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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하이거 2017. 1. 12. 15:11

2017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작성일 : 2017. 1. 12. 사업관리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E5









2017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1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상청장

Ⅰ. 조사 목적
  ⦁’17년도 상향식(Bottom-Up)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Ⅱ. 대상 분야
 가.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기간
민‧군기술
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17년
⦁연구기간 : 2년 내외
민‧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착수년도 : ’17년
⦁연구기간 : 2년 내외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나. 세부 사업별 사례
  ⦁Spin-on :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Spin-off :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군 기지 또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 방호를 위한 기지방호 로봇 군 부대 시범운용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선정과 동시에 제안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이 존재

 가.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2014년, 2015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Ⅳ.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4:00~16:00
  ⦁장소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담당자 이메일로(rubagi@add.re.kr) 사전신청 바라며,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참석 희망자에게 개별 공지 예정.

Ⅴ. 신청방법
 가. 전산등록
  ⦁등록절차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전산등록 기한 : 2017년 1월 9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16:00까지
  ⦁전산등록 서류
    - 과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
    - (필요시) 기술이전계약서

 나. 서류접수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 방문 접수
  ⦁제출기한 : 2017년 1월 9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18:00까지
  ⦁제 출 처 : (우)34068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10층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5)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
  ⦁제출서류
    - (공통) 과제신청서 원본 1부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 (공통) 수행기관(주관 및 참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통)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 (공통)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각 1부
    -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의 합의서(동의서) 1부
    -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서 1부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서식 제13호) 및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요기관간 계약서(이전합의서)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내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가. 평가절차

서류접수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과제 확정
(산업부, 방사청)

협약 체결
’17.1~’17.2
’17.3.初
’17.3.中
’17.4.初
’17.4.中

※ 과제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제3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평가항목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서식 제29-1호 및 제29-2호 참조
Ⅵ. 추진체계
 가. 추진유형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성숙기술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는 지양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나.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다.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라.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마.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바.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Ⅶ.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 과제 신청 절차 및 일정 : 사업관리팀 담당자 (042) 607-6035
    - 제안서 온라인 접수 : 사업기획팀 담당자 (042) 607-6023, 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