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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클라우드 본격 확산에 나선다. -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하이거 2017. 1. 12. 08:10

정부, 2017년 클라우드 본격 확산에 나선다. - 2017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작성일 : 2017. 1. 11. 소프트웨어진흥과

 









 
 
정부, 2017년 클라우드 본격 확산에 나선다.
 -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K-ICT 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지원’의 일환으로,『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을 수립(‘15.11월)한 바 있으며,
 
 ㅇ ‘16년에는 기본계획 및 ’2016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실시(‘16.4월), 공공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16.7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ㅇ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 개선(‘16.7~10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클라우드 시범 적용(700여개),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혁신 및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였다.
 
 ㅇ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19조원으로 전년(7,664억원) 대비 55.2% 증가하였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전년 대비 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53→535개, 182개↑)
 
□ 이번 시행계획 역시 1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 ①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②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ㅇ 우선,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원스탑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 SW교육․정부 R&D․ 대학 학사행정시스템 등 국가·사회 혁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수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지능정부 구현을 위해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제3센터 입주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도 추진한다.
 
 ㅇ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마련하고, ‘16년 클라우드 규제개선 분야(금융, 교육 등)에 대한 시범사업* 및 기업 CEO․정보화 담당자 대상 대국민 인식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① 핀테크 업체의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SaaS 개발 지원 등(미래부․금융위)
       ② 사이버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 SaaS 개발 등 지원
 
 


   - 또한,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적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프로젝트, 스마트 공장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TA) 고도화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멘토링, SaaS 개발‧전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17년이 클라우드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범부처 민관합동 클라우드 확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미래부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올해를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주요 내용
 
 


붙임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 주요 내용
 
⑴ 추진 배경
 
 o 클라우드컴퓨팅법(제5조) 및 동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미래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미래부는 ‘15.11월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16~’18)」수립하고,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18년까지 추진할 3대 전략과 9대 정책과제를 제시
 
 
3대 추진전략 9대 정책과제
 
 
 

1.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② 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2.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③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마련
④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도개선
⑤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지원
 
 
3.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⑥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
⑦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진출 촉진
⑧ 클라우드 전문 인력 양성
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⑵ 시장 현황
 
 o (세계)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서비스 시장 규모는 `16년 96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950억 달러 규모로 증가(연평균 20.4%)할 것으로 전망(IDC, ‘16년)
 
  - 현재 글로벌 시장은 아마존, MS 등 미국이 주도 중이나, 향후 높은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o (국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19조원으로 전년 대비 55.2% 증가하였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전년 대비 51.6% 증가(353→535개, 182개↑) (실태조사)
 


⑶ 추진 성과 및 평가
 
◇ ‘16년도는 클라우드법 시행(’15.9월) 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첫 해로,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
 
 ①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클라우드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안인증제 실시(‘16.4월), 공공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16.7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 확대 유도
 
   * 초중고 SW 교육, 국가 학술정보 등 11건 발굴․추진 중
 
 ②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클라우드 품질․성능 검증(9월), 표준계약서 마련(12월) 등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
 
   - 금융·의료·교육 분야 규제 개선(7~10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클라우드 시범 적용(700여개) 등을 통해 산업혁신 유도 
 
 ③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SaaS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16.4월)*하고, 전문인력 양성(PaaS, IaaS, CSB 분야 221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 촉진
 
   * 국내 SaaS 기업과 국내외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멘토링, SaaS 개발·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추진
<평가>
 ⇒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및 신뢰가 부족해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도입은 저조
 
   - 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민간 클라우드 도입 시범․우수사례 지속 발굴 및 공공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보완 등 제도개선, 「민관합동 클라우드 확산 추진위원회」구성․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 본격 확산 필요
 


⑷ 2017년 추진 계획
 
 ①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단계적 확대) 공공 부문에서의 원스톱 클라우드 조달 체계 마련(미래부․조달청), 공공기관 이용 가이드라인 보완 검토(미래부․행자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평가점수 정식배점화 등(행자부 협의)
 
  - (민간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추진) SW교육․정부 R&D․대학 학사행정시스템 등 국가·사회 혁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수 사례 도출 및 홍보 강화
 
  - (정부 업무 시스템 클라우드화) 1․2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입주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행자부)
 
 ②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 (클라우드 친화적 여건 조성) 관계 부처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 유권해설서 마련*, 기 규제개선 분야 시범사업**, 기업 CEO․정보화 담당자 등 대국민 인식확산 지속 추진(관계 부처)
 
    * 유권해설서를 통해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뿐 아니라 기업․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불이익 우려도 해소
 
   ** ① 핀테크 업체의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SaaS 개발 지원 등(미래부․금융위)
       ② 사이버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 SaaS 개발 등 지원
 
  -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서비스 수준 협약(SLA)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보안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 해소(미래부) 
 


 
  - (중소기업 및 산업의 혁신 지원) 전국 산업단지 대상 클라우드 적용 확대(미래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지원(농림부) 및 스마트공장 확산(산업부), 클라우드 활용 정밀의료 프로젝트(미래부․복지부)를 통한 산업 혁신 지원
 
   ․ 창업자 대상 SW개발 플랫폼 확대 제공*(미래부), 국가 공간정보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설계(국토부) 추진
   * 개발환경 지원을 기지원 플랫폼(Openshift)에서 Open PaaS(PaaS-TA), 글로벌 플랫폼까지 확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창업관련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
 
 ③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 이종 클라우드 간 연동,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계 솔루션 등 국내 취약분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TA) 고도화 추진(미래부)
 
  -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진출 촉진)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멘토링, SaaS 개발‧전환,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미래부)
 
    * 우수한 국내 SaaS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SaaS간 연동, PaaS 및 IaaS와 연합 개발을 통해 단일 서비스로 구성하여 해외수출 한계를 보완
 
  -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미래부)하고,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대상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훈련 지속 지원(고용부)
 
  - (추진체계 재정비) 2017년이 클라우드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범부처 민관합동 클라우드 확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