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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14차 회의 개최-「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하이거 2021. 8. 19. 15:13

무역위원회, 414차 회의 개최-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08-19

 

무역위원회, 제414차 회의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개시 -

- 이차전지 핵심 소재「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8. 19.(목)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덩핑 조사>

 

□ 우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1.6.25)함에 따른 것이다.

 

ㅇ 조사대상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하여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 디 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 트리 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한다.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ㅇ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한편,「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되었다. 

 

ㅇ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ㅇ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전지와 달리, 사용(방전) 후에도 다시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 

-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ㅇ 무역위원회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밝히며, 

 

-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1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참고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조사신청 ㆍ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신청인 ⇨ 무역조사실) ㆍ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ㆍ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잠정조치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ㆍ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ㆍ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ㆍ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무역조사실 ㆍ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피신청인 ㆍ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산업부 장관 ㆍ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청취 의견조회

 

최종판정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ㆍ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ㆍ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무역위원회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ㆍ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ㆍ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이의신청 심의ㆍ결정 ㆍ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