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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하이거 2019. 1. 17. 14:41

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결정

 

전파방송관리과

 

 







 

 

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
-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ㆍ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작년(약 81㎒ 폭)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수) 오후 3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전파법 제18조의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공공용 주파수 이용 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위원장: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ㅇ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작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ㆍ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절차 >


 ㅇ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

<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
 
용도
이용기관
주파수 대역
신규 공급폭
해상 교통사고 예방
해양경찰청
150㎒, 8∼9㎓
40㎒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
국토부
120㎒, 2.7㎓, 9㎓
258㎒
강풍, 폭우 등 기상관측
기상청, 환경부
2.7㎓, 9㎓
18㎒
재난ㆍ화재 대응, 연구개발 등
소방청, 관세청, 표준과학연구원 등
64~65㎑, 440~450㎒,
978㎒ 등
20.4㎒
합계
-
-
336.4㎒


□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개요


□ 개념

 ㅇ 관계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약 1,386개)
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주파수 공급방향을 결정하는 제도

□ 필요성

 ㅇ 주파수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알맞은 시기에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주파수 제공

 ※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으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효율성, 우선순위, 긴급성, 중장기 정책방향 등으로 고려하여 주파수 공급 가능

 ㅇ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전에 주파수 이용 가능 여부, 공급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지연ㆍ중단 등의 문제 예방

□ 수급계획 마련 절차


 ㅇ (이용계획 접수)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과 다음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ㅇ (적정성 조사ㆍ분석) 공공용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혼ㆍ간섭 분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ㅇ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결정

 ㅇ (수급계획 수립) 적정성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연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참고2

 주파수 이용계획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대상

 ㅇ 전파법 제18조의6제2항 등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 주파수 이용 목적, 주파수 대역 및 산출근거, 이용계획, 기술방식, 공익적 필요성 및 효과, 재원 확보계획 등(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 평가기준

 ㅇ 수요가 제기된 주파수에 관하여 4가지 주요 기준(①공급 필요성, ②정책 부합성, ③이용 타당성, ④공급 가능성)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주요 내용 >
 
평가기준
주요 내용
공급 필요성
?동일ㆍ유사 서비스 및 주파수 이용 현황
?수요 제기기관의 업무, 공익적 효과 및 주파수 공급 형평성
?이용계획의 구체성, 재원 확보 가능성, 시장현황 및 전망 등
정책 부합성
?주파수 정책과 부합 여부
?ITU 주파수 관련 논의 현황
?수요 제기 대역의 해외 분배 및 동향 등
이용 타당성
?기술방식의 개념, 적합성 및 기술발전 추이
?용도 적합성, 수요 제기 대역의 무선국ㆍ주파수 이용현황
?이용 시나리오, 기술방식에 따른 소요량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
공급 가능성
?여유 또는 가용 주파수 확보 가능성
?주파수 이용 시 혼ㆍ간섭 영향
?공동사용 또는 재배치 가능성, 재배치 시 간섭 영향 등


□ 평가절차
 


참고3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 개요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 공급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로, 공공용 주파수 이용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위원장: 제2차관, 전파법 제18조의9)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19.1.16.(수) 15:00~16:30

 ㅇ 장소 : 과기정통부 회의실 518호

 ㅇ 참석 :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외교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 참석부처 소속기관 등 담당자 배석

□ 논의 안건

 ㅇ (의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안)

 ㅇ (의결)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

 ㅇ (의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지침(안)

 ㅇ (보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분)
인사말씀
위원장(제2차관)
15:05~16:25
(80분)
안건 보고 및 토의/의결
보고: 전파정책국장(간사)
16:25~16:30
(5분)
마무리말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