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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하이거 2021. 6. 17. 12:51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등록일 2021-06-17

 

제 목 :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신용·체크) 결제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 

 

- ‘21년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 

 

Ⅰ. 추진배경

 

 

 

 

□그간 국내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로 결제시점에 대략적인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의 수수료 발생

 

◦ 해외 원화결제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홍보*하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도입(‘18.7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해외 원화결제시마다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메시지 발송, 신용카드사 홈페이지·App, 요금청구서 등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 ‘14년 이후 DCC 관련 유의사항 보도자료 배포

 

□ 그러나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대됨에도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으로

 

* ‘20년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백만 회원 중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백만 회원) 

◦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최근 3년간 신용·체크카드 해외원화결제 이용현황

(단위 : 천만건, 조원, %)

구분 2018년 중 2019년 중 2020년 중 3년 합계

해외 이용건수 21.8 23.3 13.8 58.9

원화결제 건수 4.8(21.9) 8.8(37.6) 5.8(41.8) 19.3

해외 이용금액 16.7 18 9.8 44.5

원화이용 금액 3.5(21.1) 4.2(23.0) 2.7(27.2) 10.3

* ( )은 비중, ** 8개 전업사 및 11개 겸영은행 대상

 

 

[참고]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 해외원화결제 차단시스템 개요 

 

□ (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상세내용 붙임 참조)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예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하여 1,140원을 적용)

◦ 해외결제 특성상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발생 

□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로

 

◦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카드별로 서비스 신청·해제 가능 

Ⅱ.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안내 강화 방안

 

 

 

 

1 카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필수 안내

 

□ ‘21.7.1.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 신한・KB카드 및 NH농협은행은 ‘21.3월부터 개인회원에 대해 旣 시행중 

 

◦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 선택

* 대면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에도 적용

 

[ 신용·체크카드 가입신청서상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선택(안) ]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 신청 □ 미신청

 

▪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해외가맹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선택시 해외원화결제(DCC)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추후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22.1.1.부터 시행 

 

* 신용·체크카드를 갱신·재발급하는 소비자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 받은 후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하는 시스템 구축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개선(안) 

 

현행 개선 방안

▪카드 발급이후 안내·홍보를 통해 차단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 ▪카드 신규·갱신·재발급시 해외원화결제 주요 내용을 설명 받고,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 선택 

2 기존 해외이용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 강화

 

□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

 

* 금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송하지 않고, 카드신규시 해외원화결제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중 안내 강화 

 

◦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하여 발송

 

* 일정기간 내 해외결제가 발생하여 해외원화결제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및 해외출국 면세점 이용고객 등 

 

□ 한편, 해외원화결제 이용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 발송 예정

 

[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 문자(예시) ]

 

 

해외원화결제가 발생한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거나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단신청으로 결제가 불능처리된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신청에 따라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상세 문의는 콜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메시지 내용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예시)

 

 

※ 국제브랜드수수료*, 해외서비스 수수료** 등 다른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 및 환율변동은 미고려

 

* VISA, MASTERCARD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국제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환산된 미달러로 환산된 이용금액 기준

** 카드 해외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