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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하이거 2018. 7. 30. 11:30

18.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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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0 2018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노동시장조사과).hwp 7.30 2018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노동시장조사과).hwp 다운로드 7.30 2018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노동시장조사과).hwp 미리보기






















































'18.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8.5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2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150천원) 증가
   -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1.5%) 증가
     *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19.9일)가 전년동월대비 0.4일(+2.1%) 증가한 데 기인 
◈ '18.6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7,83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7천명(+1.6%) 증가

1. 근로실태 부문
□ (임금총액) ’18.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2천원으로 전년동월(2,972천원)대비 5.0%(+150천원) 증가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17천원으로 전년동월(3,169천원)대비 4.7%(+148천원) 증가, 임시·일용직은 1,417천원으로 전년동월(1,325천원)대비 6.9%(+92천원) 증가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단위: 천원, %) >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1~5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 >
ㅇ (총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18년 1~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64.7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
ㅇ (규모별)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동기(166.7시간)대비 1.9시간(-1.1%) 감소, 300인 이상은 163.9시간으로 전년동기(164.8시간)대비 0.9시간(-0.5%) 감소
< 누계 월평균 총근로시간 >
(전년동기대비, 단위: 시간, %)
 


2. 고용부문 (잠정결과)
□ (종사자) ’18.6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8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7천명(+1.6%) 증가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10천명(+1.4%)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57천명(+3.1%) 증가, 기타종사자 수는 10천명(+0.9%) 증가
 < 전체종사자 수 동향 >


<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


  ○ 조사목적: 노동수요 측의 고용동향 및 근로실태(임금 및 근로시간)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개발 등에 활용
  ○ 조사대상: 비농 전 산업(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5,000개 표본사업체
            * 근로실태 부문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공표
  ○ 조사내용: 현원, 빈 일자리수, 입직, 이직, 임금, 근로시간 등
  ○ 조사기준: ’18.6월 마지막 영업일(근로실태부문: ’18.5월 급여계산기간)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1. 동 조사 결과 해석 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올바른 노동시장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① 월력상 근로일수
   ② 임금타결이나 성과급, 정근수당 지급시기 등 계절효과(여름・겨울)
   ③ 명절 효과


×

  * 부문별 영향 여부를 “○”, “△”, “×”로 구분: 영향있음(○), 일부 영향(△), 영향없음(×)
2. 가구조사보다 사업체조사에서 비농 전 산업의 임금근로자 수가 작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아래 유형의 근로자가 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되지 않기 때문임
   ① 건설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②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보모, 파출부 등)
   ③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한 근로자(대리운전, 노점상 등)
   ⑤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근로자
   ⑥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3. 동 조사는 사업체조사로 사업체 내 종사자 총량, 근로자의 전체 임금총량 단위로 조사되나 근로자 개인의 인적 속성(연령, 학력 등)은 조사하지 않음
4. 동 조사(사업체조사)의 종사자는 경활조사(가구조사)의 취업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다르며, 조사기준기간 차이(노동력; 말일, 경활: 1주)에 따라 입‧이직이 활발한 임시일용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동 조사의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 규모의 분류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매출액 기준에 따름) / 대기업과는 기준이 다름
6.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7.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부문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보정됨
 * '16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 공표되어 '16년 통계는 진보정, '17.1월 이후 통계는 가보정됨
8. 사업체노동력조사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를 따랐음
9. 계절조정지수는 계절조정계열을 지수화(2015.12=100.0)한 것이며, 매년 초 전년도 시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인자 등의 변동으로 과거 전 기간의 계절조정지수가 수정됨
10.주요 용어 정의는 「Ⅴ.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를 참조


<연평균 자발적․비자발적 이직자 수 동향>


(단위: 천명, %)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p: 잠정치
Ⅳ.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 (조사목적)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근로자수, 입직 및 이직자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 생산
□ (조사항목) 매월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수, 입·이직 등의 노동이동,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항목
□ (조사범위 및 대상) 비농 전 산업(정부기관 포함,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25,000개 표본사업체
□ (조사기준)
 ㅇ 현원 및 노동이동 부문
    -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 입직자 수, 이직자 수: 조사기준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입·이직한 근로자
 ㅇ 임금 및 근로시간 부문
    - 매월 급여계산기간
□ (조사기간) 매월 말일까지(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 (용어해설)
 ㅇ 사업체: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ㅇ 종사자: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외국인 포함,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 제외)
 ㅇ 빈 일자리 수: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
 ㅇ 입직자: 조사기준월(월력상)의 초일부터 말일 사이에 입직한 근로자
 ㅇ 이직자: 조사기준월(월력상)의 초일부터 말일 사이에 이직한 근로자
 ㅇ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
 ㅇ 임시·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ㅇ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와 그 밖의 종사자
 ㅇ 임금총액(세금공제 전 임금):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ㅇ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전체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의 총계
 ㅇ 초과근로시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