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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이거 2021. 8. 19. 13:29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기념 대통령 답변 중,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설명 자료임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접종(전체 자율접종 대상 300만명)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➊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21.1.5. 개정, ’21.7.1. 시행)

      *▴(고용보험) 택배 등 12개 직종(‘21.7.시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22.1.시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21.7.시행)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 ▴(생활물류법) 택배·이륜차배달업 등록·인증, 종사자 보호 표준계약서 등(’21.7.시행) ▴(가사근로자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기준, 근로자 근로조건 등(‘22.6.시행)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다.(’21.5.18.제정, 11.19.시행)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국가·자치단체의 책무,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➋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인력충원) 공공병원 긴급충원(‘20.9월), 교육전담간호사 민간확대 추진(‘21.11월~) ▴(매뉴얼) 「안전 진료환경 가이드」(’20.10.) 확산,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안전매뉴얼 마련(‘21.8월~) ▴(교육) 간호사 인권보호 관련 심화교육 개시(‘21.10~11월)

 ○(돌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지원금) 10만명 대상 501억원 지급(‘21.7월) ▴(사회서비스원) 울산, 전북, 제주 등 3개지역 추가 설립(’21.) ▴(예산확충) 사회복지시설간 임금격차 해소 예산 지원(지속)

   -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다.

      *▴(방역)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합동방역 점검(지속) ▴(감독) 30인 이상 요양시설 296개소 대상 장시간근로 점검(‘21.6월) ▴(인력) 52시간 준수 교대인력 채용지원, 대체인력 채용사유 확대(종사자 격리 등)(’20.~) 

 ○(운송)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택배·배달)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21.),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 배달업 인증기준 마련 등(’21.下) ▴(화물차) 안전운임 성과 분석 ▴(버스) 운전자 양성(5.7억원) 및 공영차고지 확충(247억원)(‘21.) ▴(대리운전) 중복보험 부담완화(’21.1.~) 등 

 ○(환경미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 ▴(고중량 배출제한) 지자체 협의 통해 시행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229개 중 81개 旣실시, 148개 추진예정) ▴(건강진단) 근골격계·폐질환 등 건강진단 지원(‘21.1.)

   -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시설) 재활용품 저압축차량 도입 및 시설현대화 추진(’21.) ▴(처우)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20-’21.), 공공책임 수거체계로 전환 추진(‘21.) 등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직접 답변

- 오늘 국민청원 4주년 맞아,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 및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청원에 영상 답변

-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공감을 얻고 제도개선에 이른 사례 많아”

-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 돼”

- 폭발적 참여로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감사 전해

 

1.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9일(목),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습니다.

◦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2017.8.19), 첫 도입되었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 이번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256번째 답변입니다.

※ 영상 타이틀 :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한다”

2.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답변 청원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담긴 청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들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①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②자궁경부암의 백신접종 지원확대**

*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2,543명, ‘21.7.12) 등 난임치료 지원 청원 619건

**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18,817명, ‘21.3.29) 등 자궁경부암 백신지원 청원 48건

- (필수업무 종사자) 보건소 간호사 등 보건의료, 택배, 돌봄 등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65,385명, ‘21.6.29) 등 필수노동자 청원 235건

◦ 문 대통령은 위 답변 청원에 대해, “국민청원은 20만 명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4. 첫 번째,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구체적으로“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 △(횟수 추가) 신선배아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본인부담 지원 강화) 만44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 30%(2021년 4분기 추진) *횟수에 따라 30%~50%였던 본인부담률을 30%로 통일

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치료 휴가제도’도 2017.11월「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난임치료 휴가제도 신설(2018.5월 시행), 근로자는 연간 3일 (1일 유급, 2일 무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 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 두 번째,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3)3) 접종지원대상 : (현행) 만 12세 여성청소년 → (확대) 만 17세 이하 여성청소년 전체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대상으로 확대

 

6. 세 번째,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또,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8. 한편,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됩니다.

◦ 2022년 말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8.13~9.23)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끝>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관련 설명자료 

 ○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에 대한 답변 관련 설명자료임

1. 국민 청원 답변 주요 내용

 ○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간호인력 등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 2021년 상반기 간호 인력을 총 1,273명 충원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채용을 통해 간호직 등 410명의 공무원 인력을 채용하였음

   - 또한 보건소 업무수요에 맞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복지부)’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하였음

 ○ 8월 현재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 중임

   - 6월5일 필기시험을 치른 8·9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하여 8월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 완료할 예정임

     ※ 동점자 등으로 선발인원 일부 변동 가능

 ○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업무 과중 해결을 위해 한시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건소 정규인력을 확충하겠음 

     * 2회 추경을 통해, 신규인력(1,290명, 258개 보건소당 5명) 4개월 지원 + 기존 채용 인력 중 516명 (258개 보건소당 2명) 2개월 연장분 반영(’21년 7월 말)

3.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인력확충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인력 업무 과중 및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 마음건강 회복 및 재충전을 지원하고 우울 예방을 강화할 예정임

   - 회복지원 차량 운영 등을 통해 휴식을 지원하고, 심리평가·상담 결과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은 심층상담 등울 지원 예정임

   - 또한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임

 ○ 처우개선 경비 지원 및 업무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 2차 추경을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경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 연기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