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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하이거 2021. 8. 19. 15:21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8-18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③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④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특히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1 법 위반 내용

 

1.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

 

□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다.

 

ㅇ 쿠팡(주)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 쿠팡(주)는 2016년경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Dynamic Pricing)을 운영함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 더욱이 위와 같은 행위는 쿠팡(주)와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참고 1】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 동 조항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함(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548판결 참조)

2. 마진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 쿠팡(주)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였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

 

【참고 2】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

 

- 동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 3】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3.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 쿠팡(주)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참고 4】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등과 판촉비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여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비용을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면서, 서면 약정한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5】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 100% 전가

 

4.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 쿠팡(주)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하였다. 

 

*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임.

 

ㅇ 위와 같은 행위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 6】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2항

 

- 동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금액·횟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제재 내용

 

□ 시정명령 : 향후 재발 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 총 32억 9천 7백만 원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특히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 해외명품 브랜드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심결례 및 판례는 다수 있었으나, 

 

- 본 건처럼 온라인 유통업자와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쿠팡(주)의 일반현황 등

2.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쿠팡(주) 일반 현황 등

 

쿠팡(주)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0 5,282,328 5,640,358 △358,030 13,925,768 △604,717

2019 3,058,501 3,027,392 31,109 7,140,720 △751,127

2018 1,761,740 1,790,736 △28,996 4,347,684 △1,150,698

2017 1,078,374 1,322,972 △244,598 2,681,390 △657,271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7】쿠팡(주)의 연도별 매출 추이

 

[붙임 2]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 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 10. (생략)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