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실 등록일 2017/01/18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7 - 90호
2017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융자규모 : 66억 4,000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 4,000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8억원)
2. 신청기간 : 2017. 1. 16(월) ~ 2. 15(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융자시기 : 2017.3월부터 융자진행(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대출 은행에 담보제공 후 진행)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제외 (소규모 생계형 주점업 및 생계형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및 최근 4년 이내(2013.3.31이후) 구로구 자금 융자업체는 후순위 ※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한도액에서 미상환 원금(공고일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 |
4. 융자대상
5. 융자조건(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업체)
융자대상 | 자금명 | 융자한도(개별) | 금 리 | 상환조건 |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기금 | 2억원 | 연 1.8%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연2회) ※ 대출은행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
시중은행협력자금 | 2억원 |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 ||
소상공인 | 중소기업육성기금 | 5천만원 | 연 1.8% | |
시중은행협력자금 | 5천만원 |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예산)를 초과할 경우,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변경되어 선정 될 수 있음
6. 융자방법
❍ 융자대상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우리은행(구로구청지점)에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등 담보 제공 후 융자실행
※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대출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852-2457, 내선 511) 또는 신보, 기보,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1577-6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절차
❍ 접수(담보 또는 신용 가능 업체) ⇨ 담보·신용 조회(은행·보증기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통보(구청) ⇨ 은행에 융자신청 및 담보제공(선정업체) ⇨ 융자실행(은행)
8. 신청방법(방문신청)
❍ 접 수 처 : 지역경제과(구로구청 본관 3층)
❍ 문 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2-860-2865(중소기업)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 02-860-2857(소상공인)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필수 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각1부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별도양식) 각1부 ③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 |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1부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1부 | |
추가 서류 (우대사항적용 : 해당업체에 한함) |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초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부 영수증(공고일 이전) - 수출실적 증명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 증빙서류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 기업관련 표창장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 노동관계법 교육이수 수료증 등 |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 확인가능 서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및 주민등록 초본 등)
-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게) 지정서 - 노동관계법 교육이수 수료증 등
|
❍ 제출서류(신청서식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9. 유의사항
❍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휴업, 폐업, 부도,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하며,
이자차액 보전대상에서 제외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 명확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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