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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1. 8. 31. 17:03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1-08-30

 

제 목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배 경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1.8.31.(화)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21.9.1.~9.14.)이 다가옴에 따라

 

*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

 

◦ 동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

 

◦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외감법 시행령 §17⑥제6호)

 

[참고] ’22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21.9.1. ’21.9.14. ’21.10.14. ’21.10.29. ’21.11.12. ’21.11.19.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지정감사인 본통지

(회사) (금감원) 재지정요청

 

(회사)

주요 설명내용

 

(지정제도의 주요내용)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①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②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①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②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수 등을 기재

 

◦ 특히, 금년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했어도 ‘19년을 포함한 3년의 감사계약기간(’19~‘21년)이 종료되지 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되었던 회사도 ’22년부터 지정될 수 있음(외부감사규정 §14②제1호)

 

최근 2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2019 2020 증가

지정사유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주기적지정 220 220 462* 434 242 214

직권지정 1,004 587 1,059 626 55 39

합 계 1,224 807 1,521 1,060 297 253

* 상장회사 434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8사

 

(주요 문의사항) ’21.8월 중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설명

 

※ 주요 문의사항

 

◈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이후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대상선정일(’21.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 감사인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됨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

 

*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국민제안-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요

 

□일시:2021년 8월 31일(화) 09:00경 

 

□설명회 방식:지정제도 관련 동영상 게시 및 Q&A*

 

* ’21.8월 중 사전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영상 강의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추가 질의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로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동영상 게시처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주최: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발표 내용 발표자 소요시간

1.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오주상 선임조사역 약 25분

 

- 지정제도의 개요

- 지정시기·기간, 재지정요청 등

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임한결 조사역 약 25분

 

- 주기적·직권 지정 제도

- 재지정요청, 지정방법 등

3.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오주상 선임조사역 약 20분

 

- 상장법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