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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하이거 2017. 1. 14. 06:38

1차 한·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등록일2017-01-13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협정 이행을 점검하고,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 후속협상 진전 방안 논의
 - 화장품 등 통상현안과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도 논의
 - 상품, 서비스‧투자, 관세, 경제협력, 비관세조치 등 분과별 위원회도 개최


□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017년 1월 13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 한-중 FTA 주요경과 : ‘14.11월 타결, ‘15.6월 서명, ‘15.12.20 발효

 ㅇ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1년간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ㅇ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중국측은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ㅇ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개최되어,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함.

    * 관세‧통관‧원산지 위원회(1.9), 비관세조치작업반(1.11), 상품위원회(1.12), 서비스·자연인의 이동·투자위원회(1.12), 경제협력위원회(1.12)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교역‧투자‧협력의 주춧돌이 되고 있으며,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16.12.28)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함.

    *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통해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국 FTA 특혜신청 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면제 및 신속한 특혜적용 가능

    * 원산지 증명서 확대의 의미 : 그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되어 있어 수출품목이 20개를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때문에 우리 업계에서 애로를 지속제기

 ㅇ 협정상 규정된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함.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함.

    * 한중산업협력단지 협력(17.26조) : 양국은 중국측 3곳(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우리측 1곳(새만금)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韓산업부-中상무부간 차관급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 점검

    * 지방경제협력(17.25조) : 양국은 인천시-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 진행중

□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현지투자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중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ㅇ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최근의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ㅇ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함. 

 ㅇ 최근 관광‧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 일련의 중국측 제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중국측은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등을 제기함.

 ㅇ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요청함.

□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함.

    * 한중FTA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 13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으로 구성

    * TBT(기술무역장벽)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위원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투자위원회, 관세위원회, 환경과무역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통관·무역원활화 소위원회, 비관세조치 작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