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중소기업청] 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하이거 2017. 1. 12. 17:04

[중소기업청] 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담당부서 회원지원단 등록일 2017/01/12

 

http://www.venture.or.kr/kova/allboard/index.jsp?head=6&task_name=kova_notice&mode=kova&inc=view¬ice_id=897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1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7 - 6호

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단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전문기업) 사업과 글로벌 도약단계(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사업 개요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총 2개 사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성

 ◦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정기업 전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타 인력, 금융 서비스 등이 연계 지원됨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사업명
선정규모
신청접수
평가선정
전담기관
성장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1차
35개사 내외
1∼2월
3∼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차
35개사 내외
5∼6월
7∼8월
도약
? 글로벌 강소기업
120개사 내외
1∼2월
2∼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 (글로벌 성장단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1

사업개요


□ ’17년 예산 : R&D 1,163억원, 해외 마케팅 140억원, 교육 및 컨설팅 20억원

□ 선정규모 : 70개사 내외 (1차 35개사, 2차 35개사 내외)

   * 선정규모의 약 30%는 글로벌 성장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 기업에서 선정하되, 최종 선정규모는 종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공통조건(①)과 선택조건 중 1개(② 또는 ③) 충족시 신청가능

  ① ’15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중견기업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17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100억원 이상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②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준

  2-1 : 일반기업 트랙

글로벌 지향성
+
집중적 연구개발
또는
성장성
재무제표 기준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2-2 : 혁신형기업 트랙*

글로벌 지향성
+
집중적 연구개발
재무제표 기준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4%이상

   * 단, 혁신형기업 트랙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5%(CAGR) 달성을 위한 연도별 수출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중간평가(격년 실시)시 선정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③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준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기업
직전년도 직수출액
5천만불 이상인 기업
최근 3년 수출액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회 이상
직수출 증가율 연평균 5%이상
제한 없음


   *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일 경우,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을 충족해야함 (3년평균 직수출증가율=(전년도 직수출액/3년전 년도 직수출액)^(1/2) - 1]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 신청기준 총괄표>

①공통조건
선택조건(② 또는 ③)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②월드클래스 300 조건
 2-1 : 일반 트랙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2-2 : 혁신형 트랙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4% 이상
또는
③글로벌 전문기업 조건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 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희망엔지니어적금(∼‘15.6월 이전 가입분 인정),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③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 부여(’16.1.1∼사업공고 마감일)

  ④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인증서만 인정)

  ⑥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중인 기업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

  ⑦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점 우대가점 부여

□ 신청방법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성과관리시스템 (http://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7. 1. 5(수) ∼

    * 양식 교부처 : http://www.motie.go.kr, http://www.smba.go.kr, http://www.kiat.or.kr,http://www.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2017. 2. 16(목) ~ 2017. 2. 23(목)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성과관리시스템 (http://www.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7. 2. 16(목) ~ 2017. 2. 23(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원본 1부, 사본 24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처 : (우편번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단

   - 유의사항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2차 선정은 ‘17년 5월중 공고 예정

□ 선정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4단계 심층평가

선 정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

Ⅳ단계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확인 검증
종합평가







산업부
중기청

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산업부
중기청

   * 신청기업 성장전략서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또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4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분야
1) 수출 확대 계획의 적극성 및 구체성
2) 수출 실적의 질적 우수성(수출국, 자체브랜드 수출비중, 총수출 대비 직수출 비중 등)
3) 글로벌 시장확대 역량의 우수성
4) 독자적 성장기반
5) 목표시장 선정 및 수출확대 목표의 적정성
6)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7)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1)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분석의 충실성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3) 연구개발 인프라
4) 연구개발 역량
5) 기술확보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6)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7)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8)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9)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 방안의 적극성
3. 투자 전략 분야
1)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2)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3)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4)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4. 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1)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4)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5)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6)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공유 제도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히든챔피언 달성가능성, 지역경제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17년 선정 기업부터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공급

 ◦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2년 단위로 연장

   * R&D 2~5년간, 마케팅 5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시 계속 지원

   * 지정기간 중 R&D 사업에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정 종료와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또는 선정효력정지 될 수 있음

 ◦ 선정 후 5년차에 성장전략 달성도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정을 중단함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에 따라, 후보기업을 공동으로 선발․관리하고 기존 양사업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지원
<2017년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시책>

① 전용 지원 프로그램 (4개 기관, 5개 시책)
구 분
내    용
전담기관
R&D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2~5년간)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 기업부담 50%
  * 평가결과 일부 기업은 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 300선정기업 전 주기 특허전략 지원
  -  과제당 8천만원, 기업부담금 일부포함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수출
마케팅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5년간)
 - 연간 마케팅 활동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 지원(기업별 배정된 KOTRA 전문위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7.5천만원(잠정) 지원, 기업부담 50%(최대 5년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장
진출
전략
▸실무자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전액지원)·
   심화컨설팅 지원(기업부담 있음)
 - 경영일반 및 해외진출법인 관련 은행 컨설팅 제공
한국중견
기업연합회
경영
고용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채용박람회(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최(11월 개최 예정)
 - 채용박람회 무료참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상기 지원제도는 주기적인 선정기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연계 지원시책 (15개 기관, 15개 시책)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무역
투자
▸해외 전시회 한국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M&A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선정 우대
금융
▸수출신용보증(선적전, Nego) 한도우대,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 우대, 보험(보증)료 할인, 글로벌성장사다리 서류심사시 우대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자금지원 시 대출한도・금리 우대,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우선제공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참여시 우대지원(서류심사 및 기술평가 면제 등) 
한국수출입은행
▸KDB Global Star 참여시 우대지원(신청자격 요건 면제,   재무요건 심사 면제 등)
한국산업은행
▸자금지원 및 보증료 등 우대지원
농협은행
▸자금지원 및 수수료 감면 등 우대지원
KEB하나은행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
SGI서울보증
▸글로벌 금융 지원(해외 현지법인 금융지원 서비스 등)
SC제일은행
컨설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사업 우대지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컨설팅 우대 가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력
▸중소중견기업디자인인력지원사업 우대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상시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확보 지원
잡코리아(유)
▸기술혁신형 인력지원사업 우대 가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기타 유의사항


□ R&D 지원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R&D 과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며, R&D 과제 신청은 ‘17년 4월에 접수 예정인바,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7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2)“과 중복하여 신청 불가

     1) 단, 현재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신청이 가능하나, ‘월드클래스 R&D 지원 사업‘은 ATC 과제 종료 이후 지원이 가능(월드클래스 R&D 지원사업 이외의 지원시책은 즉시 지원 가능)

     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이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월드클래스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종료 이후 지원 가능

 ② 접수기간 내에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④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성장전략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⑦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⑧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⑨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⑩ ‘16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16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⑪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이후 2년연속 매출액 요건 미충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관리지침,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구   분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중견기업사업팀

(글로벌전문기업) 02-6009-3505
(월드클래스) 02-6009-3511~16


2.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17년 예산 : R&D 255억원, 해외마케팅 50억원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7년 3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 선정규모 : 12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① (매출액) ’15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기업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17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25억원 이상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② (수출비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③ (기타)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④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자세한 제외사항 등은 ? 기타 유의사항 참조
<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각 가점 1점 부여(최대 3점)

  ②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은 가점 1점 부여

  ③ 지역 특화발전 특구내 위치하고 특화사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시ㆍ군ㆍ구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가점 1점 부여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기업(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가점 1점 부여

  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으로 주무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가점 3점 부여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 인증서만 인정)

  ⑦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⑧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⑨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부여(’16.1.1 ∼ 사업공고 마감일)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소재지 광역지자체의 지역별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

   * ’17. 1월 중 지자체별 별도 기업모집 공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7. 1. 5(수) ∼

    * 양식 교부처 :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지자체, TP 등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소재지 광역지자체 지역별 사업공고일 ~ 마감일

   - 전산등록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첨부 및 증빙서류는 스캔 등을 통해 파일로 온라인 제출 후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소재지 광역지자체 지역별 사업공고일 ~ 마감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공고문 18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선정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17. 1. 5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전산등록)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서류제출)

공고기간 내




지역
기업
선정

기업선정 및 사업계획수립

▸지방중기청·광역지자체·지역혁신기관

공고기간 내



기업평가

▸글로벌역량진단 : 지방중소기업청
▸기업 역량 평가 : 지역혁신기관




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혁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17. 2 28




기업확정 및 결과 통보

▸중기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자체

~‘17. 3월 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글로벌역량진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제조업 >

1. 수출기반 단계
 2. 수출기획 단계
1-1 가격경쟁력
1-1 시장조사 수행역량
1-2 생산기반 역량
1-2 시장정보 보유 수준
1-3 품질경영 수준
1-3 조사결과 활용 역량
2-1 기술 차별화 역량
2-1 체계적 수립 수준
2-2 기술보호 수준
2-2 전략수립의 적절성
2-3 핵심기술개발역량
2-3 전략의 실행가능성
 3. 수출실행 단계
 4. 지속성장 단계
1-1 전담조직 보유 수준
1-1 연구개발 조직 보유
1-2 전담인력의 전문성
1-2 신제품 개발 역량
1-3 전담조직 관리 역량
1-3 지적재산권 보유
2-1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2-1 해외 거점 구축 수준
2-2 세일즈 프로모션 활동
2-2 잠재고객 발굴 활동
2-3 외부 네트워크 활용
2-3 수출대상국 다변화 활동
 5. 공통역량
1-1 부채비율
2-1 리더십
1-2 유동비율
2-2 경영진의 수출의지
1-3 매출액증가율
3-1 환산수출 실적
1-4 총자산회전율
3-2 환산수출실적 비율
1-5 영업이익률
3-3 환산수출실적 성장률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서비스업 >

1. 수출기반 단계
 2. 수출기획 단계
1-1 차별화 역량
1-1 시장조사 수행역량
1-2 서비스품질 관리 역량
1-2 시장정보 보유수준
1-3 가격경쟁력
1-3 조사결과 활용 역량
2-1 글로벌 서비스마인드 역량 보유
2-1 체계적 수립 수준
2-2 전담인력의 전문성
2-2 전략수립의 적절성
2-3 전담인력 관리수준
2-3 전략의 실행가능성
 3. 수출실행 단계
 4. 지속성장 단계
1-1 전담조직 보유 수준
1-1 연구개발 조직 보유
1-2 전담인력의 전문성
1-2 신서비스 개발 역량
1-3 전담조직 관리 역량
1-3 지적재산권 보유
2-1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
2-1 해외 거점 구축 수준
2-2 세일즈 프로모션 활동
2-2 잠재고객 발굴 활동
2-3 외부 네트워크 활용
2-3 수출대상국 다변화 활동
 5. 공통역량
1-1 부채비율
2-1 리더십
1-2 유동비율
2-2 경영진의 수출의지
1-3 매출액증가율
3-1 환산수출 실적
1-4 총자산회전율
3-2 환산수출실적 비율
1-5 영업이익률
3-3 환산수출실적 성장률

 ③ (기업 역량 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전략 평가항목 >

구분
지표명
구분
지표명
성  장 가능성
성장목표의 도전성
기업
역량
수출확대 실적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연구개발 역량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업성장 역량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지역자율
지역이 보유한 산업군, 지역의 대내외 환경 등
성장가능성


3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17년 신규 선정기업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연장(’16. 3년 → ‘17. 4년)

    * 4년 연장은 ’17년 신규 선정기업부터 적용하고 기존기업은 3년 유지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졸업기업의 사업 재참여 허용(1회限)

    * 졸업 기업은 신규 기업 선정 시 동일한 평가를 거치고 1회에 한하여 재참여 허용

□ 신청서(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4년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2년차)을 통해 성장전략 달성도 및 이행실적, 성장가능성 등을 심층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중기청
R&D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 지원
▸국비 2년간 최대 6억원(연간 3억내)
 * 총사업비 65%이내 국비 지원
해외 마케팅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4년간 최대 2억원(연간 1억원내)
 * 상위사업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추진시 지원프로그램 변경 가능
지자체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16년 연계시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신규 개발 등 완료 후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 별도 안내

 ◦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7. 3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 (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4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운영기관
1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총사업비의 65% 이내
지원기관 POOL 운영
2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총사업비의 50% 이내
기업 자체
3
글로벌 브랜드 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4
해외전시회 참가
총사업비의 50% 이내
5
해외세일즈랩
총사업비의 70% 이내
KOTRA
6
수출 IP전략수립
총사업비의 70% 이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17. 3월 별도 공고 예정이며, 상위사업인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추진시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률 변경 가능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신규 선정기업 대상 최소 1년간 의무지원)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지방비 의무매칭 : 기업지원 활동비 1억원 내외 + (기업당 2천만원 이상 X 선정기업 수)


4

기타 유의사항


□ 해외마케팅, R&D 지원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강소기업(신규선정 기업 포함) 대상으로 별도의 과제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금년도 선정기업 등에 대한 과제 신청은 ‘17. 3월에 공고 예정인바,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비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지급

□ 글로벌 도약단계 후보기업(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후 실적 감소 및 기타 후보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통해 글로벌 도약단계 후보기업(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이 제외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16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16년 최종 결산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 선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기관명
전  화
팩  스
주     소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2110-6331
02) 2110-0663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0
051) 341-0364
(우:4806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2
053) 626-8771
(우: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48, 91
062) 362-6229
(우:61928)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
064) 753-8757
064) 753-8759
(우:63217)
제주도 제주시 염산로 473, 2층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6
031) 201-6949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북부수출지원센터
031) 820-9033
031) 820-9029
(우: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2층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5
032) 818-8364
(우: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5
042) 865-6159
(우: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2) 210-0063
052) 283-0354
(우: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2층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2
033) 260-1679
(우: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4
043) 235-2494
(우: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2
063) 210-6489
(우: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1
055) 262-5012
(우: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02) 6009-3512, 3514
02) 6009-3958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055) 751-9780, 81
http://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 이용 등 전산 이용 문의


 지역 거점별 통합 설명회 개최



□ 통합설명회 개요

 ◦ (목적)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사업내용, 지원시책 등을 설명

 ◦ (주요내용) 신청방법 안내 및 지원시책 설명 등

    - 2개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

 ◦ (참가대상) ’17년도 신청예정 기업 및 관련기관 등

 ◦ 권역별 개최 일시 및 장소

구분
권  역
일  시
장  소
담당자
비  고
1
동남권
(부산)
1. 17(화)
14:00∼16:30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장병석 주무관
051-601-5160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2
수도권
(수원)
1. 18(수)
14:00∼16:30
경기지방중기청 2층 대강당
박미란 주무관
031-201-69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3
대경권
(대구)
1. 19(목)
14:00∼16:30
대구지방중기청 3층 중회의실
배선욱 주무관
053-659-2242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4
호남권
(광주)
1. 20(금)
14:00∼16: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교육장(KDB생명 24층)
김은진 주무관
062-360-9148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5
충청권
(대전)
1. 24(화)
14:00∼16:30
대전지방중기청 강당
강지형 주무관
042-865-61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세부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
’17년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시책 설명
중소기업청
14:20∼14:40
20‘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KIAT
14:40∼15:00
20‘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KIAT
15:00∼15:10
10‘
휴  식

15:10∼16:30
80‘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