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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 부과- 「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하이거 2019. 8. 30. 07:24

국토부,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86백만 원 부과- 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과징금 165천만 원 확정

 

부서:항공운항과,항공교통과,항공기술과,항공안전정책과등록일:2019-08-29 20:48

 

 






국토부, 우리나라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 부과
「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수), 29일(목) 2일간에 걸쳐,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14건) :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 항공훈련기관 2건, 개인 2건

□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안건(3건) 중 ①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천만 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②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16.5.27)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으로, ③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하였다.

   * (미처분 사유)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하여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
□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11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ㅇ (대한항공) 심의안건(신규 2건) 중 ①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2명)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 ②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19.7.11)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 원안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스타항공) 심의 안건(신규 3건) 중 ①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천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하였으며, ②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천만 원(원안처분), ③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진에어)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천만 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주항공) 심의안건(신규 2건) 중 ①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 ②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ㅇ (기타)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①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천 2백만 원, ②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천 4백만 원, ③軍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하였다. 

  ※ 신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등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처분 심의․의결 세부내용(재심 3건, 신규 11건 등 14건)


□ 1부(8.28 수) : 과징금 23억 4천만 원

상정안건
(처분대상)
심 의 결 과
비 고
과징금
(만 원)
운항정지
(일)
자격정지
(일)
과태료
(만 원)
① 이스타항공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 미준수 <재심의>
?항공사
165,000
-


▪1심 원처분 확정
?정비사1


30
-
▪1심 원처분 확정
② 이스타항공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 <신규>
?항공사
3,000
-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6천만 원 → 3천만 원)
?조종사1


15
-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30일 → 15일)
?조종사2


15
-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30일 → 15일)
③ 이스타항공 941편 이륙중단사실 관련 의무보고 지연 <신규>
?항공사
6,000
-


▪원처분 심의・의결
④ 이스타항공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 <신규>
?항공사
30,000
-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6억 원 → 3억 원)
?조종사1


30
-
▪원처분 심의・의결
?정비사1


30
-
▪원처분 심의・의결
⑤  대한항공 2708편,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재심의>
?항공사
미처분
-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한 사항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승객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
?조종사1


미처분
-
?조종사2


미처분
-
⑥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 <신규>
?항공사
속행
-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속행)
?조종사1


30
-
▪원처분 심의・의결
⑦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신규>
?항공사
30,000
-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 1/2 감경(6억 원 → 3억 원)
?조종사1


미처분
-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한 점을 감안
?조종사2


미처분
-


□ 2부(8.29 목) : 과징금 1억 4천 6백만 원

상정안건
(처분대상)
심 의 결 과
비 고
과징금
(만 원)
운항정지
(일)
자격정지
(일)
과태료
(만 원)
⑧ 제주항공 8401편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신규>
?항공사
속행
-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속행)
?조종사1


속행
-
?조종사2


속행
-
⑨ 제주항공 107편 착륙 후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신규>
?항공사
미처분
-


▪해당 사실에 대해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
?조종사1


미처분
-
⑩ 진에어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 <신규>
?항공사
2,000
-


▪원처분 심의・의결
⑪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의 응시경력 미충족 확인 <재심의>
?개인1


자격취소
-
▪1심 원처분 확정
⑫ 軍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자격 취득 <신규>
?개인1

자격취소
-
▪원처분 심의・의결
?개인2

자격취소
-
▪원처분 심의・의결
⑬ 청주대 소속 DA-40 훈련기에 대한 정비방법 미준수 <신규>
?훈련기관
7,200
-

▪원처분 심의・의결
⑭ 교통대 소속 SR-20 훈련기에 대한 정비방법 미준수 <신규>
?훈련기관
5,400
-
▪원처분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