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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기업활동하려면 경쟁법 위반에 유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하이거 2020. 10. 19. 14:33

인도에서 기업활동하려면 경쟁법 위반에 유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2020-10-19

첨부파일

  • 201020(조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33.5KB)
  • 201020(조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별첨.pdf (3.27MB)

 

“인도에서 기업활동하려면 경쟁법 위반에 유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19일(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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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 의의 및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

ㅇ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로서, 경쟁법의 주요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 인도 경쟁당국은 최근 3년간 총 24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인도는 인구 1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인도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2018년 기준)하는 등 인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오고 있다.

□ 이번에 공정위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인도의 경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하여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ㅇ 한편, 임직원 개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ㅇ 인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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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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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법 설명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별첨】인도 경쟁법 설명책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