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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하이거 2018. 9. 22. 12:46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구분기타 담당부서여성고용정책과 등록일2018-09-21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0900604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신청을 공모하오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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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공모신청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산업단지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산업단지형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8. 07. 04. 고용노동부예규 제139호)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20만원(근무시간에 따른 차등지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까지 차등 지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10억원까지 지원  (교재교구비 7천만원 별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8. 10. 1.(월) ∼ 2018. 10. 12.(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 (사업 발표) 사업주의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 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
· 공사비 산출내역서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의 경우)
· 건물임차계약서(시설임차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설치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공문(지자체 확인서류)
· 기타(보육수요 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안)) 등

○ 유의사항

 ○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운영협약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운영비), 이용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함
 ○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채권관리)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여야 함(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금 지급확약서로 갈음 가능)
 ○ (지원금 신청)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공모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 등 신청을 하여야 함(예규 제10조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착수금 신청) 사업장에서 설치비 등 지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함
    ※ 다만, 사업 착수일로부터 투자완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등의 사유로 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예규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3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