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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하이거 2017. 1. 12. 18:50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➊
       -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1.5일)」에 이어, ’17.1.12일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브리핑(1차)을 실시함

□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기존 과제 착근(이행점검)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ㅇ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➊신탁업 제도 전면개편, ➋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➌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➍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➎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 금번 브리핑에 이어 가계부채(1.13일)→금융취약계층 지원(1.16일)→실물경제 지원(1.17일)→자본시장 주요과제(1.17일, 잠정) 관련 상세 브리핑을 순차적으로 실시 예정

<첨부> 상세 브리핑자료 ➊ :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참 고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요약)


과제명
주 요 내 용
추진계획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진입규제 정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촉진

•(운용 탄력성 확대) 생전・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新수요에 대응하여 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 완화, 제한적 비대면 계약·지시 허용
(’17.10월)신탁업법제정안국회 제출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3대 주요과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

•(지원체계)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17.1분기)2단계핀테크 발전
로드맵 발표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험회사 역량 강화) 손보사의 사고위험․요율 평가・  산출 역량 강화,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 개선

•(단종보험)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판매 허용 등 보장내용이 단순한 소액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

•(전세금보장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 보증요율도 인하
(연내)시행령, 감독규정개정 등 제도정비 추진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사전규제 폐지)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고객정보 공유)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 부과

•(운영방식 개선)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한 업무통합 운영 허용→비용 시너지 제고
(연내)법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추진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감사인 독립성 제고)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에 대한 자유수임 제한

•(이해상충 방지)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회계부정 제재 강화)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예: 10년 이하 징역 등)
(’17.1월)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자료➊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2017. 1.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금융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Ⅱ. 2017년 5대 중점 추진과제  6
 1.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6
 2.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9
 3.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
 4.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15
 5.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20
  



Ⅰ. 금융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추진 경과 >

□ ‘15년부터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

 ㅇ「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15.3월) 및「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16.2월)을 통해 106개 실천과제(1차 70개, 2차 36개) 선정‧추진

    * 주요 금융개혁 과제별 성과 첨부 (☞참고1)

< 금융개혁 성과 >

?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조성

 ㅇ 검사‧제재개혁, 법령‧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전환

?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ㅇ 기술금융, 크라우드펀딩,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ㅇ 금융과 IT 융합(Fin-tech)을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 창출

 ㅇ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內 건전한 경쟁 촉진


 • (계좌이동서비스) 출시 14개월간 약 1,020만건 이용 돌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출시 3주만에 238만 계좌를 온라인으로 해지
 • (비대면실명확인) 22년만에 허용 후, 12개월간 62만계좌 비대면 개설(’16.12월 기준)
 • (ISA) 출시 7개월만에 총 가입금액 3조원 돌파(240만계좌)
 • (보험다모아) 약 16%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 보험상품 출시(’16.12월, 9개사)


?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업권 재편도 촉진

 ㅇ 금융개혁이 추진된 ’15~’16년 동안 큰 금융사고 없이 안정적 금융환경을 구축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인터넷전문은행(24년만의 은행인가), 우리은행 민영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권에 의미 있는 변화 유도

    * 5대 증권사(자기자본기준) : (’14년말) 대우, 우리, 삼성, 한투, 현대 → (’17.1.9) 미래, NH, 삼성, 한투, KB
< 향후 추진방향 >

?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

 ㅇ 금융개혁의 추진 단계에 맞추어 추진 체계를 정비*

   - 금융개혁 초기에는 새로운 과제 발굴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앞으로는 기존 과제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

    * 제2단계 금융개혁 추진시에도 “3+1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 추진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개혁 자문단) → 「금융개혁추진위원회」로 추진체계 단순화

   -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특별체계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상시 개혁체계로 전환

? 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금융개혁 안착

 ㅇ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한 이행점검 강화

   - 그간 많은 개혁 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旣 발굴 과제의 이행점검이 중요*해진 상황

    *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 만큼 기존 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

   - 옴부즈만, 현장점검반을 통해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 (추진체계) 분기별로 월별 테마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와 점검실시 후 옴부즈만을 거쳐 금발심에 보고

   ․ (점검주제) 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

   ․ (점검대상) 점검테마 관련기관을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소비자, 일반기업 등)도 포함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

 ㅇ 이행실태 서베이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

   - 대국민 서베이,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에 대한 심층면접(FGI)을 통해 금융개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보완


 ⇨ 새로운 체계내에서 ’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현장 밀착형 과제를 적극 개발


참고 1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 (’16년말 기준)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검사제재개혁

(개인제재축소, 컨설팅검사)


컨설팅검사 '15년 108회 실시
➥'16년 200회 목표 (216회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16.1월)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경감, 자율책임문화 조성







금융위 옴부즈만('16.2월)
 (중립적, 독립적 시각에서 금융규제 감시)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개선]


사후규제로의 전환 등
211개 규제개선
행정지도 감소(700 → 50개)







성과중심 문화 확산
(성과와 보상간 연계 및
전문성․역량 제고]


'16년내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도입







현장지원반 활동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애로를 즉시 해소]


총 1,312개 금융회사 방문
총 5,677건 건의사항 접수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인터넷전문은행('16.하)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


ICT와 금융이 융합한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비대면 실명확인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37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73만건제공







계좌이동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손쉽게 이동)


1,020만건 계좌 변경
은행간 경쟁 촉진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

신용정보원 출범('16.1월)
 (전 금융권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 수립(5.25)
최초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11.15)







핀테크 산업 육성
 (규제개선 및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간편결제 서비스 36종 출시
서비스 만족도 74.2%







보험다모아
 (328여개 상품
쉽게 보험료 비교)


접속자수 약 113만명
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 약 16%↓)







22년만에 보험규제 개편


 (보험산업의 질적 재도약)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상품신고 부담 70% 감소
 표준약관 제도 전면 정비)







기업금융
강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255건 참여,
115건(110개사) 성공(174억원)







기술금융 안착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총 58.1조원(‘16.11누적) 지원

 ➥'19말까지 100조원 공급 추진







코넥스시장 활성화

 (시장규모․거래규모 대폭 증가)


 상장기업 ('13) 21→('16.12.) 141
 시가총액 ('13) 0.5조→('16.12.) 4.3조







정책금융 개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기은 : 창업‧성장초기 지원 확대
    ('14) 9조원 → ('18) 15조원

산은 : 중견‧예비중견 지원 확대

    ('14) 22조원 → ('18) 30조원

신·기보 : 창업·성장초기 보증 확대

    ('14) 14.3조원 → ('18) 17.6조원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3 Track 구조조정 체계, 유암코 기능확대)


구조조정 대상 ’16년 208개 선정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가계부채
관리

안심전환대출
(31.7조원, 32.7만건)


2.7조원 부채 감축(15.3~16.11월)

연 0.3조원 이자부담 절감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분할상환(13초14.2%→16.9말43.3%)고정금리(13초13.9%→16.9말 41.4%)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국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은행(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보험(7월)
잔금대출(17.1.1일 이후 분양공고 사업장)
 ※상호금융권은 17/1분기 중 시행 추진







내집연금 3종세트('16.4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채관리 → 1석 3조)


생애 전반에 고른 부채 감축
노후 대비 및 주거 안정







 서민·
취약계층
지원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경로 다양화 및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보증보험 연계 대출 1조원 공급 목표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0.7%p 인하 등)


총 6,700억원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34.9% →27.9%)


최대 330만명
총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서민금융진흥원('16.하)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16.9.23일 출범







계약철회권 시행
(개인대출계약에 대한 숙려제도)


대출 철회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상환비용 300만원→150만원 감소)
※ 2억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 1.5% 가정)







ISA ('16.3.14)
(순이익 최대 25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240만명 계좌 
계좌총잔고 3.4조원






Ⅱ. 2017년 5대 핵심 추진과제


1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vehicle)

 ㅇ 유연성・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

□ 반면, 우리의 경우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어 본래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

 ㅇ (진입규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 →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

    * 증권사・자산운용사에 준한 인가기준 설정(예:종합신탁업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ㅇ (수탁재산)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법」과 달리 수탁가능재산이 제한(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되어 영업 범위가 협소

    *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취지와 달리 ‘투자성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영업규제)를 적용받는 불합리 등도 제기

 ㅇ (영업규제) ‘금전재산-운용’ 위주로 규율되어, ‘비금전재산-관리·보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 역할이 미약

 ㅇ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총 263조원(퇴직연금 제외)에 달하나, 단순 운용형인 MMT,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44%)을 차지

 ㅇ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등 장기 자산관리형(유언, 상속·증여), 복지형(장애인신탁) 활용이 매우 저조

 ➡ 현 신탁업 규제체계 하에서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 추진 방향 >


◈ 신탁이 유연성・자율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 개편


?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ㅇ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

  ➡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 활용例:① 상속 세제 +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 유언신탁 전문② 유동화 전문법인,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 법인③ 의료법인 → 치매요양신탁, 의료신탁 전문 등


?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 생전신탁(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운용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

 ㅇ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 (자산에 결합된)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
 
  ➡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활용例

활용例


 ㅇ 아울러,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

  ➡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하고, 재신탁 등을 통해 수탁재산 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서비스 질 개선)
 ㅇ 자기신탁*, 수익증권・신탁사채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

    *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해 관리·처분·운용한다고 선언(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

? (이용 편의성 제고 등)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ㅇ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지시도 제한적 허용

  ➡ 신탁 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

 ㅇ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 설명・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절차・장치 등은 한층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기대효과)>

현 행

개 선


< 향후 계획 >

□ (~6월) 실무 T/F 운영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 마련

    * 3개 연구원(금융연·자본연·보험연) 공동 연구용역 및 5월경 공청회 진행

□ (10월) 「신탁업법」 제정안 정기 국회 제출

2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 ‘IT‧금융융합 지원방안(’15.1월)‘ 등 1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 결과,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 시현

 ⇨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 필요

 ① (핀테크 산업)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폭과 깊이가 아직 부족 →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정책 필요

   - 간편결제‧송금, 보안‧인증 등은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빠르게 성장

   -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은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지원‧육성 필요

 ② (핀테크 제도)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 여건은 형성 →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 미비

    *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거나 추진안을 발표한 상황

   - 비대면 본인확인 등 기본적 제도 마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 필요

 ③ (핀테크 생태계)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15.3월) 등 생태계 기반 마련 →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필요

   - 핀테크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데모데이 개최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미흡

   - 정부와 지원기관들의 지원역량과 자원이 체계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부족
< 주요 내용 >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

    *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ㅇ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 규제를 재검토

    * 예: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방식 확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등

?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

 ㅇ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

   -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16.12월 은행‧금투업권 출범)*’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금년중 참가회사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일럿 서비스 개시 추진
   ** (은행)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금투) 다수 증권사와 거래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로그인과 인증절차를 통합관리

   -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 중심으로 컨소시엄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 검토

 ㅇ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17년 상반기)
?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핀테크 기업 활용 지원
  ※ ‘16년중 신용정보원 출범(‘16.1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마련(’16.6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DB*를 구축․제공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17년 상반기)

    * 대출․연체․보험정보 등을 전체의 2% 수준으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


< 추진계획(안) >


▪ 표본연구 DB를 통계․학술 목적으로 제공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핀테크․창업기업 등에 맞춤형 분석 실시

▪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신정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가칭)‘신용정보분석센터’ 구축


 ㅇ CB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한 금융․비금융정보의 DB 결합․분석* 실시 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기능 강화(추후 통신사․유통사 정보 등과의 연계 분석 추진)

     * (예) CB사 단기연체․신용등급 정보 + 신정원 대출보험 정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휴폐업 정보․지역정보 등 + 신정원 대출정보 등

 ㅇ 빅데이터 전문기관(신정원․보안원) 중심의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분기) 분석기법․활용사례 공유․확산

   - 금융권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교육과정 개설‧경진대회 실시 등 빅데이터 활성화 공감대 확산 노력

?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 구축

 ㅇ 핀테크 산업 성장단계에 맞추어 감독‧지원을 정교화‧체계화*하고 핀테크지원센터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창업초기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 지원 → 빠른성장 : 거래건전화, 소비자보호 강화
   **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지원 강화 등

 ㅇ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 유관기관(성장사다리펀드, D.Camp) 등

 ㅇ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 (’16년) 5천억원(산은·기은)→(‘17~’19년) 3조원(산은‧기은‧신보‧기보‧성장사다리펀드)

< 향후 계획 >

□ ’17년 1/4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발표

3

보험업 경쟁력 강화


< 추진 배경 >

□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부진한 상황

 ㅇ (기업활동) 손해보험산업의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으로 해상․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의 경쟁력이 저하

    * 손해보험중 장기손해보험 비중(수입보험료) : ('11) 61.9% → ('16.9) 65%

 ㅇ (가계생활) 단종보험 등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판매도 미진

    * 임차인의 전세금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도 활성화되지 못함

  - 또한, 전기자동차․자전거, 세그웨이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상품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적 정비도 필요

< 추진 계획 >

? (일반보험 역량 강화) 손보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

    * 주요국 GDP대비 일반손해보험(해상․배상책임․화재보험 등) 수입보험료: 美 2.7%, 獨 2.2%, 韓 0.5% → 시장 활성화 여지 충분

 ㅇ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과 경영실태평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원수보험료(= 기업등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준(개선) 보유보험료(= 원수보험료 -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 기준

      ➡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 玉石가리기

 ㅇ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例) 일정수준 원수보험 보유의무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 마련
? (단종보험 활성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단종보험)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單種보험의 개념 및 특성 >


▪ 단종보험 : 재화・용역의 판매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상품(例: 항공사-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가전EW 등)

▪ 특성 : ① 보장내용이 비교적 단순, ②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③ 1회성 상품이 다수, ④ 재화․상품의 판매와 밀접히 연계


 ㅇ항공사(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보증기간연장보험:Extended Warranty) 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방식 확대 허용

 ㅇ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 대폭 간소화[例 : 여행보험의 출력서류 26장 → 5~8장 수준]


< 단체여행자보험(단종보험) 모델(예시)>


▪ 항공사 : 단체여행보험 판매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부담완화시 단종보험대리점 등록 유인 존재

▪ 고객 :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구매)와 동시에 손쉽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



?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전세금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

   *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유사(단, HUG는 전세금을 5억원 이하로 제한)

 ㅇ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인하(0.192%→0.153%, 3.9bps↓)(’17.상)

 ㅇ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 독려





? (新이동수단 지원) 자동차와 IT의 접목 등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ㅇ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상품 개발‧출시 지원(’17.2분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 주동력인 1~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

   ** (현행)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량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 전기차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량가액 차이(예: SM3 가솔린 2,000만원, 전기차 4,200만원)만큼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문제

 ㅇ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 착수(’17.2분기)

    * (예) 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vs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

?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해소

 ㅇ (표준약관)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보험협회), 절차(이해관계자 협의 등)를 명확히 규정

    * 자본법․여전법 등은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신고

   - 다만, 금감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 변경명령

 ㅇ(자산운용)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17.1분기 국회 제출)

   - 다만, 대주주 관련 규제 및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유지

 < 자산운용 관련 규제정비 방향 >

▪ 부동산 투자 한도 : 총자산의 15%
▪ 외화자산 투자 한도 : 총자산의 30%
▪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 총자산의 6%
▪ 폐지
▪ 폐지
▪ 폐지
▪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한도 등
▪ 존치


4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 추진 배경 >

□ 그간 ‘금융지주회사’는 제도 도입(’00.11월) 이후 꾸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매김

    * 금융산업내 비중(%, 총자산기준) : (’01)13.1 → (’10)42.9 → (’13)50.3 → (’16.6)34.5
    * (’13년) 총 13개 지주, 279개 자회사 → (’16년 현재) 9개 지주, 201개 자회사

□ 그러나, 그룹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제약

 ㅇ 겸직․업무위탁 사전규제와 함께 ’14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고객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

    * 세계 50대 은행에 한국은 전무(中 10개, 美 9개, 英 5개, 호주 4개, 日 3개 등)
    **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주사에 한해 보험 복합점포 시범운영을 개시(‘15.7월~)하였으나, 실질적 연계영업 제약 등으로 운영실적이 저조

 ㅇ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체제 미흡 및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자회사간 갈등* 및 자회사별 할거주의 등 발생 소지도 상존

    * ’10년 신한사태, ’14년 KB사태 등 ‘지주회장 – 자회사CEO’간 분쟁 등

□ 이에, 우리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운영체제를 개선할 필요

 ㅇ 아울러,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그동안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각 업권별 발전방안을 종합․마무리

    * [은행]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15.12.2)[보험]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15.10.16), [금투]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16.8.2)

< 추진 현황 >

□ 그동안 업계 간담회, 전문가 TF 및 공청회를 통해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지주사 간담회(’16.10월, 11월), 금융지주 발전방안 TF(’16.10월~12월) 등 제기 및 논의사항을 토대로 공청회 개최(’16.12.22, 금융연구원)

◈ 공청회시 논의된 사항 및 업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폐지

 ㅇ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이해상충․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허용

 ㅇ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책임** 부과

    *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opt-out)을 보장하여 무분별한 정보공유 방지 가능
   **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外 징벌적 과징금 및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 제재

?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개선

 ㅇ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기구(REC) 설치를 의무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 제정

 ㅇ 겸직․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사업부문제)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

    *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기능별 사업부문(예 : 개인금융/기업금융)을 결합

 ㅇ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비용 시너지 제고*

    *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서 후선업무 전담자회사 지배를 허용
  ㅇ 특히, 그간의 복합점포 시범운영(∼17.6월말) 성과를 감안,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 강화

 ㅇ 금융지주 지배구조․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추어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 강화

    * 중장기 과제로 기능별 감독․검사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사전규제 폐지 및 고객정보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사업부문제 활성화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와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그룹차원의 통합적 고객관리를 통해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 증대

 √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


< 향후 계획 >

□ (~6월)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

   *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시범운영(~’17.6월말) 결과를 토대로 3분기 중 마련

 ㅇ 업계 등 전문가와 함께 실무 TF 구성․운영하여, 법령 개정(안), 모범규준 제정 초안 마련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 (~금년중) 법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ㅇ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지배구조법 개정안은 ’17.下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


참고2

 주요 국가별 금융지주회사 운영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지주위상
지주사 수* 각주외 비교대상은 한국(신한, 하나, KB), 미국(JPM, citi), 일본(MUFG, Mizuho) 기준임
 한국(금융위 인가 지주회사), 미국(FRB 인가 Financial Holding company), 일본(금융청 인가 은행지주회사) 기준

9개
519개
20개
소속 자회사
(평균)
약 34개
약 2,500개
약 150개
그룹총원
(평균)
25,214명
231,158명
86,053명
지주사총원 한국(신한, 하나, KB), 미국(BOA), 일본(Mizuho) 기준

약 150명
약 1만5천명
약 1,500명
지주사인력비율
약 0.6%
약 6.5%
약 1.7%
수익다각화
비이자 이익
(평균)
15%
47%
51%
부문별
수익
은행 77%,  카드 16%, 금투 6%, 보험 3%
리테일 52%,
CIB 30%,
자산관리 18%
리테일 30%,  CIB 50%, 글로벌 20%
해외수익 한국(은행권 해외점포 영업수익 비중), 미국(JPM, citi, 북미외지역 영업수익 비중), 일본(MUFG, Mizuho, 해외고객 관련 순영업수익 비중)

(평균)
약 5%
38%
35%
주요
재무현황
지주자산
(평균)
353조원
2,404조원
2,496조원
은행자산
(평균)
[지주자산 대비 비중]
278조원
[78%]
1,892조원
[78%]
2,167조원
[87%]
시가총액
(평균)
17조원
232조원
83조원
BIS자기자본비율(평균)
14.1%
17.2%
16.2%
ROA
(평균)
0.49%
0.98%
0.34%
ROE
(평균)
5.93%
9.19%
7.26%
PBR
(평균)
5.93%
9.19%
7.26%


참고3

 주요 국가별 금융지주 제도 비교


□ 금융지주 제도현황


한국
미국
일본
업무범위
순수지주회사
(자회사 경영관리)
사업지주회사
(직접 금융업 영위가능)
순수지주회사
(자회사 경영관리)
겸업
겸직
임원간 승인 또는 보고
직원간 보고불요
규제없음
(사후감독목적 지침제시)
상근임원간 승인
(자회사는 승인불요) / 직원간 보고불요
위탁
업무특성별 4단계규제

[금지/승인(본질적업무)/
사전보고/사후보고]
규제없음
(사후감독목적 지침제시)
규제없음
(사후감독목적 지침제시)
정보공유
마케팅목적 포함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공유시, 고객 사전동의(Opt-in) 필요
(신용정보법 적용)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인 경우 사전동의를 배제
(금융지주회사법 특례)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 공유시,고객에게 거부권
(Opt-out) 보장


계열사간 자유롭게 정보제공 가능하며 고객에게 정보제공 거부권(Opt-out)을 부여
내부거래규제
자회사등 최저지분소유의무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지분 소유 의무
규제없음
 50% 이상 지분 소유 의무
수직지배제한
→손자회사: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자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회사 및 외국 금융기관은 지배 가능

→증손회사: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지배 가능
- 손자회사가 직접 증손회사 주식 50%(상장법인 30%) 이상 소유의무
규제없음


규제없음

(단, 상위회사의 업무와 유관한 회사 가능)
감독체계
지주 : 감독원(감총)
지주산하 회사별 : 감독원(은감, 보감, 자감)
금융지주 : FRB
지주산하 업무별 : OCC, SEC, FDIC
지주 : FSA
지주산하 회사별 : FSA


5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 추진 배경 >

□ 모뉴엘·대우건설(’13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15.8월~) 등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및 금융 인프라 근간을 훼손

 ㅇ 회계제도의 기본틀에 대한 재점검 필요 → 회계학회 용역 및 회계제도 개혁 T/F*(’16.8~12월)를 통한 의견수렴․논의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 검토

    * 금융위·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 추진 내용 >


◈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全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 (선임) 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대폭 개편

 ㅇ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


※ 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

 ➊ (혼합선임제) 일정기간(9년/18년) 자유선임후 3년 지정
 ➋ (이중감사제) 6년 자유선임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
 ➌ (지정제 확대)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 확대

 ⇒ 연구진은 상기 안중 특별히 선호하는 안은 없다(neutral)는 입장


 ㅇ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부실감사 문제 해소를 위해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자율규제) 제시
? (내부통제)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예:동 제도에 대한 감사인 인증수준 검토→감사로 상향
      ➥ (검토) 구두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법적책임 없음 ↔(감사) 충분한 확신이 들 정도의 증빙이 필요하며, 법적책임 있음

? (회계감사)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점검 후 부실한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

 ㅇ 이와 함께, 현재 수주산업에 旣도입중인 ‘핵심감사제’(KAM)를 업종·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장기업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 (이해상충 방지)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 예:M&A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 등 추가

? (감독·제재)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기능 강화

 ㅇ 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리를 10년 주기(현재 약 25년)로 전수 실시하여 회계의 적정성을 철저히 사후 점검

 ㅇ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으로 상향

    * 예) (현행) 5~7년 징역 또는 5~7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10년 이하 징역(일정액 이상 가중처벌)+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필요적 병과)

< 향후 계획 >

□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등 보다 상세한 방안(“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1월중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