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09-16
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결정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9. 16.(목) 제415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심의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重合)하여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약 30만톤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대만, 태국 및 UAE산)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ㅇ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18.4.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3.67%~60.95%가 부과 중으로,
- 지난 ’20.10.28.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21.4월), 공청회(’21.6월), 현지실사 검증(‘21.7~8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2.24.)로부터 12개월(‘21.12.24.)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요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 (용도)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
- 시장규모는 ‘20년 약 800억원(약 2만톤), 점유율은 중국산 80%대, 국내산 10%대
- ‘싱글레이어’ 옵셋인쇄판은 ‘17.9.7.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중(8.7810.32%)
ㅇ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7년~20년) 동안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산업피해 공청회 >
□ 또한,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9. 16.(목) 14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참고 1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1차 재심) 개요
□ 재심사 요청개요
ㅇ 요청인(접수일)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20. 10. 28.)
* 대리인 : 법무법인 린(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회계사 한동운)
ㅇ 피요청인 : (대만) 신콩, (태국)에이제이피, 폴리플렉스,
(UAE)플렉스, 제이비에프
* (수입자 및 수요자) ㈜크라운화학, ㈜우성엠에프, ㈜비엠에스글로벌, ㈜에스에프씨
ㅇ 원심 조치현황 : (기간) ‘18.4.30.∼’21.4.29., (관세율) 3.67%∼60.95%
□ 재심사 요청물품
ㅇ 품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 PET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이하인 것,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ㅇ 용도 : 포장용(스낵포장지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점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BLU소재 등), 그래픽용(잉크젯ㆍ레이저프린터소재) 등
ㅇ 분류(HSK) : 3920.62.0000, 3920.69.0000
* 기본관세율 8%, (대만ㆍUAE) WTO협정세율 6.5%, (태국)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 국내시장규모 : ‘19년 약 1조원(약 30만톤)
□ 조사 경과
ㅇ 종료재심사 요청(‘20.10.28.)
ㅇ 종료재심사 개시 공고(기재부, ’20.12.24.)
ㅇ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21.6.17)
ㅇ 산업피해 관련 국내 현지실사(‘21.7월~8월)
ㅇ 종료재심사 최종판정(‘21.9.16.)
참고 2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제일씨앤피(주) (‘21.3.4. 신청접수)
* 대리인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변호사 장영철), 리인타 (공인회계사 김동준)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러차이, 코닥, 화펑 등 3개사 및 그 관계사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Presensitized Aluminum Plate with Double-layered Coating for Offset Printing)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인 것
- 포토폴리머 바이올렛 인쇄판, 재생판은 제외됨
ㅇ 용도 : 옵셋인쇄를 위한 인쇄용 판으로 사용됨
ㅇ 분류(HSK) : 3701.30.9100
* 기본관세율 8%, 한-중국 FTA협정관세율 0%
□ 국내시장 규모(’20년) : 약 800억원(약 2만톤)
□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공급국 공급자(수출자·생산자) 예비덤핑률
중국 러차이 및 그 관계사 4.02%
코닥 및 그 관계사 3.54%
화펑 및 그 관계사 4.13%
그 밖의 공급자 3.82%
□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ㅇ 반덤핑 조사신청(‘21.3.4.)
ㅇ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공고(무역위, ’21.4.26.)
ㅇ 예비판정(‘21.9.16.)
ㅇ 공청회 및 최종판정(추후 확정)
참고 3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반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20.11.26.접수)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헝이, 신펑밍, 궈왕, 티앤셩 및 헝리
ㅇ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 조사 : ’19. 7. 1.부터 ’20. 6. 30.까지
- 산업피해 조사 : ’17. 1. 1.부터 ’20. 6. 30.까지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 FDY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artially Oriented Yarn, POY)가 직방사와 동시에 혼합된 제품을 포함함
ㅇ 용도 :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커튼, 침구류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원사의 가공없이 바로 사용됨
ㅇ 관세품목분류(HSK): 5402.47.9000
□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개시 결정 공고(’21.1.27.)
ㅇ 이해관계인회의(’21.4.14.)
ㅇ 예비판정(’21.6.17.)
ㅇ 현지실사(’21.8∼10월 예정)
ㅇ 공청회(’21.9.16.)
ㅇ 최종판정(’21.11월 예정)
참고 4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
(무역조사실)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
(기획재정부)
참고 5 반덤핑조사 종료재심 절차도
재심사신청 접수 및 검토요청
(기획재정부) ↑
재심사개시 검토 및 건의 2개월
(무역조사실)
재심사개시 결정 ↓
(기획재정부) ↑ ↑
재 심 사
국외 실사검증, 덤핑재발가능성 조사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6개월(4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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