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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하이거 2021. 8. 1. 10:53

인공지능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게시일2021. 7. 29.담당부서저작권정책과

 

인공지능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 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7월 29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하여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 6월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인터넷과 콘텐츠 기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에 ‘저작권법’ 일부개정(‘20. 5. 27. 시행) 및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1. 1. 15. 국회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등을 통하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서 수반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 ▴도서관·미술관 등에서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와 온라인 제공 등 이용 가능성 확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허용 조항(’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안 제43조)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저작권 제도를 마련해 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계획

 

 

붙 임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계획

□ 위촉 위원

ㅇ 법학자·법률가(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관련 법·제도 전문가(5인) 및 정보화 기술 학자 및 전문가(5인) 중심으로 위촉

연번 소속 이름 직위 비고

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 법제도(지식재산권)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변호사

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변리사 법제도(산업재산권)

5 법무법인 유미 전응준 변호사 법제도(기술법)

6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 인공지능/데이터

7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고한규 선임연구원

8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김미혜 교수

9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윤석빈 교수 메타버스/블록체인

10 한국산업기술대 게임공학부 이대현 교수

11 문화체육관광부 강석원 저작권국장 저작권정책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정책연구실장

* 구성원 이외에도, 논의 주제별 관련 기업체 등 현장전문가 별도 초빙

 

□ 주요 논의 내용(안)

※ 세부 논의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논의내용 일정

1~3차 ▪ 저작권법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작성물’의 개념 정리 7~8월

인공지능 * 인공지능 작성물이란,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였거나, 사람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생산한 창작물을 의미함

▪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권리의 귀속 등

4차 ▪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이슈 검토 및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응 방향 수립 9월

메타버스

5~6차 ▪ 데이터 산업과 기술*에 대하여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적합한 보호 방안 마련 9~10월

데이터 * 데이터 산업과 기술 고도화로, 데이터의 형태와 이용 목적에 따른 종류가 크게 다양화 

▪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조항의 개선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