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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마련

하이거 2020. 10. 27. 13:4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마련

 

2020.10.2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 마련 -


□ 정부는 ‘20.10.27(화)에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1.3일 시행)을 의결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6.4일)」 중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위한 것임


<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절차 >

❶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규모ㆍ재무구조, 전산설비, 외국환업무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신청
❷ 등록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은행장에게 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
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증 발급

 

ㅇ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됨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 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송금ㆍ환전 사무의 위ㆍ수탁 허용 및 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도입 등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기타 후속조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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