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5차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중국, 인도 뭄바이, 러시아 모스크바)
진행구분2018년도 5차
접수기간2018-07-30 10:54 - 2018-08-10 23:55
지원대상전체
수행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온라인
신청가능지역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수출 / GBC / GMS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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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 수출팀 김경화() , 수출팀 송지호(031-259-6136) , 수출팀 강성일(031-259-6165) , 수출팀 배기형(031-259-6162) , 양다운(031-259-6138) |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안내
◈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 :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가 1인당 5개 참가기업내외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참가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②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 현지 직원이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사업 참가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 참가예정 전시회는 신청참가기업 품목 및 신청에 따라 향후 결정 ③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참가기업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④ 온라인 홍보 - GBC 운영 홈페이지에 참가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⑤ 참가기업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참가기업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마케팅 담당직원 동행지원,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 바이어의 국내 참가기업 방문 또는 국내 참가기업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
◎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 ⇒ | 온․오프 홍보 | ⇒ | 바이어 발굴 | ⇒ | 상담 및 계약알선 |
GBC | GBC | GBC | GBC, 본사전문위원 | |||
제품전시/홍보 | 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기업제품 홍보 | 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
◎ 사업신청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신청기간 : 4차 2018. 7. 30(월) ~ 8. 10(금)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 〉 | STEP2 제출서류평가, 기업실사 | 〉 | STEP3 현지 시장성평가 | 〉 | STEP4 평가결과 종합 | 〉 | 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지 역 | 담 당 자 |
모스크바, 테헤란, LA, 프랑크푸르트 | 배기형 전문위원 031-259-6162 davebae@gbsa.or.kr |
뭄바이,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나이로비 | 강성일 전문위원 031-259-6165 kahng777@gbsa.or.kr |
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 양다운 대리 031-259-6138 betw2@gbsa.or.kr |
1.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 구비 서류 |
1 | 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
2 | 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
3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민원 24 |
4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5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24) |
6 | 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7 | 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
8 | 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
[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 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
신청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 유망품목
■ 각 GBC별 유망품목
GBC | 품목 |
뭄바이 | • 철강 부자재 / 플라스틱 산업재 / 전기전자/ 생활용품 / 산업기계 |
모스크바 | • 화장품 / 의료기기, 생활용품, 건설중장비 |
KL | • 색조 화장품 / 건축자재 / 유아용품 / 임산부용품 /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 / 건강 & 웰빙제품 |
LA | • 뷰티용품(화장품, 미용기기 등) / 주방용품 / 가전제품 / 홈데코레이션 제품 / 판촉물 가능한 모든 제품/ 아이디어 상품, 특허 제품 / C.I.T.(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 A.I (Artificial Intelligence) 파생 완제품 |
호치민 | • 주방기기 / 건자재 / Health & Beauty / 생활용품 / 전기전자 |
테헤란 | • 소형 IT 기기 및 악세사리 / 원재료(raw material) / 치과관련 의료기기 / 보안제품(CCTV 등) / 컴퓨터 관련 부품 |
프랑크푸르트 | • 2차전지(전기자동차 분야 배터리) / IT 관련 기술(제조 및 물류 디지털화 기술, 5G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장비, Home security device & Technology) / 생활의료기기(건강테스트기) / 완구 및 문구류 / 생활 소비재(화장품, 세제류, 건강보조식품, 식품류(김치, 라면, 오뎅, 순대 등)) |
나이로비 | • 건자재(바닥재, 천정재, MDF, 샌드위치 패널, 몰딩, PVC 창틀 등) / LED 및 태양광 제품(전구, 손전등, 인버터, 솔라 히터 등) / 보안제품(도난방지 장치, 경보 시스템 등) / 기타 농자재, 화장품 등 |
상하이 | • 악세서리 / 영유아용품 / 화장품 / 보안 용품 / 실버 용품 |
션양 | • 생활소비재 / 친환경산업제품 / ICT산업관련 제품 / 영유아. 임산부관련 용품/식품 |
광저우 | • 전기 전자 소재 / 화장품 / 식품 / 생활용품 / 유아용품 |
충칭 | • 뷰티미용 / 영유아 식품 / 친환경 제품 / IT / 콘텐츠 |
◈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참가기업 우대사항
가. GBSA 아카데미 무역·해외 교육비용 일부 지원(한도금액 25만원)
나. G-FAIR KOREA 2018 부스 참가비 할인(20%)
다. G-FAIR KOREA 2018 글로벌 시장동향 설명회 무료 참가
※ GMS 참가기업 우대사항 확대 예정
◈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18년 7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MS 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가기준 | 평점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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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기본사항 (15)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 구축(2)/미구축(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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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제품 홍보물 보유 | 보유(3)/미보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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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대응성 | 수출업무 전담조직 보유 | 보유(3)/미보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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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전담직원 (외국어 가능) 보유 | 보유(3)/미보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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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수출실적 | 보유(5)/미보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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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평가 (75) | 기술력 | 희망지역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증 등 보유수준 | S(20)/A(16)/B(12) /C(8)/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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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 대상제품 현지시장 진출가능성 및 향후 시장성 | S(20)/A(16)/B(12) /C(8)/D(4) |
| |
지원 가능성 | 신청기업 현지 마케팅 대행 GBC 지원가능성 | S(35)/A(28)/B(21) /C(14)/D(7) |
| |
가산점 (10) | □ 경기도 공공인증 보유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 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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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감점 20점 |
| |
참고사항 | ※ 기본사항, 시장성평가, 가산점을 평가한 평점합계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각 GBC별 마케팅대행 정원 안에서 선정 ※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
※ 상기 선정 평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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