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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하이거 2017. 1. 18. 17:53

2017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실 등록일 2017/01/18

 

http://www.venture.or.kr/kova/allboard/index.jsp?head=6&task_name=kova_notice&mode=kova&inc=view¬ice_id=8976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7 - 90호

2017 상반기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구로구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융자규모 : 66억 4,000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 4,000만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8억원)

2. 신청기간 : 2017. 1. 16(월) ~ 2. 15(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융자시기 : 2017.3월부터 융자진행(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대출 은행에 담보제공 후 진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제외

   (소규모 생계형 주점업 및 생계형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인 업체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및 최근 4년 이내(2013.3.31이후) 구로구 자금 융자업체는 후순위

공고일 현재 구로구 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한도액에서 미상환 원금(공고일 기준)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


4. 융자대상




5. 융자조건(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업체)

 

융자대상

자금명

융자한도(개별)

금 리

상환조건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연2회)

 ※ 대출은행 :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시중은행협력자금

2억원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만원

연 1.8%

시중은행협력자금

5천만원

 최대 1% 이자보전

(대출금리가 1.8% 초과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예산)를 초과할 경우,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변경되어 선정 될 수 있음

  


6. 융자방법

   융자대상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우리은행(구로구청지점)에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등 담보 제공 후 융자실행

 ※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대출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    (☏852-2457, 내선 511) 또는 신보, 기보,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1577-6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절차

    (담보 또는 신용 가능 업체)담보·신용 조회(은행·보증기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통보(구청) ⇨ 은행에 융자신청 및 담보제공(선정업체) ⇨ 융자실행(은행)

  

  8. 신청방법(방문신청)

   접 수 처 : 지역경제과(구로구청 본관 3층)

   문   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02-860-2865(중소기업)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 02-860-2857(소상공인)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필수

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각1부

②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각서(별도양식) 각1부

③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말소사항포함 및 주민번호뒷자리표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일 경우) 1부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1부

추가

서류

(우대사항적용 :

해당업체에 한함)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초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부 영수증(공고일 이전)

- 수출실적 증명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산업재산권(특허, 인증 등) 증빙서류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 기업관련 표창장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 노동관계법 교육이수 수료증 등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확인서

- 대표자 또는 직원이 구로구민 확인가능 서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및 주민등록 초본 등)

 

 

- 구정참여 관련 서류(구청장표창, 위촉장 등)

- 물가안정모범업소(착한가게) 지정서

- 노동관계법 교육이수 수료증 등

 

 

 

 

 

  제출서류(신청서식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www.guro.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9. 유의사항

  자금 융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자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자금을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 적용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휴업, 폐업, 부도, 연체 등이 발생할 경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하며,

      이자차액 보전대상에서 제외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 명확하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