1. 이번에 평가된 스프레이형의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중 CMIT/MIT 함유제품 현황과 조치 방향은?


□ 이번 전수조사 결과, CMIT나 MIT 혹은 그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은 23개 업체, 64개 제품으로 조사되었으며,

 ○ 위해성평가 결과, 그 중 3개 업체 4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하여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 권고하였음

□ 회수대상 이외 제품도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16.12.30)’에 따라 ’17. 3. 30.부터는 스프레이형의 경우 유통이 전면 금지되므로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이미 생산을 중단한 상황임

 ○ 해당업체에 CMIT나 MIT의 함유를 금지하는 고시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4월부터 유통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


 2.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5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진 이유는?


□ 55종의 살생물질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국내․외적으로 신뢰성 있는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물질이 55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향후 신뢰성있는 흡입독성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피부에 닿거나 호흡으로 흡입되는 직접노출을 피하면 위해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유념하여 조심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3.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함유된 DDAC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 스프레이형 탈취제 8개 업체 22개 제품에 함유된 DDAC 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 위해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음

 ○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우려수준은, 스프레이형중 에어로졸형은 0.08%, 분무기형은 0.33%로 도출되었는데,

 ○ 에어로졸형 2개 업체 2개 제품은 모두 0.08%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분무기형 6개 업체 20개 제품은 모두 현행 기준*인 0.18% 이하로 확인됨

    * 화평법상 안전기준: 탈취제 - 스프레이형 - 의류․섬유․신발용 : 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