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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하이거 2018. 7. 30. 12:59

2018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고번호2018-405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8-07-30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940&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5호

2018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평가·금융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7.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hwp 파일  2018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공고문.hwp [50.0 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5호

2018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평가·금융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7.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공공분야에서 기술이전·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지원기관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기술사업화 각 분야별 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R&BD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R&BD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오픈
이노베이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글로벌
사업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 공공 분야에서 기술 수출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평가·금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평가기술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근무자
R&BD
▪R&BD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글로벌 사업화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사업화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평가·기술금융
▪기술평가·기술금융을 통해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4점, 원장상 12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1
1
1
1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2
-
-
-
R&BD
2
2
2
2
오픈이노베이션
1
1
1
1
글로벌사업화
1
1
1
1
기술평가·기술금융
1
1
1
1
합 계
8
6
6
6

  1) 상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품이 지급될 수 있음
  2) 포상분야별 규모는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

‘18.7. 30.(월)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18.7.30.~8.14.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18.8월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18.8월중



공개검증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8.8월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8.8월말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18.9월말



결과 확정

포상 심의결과 확정

‘18.10월말



시상식

2018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

‘18.12.6.(목)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ㅇ 주요 검토사항

포상 분야
주요 검토사항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 거래 실적 및 성공사례
▪기술 이전, 거래 실적별 기여도 및 전문성
▪해당 기술 이전, 거래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한 실적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관리, 성과 확산 기여한 실적
▪기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R&BD
▪R&BD등을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추가 기술 개발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추진 실적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사업화 성공 등 관련 기관의 우수사례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전략 수립추진 실적
글로벌
사업화
▪기술수출, 해외 판로개척 등 글로벌 사업화 실적 및 성공사례
▪기술 수출과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활동 노력 및 매출 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등
▪글로벌 사업화 지원기업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술평가·금융
▪기술평가·금융 지원제도 개선 노력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의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육성 지원 실적

 ㅇ 심사(검토) 항목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지원
기관
▪개인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R&BD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30). 향후 비전 및 계획(10)
오픈이노베이션
▪개인(단체) 사업화 역량(20), 기술 사업화 관련 실적(30), 오픈이노베이션 전략(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글로벌
사업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활동 실적(30), 글로벌 사업화 전략(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기술평가·금융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8 7. 30.(월) ~ 2018. 8. 14.(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식
수량
전 분야 공통제출서류
∙신청서(개인, 단체)
서식1
서식2
2부(원본1, 사본1)
및 전자파일*
∙공적조서(개인, 단체)
서식3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5
∙추천서(해당자만)
서식6
추가 서류
∙소속기업·기관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서식 없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외부인의 감사의견” 있는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05
이메일
 csm1014@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포상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포상 취소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