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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하이거 2017. 1. 13. 15:56

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7-01-13

 

 

http://www.nipa.kr/board/boardView.it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17호      
 
2017년「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예비)재창업자 모집 (1차) 공고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위해, 2017년「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 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중소기업청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역량강화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폐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횡령 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평가

□ (지원규모) 총 150개사* 내외 (일반분야 100개 내외 / ICT분야 50개 내외)

  * ‘17년 총 250개사 지원예정, 금번 제 1차 공고는 150개사 (일반 100개, ICT50개)를 모집․지원하고 2차는 일반분야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공고 예정

□ (지원내용) 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입주공간**등 패키지 지원

    * BM(Business Model) 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고도화, 1천만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예정

    ** 지역별 입주공간 조성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예정


 2. 세부 지원내용

 

 ① (재창업교육) 공통과정은 실패원인․사례분석 및 리스크 관리 등을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기간 중 교육기관, 시간,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이상

   - (공통과정, 40시간 내외)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 (선택과정, 30시간 내외)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 재창업자의 보완분야에 대해 KOTRA, 중진공연수원, 무역협회 및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등 타 기관의 희망하는 강좌 자율 수강(수료증 제출 시 이수시간으로 인정)
    ** 선택과정은 사업화 지원대상에 한하여 지원

 ② (사업화) 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마케팅 등 재창업사업화 지원

   - (정부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유형(Track1,2)을 정하고, 기업당 10백만원 ~ 100백만원 차등 지원(평균 35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지 원 절 차 >

단계
Track1
(BM 고도화)
Track2
(사업화)


1단계
기업당 1천만원 한도
기업당 평균 3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평가
2단계
기업당 평균 35백만원
(최대 1억원 한도)

    * Track1을 지원 받은 자는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ICT분야는 Track2만 지원

   - (협약기간) 총 10개월 이내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재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70% 이내
5% 이상
25%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구 분
정부지원금
(A)
(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총 사업비
(A+B)
현금
현물
Track1(BM고도화)
1,000만원(70%)
75만원(5%)
375만원(25%)
1,450만원(100%)
Track2(사업화)
3,500만원(70%)
250만원(5%)
1,250만원(25%)
5,000만원(100%)


 ③ (입주공간, 멘토링 등) 서울, 부산 등 입주공간* 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재창업자의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선별․제공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7년 1월 10일(화) ~ 2017년 2월 9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K-startup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startup(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사업비 내역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분야별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폐업이력(’17.2.28 이전 폐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등의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일반분야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팀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신청자) 포함 팀 구성원 전원(2인 이상)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은 폐업이력을 보유하여야 함
    ** 팀으로 신청 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팀 구성원 중 2인 이상(대표자, 폐업이력 보유자)은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받는 ICT분야 (예비)재창업자(개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함

 ◦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1.1 이후 재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에 의거,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⑤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 K-Global Re-Startup ICT 재도전 단계별 지원, K-Global Re-Startup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⑥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⑧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참고]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①~⑧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단, ① 항목은 신청자 외 팀원은 해당사항 없음


 4. 평가․선정


□ (평가)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글로벌화, 기술사업성 강화를 위한 계획 및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동 부분을 반드시 기술

 ① (서면평가) 창업역량(폐업원인 등) 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2배수 내외 선별

 ②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대면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항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창업
역량
평가

재창업자 역량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폐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우대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재직(창업)경험 및 기술력 확보, 교육 이수)
재창업을 위한 의지(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사업
계획
평가

사업아이템의
기술사업성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내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
고용 및 수출 잠재력


□ 가점사항

[3점] ① ~ ⑥ 항목별 각 3점 부여

 ① 중기청(창업진흥원) 하반기 재창업교육(’16년 12월) 이수자

 ②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 추천자

 ③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 우수상 이상 입상자

 ④ 청년(’17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⑤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증 기준 / (기창업자) 현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⑥ 미래부 재도전 컴백캠프 우수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종 수상팀(상위 4개팀에 한함), K-Global 300 인증기업

[1점] ① ~ ④ 항목별 각 1점 부여

 ①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통과자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③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 K-스타트업 창업에듀(온라인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

 ④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제외
※ 팀으로 신청한 경우 대표자(신청자), 폐업이력 보유자를 기준으로 가점부여. 단, 동일 가점항목이 발생할 경우 1인만 인정

※ 복수의 가점(1, 3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제출, 추후 제출 불가)


 5.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7년도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은 불가

    *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일반분야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ICT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지원


 6. 추진절차 및 일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K-Startup / NIPA(Smart)
창업진흥원, NIPA
’17.1.10

’17.1.10~2.9

’17.2월



?
멘토링평가
(재창업교육+멘토링+심의)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대면평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NIPA
창업진흥원, NIPA
’17.6월 중(Track1에 한함)

’17.4월

’17.3월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후속 연계지원
창업진흥원, NIPA -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NIPA
창업진흥원, NIPA
’17.4월

’17.4월 ~

’18.1월~


 7.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제조, 지식서비스 등 일반 분야)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 042-480-4434, 4435, 4436, 02-3430-3171

   - (ICT 분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 043-931-5552

 ◦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내선번호 0번)

참고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일시
지역
주소
1
1.16(월), 14:00~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한빛관 2층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커넥트스퀘어
2
1.16(월), 14:00~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3
1.17(화), 14:0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 대학본관 124호
4
1.19(목), 14:00~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 전자정보공과대학(IT) 2층(2105-2)
5
1.19(목), 14:00~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지하1층 유니온스퀘어(팁스타운)
6
1.20(금), 14:00~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7
1.23(월), 14:00~
경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Base Camp
8
1.24(화), 14:00~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 죽전캠퍼스 인문관 209호
9
1.25(수), 14:00~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2층 205호
10
미정
서울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11
대구경북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K-Startup 홈페이지 안내
【참고】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