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구지도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 공간정보 활용에 도움 기대
부서:국토조사과등록일:2017-02-26 11:00
항공사진, 구지도 등 일반에 무상으로 제공
-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 공간정보 활용에 도움 기대 -
□ 앞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항공사진, 구지도(舊지도)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지난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을 무상으로 일반에 개방한데 이어, 오는 3. 1일 부터 온라인을 통해 항공사진, 구지도(舊지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무상 / (오프라인) 항공사진 20,000원→2,000원, 구지도 2,000원→1,000원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16종의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개방(온라인) 하는 등 공간정보를 본격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그동안 항공사진, 구지도(舊지도) 등은 민간 등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번에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31) 및 관련 규정 시행(3.1)
□ 이번에 추가로 무상 개방되는 공간정보는 각종 소송, 재개발 보상, 연구 등에 활용되는 항공사진(약 69만매) 및 구지도(약 17만매) 등으로,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데이터(파일)를 내려 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인쇄물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한편, 수치지형도 등 기본측량성과를 활용하여 간행한 지도 등을 판매․배포할 경우 부과되던 지도 등의 활용수수료*도 폐지되어 공간정보 융복합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 (활용수수료) 수치지도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배포할 경우 활용형태(인터넷, 내비게이션 등) 및 사용실적(판매량 등)에 따라 부과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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