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등록일2019-08-29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9(목)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음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8. 29(목)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음
ㅇ 지난 협의회(‘19.4월)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함
➊ (세이프가드)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 성과 도출
-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5.10), 터키는 조치없이 조사를 종료(5.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냉연‧도금제품이 제외(8.8)됨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
➋ (상계관세)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6.13, 5.20)*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짐
* 상계관세율(원심대비) : (열연) 57.04%⇢0.55%, (냉연) 59.7%⇢0.55%
➌ (반덤핑)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7.22)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 종료(7.25)됨
* 가격약속 :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할 계획임
ㅇ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19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문제 제기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해 온 결과, 일부 국가의 규제가 완화됐음
<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 >
사례명
주요내용
(미얀마)
수출입허가제 운영 관련 애로
▪(애로사항)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수입할 때마다 미얀마 상무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상 19일 정도가 소요되어 이때마다 컨테이너 보관비용 발생의 수입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손해 발생
▪(대응현황) 수입허가 절차간소화를 요청하는 정부서한 발송(‘19.3월), 상무관-미얀마 상무부 국장 면담(’19.4월) 등을 통해 허가절차 간소화 요청
▪(대응결과)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개별수입허가 대신 6개월 기한의 대용량 수입허가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19.6월)
▪(기대효과) 비용감소, 시간단축 등 수입허가 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편의성 제고
(중국)
수입식품 배치별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애로사항) 위해도가 낮은 상온보관식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배치별로 수출국 증명서를 요구한 규정의 ‘19.10월부터 시행예정임을 발표, 수입식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예상
▪(대응현황) 한-중 FTA SPS위원회(‘17~), 한중 식품 안전협력위원회(‘18.3월), WTO TBT/SPS 위원회(’19.6월) 등을 통해 지속 대응
▪(대응결과) 중측은 규정 시행을 잠정유보하고(‘19.10월→미정), WTO 회원국 의견을 고려해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19.6월)
▪(기대효과) 중국으로 식품수출 시 예상됐던 우리기업의 불합리한 불편 및 차별대우를 미연에 방지
(에콰도르) 대한민국약전 인정을 통한 의약품 수출 간소화
▪(애로사항) 한국 의약품을 에콰도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식약청(ARCSA)에 등록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로 인해 의약품 등록에 1년 이상이 소요
- 에콰도르는 대한민국약전(국가·기관이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규격서)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의약품 제조방법을 서술한 방대한 양의 서류를 번역공증 후 현지 식약청에 제출 필요
▪(대응현황) KOTRA(키토무역관)는 에콰도르 식약청에 대한민국약전 인정 가능성 여부 타진 및 의약품 수입업체 의견 전달(’18.9월), 한국 식약처에서 에콰도르측에 서한발송(‘18.11월), 한국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영문본 제출(’19.1월), 에콰도르 식약청에 대한민국약전 인정 당위성 설명(’19.4월)
▪(대응결과) 대한민국약전 등록을 위한 에콰도르 식약청 내부 검토 절차 완료 확인(’19.7월), 대한민국약전 공식 등록 인정 및 적용 예상(’19년 하반기 중)
▪(기대효과) 에콰도르의 대한민국약전 인정 이후 의약품의 등록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6개월 이하로 단축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기존 비관세장벽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 발굴 시 국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ㅇ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산업부)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9.26), 해외 기술규제 및 FTA원산지 규정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19.하, 6개 과제) 등(국표원)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관세청) 통관애로 빈발 국가 현지 설명회 및 해외 관세정보 제공(하반기 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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