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후 최초 전자서명 인정-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승인
작성일 2021-08-26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후 최초 전자서명 인정
-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8월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o엔에이치엔페이코(주)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9월 초에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구)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20.12.10.)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o심사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 산업의 혁신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구)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o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LH 청약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0여개 공공서비스로 확대 예정이다.
o또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스템’에 민간 전자서명인증이 적용(8월)되어 기존시스템의 예약시간 지연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바 있다.
o전자서명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인증 표준규격 등에 따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시장이 안착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많은 평가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o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전자서명인증서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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