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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등)

하이거 2021. 8. 1. 10:39

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 보호대상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등)

등록일 2021-07-28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지원을 위해 사회분야 정책과제 수립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 및 다양한 가족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

◈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보호 기반 강화 및 자립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과 피로도를 완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 가까운 사회] 정서·관계 회복

 ◦ 고위험군 학생 대상 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가칭)학부모 교육 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창구(채널)를 마련한다.

 ◦ 온라인 문화 기반(인프라: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등)을 확충하고, 온라인·비대면 공연·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비대면 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 아울러, 온라인 체력측정·상담, 비대면 운동지도 등 비대면 체육활동을 확산하여 문화여가활동의 질을 높인다.

? [더 포용하는 사회] 일·가정 연계지원

 ◦ 오는 8월까지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를 지원한다.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 완성 후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 청소년부모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 노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통합・개편, 안전지원・사회참여・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도 개발(2022년)한다. 

    *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개인·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2021.9월) 기존 수급자·신규 수급신청자 등 우선 도입 → (2022) 일반 국민 확대

?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사회] 달라진 일상적응 지원 

 ◦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소통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 보급,피해촬영물 모니터링·상담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특히, 고령층,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금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기기 활용교육도 확대한다. 

    *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 UI) 유형별 모델 개발·보급 추진(2021~)

 ◦ 아울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와 국립 감염병 연구소 역할 강화를 통해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다.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

 

□ 이번 방안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인구절벽 충격과 축소사회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합동 발표(7.7(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와 고용유지 지원, 자녀 돌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생산연령인구를 보완하고,

 ◦ 1인 가구와 법률혼 외 가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7월 28일)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

 

□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소관 법령·기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기존 보호대상아동·청소년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영역을 보완하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서비스제공–사후관리 전(全)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한다.

□ [사전예방]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및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조기 발굴

 ◦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2024)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2022~)하는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조기 발견과 신속 조치를 강화한다.

    *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아동보호체계(학대 의심 시)로 연계

   ** 지원 필요 아동은 지자체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학대피해아동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 [보호서비스 제공] 생활 여건 개선 및 공백 없는 아동 보호 

 ◦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보호대상아동발생 시 아동상황점검, 친부모상황점검을 실시하며,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 ‘부모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그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복지지설(청소년쉼터 등)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 또한, 부모의 구속·체포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시 남겨진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침 마련 

□ [사후관리]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 또한,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

 ◦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 [추진체계 정비]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안) >

 

아동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여성가족부)

 

 

 

[현행] 10여 종으로 분산

 

[현행] 지원기관별 정보망 운영

사회보장, 아동학대, 입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자립지원관 등

 

 

 

[개선]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정보 재구성 및 이력관리

 

[개선] 유관기관(학교, 경찰 등) 간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 또한,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양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13

(3호)

안건유형 심의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

,

 

 

 

2021. 7. 28.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에서 유기·학대·빈곤 등으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은 매년 약 4천여명,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만명 이상 발생

 

< 보호대상아동 현황 (’20, 복지부) > <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 (’20, 경찰청) >

◦ 정부는 그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 지속

□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국가의 지원을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 (예) 유기아동, 법정 구속 부모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 등

□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법정 연령이 일부 중첩됨에도 정책의 주무부처 등이 달라 정책이 이원적으로 운영 → 지원 격차 발생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보건복지부 소관 여성가족부 소관

□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틀을 넘어,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마련 필요

☞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발생 예방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적 대책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대상 

?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규모) (’18) 3,918명 → (’19) 4,047명→ (’20) 4,120명

◦ (원인) (’20) 학대(1,767명, 42.9%) > 부모이혼 등(539명, 13.1%) > 비행·가출 등(468명, 11.4%) > 미혼부모·혼외자(463명, 11.2%) > 부모사망(279명, 6.77%) > 부모 빈곤·실직(181명, 4.39%) > 유기(172명, 4.2%) > 부모 교정시설 입소(8명, 4%) 등

◦ (보호조치) (’20) 시설보호(2,727명, 66.2%) > 가정위탁(1,305명, 31.7%) > 입양(88명, 2.1%)

?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 <개정: ’21.3.23., 시행: ’21.9.24.>)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규모) (’20) 약 2만여 명의 청소년이 가정 밖으로 이탈

※ 공식적인 ‘가정 밖 청소년’ 현황은 부존재 (’21.3월 법령 개정, 관련 조사 미 실시) → 경찰청 실종·가출 현황*, 청소년쉼터 이용 인원** 등을 통해 유추

 

< * 9~19세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20, 경찰청) >

구분 ’16 ’17 ’18 ’19 ’20

계 (명) 21,852 22,354 24,384 23,783 20,875

< **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 (’20) > 

구분 쉼터

일시 단기 중장기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 (3년 이내)

실인원 20,401 (100%) 14,449 (70.8%) 5,274 (25.9%) 678 (3.3%)

◦ (원인) (’20) 가정문제*(9,857명, 62.1%) > 기타(4,113명, 25.9%) > 개인문제(1,338명, 8.4%) > 또래문제(366명, 2.3%) > 학교문제(207명, 1.3%) (총 1.5만명 응답)

* 부모 간 불화, 간섭, 무관심, 의견 차, 폭행, 학대, 가정해체 등

(2) 현황 및 문제점

□ (가정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범위 한정적

※ (예) 임산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 10개 시도 시행 중, 취약·위기가족 대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조손가족 등 중심 

⇒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 대상 교육 강화

□ [보호 여건]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형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하나, 66% 이상의 아동이 시설 배치*

* ’20년 기준, 아동의 보호조치로서 대규모의 인원이 수용되는 ‘시설(66.2%)’이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가정위탁’(31.7%)의 두 배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상황 

< 2019 감사보고서 (감사원) >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14~’18) 보호조치 실태조사 결과, 유기아동 962명 중 929(96.6%)가 임시보호되다가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로 보호조치, 가정보호조치 아동은 33명(3.4%)에 불과

- 시설로 최초 보호조치된 929명 중 차후 가정보호 변경 아동은 입양 111명, 가정위탁 17명으로 128명(13.8%)에 불과, 대부분(748명, 80.5%)은 그대로 시설에서 보호 중

▶ ’19.4월 기준 가정위탁 대기 위탁부모는 206명으로 확인되는 등 추가 가정보호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만2세(24개월) 미만의 시설 보호 아동 755명 중 3명만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의뢰

⇒ 가정 외 보호가 불가피한 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형 보호(입양·가정위탁 등) 우선 배치 추진 및 모니터링 

- 시설 배치 이후에도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원가정 복귀율·가정보호 변경 여부 지속 점검

□ [사각 지대] 체포·법정구속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등 미비

< 2021 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법무부) >

 

▶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51,050명) 전수조사 결과, 응답자(37,751명, 73.9%)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의 수는 12,167명으로 조사됨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4,044명(51.5%)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 연락, 미성년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 또는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

⇒ 부모의 체포·법정구속으로 인해 혼자 남겨진 아동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지원 격차]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족, 동일 연령이라도 어느 보호체계에 편입되는지에 따라 지원 격차 발생

※ (예)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일시금, 500만원 이상), 자립수당(월 30만원) 등을 받게 되나, 쉼터 퇴소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립수당만 지급 (자립정착금은 일부 시도만 자체 지급)

※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 가정 내 학대, 폭력, 방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와 견주어 보았을 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제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도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상당한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정 밖 청소년 역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동일하므로, 동일 수준의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 단계적 강화

□ [통합 관리] 아동,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복지부, 여가부)가 상이하여 통합 사례관리 미흡,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의 비연속성 발생

※ (예)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 연계 부족

→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상 아동은 청소년안전망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가능하나,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 15개이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성인·노인 중심임

< 현장의 목소리 (청소년쉼터 원장) >

 

▶ “드림스타트(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종료하면 애들이 다 완전히 망가져서 또다시 오게 된다.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너무 많다. 중학생까지 3년만이라도 더 팔로우업(follow-up)을 해서 위기아동·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수요자 입장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처·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협의 제도 마련

Ⅲ. 추진방향

비전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목표 ⁍ ‘사전예방·보호·사후관리’의 보호단계별 사각지대 방지

⁍ 아동·청소년 보호의 지원 격차 해소 및 통합적 지원 강화 

 

? 사전예방 ? 보호서비스 제공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⑤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⑥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③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⑦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④ 부모교육 강화 ⑧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⑨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 사후관리 ? 추진체계 정비

⑩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⑭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인력 확보

⑪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⑫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⑬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추진체계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촘촘한 보호서비스 제공

Ⅳ. 추진과제(안)

1. 사전예방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 

▸영·유아 양육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조기 개입 강화

: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②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③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④ 부모교육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 (현황) ’20년부터 임산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중

* (’20) 8개 시도 (21개 보건소) → (’21.7월) 10개 시도 (29개 보건소)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목적)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 지원 및 부모 양육역량 강화 

- (개요) 보건소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모형) 임산부 등록 → 서비스 신청 → 심리사회적 평가* → 건강위험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에 따라 일반군/고위험군 분류 → (일반)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 / (고위험군**)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상담·교육 (평균 25~29회)

* (심리사회적 평가)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우울 등 심리상태검사, 흡연·음주습관, 양육환경, 학대경험 등

** (고위험군) 산모우울·불안, 청소년부모, 미혼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관련 경험 등

☞ (개선) 1·2차 시범사업(’20~’21)을 통해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22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추진 

* (’21) 29개소 → (’22) 50개소 → (’24) 전국 보건소

※ ’20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기본방문 만족도’ 평균 9.3점(10점 만점)으로 만족도 높은 편 (서울대산학협력단, 1,399명의 조사 대상자 중 674명 응답(48.2%))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 (현황)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12~)’을 추진 중이나, 주 대상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으로 한정적*

* 가족역량강화지원 대상: ① 취약가족(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② 긴급위기가족(재난·사고 등 위기사건 직면), ③ 이혼 신청 중인 가족 (선택사업)

- 한편,「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항목이 신설됐으나(’21.3.23.)*, 아직 청소년부모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은 미비**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정비 추진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7.5.)

** 현행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120만원 이내) 지원’ 중이나, 의료비 이외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공적 차원의 개입·사례관리 등 지원 미흡 

 

☞ (개선) 기존에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12~)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22~)* 적극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79개소 → (’21) 88개소 → (’22) 98개소 

** (예) ‘키움보듬이’가 가정방문하여 생활도움 제공(긴급일시돌봄, 가사, 정서지원 등) 등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 (목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 (모형) ① 대상자 발굴 → ② 초기상담 → ③ 사례관리 등록 → ④ 욕구 및 강점사정 → ⑤ 서비스 계획 → ⑥ 서비스 제공 → ⑦ 서비스 점검 → ⑧ 서비스 평가 → ⑨ 서비스 종결 → ⑩ 사후관리

- (개선) 사업 대상에 청소년부모 포함하여 통합사례관리 지원 (’22~)

?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 (현황) 복지 서비스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중(’18~)

*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또는 학대 의심 시 아동보호체계로 연계하는 시스템

-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365일·24시간 청소년상담채널*을 운영 중이나, 별도의 전화 상담 전담인력이 없으며 사이버상담 대응 부족

* (’20) 936,037건 (전화 425,686건, 모바일 189,609건, 사이버 320,742건)

※ 전국 238개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인력이 전화 상담 업무 병행 중이며, 사이버상담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연(14.2분, 수용률 40.6%(’20.12월 기준)) 감축 시급 

☞ (개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분기별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 (’21.하~) 

- 위기아동을 위한 필요 서비스 연계* 및 학대 의심 시 아동보호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지원 필요 아동은 지자체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학대피해아동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미배치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추진, 사이버상담 인력 충원 검토

? 부모교육 강화

 

◦ (현황)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나, 실제 위기가정은 교육 이수에 소극적일 가능성

* (’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22개소, 169,788명), 육아종합지원센터(111개소,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20편), 건강보험공단 연계 임신·출산 진료비 청구 시 부모교육 등 정보 제공(월 2만여건)

☞ (개선) 위기가정 등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아동수당·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정보제공 영상 자동 연계(’21.하)

* 기본 양육철학, 아동권리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전달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

- 변화하는 양육환경과 부모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콘텐츠의 주제·방식을 다변화하고*, 참여유인 제공**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양육 스트레스 관리’ 신규 부모교육 과정 실시(’21.7.~),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등 총 5편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21.10.~) 등

** (예) 온라인 부모교육 이수 시 놀이키트 제공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의 비대면 놀이상담을 통해 집콕 놀이 활성화 지원 등

-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한 부모교육 확대 추진

2.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입양/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 순으로 조치

: ①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②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③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④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⑤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 (현황)「아동복지법」제4조제3항에 따라, ‘원가정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나, 원가정 보호·복귀가 미흡한 실정

< 「아동복지법」제4조제3항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

 

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접수상담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아동보호 및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종결 -사후관리

-일시보호 -사례회의 -양육상황점검 -자립지원

-욕구조사/ 상황점검 -보호조치 결정

☞ (개선)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 구체화

* 보호대상아동발생 시 아동상황점검, 친부모상황점검을 실시하며,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 ‘부모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원가정 복귀 희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확대

※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개요) 다양한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청소년이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별 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부모 상담·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시설 배치 이후에도 원가정 복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가정 교류 관련 프로그램* 지속 실시 

* (예) 아동의 적응·발달 상황을 면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부모와 정기적으로 공유 등

-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1년 4회*)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타 사업(‘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하여 두터운 사후관리 제공

* 복귀 후 7일 이내 1회차, 1개월 이내 2회차, 6개월 이내 3회차, 1년 이내 4회차 규정

?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 (현황) 원가정 확인이 어려운 유기아동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생등록이 필요*하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제3항: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필수적인 예방접종 및 건강보험혜택 등을 받기 어려움, 각종 복지혜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불법입양·인신매매 등 범죄 노출 위험 존재

- 출생등록 주체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여 출생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선(’21.6.30.~)

* (’20년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보호조치 후 즉시 성본창설을 위한 법원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베이비박스 관할인지, 일시보호시설 관할인지 모호)

→ 유기아동 성본창설의 주체는 ‘유기아동 발생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

<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21.6.30.~) >

 

-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 성본창설의무가 있는 시(구)·읍·면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시(구)·읍·면에 아동의 성본창설을 요청할 수 있음

- 성본창설을 위한 절차 예시

❶ (아동보호과) 관할 경찰서에 ‘요보호 아동(기아)의 성본창설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❷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공문 회신 → ❸ (민원행정과) 관할 가정법원에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❹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 허가 심판문’ 공문 회신 → ❺ (아동보호과) 일시보호시설 등에 성본창설 심판문 공문 발송

☞ (개선)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개선사항 안내·모니터링 강화 

- 업무매뉴얼 개선 이후 지자체의 성본창설 의무 회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가 없는지 지속 점검 실시

?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 (현황) 유기아동 배치 시 가정형 보호체계에 우선 배치함이 원칙*이나, 전국 위탁가정 통합 관리 미흡으로 시설 배치 경향

* 유기아동이 대규모 양육시설에 배치되면 성장과정에서 1:1 개별 양육과 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경계선지능, 심리정서적 문제 양산

< 현장의 목소리 (가정위탁지원센터) >

 

“유기아동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는 없었고, 그러다보면 교육을 이미 이수하신 위탁가정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끔 전화오세요. ‘아이가 없나요? 저희는 아직 의뢰받은 게 없네요’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현황을 공유하여 유기아동과 위탁가정을 적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유기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 우선 보호되도록 조치 및 모니터링

- 시설 배치 이후에도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최소 3개월마다)을 통해 필요 시 가정보호(입양,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변경 실시 

※ (’21.6.3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 우선 원칙 명시, 지자체별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 보호조치의 적절성 심의

?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 (현황)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시설비 지원에서 상대적 소외*되어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 

* 타 생활형복지시설(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은 매년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 지원 중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은 ’20년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일시적 기능보강 지원 (단년도, 국비 20억원)에 그침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의 경우 급식비・피복비 등이 사업비에 통합되어 지원되나, 사업비 부족으로 낮은 급식비 단가(1식 평균 2,644원) 등 문제 발생

※ 쉼터(10인 기준)당 사업비로 약 43백만원(자립지원관의 경우 72백만원) 지원 중이나, 급식비 외 생계비, 피복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 

☞ (개선) 청소년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기본적 생활여건인 주거・급식 등 지원 강화 검토

?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 (현황) 부모의 법정 구속·체포 등으로 아동만 남겨진 경우에 대한 대처 및 보호조치 미비

※ (’21,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는 12,167명 → 주 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6,416명, 81.8%), 조부모, 위탁시설 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20.9.14.) >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재판, 교정, 범죄예방 등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가. 체포 및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체계 연계 

※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시 남겨진 수용자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침 마련 권고 

나. 수용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양육 및 접견, 부모관계 회복 지원

※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접견 장소, 시간·횟수, 자격·대상 확대 관련 법 제·개정 권고

다.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를 마주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동권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수용자자녀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권고

☞ (개선) 아동의 보호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복지부의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 등 지원 강화

- 아동의 보호자가 체포·구속 수사·교정시설 입소 시, 수사관·교정공무원이 아동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요청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

- 연 1회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녀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교정청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원 제공 

※ (’21.하) 서울지방교정청 시범 운영 → (’22) 4개 지방교정청 확대 운영

- 부모 구속 등으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 업무 관련 지침·매뉴얼 등에 반영하고, 관련 인력 교육 철저

※ (예) (호주) 교도소 직원 대상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교육 실시, (영국) 수용자 자녀와 접촉하는 모든 전문가·관련자를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 제공

 

< (예) 업무 매뉴얼 (안) >

 

<경찰청>

- 아동의 보호자를 체포·구속 수사 시 △ 체포·구속된 보호자 외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의 체포·구속으로 아동의 양육 및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 시 

- 수사관은 대상자에게 지자체 아동보호서비스를 안내하고, 동의 시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공문 및 구두로 통보

<법무부>

- 수용자 입소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의 아동보호제도 안내하고 수용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사항 지자체 통보(형집행법 제53조의2)

- 신입 수용자 입소 시 미성년 자녀의 현황 파악 실시, 이와 별도로 연 1회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 설문조사 실시

-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지자체 보호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시행

- ‘토요 아동접견의 날’ 시행을 통해 학령기에 있는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

<복지부>

- 지자체 아동보호팀은 해당 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서비스 지원

3. 사후관리 :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퇴소 또는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 

: ①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②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③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④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 (현황) 보호종료아동과 비교하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에 대한 자립 지원 미비, 특히 공적 자산형성 기회(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부족 

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 아동

(평균 447만원) (※쉼터 청소년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 아동의 만 12~17세 가입 가능)

자립정착금** O

(500만원 이상) (17개 시도 전부 지급) (일부 시도만 지급)

자립수당*** O  O 

(월 30만원)) (’19년~) (’21년~)

* 지급기간: 3년→ 5년(‘22`) * 지급기간: : 3년

*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개인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5만원까지 가능) (’21년 기준)

**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 이상 일시금 지원

***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개선)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 확산

< 쉼터 퇴소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

 

■ 제주 : ’21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정착금 500만원 지원 (’20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방비 투입), 도내 청소년 쉼터 4곳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심리적 자립 지원

■ 경기 : ’22년부터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자립두배통장’ 제도 추진 

(※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 마련)

?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 (현황)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지원 부재로 진학 준비 및 안정적인 학업 매진이 어렵고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

<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의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총 124개소, 730명 참여), 

- (희망교육수준) 고졸 이하(39%) 〉 4년제 대졸 (29%) 〉 전문대졸 (23.6%) 〉 대학원이상 (8.4%)

- (3년 이내 진로 계획) 취업(50.1%) 〉 상급학교 진학 (30.7%) 〉 아직 진로 결정하지 못함(10.8%)

☞ (개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하고,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청소년 쉼터 입·퇴소자를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등

?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 (현황) 쉼터 퇴소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 등 경제활동이 필수적이나,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 미비

<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의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총 124개소, 730명 참여), 

- (취업준비 지원) 매우 필요 (38.2%) 〉 약간 필요 (35.1%) 〉 별로 필요하지 않음 (13.8%) 〉 전혀 필요하지 않음 (12.9%)

- (취업정보 제공) 매우 필요 (40.8%) 〉 약간 필요 (35.8%) 〉 별로 필요하지 않음 (12.6%) 〉 전혀 필요하지 않음 (10.8%)

- (취업 후 사후관리) 매우 필요 (36.5%) 〉 약간 필요 (34.6%) 〉 별로 필요하지 않음 (15.2%) 〉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7%)

☞ (개선)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쉼터 입·퇴소 청소년 포함

*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②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만 18세~34세 대상)

- 쉼터 청소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적극 발굴 및 연계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포함 추진

* (예) 청소년 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 (현황) 저소득층·취약계층 청소년(청년)을 위한 소득·주거·취업·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나, 홍보 미비로 활용 저조한 경우 존재

☞ (개선) 보호대상아동·가정밖청소년이 활용 가능한 전국 단위 자원 목록을 앱 등을 활용하여 시설 등에 정보 상시 제공

< 8대 영역 활용 가능 자원(안) >

➊ 소득 디딤씨앗통장(CDA),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➋ 주거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임대주택, 전세주택 지원사업, 청소년자립지원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하기 계약 실무, 청년우대 주거대출

➌ 금융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용카드 발급·보험 가입·은행 거래, 금융사기 피해예방

➍ 취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아카데미,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채용정보탐색, 진로선택

➎ 진학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대학진학정보

➏ 건강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심리정서분야 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➐ 관계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 경험 멘토), 자조(self-help) 모임 및 네트워킹 형성 지원

➑ 일상 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상담 1388, 법률지원, 문화누리카드

4. 추진체계 정비 :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 ① 아동·청소년보호 전담인력 확보, ②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연계, ③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인력(지자체) 확보

◦ (현황) 보호대상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법과 현장의 괴리 및 통합사례관리 미흡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접수상담, 조사·사정, 보호계획 수립, 서비스 계획 확인,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나, ’21년 6월 기준 총 334명 

※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이나,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 15개 시군구 운영

< 청소년안전망 구성(안) >

조 직 핵심 기능

 

공무원 2인 ∙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 총괄 

사례관리사 2~3인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관리

 

∙ 고위기청소년 발굴‧사례 관리 총괄

 

센터 내 청소년 안전망  ∙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인력 등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

※ 고위기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활용

 

∙ 위기청소년 발굴‧심층상담 및 지원

☞ (개선) 보호대상아동·가정 밖 청소년 현황,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인력 확충 추진

-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유도

※ (예) 아동정책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처우현황을 반영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장관표창 등 수여

?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 (현황) 아동복지시스템 및 청소년복지시스템 분산 운영에 따른 수요자 중심 사례관리 미흡, 지원 중복 및 누락, 비연속성 발생

☞ (개선)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고 공통 DB를 보유하기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22)

* 현재 아동복지시스템은 ▲사회보장, ▲아동학대, ▲입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자립지원 등으로 10여종으로 분산 구축 → 아동 개인을 중심으로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모든 정보 재구성 및 이력관리

- 각각 운영되던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정보망*을 통합·공유·연계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여가부, ~’23)

*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자립지원관 등 시스템 분산 운영 →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서비스 연계

-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양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 마련

< (예) 시스템 간 정보 연계 필요사항 >

 

▸드림스타트 사업: (현행) 복지부 드림스타트 수혜정보를 공문으로 여가부 청소년안전망에 제공 → (개선) 여가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간 연계

▸입퇴소 관리: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이동 시에도 입퇴소 정보(입소기간 등)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 절차 마련

?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 (현황) 기초지자체 내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 중이나, 청소년업무 관계자 참여 부족

* 시군구,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석 (필요 시 관련자 추가 참석 가능)

☞ (개선) 청소년업무 논의 및 통합사례관리 필요 시, 정보연계협의체에 청소년업무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반영 및 안내 철저

* 청소년안전망 업무 담당공무원,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

Ⅴ. 과제별 추진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사전예방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추진 ‘21.하 복지부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확대 ‘22.상 여가부

?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21.하 복지부·교육부·여가부

? 부모교육 강화 ‘21.하 복지부·여가부

2.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

? 원가정 보호 및 복귀 지원 ‘21.하 복지부·여가부

? 유기아동 출생등록 공적 책임 강화 ‘21.하 복지부

?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21.하 복지부

? 보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제고 ‘22.상 여가부

? 법정 구속·체포 부모의 아동 보호 ‘21.하 경찰청·법무부·복지부

3. 사후관리 :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22.상 여가부

쉼터 청소년 진학 지원 강화 ‘22.상 교육부·여가부

쉼터 청소년 취업 지원 강화 ‘22.상 고용부·여가부

가용자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21.하 복지부·여가부

4. 추진체계 정비 :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아동·청소년보호 전담인력 확보 ‘22.상 복지부·여가부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계 ’21.하 복지부·여가부

위기아동 정보연계 협의체 확대 ‘22.상 복지부·여가부

 

 

참고 ‘현행’–‘개선’비교표

추진과제 현행 개선

1. 사전예방 :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원가정 해체 방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10개 시도, 29개 보건소 실시  ▸’24년까지 전국 보건소 실시

가족역량강화지원 ▸한부모·조손가정 등 지원 ▸‘청소년 부모’ 포함 지원

위기아동·청소년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분기별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

▸청소년상담 전문인력 부족 ▸‘청소년상담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사이버상담 인력 충원

 

부모교육 ▸위기가정 부모교육 접근성 저하 ▸아동수당 등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정보 영상 자동 연계

▸콘텐츠 다변화, 참여유인 제공

2. 보호서비스 제공 : 가정형 보호 우선 제공 및 보호 여건 개선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 ▸원가정 보호·복귀 미흡 ▸초기상담 시 원가정 복귀 노력 등을 파악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유기아동 출생등록 ▸출생등록 지연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개정 ▸지자체의 매뉴얼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출생등록 신속화 

유기아동 가정형 보호 ▸위탁가정 광역 단위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전국 위탁가정 현황 공유

 

보호 인프라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주거·급식 지원 미비 ▸노후시설 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

급식비 증액 등 청소년 건강 지원

법정 구속·체포 부모 아동 ▸부모의 법정 구속·체포로 아동 혼자 남겨진 경우 대응 미비 ▸경찰청·법무부·복지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즉각 보호

▸연1회 수용자 대상 자녀 현황 조사 및 수용자 자녀 지원팀 운영

3. 사후관리 :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일부 지자체 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 확산 

진학 지원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진학 지원 부족 및 학업 매진 어려움 ▸쉼터 입·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 확대 협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쉼터 입·퇴소자 포함

취업 지원 ▸쉼터 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 미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 및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쉼터 입·퇴소 청소년’ 포함

▸쉼터 청소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적극 발굴

홍보 및 네트워킹 ▸저소득층·취약계층 청소년(청년) 대상 운영 중인 제도 홍보 미흡 ▸전국 단위 자원 목록을 앱 등으로 제작·상시 제공

4. 추진체계 정비 : 전담인력 확보 및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연계 강화

보호 전담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아동보호인력 부족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확충

▸청소년안전망팀 15개소 운영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 검토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분산 운영에 따른 중복 및 누락, 통합사례관리 미흡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분류기준 마련 및 시스템 간 정보연계 표준 절차 마련

정보연계협의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청소년업무 관계자 참여 부족 ▸청소년업무 관계자 참석 가능하도록 매뉴얼 반영 및 안내 철저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13

(1호)

안건유형 심의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2021. 7. 28.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 전반의 변화 가속화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全영역에서 비대면・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직면

ㅇ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소득 양극화* 및 사회적 격차 심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취약점 노출

* 가구당 월평균 소득(’21.1분기, ’20.4분기 대비) : (1분위) 9.6% 감소, (5분위) 2.5% 증가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 등 다각도의 노력 경주

ㅇ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방역 총력 대응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발표(‘20.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아동 보호 강화 및 디지털 시대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논의(아동학대 방지 및 돌봄대책,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디지털시대 평생교육훈련 방안 등)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삶을 보듬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시급

ㅇ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노인 등 학대문제 및 돌봄공백 지속, 코로나 우울 등 국민의 어려움과 피로도 심화

* 코로나19 이후 전국민 우울 평균점수는 이전 대비 2배 이상 상승(’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21.5월)

ㅇ 코로나19 장기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깊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략의 보완 및 지원 강화 필요

☞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맞이한 새로운 일상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 수립 추진 

[ 추진경과 ]

□ 개 요

ㅇ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기존 개별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사회분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지원이 시급한 단기 현안, 중장기적 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TF 운영 추진

□ TF 운영 경과(‘21.5~7월)

ㅇ (부처 협업팀) 사회 관계부처 11개 참여

-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사회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6.3.)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3회) 등 협의 실시

* 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참석 

ㅇ (연구기관 협의회) 사회정책협력망 연구기관 7개 참여

- 연구기관 회의(5.18., 5.24.), 사회정책포럼(6.30.) 등을 통해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중・장기적 과제 발굴・논의

ㅇ (전문가팀) 복지・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 3명 참여

- 사회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6.11.), 과제별 수시 자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의견수렴 실시

* 아쇼카 한국펠로우 정혜신 박사, 고려대 허태균 교수, 서울대 진미정 교수 등 참석

부처 협업팀 연구기관 협의회 전문가팀

교육부(주관) 한국개발연구원 포용복지

복지부 문체부 한국교육개발원 정신건강

여가부 행안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아동복지

고용부 환경부 육아정책연구소 심리학 등

과기부 국토부 보건사회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권익위 방통위 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Ⅱ. 그간의 노력 및 한계

1 주요 정책성과

 

 

◈ 확산되는 비대면 문화에 부합하도록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안전망 보강에 주력 

□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ㅇ (디지털시대 적응) 전국민의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교육 확대 등 추진

-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정부 전환 가속화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20.6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계획」(‘20.8월),「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20.9월) 등 발표

ㅇ (비대면 문화예술) 문화예술시설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집콕 문화생활’ 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문화콘텐츠 개발・보급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문콘텐츠 제작 지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

*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발표(‘20.6월)

ㅇ (원격교육‧훈련) 한국형 원격교육‧훈련 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교수학습 혁신, 콘텐츠 개발・보급 등 원격교육‧훈련 내실화

-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원격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비대면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사업 추진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ㅇ (고용 안정)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12월)

-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추경을 통한 실업급여 지원 확대

ㅇ (복지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긴급복지 지원 강화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20.8월)

ㅇ (돌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기관 휴업·휴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긴급돌봄 제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교육비 추가 지원

-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을 위한 지침・매뉴얼 마련, 가족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추진

*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발표(’20.11월)

ㅇ (정신건강) 전국민 대상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및 ‘국가정신건강포털’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 및 심리상담 지원

- 위(Wee) 클래스, 청소년상담전화(1388),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센터 등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상담지원 서비스 실시 

□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ㅇ (방역) 검사‧역학조사 역량 제고 및 병상‧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진료 지원,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지원 등 코로나19 조기극복 노력 강화

ㅇ (환경)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전면적 개편 추진 

* 「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20.7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9월),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등 발표(‘21.6월)

ㅇ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데이터 이용 기반 확대 대비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지원

*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 발표(‘21.4월)

2 한계점

 

◈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

◈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코로나 등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 필요

 

□ 사회적 관계・정서 악화로 마음건강 관리 시급

ㅇ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활동 제약과 관계 단절‧고립 등으로 인해 현재 우울감이 OECD 1위 수준으로, 정신건강 문제 심각

- 학교‧시설 등 폐쇄로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우울감을 겪는 사례 등 다수 발생

ㅇ 관계‧정서 회복 및 치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여가 지원 확대 필요

☹ 6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는 등 자살생각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크게 증가(3년 전 대비 3.5배↑), 20~30대는 3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에 해당

[ 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21.5월 ]

☹ 코로나19 이후 자녀와 보호자의 정신건강 악화 심각, 아동의 삶 만족도는 6.39점(10점 척도, ‘18년 6.73점), 보호자 우울감 정도는 3.77점(’18년 2.61점)

[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결과, ’20.12월 ]

☹ 온라인학습으로 인한 학습격차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정서발달, 관계형성 격차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연구기관협의회, ’21.5.28. ] 

□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안전망 설계 요구

ㅇ 다양한 고용 촉진정책에도 불구, 고용상황 개선에는 여전히 역부족한상황*이며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고령층에 피해가 집중

* 전체인구 취업자 증감(전년대비, 만명): (’17)31.6 (’18)9.7 (’19)30.1 (’20)△21.8

ㅇ 디지털‧비대면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계 개편 필요

ㅇ 하반기 등교 확대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성 고용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득감소*는 여성과 고령층에 피해 집중

* ▲성별 현황 : 여성 39.9%, 남성 34% / ▲연령별 현황 : 60대 이상 50.5%, 50대 41.6%, 40대 35.7%, 30대 32%, 20대 이하 34.5%

[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결과, ‘20.8~11월 ]

☹ ’30년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 8개국의 1억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업을 전환해야 할 것 

[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미래’, 맥킨지, ‘21.2월 ]

☹ 코로나19 이후 심각성이 커진 여성(고용・육아) 문제, 아동・청소년(학습・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기능 회복 및 강화 필요

[ 연구기관협의회, ’21.5.28. ]

☹ 발달장애인과 부모 자살 등 사망 사건 발생 지속(‘20.3월 제주, ’20.6월 광주, ‘21.5월 청주 등), 코로나19로 시설・병원 등을 이용하지 못해 자택 등에서 안전사고 다수 발생

 

□ 상시화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필요 

ㅇ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격차 심화 및 디지털 범죄 등 부작용도 발생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설계 및 중장기적 접근 필요

☹ 초‧중‧고교 청소년 18%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상태(‘19년 16%),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증가 등으로 인해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

[ 여가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21.5월 ]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 5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증

* (’15년) 3,768건 → (‘20년) 35,603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스(‘02년) 이후 메르스(’12년), 에볼라(‘13년), 지카(’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Ⅲ. 정책방향 

 

Ⅳ. 주요 정책과제

1 (더 가까운 사회) 정서‧관계 회복

◈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서로 간에 마음만은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 마음회복 지원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ㅇ (초·중·고 학생) 일반학생과 고위험군 학생 등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 코로나 우울 자가진단, 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사용 뉴스레터(월 1회) 등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4, 중1, 고1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견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지원* 및 전문적·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 치료비(최대 6백만원 : 신체치료 3백만원, 정신치료 3백만원) 지원, 사례관리(개인·집단 상담 등), 정신질환 예방교육(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등 

ㅇ (대학생) 대학생의 심리‧정서 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강화

- 학생상담센터 활성화,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선별-선별후 관리’ 체계 강화 

< 마음 건강증진 프로그램 > 

 

▶ (교과과정) 학부 교육과정 또는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마음 건강 관련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강좌 확대 개설

▶ (비교과과정) 전문가 특강, 정신건강 캠프, 또래멘토링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 (원격프로그램) 마음건강 관련 우수 비대면 컨텐츠 등을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플랫폼(LMS)에 탑재하여 공유

ㅇ (1인가구) 1인가구 성별·연령별 실태·욕구를 파악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독립생활준비교육, 소셜다이닝 지원, (중장년)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4년까지 단계적 확대

ㅇ (대국민 심리지원) 대국민 마음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희망 메시지 발굴·소통 강화 

- 국민 심리방역의 채널로 정례 브리핑 활용, 마음건강 수칙 및 일상복귀의 희망을 담은 캠페인 등 긍정메시지* 지속 공유

* (예시) 우리 모두 같은 시대에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공감대(사례 공유)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

□ 우울·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복지부, 여가부 등) 

ㅇ (우울 예방)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우울증 의심자 사후관리 강화 

- 건강검진표에 우울증 검사 안내 등을 수록하고, 검진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상담·진료를 위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체계 개선

-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 판정자 등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증 극복방법과 상담전화 등을 안내 

ㅇ (자살 예방)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및 대응인력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 (’20년 9개 부처 52개 → ‘21년 12개 부처 72개 사업)

- 20·30대 자살 위험여성 선제적 발굴 및 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지원 서비스 확대, 마음건강 시범사업 추진 

※ 20·30대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래 상담원을 배치하여 우울감, 자살충동을 호소하는 여성 발굴, 상담, 유관기관 연계, 긴급구조 등 지원

- 신종 자살수단 불법유통 집중관리, 자살예방법상 자살위해물건 지정·관리, 고위험 장소 선정·순찰 등 관리강화 추진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부, 여가부 등)

ㅇ (교육과정) 아동학대 등 가족관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후에는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강화 

-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의 역할 등 생애주기별(예비부모, 자녀 영유아기‧학령기 등) 특성에 부합하는 부모 교육과정 개발 

-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과 교육·양육방법에 대한 콘텐츠 개발 지원도 강화

※ (교육부) 교육과정 개발 총괄 / (범부처) 부처 소관별 해당 교육과정 개발

※ (’21.下) 기초조사 → (’22) 총론‧가이드라인 개발 → (’23~) 적용

ㅇ (접근성) 신규 온라인 교육 콘텐츠(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개발을 통해 비대면 교육 확대(’20년 총162,686명 수료(비대면 122,068명 포함))

- 영유아 양육태도, 양육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양육정보 제공도 확대 

ㅇ (전담기구) 국가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위한 (가칭)국가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 지원센터 구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육과정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역할 수행 

□ 가족상담 지원 강화 (교육부, 여가부)

ㅇ (학부모전담 교육·상담소) 학부모의 고민·질의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부모전담 소통채널(직접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구축 추진 

-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가정 회복, 소외계층의 가족문제 예방·치유 등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 콜센터를 통한 직접 상담과 함께, 기존 운영중인 교육 및 가족관계 상담지원기관*과의 연계·협업도 강화

* 교육부(학부모지원센터), 여가부(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ㅇ (가족상담 인프라) 가족상담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가족갈등 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플랫폼(채팅, 챗봇, 화상 등) 확대 

(2)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 일상‘ 만들기 (문체부)

ㅇ (비대면 문화) 새로운 온라인 문화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전시·공연·영화 등 소비할인권의 온라인 사용을 지원하고, 체육 소비할인권에 대한 비대면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 지원

* 비대면 스포츠코칭 업체 이용(8만원 이상)시 3만원 환급

- VR・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21. 104개관)

*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ㅇ (통합문화이용권)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저소득층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 지원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수혜율 / 예산 : (’21) 75% / 1,402억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위로 (문체부) 

ㅇ (온라인 공연)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극단) 공연 영상화(‘21. 50.2억원)를 확대하고, 종합 스튜디오 조성 추진(예술의전당內, ‘21. 32억원)

ㅇ (비대면 예술활동) 실험적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21. 49억원) 및 예술+기술 융합 지원(’21. 47억원)

ㅇ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학교교육 연계* 및 사회수요** 기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21. 20억원)

* 예술 교과(음악, 미술, 무용 등) 연계 원격수업 콘텐츠(8개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활용을 통해 학교현장 배포 등

** 디지털 취약계층 특화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지원사업 등

ㅇ (문화예술치유) 코로나 우울을 경험한 일반국민을 위한 예술치유 키트 개발(5종) 및 비대면 치유프로그램 운영(‘21. 5.2억원)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문체부, 과기부) 

ㅇ (비대면 체육활동) 비대면 스포츠 강습 전문인력 양성(‘21. 1,800명), 실내체육시설 비대면 사업재설계 지원(‘21. 1,200개소, 69억원) 등 비대면 스포츠 강습시장 육성지원 

- ‘국민체력 100 사업’ 온라인 체력측정·상담 및 비대면 운동지도 동영상 제작·보급 등 비대면 체육활동 기반 마련

ㅇ (과학문화) 소외계층·지역 대상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운영* 및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지원 

* (’20년) 46천명, 1인당 약15천원 → (’21·’22년) 50천명, 1인당 30천원

**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두드림 프로젝트 등 

- 지자체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주체의 과학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소외계층·지역 수요기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지역거점센터(10곳)·과학문화도시(1곳) 등 과학문화 지역 거점 육성

 

 

 

2 (더 포용하는 사회) 일‧가정 연계 지원

◈ 돌봄 강화,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1)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교육부, 복지부)

ㅇ (초등돌봄) 돌봄운영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21.8월)을 마련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

- 인근 학교간 돌봄 공동대응을 위해 지역내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시설을 활용한 교육(지원)청 주도 ‘거점형 돌봄’ 운영모델 지원

ㅇ (학교돌봄터) 학교 내 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사업 확산을 위해 지자체 예산·인력부담 완화 등 다각도의 방안 검토 

- 학교돌봄터 시설비 지원 확대*, 사업 참여 기초 지자체의 돌봄 담당 공무원 증원 등 검토

* (현행) 학교돌봄터 신규 설치시 시설비(3,000만원) 지원 → (개선)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노후화 등으로 개선 필요한 경우 등)

- 신설 초등학교(‘21.9~‘22.9, 총 26개교)에 학교돌봄터 설치 추진

ㅇ (돌봄공간) 공간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모듈러 교사* 배치 지원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 완성 후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 모듈러 교사 배치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마련

*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사 활용(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 추진 

□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ㅇ (인프라 확충・개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돌봄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해 작은도서관 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돌봄공간 확보,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 비용 차등 지원, 지자체의 공간 매입・임차 비용 지원 등 추진

ㅇ (확대 운영) 돌봄기관 운영시간 연장 및 주말운영, 이용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 지원

- 돌봄취약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 등록비율 확대

-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해 학교밖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학교밖 돌봄 제공시 교육청에서 운영비,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ㅇ (질 제고)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투명성˙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전환 유도(교육 컨설팅 등) 

ㅇ (긴급돌봄 체계)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돌봄 공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긴급돌봄체계 구축‧확대(‘21.下 14개 → ’22. 17개)

ㅇ (지역돌봄 강화)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공간 제공, 돌봄 품앗이 지원 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21. 395개) 운영 

- 지역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센터 운영비, 돌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돌봄공동체 지원 시범사업’ 확대(’20. 33개 → ’21. 43개)

공간 나눔 자녀돌봄 나눔 정보·자원 나눔

- 아동의 놀이 공간 - 돌봄 품앗이 연계 - 자녀 양육 정보 나눔

- 부모의 소통 공간 - 가족 상담, 부모 교육 - 장난감, 도서, 육아 물품

- 프로그램 운영 공간 - 품앗이 리더 교육 등 - 봉사나눔, 지역활동 연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여가부)

ㅇ (사각지대 해소) 돌봄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등 틈새수요에 대한 지원 강화 

- 학대(우려) 아동 및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이용 지원*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기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아동 가정 → (개선) 청소년부모 가정 추가

- 출·퇴근 시간대 등 단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의 다양한 돌봄수요 지원 강화 

ㅇ (돌봄인력)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 및 서비스 연계 전담인력 확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병행교육 등 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 (현행) 8,800명 → (확대) 10,300명 / **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70명 신규 채용(’21년)

□ 돌봄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ㅇ (사업간 연계) 학부모의 돌봄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24’와 연계한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확대‧개선* 

* 마을돌봄(’20.6.)과 초등돌봄교실(’21.1.)은 구축완료, 학교돌봄터는 ’21.下 구축 

-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돌봄사업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현행)부모가 이용시간대를 달리하는 돌봄사업 2개 이상 신청・선정 불가 → 

(개선)초등학교 등・하교 전・후~부모 퇴근시까지 시간대별 돌봄사업 신청・선정(’22)

ㅇ (돌봄휴가)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21.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복지부, 국토부)

ㅇ (맞춤 돌봄) 지자체, 지역 내 공공·사회복지기관 등 협업을 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확대(’20년 43만명 → ’21년 50만명) 

* 노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통합・개편, 안전지원・사회참여・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ㅇ (재가 돌봄) 통합형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이동지원, 수시방문, 주·야간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 

ㅇ (주거·돌봄 연계)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및 방문의료‧건강관리, 재가요양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제공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25년까지 1만호)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복지부)

ㅇ (긴급돌봄)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수급자 확진‧자가격리시 24시간 활동지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등 제공

- 야간·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재가 중증장애인 등에 IoT·AI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ㅇ (발달장애인 돌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00시간 바우처 지원 : (‘20) 4천명 → (’21) 9천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13~19시→13~21시), 이용가능 연령 확대(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 노인・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지원 (과기부,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ㅇ (학대대응)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처 및 권익보호 추진 

* ‘21년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확대 

- 노인학대 신고앱 개발·배포(‘21.6월) 및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또는 사후관리 거부시 과태료 부과(’21.6.30~)를 통한 재발 방지 

ㅇ (재활운동) 퇴원 후 재활운동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대상 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추진(‘21~) 

* 재활운동 플랫폼 구축(과기부, 150억원), 운동기기 발굴 및 임상검증(복지부, 150억원), 재활운동 서비스 보급(문체부, 146억원), 야외 재활운동 효과성 검증(산림청, 45억원)

 

(2) 고용・복지 안전망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지원·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연계 등 사회진출·자립지원 강화 

- 학업중단 후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22~) 

*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적성검사, 진로캠프, 직업군별 멘토링 등) 운영

ㅇ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입교 정교화,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취업역량 강화(‘22~) 

※ ’21년 로봇코딩·입체(3D)프린터 기능사·외식조리사 양성 과정 등 14개 과정 운영중 

□ 여성 직업훈련 지원강화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ㅇ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등 직무역량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 부처별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된 교육생을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취·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다부처 통합 취업 지원사업*’ 확대

* (’21) 과기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참여 → (’22) 복지부 등 9개 부처 확대

-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IT, 디자인, 영상콘텐츠, 빅데이터 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확대(‘21년 164개)

ㅇ (폴리텍) 결혼‧육아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특화훈련 제공 확대 

- 여성 재취업과정(‘21. 1,200명)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ㅇ (대학)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에 여대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실시 

- ’21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확산 등 여대생 등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지원

□ 중고령층·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고용부, 과기부) 

ㅇ (신중년 특화과정) 4060세대의 맞춤형 특화훈련(`21년 900명)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설계 지원 

※ 신중년의 연령층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설을 통해 일자리 취·창업 지원(전기, 설비, 자동차복원, 공조냉동, 특수용접, 패션제품 생산 등 과정 운영) 

ㅇ (장애 이공인력) 출연(연) R&D 직무 취업 희망 장애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취업 요구역량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R&D 교육* 운영 

*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22년 시범운영 후 교육대상 세분화 및 확대)

- 연구‧업무 내용,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교육 기획‧개발 및 장애인 맞춤형 최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방식 탄력적 적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 (복지부, 여가부, 권익위) 

ㅇ (취약가구) 가구유형, 수급유형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위기정보(단전·단수 등 34종)를 활용하여 취약가구 발굴 확대 

- 지역별 데이터 분석,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취약가구 발굴 방안(서울시 기수급자 대상 숨은 위기가구 사례 등) 마련

ㅇ (사회보장)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국민·사용자의 요구, 변화된 사회보장제도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21.9월~) 

- 희망하는 개인·가구에 대해 공적자료(소득·재산 등)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신규 도입

* (’21.9월) 기존 수급자·신규 수급신청자 등 우선 도입 → (‘22년) 일반 국민 대상

-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의 화면·메뉴구성 등을 개선하고, 개인별 복지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 도입

ㅇ (가족지원 모델)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 추진(‘22)

* (예시) 한부모 자립형 협동조합 모델, 다문화가족모임, 1인가구 맞춤형 모델 등

-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대 등)

ㅇ (이동신문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고충증가에도 불구하고 민원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소외지역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 

 

 

□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복지부) 

ㅇ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약 20만가구 신규지원) 

*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21.1),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1.10.),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지속 적용

-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를 반영해서 1·2인가구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더 두텁게 보장 

※ 가구별 지출실태를 고려해서 가구균등화 지수 단계적 개선(~‘26년)

ㅇ (상병수당)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취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준비

※ 연구용역(’21.3월~) 및 자문위원회 운영(‘21.4월~), 시범사업 추진(’22년~) 

< 상병수당 >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

▶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수급절차 간소화, 질병 1일차부터 급여 지급

□ 주거 취약계층 지원 (국토부) 

ㅇ (주거급여)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까지 기준임대료 현실화(평균시장임차료 95% → 100%) 추진 

-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ㅇ (주거상향 지원)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과정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 ‘20년 이주가구 약 5,500호 → ’21년 목표 이주가구 6,000호

ㅇ (전세임대) 질병,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전세임대주택(연간 2,000호) 우선공급

3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사회) 달라진 일상적응 지원 

◈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상에 유연하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고, 위험의 상시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1) 미디어·디지털 역량 강화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ㅇ (학교 미디어교육) 인정교과서 개발, 미디어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보급 

* (’21)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2종) 및 영상콘텐츠(5편), 정보윤리 교재(2종) 등 보급 → (‘22) 주제 중심형 교수학습자료(3종) 및 미디어 콘텐츠(5종) 보급

※ 미디어교육포털 미리네(www.miline.or.kr)를 통해 미디어교육 자료·정보의 접근성 확대

ㅇ (학부모 미디어교육) 디지털 환경의 소통방식, 학생의 미디어 이용 특성 등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사이버 미디어교육연수원 운영(`22) 등 추진 

 

ㅇ (전국민 미디어교육) 국민 스스로 정보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 등 다양한 참여기회 마련 

※ (’21) 팩트체크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연수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 (‘22) 공공기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 수요기관 맞춤형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육 운영

□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부, 고용부, 과기부) 

ㅇ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격차 확대에 따른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지원 확대 

* K-MOOC, K-Digital 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강좌 추천, 신기술 분야 등 우수 콘텐츠 제공

ㅇ (전국민 디지털 교육)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1,000개소) 운영, 모바일·실생활 중심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추천 및 신청 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22~)

□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교육부, 과기부) 

ㅇ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개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지원 

-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유형별 모델(화면 확대, 프로세스 개선 등) 개발·보급 추진(‘21~)

ㅇ (디지털 활용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 제공 강화 

- EBS 등과 연계한 (가칭)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포함

(2) 안전한 사회 구축 

 

 

□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과기부, 여가부, 방통위)

ㅇ (사이버 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보급 지속 확대(‘21. 2,150개교) 

ㅇ (스마트쉼센터) 지자체‧민간협력을 통한 스마트쉼센터 기능 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인식제고 및 실천을 위한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업기반 강화, 스마트쉼 문화운동 전개

ㅇ (치유캠프)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설 기숙형 치유서비스 확대

- (가칭)국립달성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소(‘21.下) 및 기숙형 치유캠프 운영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교육부)

ㅇ (예방교육) 교과연계 예방교육 프로그램(‘사이버어울림’) 개발(’21. 4종) 및 보급,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지정‧운영 지원 

*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활동, 캠페인 등을 진행 

ㅇ (교원연수) 교원의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폭력 표준연수안 제작‧보급, 체계적 교원연수 지원방안 마련

ㅇ (피해지원) 위(Wee) 센터별 중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 지정 및 상담·치료 연계 지원

*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연계지원 실시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강화 (여가부, 문체부, 방통위) 

ㅇ (피해예방)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총 15종)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전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영상물 제작) 추진(‘21~)

ㅇ (피해대응)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모니터링‧상담인력 확충(’20. 17명 → ’21. 39명)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요청권자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등 피해촬영물 삭제지원대상 확대(『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 ‘21.7월)

ㅇ (관리강화) 유관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신고‧삭제요청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 

* 유통방지 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등 부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마련(‘21), 사업자별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질병청) 

ㅇ (방역관리)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및 관계부처·지자체의 역할 강화

- 시설 소관 부처별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민간의 자발적 방역관리 장려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을 통해 현장점검 강화

ㅇ (대학) 교육부, (전문)대교협,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 방역관리 TF를 지속 운영하여 방역현황 파악, 의견수렴, 컨설팅 등 감염예방 관리 지원

※ 도서관,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방역 특별점검 실시(‘21.7월)

□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복지부, 질병청)

ㅇ (인프라)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권역별(17개 시·도), 지역별(70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및 공공병원 신·증축(20개 이상)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및 국가 관리 음압병상(입원병상 281개) 운영 

ㅇ (연구개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 적극 지원, 글로벌 백신개발사의 위탁생산·기술이전 확대

- 상시화된 감염병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보건안보 R&D 핵심기관으로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역할 강화

 

 

 

 

Ⅴ. 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시기 ‘21년 예산

(백만원)

 

 

1

(더 가까운 사회) 정서˙관계 회복

(1) 마음회복 지원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1. 뉴스레터 등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부 ‘21~ 1,182

2. 고위험군 마음건강 지원 교육부 계속 8,526

3. 정신질환 예방교육, 치료연계 복지부 계속 1,124

4.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부 ‘22.1분기 -

신규

핵심

5. 대국민 심리지원  복지부 ‘21.하~ -

신규

핵심

□ 우울·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1.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 강화 복지부 ‘21.1분기~ 650,554

2. 자살위험도‧위기대상별 맞춤형 예방 지원 복지부 계속 36,780

3. 20·30대 여성 우울감,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여가부 ‘22.2분기 -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1. 부모 교육과정 개발  교육부 ‘22.4분기/ -

신규 여가부

□ 가족상담 지원강화 

1. 학부모전담 교육‧상담소 신설  교육부 ‘22.4분기 -

신규 여가부

핵심

2. 가족상담 전담인력 확대 및 상담 플랫폼 확대 여가부 ‘22.1분기 6,016

(2)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 일상’ 만들기 

1. 비대면 문화 문체부 계속 -

2. 통합문화이용권 문체부 ‘22.4분기 126,094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위로 

1. 온라인 공연예술지원 문체부 ‘21.3분기 3,200

2. 실험적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문체부 ‘21.3분기 4,900

3.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21.3분기 2,000

4. 문화예술 치유 문체부 계속 -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1. 비대면 체육활동  문체부 계속 6,900

2. 과학문화 격차 해소 과기부 계속 8,004

3. 지역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계속 3,550

소계 858,830

2

(더 포용하는 사회) 일˙가정 연계지원 

(1)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교육부 ‘21.8월 -

2. 학교돌봄터 사업확산 추진 교육부 ‘21.하~ 4,040

복지부

3. 모듈러 교사 배치 지원  교육부  ‘22.1분기 -

신규

핵심

□ 마을 돌봄 등 지역 돌봄 기능 강화 

1. 유휴공간 활용 돌봄공간 확보 복지부 계속 -

2. 돌봄기관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기능 강화  복지부 계속 38,041

교육부

3. 지역아동센터 야간, 토요운영 추가지원 등  복지부 계속 7,250

교육부

4. 방과후 아카데미 주말형 운영  여가부 ‘21.2분기 28,240

5.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여가부 계속 8,548

6. 돌봄공동체 지원  여가부 ’21.3분기 690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틈새수요 지원 강화  여가부 ‘22.1분기 251,493

신규

□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

1.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확대·개선 행안부 ~‘21.4분기 223

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용부 ‘21.3분기 -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복지부 계속 -

2. 재가돌봄 강화, 주거‧돌봄 연계  복지부 계속 -

핵심

3.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계속 -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1.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계속 1,521,719

2.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복지부  계속 152,352

 

□ 노인‧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 지원

1.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과태료 부과 등 복지부 ‘21.2분기 10,036

2. 장애인‧노인 대상 공공기반 재활운동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과기부 ~’23.4분기 5,000

핵심 복지부 4,000

문체부 3,950

산림청 1,500

(2) 고용‧복지 안전망 확충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여가부 ‘22~ -

신규

2. 내일이룸학교  여가부 계속 3,113

□ 여성 직업 훈련 기회 강화

1. 다부처 통합 취업 지원사업 여가부 계속 24,326

2.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제공 확대 고용부 계속 -

3. 대학생 진로탐색활동지원 교육부 계속 800

□ 중고령층˙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1. 신중년 특화과정 고용부 ‘22.4분기 2,399

2. 장애 이공인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과기부 ‘22.1분기 -

신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1. 지역맞춤형 취약 가구 발굴 복지부 계속 576

2. 복지멤버십 도입  복지부 ‘21.3분기~ -

신규

핵심

3.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  여가부 ‘22.2분기~ -

신규

핵심

4. 이동신문고 확대 권익위 계속 533

□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복지부 ~‘21.1분기/ 560,582

‘21.4분기

2. 상병수당 시범사업  복지부 ‘22~ 1,500

핵심

□ 주거 취약계층 지원

1. 빈곤층 기준 임대료 현실화 국토부 ‘22 1,818,340

2. 주거상향 사업 확대 국토부 계속 6,000

3.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국토부  계속 166,000

소계 4,621,251

3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사회) 달라진 일상적응 지원

(1) 미디어‧디지털 역량 강화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1. 학교 미디어교육 교육부 계속 520

2. 학부모 미디어 교육 교육부 계속

3. 전국민 미디어교육  방통위 계속 -

□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1. K-MOOC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지원  교육부 계속 -

2. 신산업·신기술 강좌, 우수콘텐츠 제공(K-Digital 등) 고용부 ‘21.2분기 139,032

3. 디지털배움터 및 디지털역량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과기부 계속 75,713

□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1. 키오스크 이용불편 개선 과기부 ’21.하~ 350

2. 디지털 활용 교육 교육부 계속 -

(2) 안전한 사회 구축

□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1. 사이버 안심존 확대 방통위 계속 1,209

2. 스마트쉼센터 전문기능 강화  과기부 계속 6,347

3. 기숙형 치유센터 운영 여가부 계속 2,381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강화

1.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교육주간 교육부 계속 -

2. 사이버폭력 표준연수안 마련 등 연수지원 교육부 계속 -

3. 상담, 병원치료, 법률 상담 등 연계  교육부 계속 -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강화

1.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온라인 교육 여가부 계속 3,102

문체부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여가부 계속 -

3. 신고‧삭제요청 활동 지원 및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 여가부 계속 4,070

※ 여가부(1,305), 방통위(2,765) 방통위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1.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강화 복지부 계속 -

2. 대학 방역관리 TF 운영 교육부 계속 -

□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1. 책임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확충 복지부 계속 134,746

2.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 적극 지원  복지부 계속 -

핵심

367,470

총계 5,847,551

 

 

 

 

붙임1 주요 정책과제(요약)

※ 밑줄은 신규과제

현황 개선방안

1인가구  ▸증가하는 1인가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 관계망 지원사업 신설(‘22)

지원 ※ 1인가구 비율 : 30.2%(‘19. 통계청) ▸1인가구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여성 ▸자살 위험여성 조기 발굴 및 상담 등 지원체계 미흡  ▸ SNS 등에 또래 상담원 배치

자살예방 ※ 19~34세 여성 32.8%, 지난 1년간 한번 이상 자살 충동 - 선제적 발굴, 상담, 유관기관 연계, 긴급구조 등 지원

부모 ▸부처간 분절적 사업 추진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신설(5개소, 권역별 1개소)

교육・ ▸전담기구 부재 ▸국가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 지원센터 신설

상담 

온라인 문화・ ▸새로운 온라인 문화 수요 대응 필요 ▸전시·공연 등 소비할인권 온라인 지원 

예술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지원

아동 ▸돌봄공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애로 발생 ▸모듈러 교사(조립식 건물) 배치

돌봄 ▸유휴공간(작은도서관 등) 활용 등 돌봄공간 확보 지원

지원 ▸새로운 유형의 돌봄서비스 도입‧확산 요청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협력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확대방안 마련 

▸거점형 돌봄운영 모델 확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지속 및 비용 부담에 따른 가계경제 악화 우려 ▸돌봄기관 운영 확대(시간연장 등)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노인・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치료)과 지역사회(운동) 지원 부족  ▸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술개발사업 추진

장애인 재활지원  * 과기부‧복지부‧문체부‧산림청 등(‘21. 491억)

사회보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제도개선 ※ (’21.9월) 기존 수급자·신규 수급신청자 등 우선 도입 → (‘22년) 일반 국민 대상

디지털 ▸디지털 격차, 디지털 소외 문제 발생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22~)

역량교육 * 역량 자가진단, 교육 추천 등을 통합 제공

붙임2 정신건강 지원노력 해외사례

□ 주요 내용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신건강 관련 기존 논의가 풍부하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중 

- 우리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정신건강 지원체제를 더욱 정밀히 구축 필요 

□ 국가별 특징 

〔미국〕관련법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주별 각종 프로그램 제공

※ 미국은 성인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질환을 겪을 정도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 만연

ㅇ (정책) 의료보험을 통한 개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서비스 이용 증가 

- 환자 보호 및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를 위한 법률(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4년 오바마케어

 

 

◈ (뉴욕시 사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 계속 

- WorkWellNYC : 정신건강을 위한 온라인 명상, 요가, 직장내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공 등 뉴욕 노동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정신적 지원 서비스 제공

〔일본〕재해피해자를 위한 정신의료시스템 정비 우수,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기적 연결

※ 코로나19 또한 재해로 인식하여 각종 정신건강 지원 실시 

 

 

ㅇ (정책) 1995년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대지진을 계기로 재해발생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본격화, ‘고코로 케어(마음케어)’ 국제적 확대 

- 후생노동성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정보 게재,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부설의 스트레스·재해 시 마음정보지원센터에서 상담 대응 및 심리 상담가를 위한 심리적 지원 정보* 제공

* 심리상담가를 위한 상담 가이드북 제작·배포, 심리적 돌봄 제공 등 

- 다양한 채널로 각종 심리 상담 제공, 최근 코로나19 집중 지원

〔호주〕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과 안전 및 품질 표준 마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3월 정신건강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원격의료(telehealth)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 포함하여 급여 범위 확대, 원격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관심 더욱 증가

※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 정신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경증 대상자들에게 장소 구애 없이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 자원을 중증대상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독려 가능 

ㅇ (정책) 2012년 ‘E-정신건강전략’*을 수립하여 접근성이 높고 통합적인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환경 마련 노력 

* 통합적 정보 제공 포털 구축 및 더 많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육성 계획 마련, 정신건강의료진 훈련과 서비스 품질보증, 디지털 환경 홍보 전략 등 포함 

〔싱가포르〕정책비전·방향성 명확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후 하루 평균 10~30여명의 확진자 발생, 정부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circuit-breaker) 및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ㅇ (정책) ‘20년 사회가족개발부 산하 국가사회서비스위원회(NCSS)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회 서비스 강화 지원 정책’ 발표

- 이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사회서비스강화TF의 정책 가이드’ 발표(‘21.5.6), 정책명과 비전을 쉽게 홍보하고 정책 방향성을 명확화 

◈ (맞춤형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례

- 온라인 상담채널(전화·인터넷 등)을 개설하여 비대면 상담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