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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460개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본격 전개-해외마케팅 사업 10종류, 4,460여 개사 지원으로 수출플러스 사업 본격 시동

하이거 2017. 2. 26. 11:46

경기도, 올해 4,460개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본격 전개-해외마케팅 사업 10종류, 4,460여 개사 지원으로 수출플러스 사업 본격 시동

 

해외 파견기업 선정시 해외시장성 평가 강화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 2017.02.26 오전 5:30:00

 




























경기도, 올해 4,460개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본격 전개


<주요 내용>
○ 도, 해외마케팅 사업 10종류, 4,460여 개사 지원으로 수출플러스 사업 본격 시동
○ 해외 파견기업 선정시 해외시장성 평가 강화


경기도가 ‘2017년도 1천억 불 수출’ 달성을 위해 지난달 23일 ‘수출플러스 통상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10개 분야의 직·간접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 총 4,460여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 수출 中企 1,759개社에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주선
도는 올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 수출상담 활동을 벌이는 사업으로 ▲해외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G-Fair)(5회), ▲통상촉진단(30회), ▲해외유망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참가지원(14회),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190개사), ▲ 해외바이어 초청 도내 수출상담회(5회) 등을 추진, 내수위주 및 수출초보기업 등 총 1,759개사를 지원한다.
먼저 해외 G-fair는 일본 도쿄, 인도 뭄바이, 중국 상하이·선양, 베트남 호치민 등 총 5개 지역에 걸쳐 325개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단체관’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14개 지역에 144개사를 지원하고,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은 190개사를 지원하며 ‘해외 통상촉진단’은 아시아, 유럽, 중동 등 23개 지역에 약 300개사를 우선 파견한다. 이들 3개 해외 판로촉진 사업은 부스비, 임차료, 통역비 등 소요비용 중 500만원 이내를 도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5회 개최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상담품목별 도내 희망기업과 매칭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규격인증, 수출보험 등 수출인프라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
도는 특히 전문인력이나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해외시장 진출 시 규격인증 또는 보험이 필요한 업체들 약 2,7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각종 해외시장 접근 및 수출인프라 구축사업도 펼쳐 나간다.
우선 ▲‘내수위주 및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운영’(104개사 지원)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 절차 등 현장상담 및 지도로 초기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외국어 상품 카탈로그 제작 및 통번역 지원, 제품별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거래예정 바이어의 신용도 조사, 전문가 컨설팅 및 애로 상담 등 수출시장 접근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제반사항을 발굴 지원하는 ‘수출기업 SOS 사업’(515개사)을 펼친다. 또,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 (75개사)으로 각국별 수출시장에 적합한 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2,000여 개사)으로 수출대금 손실이나 위험부담도 줄여나가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선진시장 진출 지원
이외에도 도는 지난해에 이어 선진시장 진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10곳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일본시장 진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한국벤처기술재단과 협력해 지속 추진한다. 
○ 공공기관 및 민간유관단체 등과 협력 추진, 참가업체 공모
경기도의 각종 ‘해외마케팅 사업’ 사업은 경기도가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경기도경제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기업공모 전문사이트인 이즈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6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경기도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플러스를 보여 희망적이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의 자국이익우선 주의 천명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우려 및 美·中 간 무역마찰우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 여전히 수출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글로벌 불안정 파고를 넘어 안정적 수출성장을 다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수위주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내용


사 업 명
내 용
문 의
1.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G-FAIR)  개최
∙ 해외 진출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개별적인 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진출 지원(4월∼11월)
  - 지원규모 : 도쿄(45개사), 뭄바이(80개사), 상하이(60개사), 션양(60개사), 호치민(80개사), 총 5회 325개사
  - 지원내용 : 1:1 바이어 상담회와 전시회가 결합된 행사
               전시상담 부스, 전시품 운송비, 현지바이어  발굴 및 상담매칭,  상담통역 등(500만원 이내)
국제통상과
(031-8008-2461)
2. 해외전시회 단체관참가 지원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홍보, 바이어 발굴, 신규거래선 개척을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 지원규모 : 14개 전시회 144개사 이상 지원(3월∼9월)
  -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50%(500만원 이내)
국제통상과
(031-8008-4604)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개별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기업 스스로 선택․참가하고 참가비 일부를 지원(3월초 모집)
  - 지원규모 : 19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참가소요비용 중 400만원이내
국제통상과
(031-8008-4604)
4. 통상촉진단 파견
∙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증대 도모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지원(3월∼11월)
  - 지원내용 : 상담장․차량 임차료, 통역(1사1인), 바이어 매칭
국제통상과
(031-8008-4882)
5.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기업이 해외바이어와 만나 현지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선을 탐색하는 기회 제공(5월∼11월)
  - 지원규모 : 780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상담통역 제공, 바이어 디렉코리 제공 등
국제통상과
(031-8008-4521)
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 확대(2월∼12월)
  - 지원규모 : 75개사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275개 해외규격인증 획득․갱신 사후괸리비용
국제통상과
(031-8008-4882)
7.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수출거래 시 대금 미회수, 환변동위험 보장 등 불안요인 해소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지원(2월∼12월)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중소수출보험 등(100만원 이내)
국제통상과
(031-8008-4882)
8.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
∙ 경험이 풍부한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활용,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내수위주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
  - 지원규모 : 총 104개사 내외 지원(3월∼12월)
  - 지원내용 : 전담멘토비 월 25만원 지원(월 25만원 자부담)
국제통상과
(031-8008-4604)
9. 수출기업 SOS 지원
∙열악한 수출초보기업이 해외마케팅(또는 수출 착수)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를 긴급(SOS) 지원, 해소를 통해 수출촉진
  - 지원규모 : 총 515개사 내외 지원(2월∼12월)
  - 지원내용 : 6종류 지원(500만원 이내)
국제통상과
(031-8008-4604)
10. 특화분야기업 일본시장 진출 지원
∙ 우수한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일본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지원(2월∼12월)
  - 지원내용 : 기술마케팅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실시 등
국제통상과
(031-8008-4520)


1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개최


□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해외 진출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개별적인 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진출 지원

 ㅇ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 16억원, 5회 325개사 내외 지원

 ㅇ 위탁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 도쿄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구 경기중기센터) : 그외지역

□ 지원 내용

 ㅇ 전시상담 부스, 전시품 운송비, 현지바이어 발굴 및 상담매칭,  상담통역 등(500만원 이내)

 
개 최 지 역(국가)
규모
(개사)
기    간
사업비
(천원)
비 고
합   계
325

1,600,000

1
도  쿄 (일본)
45
4.19 ~ 4.20
200,000

2
뭄바이 (인도)
80
5.10 ~ 5.11
400,000

3
상하이  (중국)
60
8.4 ~ 8.6
300,000

4
션   양  (중국)
60
9.19 ~ 9.20
300,000

5
호치민 (베트남)
80
11.22 ~ 11.23
400,000


   ※ 품목 : 종합품목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사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 기업 중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1.25 : 1

 ㅇ 심사시 중점사항 : 현지 시장성 평가, 신규 참여기업 우대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egbiz.or.kr)에 회원사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수출실적증명원, 제품소개서, 신청대상지역 수출 가격 리스트(영문, 현지어)


□ 사업 진행 절차


공모/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업체모집

현지 시장성평가

참가기업 선정
경기도
수탁기관
시행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공모 사업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온라인)
사업 신청기업 시장성평가 실시
평가표를 통한 선정 기업지원 사업 안내
‘17년 1월
5개월 전
4개월 전
2개월 전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해외G-Fair 개최

사전간담회
시행,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6개월 간 계약실적
사후관리
사업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파견기업 인솔
및 운영지원
사전간담회 실시 및 안내자료 배포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후
해외 현장
1개월 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2461
http://www.gbsa.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수출팀
031-259-6134


2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홍보, 바이어 발굴, 신규거래선 개척을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ㅇ 사업기간 : 2017. 1 ~ 12 (총 1년)

 ㅇ 사업규모 : 7.06억원(전체규모), 149개사 내외 지원
      ※ 2017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계획 : 별첨

 ㅇ 시행주체(보조금)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 내용

 ㅇ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비의 각각50%(5백만원 한도) 지원
    ※ 운송비는 1CBM이내 운송 부담률(편도100% 지원)

 ㅇ 공동 통역원 지원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  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1.4 : 1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 경기도 공공인증서 보유, 사업장 및 공장소재 여부, 특허·해외규격인증 보유 등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전년도 수출실적


□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발표

사전간담회 개최 및 전시회 안내
전시회 개최 4~6개월 전

전시회 개최
2~3개월 전

전시회 개최
1~2개월 전

                                                    ⇩

전시회 참가결과 제출

전시회 참가

전시물품 발송 및 통관 운송
전시회 참가
1~2개월 내

전시회 기간 전후

전시회 개최
1개월 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604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
전시팀 외
031-259-6124


별첨
 2017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일정


연번
사    업    명
국가
(지역)
규모
(개사)
개최기간
비 고

149


1
상해 화동 수출입교역회
중국
(상해)
10
3.01~3.05
한국무역협회
2
이스탄불  자동차공업전
터키
(이스탄불)
10
4.07~4.10
경제과학진흥원

이우 전자상거래박람회
중국
(이우)
10
4.11~4.13
FTA센터

광저우 춘계상품교역회
중국
(광저우)
14
4.15~4.19
경제과학진흥원
3
하노이 종합전시회
베트남
(하노이)
10
4.19~4.22
경제과학진흥원
5
방콕춘계종합박람회
태국
(방콕)
10
4.19~4.23
한국무역협회
9
홍콩  선물용품전
중국
(홍콩)
10
4.27~4.30
한국무역협회
11
충칭  글로벌소싱페어
중국
(충칭)
10
5.18~5.21
경기상공연합회
10
태국 타이팩스 식품전
태국
(방콕)
10
5.31~6.04
한국무역협회
6
하얼빈 국제무역상담회
중국
(하얼빈)
10
6.15~6.19
경제과학진흥원
12
일본소비재전
일본
(동경)
10
7.05~7.07
경기상공연합회
7
플로리다 의료기기전
미국
(플로리다)
10
8.08~8.10
경제과학진흥원
13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
러시아
(모스크바)
15
8.21~8.24
아인글로벌
14
상해  공작기계전
중국
(상해)
10
9.20~9.23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 상기계획은 공모․보조금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전시회를 선택하여 참가하는 전시회

 ㅇ 사업기간 : 2017. 1 ~ 12 (총 1년)

 ㅇ 사업규모 : 8.0억원(전체규모), 190개사 내외 지원

 ㅇ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지원 내용

 ㅇ 참가하고자 하는 해당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기본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해상 편도운송비 소요비용의 최대 4백만원 한도 지원
    ※ 운송비는 1CBM이내 운송 부담률(편도100%)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  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2.8 : 1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 경기도 공공인증서 보유, 사업장 및 공장소재 여부, 특허·해외규격인증 보유 등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공공기관 인증서, 전년도 수출실적


□ 사업 진행 절차


참가업체 모집

신청업체 평가

선정업체 발표
’17년 1월

2월 중순

2월 하순

                                                    ⇩

참가비 지급

참가 중소기업 개별 참가비 청구

중소기업 개별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검토 후

전시회 참가후 1개월내

3월 ∼ 12월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604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전시팀
031-259-6151





4

 통상촉진단 파견


□ 사업 개요

 ㅇ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증대 도모

 ㅇ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ㅇ 사업규모 : 15억원, 총 30회 300개사 내외 지원
    * 통상촉진단 운영계획 : 참고 1

 ㅇ 시행주체(지원형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민간경상보조)

□ 지원 내용

 ㅇ 임차료, 통역, 바이어섭회, 시장조사비, 상담주선 용역비
    * 항공비, 숙박비 등은 기업부담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2.3대 1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시장성 평가, 경기도 공공 인증서 보유, 사업장·공장 경기도 소재여부, 특허·해외규격인증 보유 등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www.egbiz.or.kr)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ㅇ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외국어카달로그 사본, 외국어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서,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공공기관 인증서


□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업체모집
(온라인 신청)

기업평가 및 선정
파견 3개월 전

공고 후 약 2주간

공고 후 약 1개월

                                                    ⇩

참가기업
설문조사

통상촉진단 운영

사전간담회 실시
수출상담회 종료 후

수출상담회 실시

파견 1개월 전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882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031-259-5145





□ 2017년 운영계획

No
사  업  명
지       역
일  정
규모
(개사)
비 고


23개 사업

250

1
인도  통상촉진단
인도(뭄바이,  뱅갈로르)
3.20∼3.25
15

2
동남아 통상촉진단
베트남(호치민), 미얀마(양곤)
3.27∼4.01
10

3
FTA 아세안 통상촉진단(1차)
말레이시아(KL),  인니(자카르타)
3.27∼4.01
10

4
FTA 중남미 통상촉진단
칠레(산티아고),페루(리마),
콜롬비아(보고타)
4.02∼4.12
10

5
화장품산업  중국통상촉진단
중국(홍콩, 심천)
4.10∼4.14
10

6
중국통상촉진단
중국(심양, 천진)
4.17∼4.21
20

7
이집트 터키 화장품  통상촉진단
터키(이스탄불),  이집트(카이로)
4.23∼4.30
10

8
여성기업 아세안  통상촉진단
태국(방콕),  베트남(하노이)
4.24∼4.29
10

9
우즈벡 러시아  통상촉진단
우즈벡(타슈켄트),  러시아(모스크바)
5.14∼5.19
10

10
FTA 북미 통상촉진단
캐나다(토론토),  미국(LA)
5.14∼5.20
10

11
FTA 북중미  자동차부품 통상촉진단
미국(디트로이트),  멕시코시티
5.28∼6.03
10

12
ICT 라이프케어  통상촉진단
캄보디아(프놈펜),  라오스(비엔티엔)
6.12∼6.17
10

13
태국 싱가포르  통상촉진단
태국(방콕), 싱가포르
6.19∼6.24
10

14
FTA 아세안 통상촉진단(2차)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7월초
10

15
할랄시장 통상촉진단
말레이시아(KL),  인니(자카르타)
9월중
10

16
동유럽 통상촉진단
불가리아(소피아),  루마니아(부쿠레슈티)
9월중
10

17
FTA 동유럽  통상촉진단
폴란드(바르샤바),  우크라이나(키예프)
9월중
10

18
일본 통상촉진단
일본(동경)
9월말
15

19
미국 통상촉진단
미국(LA, 마이애미)
10월중
10

20
호주 뉴질랜드  통상촉진단
호주(맬버른),  뉴질랜드(오클랜드)
10.22∼10.28
10

21
여성기업 중동  통상촉진단
이란(테헤란),  쿠웨이트
10월중
10

22
인도 통상촉진단
인도(뉴델리, 첸나이)
11.12∼11.20
10

23
멕시코 파나마  통상촉진단
멕시코(멕시코시티),  파나마시티
11.12∼11.18
10


 ※ 2017년 사업추진일정 변동 될 수 있음


5

 수출상담회 개최


□ 사업 개요

 ㅇ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기업이 해외바이어와 만나 현지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선을 탐색하는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2017. 1월 ~12월 (총1년)

 ㅇ 사업규모 : 6억원, 800개사 내외 지원

 ㅇ 시행주체(지원형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 내용

 ㅇ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 상담통역, 바이어 디렉토리, 수출 애로상담 및 세미나 등


연번
사업명
개최시기
사업규모
비고
초청바이어
지원기업

총 5회
290
800

1
ASEAN 수출상담회
5월
100
220

2
G-TRADE JAPAN 수출상담회
6월
40
150

3
G-TRADE INDIA 수출상담회
7월
30
80

4
G-TRADE GBC 수출상담회
9월
70
180

5
G-TRADE CHINA 수출상담회
11월
50
170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섭외 바이어의 취급품목과 적합한 정도 등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공고 확인 후 www.gtrad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ㅇ 필요서류 : 없음


□ 사업 진행 절차


해외바이어 섭외

참가업체 모집

바이어 및 중소기업
1:1 매칭
행사 3개월 전

행사 2개월 전

행사 1개월전

                                                    ⇩


사후관리

수출상담회 개최


행사 후 6개월

행사당일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521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중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031-259-6148


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예산소진시 까지)

 ㅇ 사업규모 : 4억원(전체규모), 75개사 내외 지원
    * 사업의 진행도 및 지원예산 소진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CE, FCC, NRTL 등 275개 해외규격인증(제품인증)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획득ㆍ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60%, 인증2개이내, 1,0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1,0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약 1:2 대 1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마케팅, 기술력 등 종합평가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www.egbiz.or.kr)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ㅇ 필수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ㅇ 필요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지원신청

업체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사업
시작일

2월(1차), 6월(2차)

3월(1차),
7월(2차)

3월∼12월(1차),
8월∼12월(2차)

3월∼12월(1차),
8월∼12월(2차)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882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해외규격
인증센터
055-791-3344


7

 수출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중소기업 수출거래 시 대금 미회수, 환변동위험 보장 등 불안요인 해소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

 ㅇ 사업기간 : 2017년 2월 - 12월

 ㅇ 사업규모 : 4억원(전체규모), 2,000개사 내외 지원
    * 사업의 진행도 및 지원예산 소진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무역보험공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지원 내용

 ㅇ 지원상품 : 보험 및 보증 5종목
  - 보험 : 단기수출보험, 중소 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 보증 : 선적 전, 선적 후
 ㅇ 지원내용 : 1개사 당 100만원 이내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신청시 가입 지원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전년도 수출실적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에 관련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sure.or.kr) 지자체 지원사업 참고

< 신청 서류 >


ㅇ 필수서류 :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ㅇ 필요서류 :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 통장사본 1부.


□ 사업 진행 절차


사업공고

지원 신청

보험료 산정

지원업체 심사
및 보험료 지급
사업시작일

공고후 연중

신청 후 즉시

보조금 소진시까지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882
http://www.ksure.or.kr
사업시행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031-259-7605




8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


□ 사업 개요

 ㅇ 경험이 풍부한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활용,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내수위주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 착수 도움 및 역량 배양, 수출촉진 기여

 ㅇ 사업기간 : 2017. 2 ~ 12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ㅇ 사업규모 : 2.0억원(전체규모), 104개사 내외 지원

 ㅇ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지원 내용

 ㅇ 수출초보기업에게 멘토(은퇴 무역전문가) 지정을 통한 수출애로 해소

 ㅇ 멘토에게 1개사당 월 25만원 도비지원(4개사기준 월 100만원)
    ※ 멘티기업 자부담 : 월 25만원 (멘토에게 별도지급)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  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 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1.5 : 1

 ㅇ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의 수출노력도, 상품의 수출적합성, 제품  독창성, 수출인력/부서 유무 등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
◦ 필요서류 : 공장등록증, 회사(제품)소개서, 제품카탈로그


□ 사업 진행 절차


기업모집공고

온라인 신청

기업평가 및 선정
사업시작 1개월 전
(1월, 6월)

공고 후 약 1개월

신청마감 후 즉시

                                                    ⇩

컨설팅 진행

수출멘토 배정

사업설명회
최소 5개월간 지속 운영

사업설명회 후 1주내

선정 후 2주내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604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수출팀
031-259-6135


9

 수출기업 SOS 지원


□ 사업 개요

 ㅇ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하여 수출컨설팅, 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해외 카달로그 제작, 해외시장조사 등 종합지원

 ㅇ 사업기간 : 2017. 1 ~ 12 (총 1년)

 ㅇ 사업규모 : 4.0억원(전체규모), 515개사 내외 지원

 ㅇ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한도
해외시장 조사
 수출기반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거래선 발굴 및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 코트라 해외무역관 활용
150만원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전문 신용조사 기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 등에 대한 신용분석을 통한 국․영문보고서 제공
 ※ 신용조사 전문기관 (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엔비, 나이스신용평가)
150만원
해외 카달로그
 제작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홍보책자 , 동영상, 3D, 애니메이션, 모바일 카달로그 등의 해외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지원
 ※ 카달로그 전문제작사 지정 지원
150만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서류의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방문 바이어 출장 통역 지원
 ※ 통번역 전문사 지정 지원
150만원
수출
전문컨설팅
 수출관련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료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관세‧통관‧법률 등 전문컨설턴트 위촉(100여명) 지원
150만원
밀착형
수출애로상담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수출완료까지 수출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현장방문 지원 등을 통한 애로해소 상담‧지원
 ※ 수출 전문 상담사(은퇴전문가) 활용 지원
(무료상담)
     ※ 기업당 총지원한도 500만원 이내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  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ㅇ 전년도 경쟁률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사업장 및 공장 도내 소재여부,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 사업 진행 절차


신청기업 모집

서류검토
(자격, 내용분류)

지원기업 선정
(결정통보, 후속안내)
www.egbiz.or.kr
수시(2개월 간격)

공고마감 후 2주내

서류검토 후 즉시

                                                    ⇩

지원금 지급
대행기관→수행업체

결과보고
수행업체→대행기관
선정기업 검수

사업시작
(전문수행업체 매칭)
사업종료

결과보고 즉시

수행업체 매칭 즉시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604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수출팀
031-259-6135


10

 특화분야기업 일본시장 진출 지원


□ 사업 개요

 ㅇ 특화분야(IoT, 기계·부품, 전기·전자 등)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업종의 우수한 기술보유 중소기업을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일본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일본인 코디네이터를 통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

 ㅇ 사업기간 : 2017. 1. ~ 12.

 ㅇ 사업규모 : 2억원, 10개사 지원

 ㅇ 시행주체(지원형태) : 한국기술벤처재단(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 내용

 ㅇ 도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日코디네이터를 지정,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바이어 발굴․매칭 진행

 ㅇ 동경사무소 Business Developer를 통한 일본시장 진출 지원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 :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ㅇ 심사시 중점사항 : 서류심사, 현지수요 및 시장성 검토, 발표 평가

□ 신청시 준비 서류

 ㅇ 신청․접수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ㅇ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우편 서류 제출
ㅇ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발표자료(PPT), 재무제표 사본, 특허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술 제품 브로셔(국문 혹은 일문)


□ 사업 진행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참여기업 모집

사업참여기업 선정
1월

1월

2월

                                                    ⇩


사업성과 분석 및 보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전시회 참가지원


12월

4월 ∼ 11월


□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등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031-8008-4520
http://www.egbiz.or.kr
사업시행 등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02-958-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