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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마련-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필요 서류 등 정보제공

하이거 2021. 8. 1. 09:45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마련-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필요 서류 등 정보제공

담당부서 | 현지실사과2021-07-29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마련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필요 서류 등 정보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신청 시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7월 29일 제작‧배포합니다. 

* 수입식품의 사전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전 의무적으로 식약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41,281개소가 등록되어 있음(’21.6월말 기준) 

○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 소개 ▲신규·변경·갱신등록별 방법 ▲등록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시 보완·반려 사례와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등록 관련 주요 상담사례를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창구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사항을 쉽게 파악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주요 내용

2.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붙임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주요 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Ⅰ. 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해외제조업소 정의

② 해외제조업소 등록

③ 해외제조업소 등록 종류

④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⑤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⑥ 해외제조업소 등록 주요 취소 사유

Ⅱ.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질의응답 모음 ① 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신규등록

③ 변경·갱신 등록

붙임 2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Q.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해당 제조업소가 허가·등록·신고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수출국 발행 증명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 포함)를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에 해외제조업소에서 적용하는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ISO22000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싶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승인 과정에서 등록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Q. 해외제조업소가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해외제조업소가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이전에 대한 증빙서류(제조사 공문, 수출국 정부 발행 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3 Q.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신청을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A.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고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어 갱신등록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안내 문자가 발송 된 것입니다. 등록하신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갱신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Q. 해외제조업소 최초등록 수입업체가 아닙니다. 다른 수입업체도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변경‧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최초 등록한 수입업체가 아니더라도 변경등록, 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5 Q. 제조의뢰자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A.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B)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Q. 수입제품의 제조공장이 A제조업소와 B제조업소에서 제조공정을 나눠서 생산할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하나의 제품을 여러 업소에서 제조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하는 대상은 최종 제품의 포장이 완료되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설정ㆍ표시한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