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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하이거 2021. 8. 29. 15:10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등록일 2021-08-26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우수기업 신청하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금)부터 9월 16일(목)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 ’17년 1,118개소 → ‘18년 1,105개소→ ’19년 1,127개소→ ‘20년 1,280개소 → ’21년 1,222개소

ㅇ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 <결격요건>: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https://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 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고용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 (공유재산 임대시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가능 및 사용료 감경 

□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년친화강소기업」개요

□ 제도개요

 

ㅇ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원하는 기업정보를 제공(’16년∼)

 

□ 선정

 

①(기준) 7가지 결격요건 외에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등 청년 친화적 기준을 추가하여 심사

*결격요건 :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 ⑥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구 분 선 정 기 준

임 금 ① 1년차 신입사원 평균연봉, ② 3년 후 임금상승률, ③ 성과금 및 복리후생

일생활균형 ① 일과 삶의 균형, ② 복지공간 도입, ③ 자기학습 지원 등

고용안정 ① 정규직 비율, ② 청년근로자 비율, ③ 청년 고용유지율

청 년 ① 최근 2년 평균 청년 고용증가율 또는 

고용실적 ②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 인원

혁신역량 ① 각종인증 보유, ② 기업 포상 수상, ③ 지적재산권 보유 

④ 현장 탐방기, 기업안내서, 행사 지원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②(현황) 신청공고를 통해 ‘21년 1,222개소 선정(’20.12월 선정)

* (‘16) 1,118 → (‘17) 1,105 → (’18) 1,127 → (‘19) 1,280 → (‘20) 1,222

 

□ 홍보 및 정보제공

 

ㅇ(정보제공) 워크넷과 네이버 등을 통해 기업 및 취업정보 제공

ㅇ(기업 탐방기 제공) 청년이 기업을 직접 탐방, 현장 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 진행

ㅇ (지원내용)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 부여 

ㅇ (기업 홍보) 워크넷 및 네이버 연계 기업정보 제공, 기업 안내서 발간 및 카드뉴스, 유튜브 등 기업 홍보

 

붙임2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

임금 BEST 기업 일생활균형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 

1. 초임 월 임금(50점)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1. 정규직 비율(20점)

-200만원 미만 (0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최근 3년 평균,

-200만원 이상~230만원 미만 (15점)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90% 미만 (0점)

-23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25점)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90% 이상~93% 미만 (4점)

-26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5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93% 이상~95% 미만 (8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5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95% 이상~97% 미만 (12점)

-350만원 이상 (50점) -97% 이상~99% 미만 (16점)

-99% 이상 (20점)

2. 성과공유(10점) 2. 복지공간 (15점, 각 3점) 2. 청년근로자 비율(20점)

2-1. 임금상승률 (5점) -구내식당 *최근 3년 평균,

(3년 후 기대 임금)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 ~5% 미만 (0점)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40% 미만 (0점)

- 5%~10% 미만 (1점)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40% 이상~45% 미만 (4점)

-10%~15% 미만 (2점)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45% 이상~50% 미만 (8점)

-15%~20% 미만 (3점) -50% 이상~55% 미만 (12점)

-20%~30% 미만 (4점) -55% 이상~60% 미만 (16점)

-30%이상 (5점) -60% 이상 (20점)

2-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5점, 각 1점) 3. 자기학습 (15점, 각 3점) 3. 청년고용유지율(20점)

- 경영성과급,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 청년근로자의 3년간 고용유지율

- 스톡옵션 (자기주도 진학/교육)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 근로복지기금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평균 미만 (0점)

- 복리후생비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평균 이상~+5% 미만 (5점)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동호회 -+5% 이상~+10% 미만 (10점)

-해외연수 -+10% 이상~+15% 미만 (15점)

-+15% 이상 (20점)

<일생활균형(10점)> <임금(10점)> <임금(10점)>

<고용안정(10점)> <고용안정(10점)> <일생활균형(10점)>

<청년고용실적(10점)>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 인원(최근 2년 평균)

↳ 예시) 한 기업에서‘19년 청년 10명 채용 ‘20년 청년 12명 채용, ‘21년 청년 15명 채용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총 5명(2명+3명)이며 최근 2년 평균은 2.5명임

<청년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인원>

-청년고용증가율 0% 이하 (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미만 (0점)

-청년고용증가율 0% 초과 ~ 2%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이상~2명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율 2% 이상 ~ 4%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3명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율 4% 이상 ~ 6%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4명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율 6% 이상 ~ 8%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인원 4명 이상~5명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율 8% 이상 (1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10점)

 

* 동 평가점수(배점)은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배점을 부여(각 데이터는 소숫점 2자리까지 추출)

<혁신역량(10점)>

-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1~2(1점), 3~4(2점), 5개 이상(3점)

-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 (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2(1점), 3개 이상(2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2점): 1~2(1점), 3개 이상(2점)

- 현장탐방기, 중소기업탐방 참여기업(3년이내 2회이상 참여), 기업안내서(카드뉴스), 홍보영상, 고용노동부 관련 현장행사 등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당 1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여부(1점, 최근 1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 참석

붙임3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누리집) 비고

취업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정보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 별도 관리,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지원 (테마별 채용관)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www.work.go.kr)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기업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가 현장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등을 누리집에 등재 청년워크넷

홍보 (www.work.go.kr/jobyoung)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네이버(www.naver.com)

▪청년워크넷 누리집을 통한 기업 정보 제공  ▪청년워크넷-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청년워크넷

(www.work.go.kr/jobyoung)

재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금리우대는 청년친화강소기업만 해당

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 추천 기업 등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가점(5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우선 지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선정 시 우대 (최대 10억원, 연리 1.5%)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

(www.mss.go.kr)

선정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일학습병행 블로그

선발 https://blog.naver.com

우대 /run-learn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사업 선정시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개) 확대 및 가점(5점) 부여 ▪해외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누리집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지원

온라인신청(www.exportvoucher.com)

▪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점(2점) 부여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지원

www.ffsb.kr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 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회

세무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고용비율 계산 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조사 가중치(2배)부여 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 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www.nts.go.kr

제외  국세청 홈택스(신청)

선정우대 www.hometax.go.kr

병역 ▪병역특례업체 ▪가점(2점)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온라인 신청 접수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지원

특례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시 가점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sanhakin.mss.go.kr)

지원

공유재산 임대시 ▪공유재산 임대시 우대 ▪공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가능 및 사용료 감경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수의계약 허용,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 청년친화강소기업만 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