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9-16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 9월 16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22.3월)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❶연착륙 내실화, ❷채무조정 지원 강화, ❸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9.16일(목), 14:3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1.9.16일(목) 14:30~15:3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최성일)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
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여신전문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질서 있는 정상화’
(1)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9.9), 금융지주(9.10) 간담회,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등을 통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21.9월말→’22.3월말)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ㅇ ①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21.8.)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필요(78.5%)
** 지원실적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2)‘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
□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ㅇ 다음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➊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1년)을 부여,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
➋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 이자감면 등 지원기준 표준화 (별첨1)
** 다중채무자 → 단일채무자, 이자감면폭 확대 등 (별첨2)
-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➌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2조원), 신보 밸류업 등(1조원), 기은 연착륙 지원 등(1조원)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상환가능 차주 상환애로 차주
▸연착륙 방안 내실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정책금융 프로그램(약 4조원)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신보 밸류업 등 기은 연착륙 지원 등
3 기타 논의 결과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
*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 및 예대율
□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ㅇ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 별첨 2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참고 1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9.10), 금융권 협회장(9.16)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 금융지주회장(9.10), 금융협회장(9.16) 간담회
**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7.20~9.6, 총 11차례), 제2금융권 간담회(8.23)
ㅇ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원실적(‘21.7.)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ㅇ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입니다.
*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ㅇ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②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③ 또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임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5.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6.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지?
□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ㅇ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20.4월)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관련 >
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 지원실적 222조원은 ’20.4월~’21.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
(예: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20.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21.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
ㅇ 대출잔액 120.7조원은 ’21.7월말 현재 全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임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재개, 재지원이 빈번하여 1차례 지원한 대출잔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2.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루어지므로,
ㅇ ’20.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20.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21.4~7월 중 재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ㅇ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참고 2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개선방안
1. 현행 연착륙 방안(‘21.3월 발표, 4.1일부터 시행)
? 금융기관은 상환유예 신청 차주에 대해 유예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적용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
* 기관별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
2. 개선방안
□ (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 연장시 연착륙 방안을 발표(‘21.3월)하였으나, 현재 실적이 많지 않음*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가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단계적 정상화를 위하여 연착륙 활성화 추진
➊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
구 분 기 존 개 선(안)
거치기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차주의 상황에 따라
(통상 3년) 5년까지 상환기간 확대
➋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
<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 개선(안) >
▪ (사전절차)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
▪ (컨설팅) 지원 종료 1~2개월 前 차주와의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①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희망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되 연착륙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유예 종료시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 개시)
②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지원방안 안내
▪ (사후절차) 상환 도중 어려움 발생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모니터링
➌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 강화*
* ① 全금융업권 협회 차원에서 홍보 보도자료 배포(‘21.4분기)
② 금융기관이 자체 안내(SMS, 유선)를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
참고 3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 별첨1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2021. 9. 16.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지원경과 및 평가 1
1. 지원경과 1
2. 평가 1
Ⅱ.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2
1. 지원실적 분석 2
2. 대출잔액 분석 3
Ⅲ.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4
Ⅳ. 보완 방안 5
1. 연착륙 방안 내실화 6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7
3. 유동성 공급 8
Ⅴ. 금융규제 유연화 9
Ⅵ. 향후 추진계획 9
[참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 10
Ⅰ. 지원경과 및 평가
지원경과
□ ‘20.4월부터 全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
ㅇ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2차례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한: ‘20.4.1~’20.9.30일(최초)→~‘21.3.31일(1차 연장)→~’21.9.30일(2차 연장)
□ 2차 연장시(‘21.3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
ㅇ 금융회사의 사전 컨설팅을 제공 등을 통해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 가능
□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내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21.5월)
평 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권 모두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
※ (한국은행, ’20.12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ㅇ 다만, 상환유예가 장기화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연착륙과 취약차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금융연구원, ‘21.9월) 누적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 종료 등 단계적 종료가 필요하며,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
Ⅱ.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지원실적 분석
? ‘20.4월~‘21.7월까지 全 금융권은 총 222조원 지원
ㅇ 만기연장 209.7조원(81.9만건), 원금 상환유예 12.1조원(7.8만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5만건)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7월) >
구 분 만기연장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은 행 135.6조원(55.6만건) 9.8조원(2.5만건) 775억원(0.6만건)
정책금융기관 73.3조원(25.4만건) 1.6조원(1.7만건) 661억원(0.5만건)
제2금융권 0.8조원(0.6만건) 0.6조원(3.6만건) 660억원(0.4만건)
합 계 209.7조원(81.6만건) 12.1조원(7.8만건) 2,097억(1.5만건)
? 월별 지원실적의 경우 만기연장 실적은 재연장(roll-over) 신청 주기(통상 1년)에 따라 변동
ㅇ 원금‧이자 상환유예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
* 차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노력 때문인 것으로 파악
< 월별 지원실적 금액 및 건수(’20.4월~’21.7월) >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2. 대출잔액 분석
? ’21.7월말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20.7조원*
☞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잔액(1,243조원, ‘21.6월말)의 약 10%를 차지
* 지원실적 222조원에는 재연장(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에 따른 중복집계 포함
ㅇ 만기연장 104.1조원(55.8만건), 원금 상환유예 11.3조원(3.2만건), 이자 상환유예 5.2조원(1.0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채권 잔액(’21.7월말) >
구 분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 상환유예
은 행 78.9조원(38.5만건) 5.3조원(1.3만건) 2.3조원(0.4만건)
정책금융기관 24.7조원(17.0만건) 4.5조원(0.4만건) 1.7조원(0.1만건)
제2금융권 0.5조원(0.2만건) 1.5조원(1.4만건) 1.2조원(0.4만건)
합 계 104.1조원(55.8만건) 11.3조원(3.2만건) 5.2조원(1.0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수는 48.1만명(중복포함)
ㅇ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0.8%(3,922명)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7조원)
* 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비율
ㅇ 은행권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0.62%, ‘21.3월말)보다는 다소 높으나,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연착륙 방안(‘21.4월부터 시행)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10.4%
ㅇ 일부 은행들은 신규 상환유예 신청 시 연착륙 컨설팅을 즉시 제공*하여, 지원실적이 높아지는 추세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5개 은행 기준 상환유예 진행 중인 대출 건수 기준으로 사전컨설팅을 제공한 대출 건수는 약 32.3%
Ⅲ.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하고 취약차주를 촘촘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
□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21.9월말→’22.3월말)
ㅇ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9.9일) 및 금융권(9.10일)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조치연장 요청
- (금융권) 대부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
*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조치 연장에 동의하나, 단계적인 정상화 조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 다만,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 필요
ㅇ 금융기관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연착륙 방안 안내·상담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
ㅇ 앞으로 단계적인 정상화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내실화 및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 프로그램도 준비
Ⅳ. 보완 방안
?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해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정상화 유도
?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 경감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1. 연착륙 방안 내실화
◈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21.3월 발표) 내실화
□ (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 연장시 연착륙 방안을 발표(‘21.3월)하였으나, 현재 실적이 많지 않음*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가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단계적 정상화를 위하여 연착륙 활성화 추진
➊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
구 분 기 존 개 선(안)
거치기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차주의 상황에 따라
(통상 3년) 5년까지 상환기간 확대
➋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
<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 개선(안) >
▪ (사전절차)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
▪ (컨설팅) 지원 종료 1~2개월 前 차주와의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①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희망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되 연착륙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유예 종료시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 개시)
②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지원방안 안내
▪ (사후절차) 상환 도중 어려움 발생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모니터링
➌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 강화*
* ① 全금융업권 협회 차원에서 홍보 보도자료 배포(’21.4분기)
② 금융기관이 자체 안내(SMS, 유선)를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개선 ☞ 개인사업자→중소법인으로 확대 / 연체 前 차주 중심
ㅇ (현황)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이 은행별로 상이*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중심이나 일부 은행은 중소법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식) 주로 만기연장 중심이며, 이자율 감면 여부 등이 은행별로 상이
ㅇ (개선)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여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지원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에 코로나19 특약 신설 등
<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 개요 >
▪ (경과) 은행권이 ’13년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 도입
→ ’17년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 119’로 명칭을 통일 및 활성화 추진
▪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중심
▪ (지원)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구체적 방식은 은행 자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 개인사업자 대상 / 연체 前 ~ 연체 3개월 차주
ㅇ (현황) 신속 채무조정(연체 前~연체 30일), 사전 채무조정(연체 31~89일)으로 구분되며, 다중채무자 대상
ㅇ (개선) ①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②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
* (現)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 불가능
(改)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 제외
** (現)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까지 감면
(改)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p 추가 감면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확대 2개 이상 금융회사의 단일채무자 포함
(제도화) 다중채무자
기준 완화 총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대출이라도,
(한시) 대출비중 30% 초과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불가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
이자율 감면 사전채무조정시 이자율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화(30~70%), 코로나 피해시 10%p 추가 감면
(한시) 일률적 50% 인하
?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 중소법인 대상 / 고정이하 여신(연체 3개월 이상 등) 등
ㅇ (대상)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7조원(’21.7월말)
ㅇ (지원) 담보권 실행 유예(6개월~최대10년) 및 분할상환(5년~최대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3. 유동성 공급
◈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약 4조원 공급
ㅇ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등 지원
ㅇ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 금융부담 완화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명칭 지원내용 공급규모
산은 재무안정동행 운영자금‧시설자금 대출, 약 2조원
프로그램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투자 등
기은 코로나19 연착륙 대출금리 인하, 운영자금 지원, 약 1조원
지원 프로그램 등 유예이자 분할납부 지원 등
신보 밸류업 및 특별보증 등 경영진단 컨설팅 후 약 1조원
신규자금, 기보증 만기연장,
보증료 우대 등 지원
Ⅴ. 금융규제 유연화
□ 다음 원칙에 따라 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 상정 예정
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관련된 규제*는 같이 연장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관련 규제 등
②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
*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Ⅵ. 향후 추진계획
□ 보완 방안은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과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내 용 소관기관 시 기
연착륙 방안 내실화
1-1 연착륙 방안 개선 全 금융권 ’21.4분기
1-2 연착륙 업무처리 개선 및 표준화 全 금융권 ’21.4분기
1-3 연착륙 방안 홍보·안내 강화 全 금융권 ’21.4분기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2-1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금감원, 은행권 ’21.4분기
2-2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확대 신복위 ’21.4분기
2-3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캠 코 ’21.4분기
3. 유동성 공급
3-1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활용 산·기은, 신보 계속
참 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
1. 한국은행(’20.12월 금융안정보고서)
?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 필수지출(식비, 의료, 통신, 식비, 원리금상환액 등) 가구
ㅇ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21말 2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 조치 연장시 16.6∼19.3%의 낮은 수준 유지 전망
ㅇ 기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中企·소상공인의 신용등급 분포가 오히려 개선
ㅇ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p 하락
2. 금융연구원(금융리스크연구센터)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자영업자 리스크가 누적되어 금리인상시 문제발생 가능 → 이자 상환유예만 종료 등 단계적 종료 필요
ㅇ 금리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대거 부실화 우려
ㅇ 금융당국은 부채 상환시기를 조절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실시하고, 재정당국은 지원금 등 취약차주 핀셋 지원 필요
▪ 상환시점의 분산 및 탄력적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의 리스크 연착륙 방안 마련
▪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과 함께,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 및 여전사에 대한 하위 총량관리목표 별도 설정
▪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금융기관들은 차주들에 대한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리스크 완충능력 확보
< 별첨2 >
신용회복지원제도
보 완 방 안
2021. 9. 16.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추진배경 1
2. 주요 내용 2
가. 단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2
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3
3. 기대효과 5
4. 향후일정 6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조치 경과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특별상환유예(’20.3월) : 6개월간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 : 분할상환 前 1년간 긴급 상환유예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보완 :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등
? 자영업자123 특례지원 대상 확대 : 코로나19 피해시 업력요건(1년) 폐지
ㅇ 취약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旣 발표*
* ’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
□ 또한,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21.9.16.)에도 불구하고, 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유예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조치도 필요한 상황
⇨ 이에 정부는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
※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요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으로 분류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
①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70%* 범위 내에서 감면
*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②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에 대해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조정후 이자율은 5%~10%로 제한)
* 기초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65%까지 인하
③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우려자로서 일시적 소득감소로 정상상환이 어려운 자에 대해 상환유예(최대 1년, 6개월 단위) 및 분할상환 지원
2. 주요 내용
가 단기(3개월 미만)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1. 단기연체자 채무조정 대상 확대
□ (현행) 신복위는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 연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 연체 31일~89일(사전채무조정)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단일․다중채무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개선)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단일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사전채무조정 상환 부담 완화
□ (현행) 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고신용자의 신청유인 최소화를 위해 상한 10%, 하한 5% 범위 내에서 조정
* (예) 기존 22%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50%를 인하할 경우 11%이나, 상한이 10%이므로 최종적으로 10%로 조정
□ (개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대출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상·하한 수준을 각각 8%와 3.25%로 조정
* (예)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이자율 10%로 조정(50%인하)
→ (현행) 최종 조정이자율 : 10% / (개선) 최종 조정이자율(상한 적용) : 8%(2%p↓)
3.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감면 산정체계 개선
□ (현행)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시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로 이자율 인하
□ (개선) 채무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최저 30%~최고 70%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지원
* 예) 약정이자율 18% → (현행) 조정이자율(50% 인하) : 9.0%
(개선) 조정이자율(70% 인하 시) : 5.4%(3.6%p↓)
4.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확대
□ (현행)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시,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일괄 65% 감면
* 예) 약정이자율 18% → (일반지원) 조정이자율(50% 인하) : 9.0%
(특례지원) 조정이자율(65% 인하) : 6.3%
□ (개선) 특례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상향
* 다자녀부양자, 새터민, 이재민 등
※ 동 조치를 통해 매년 2,100명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5. 성실상환자 이자율 인센티브 확대
□ (현행) 신속․사전채무조정시 2년간 성실상환할 경우 조정된 이자율에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할 경우 추가로 20% 인하
*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 2년 성실상환시 8% → 4년 성실상환시 6.4%
□ (개선)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약정이자율의 10%씩 인하하여 상환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
*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 1년 성실상환시 9% →
2년 성실상환시 8% → 3년 성실상환시 7% → 4년 성실상환시 6%
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22년까지 한시지원)
1. 이자율 인하 확대
□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 인하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
*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20.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
** 예) 채무과중도 고려시 50% 인하로 결정된 경우 → 60% 인하
65% 인하로 결정된 경우 →70% 인하
2. 채무조정 신청기준 완화
□ (현행) 신복위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하여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
*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원금
□ (개선)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제외
* 운영자금, 정책(서민)금융, 사용처가 생계(운영)자금으로 확인되는 여신(카드론 포함)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정리>
개선 내용 현행 개선 비고
가. 단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신속,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지원 불가 • 단일채무자 지원 가능 상시
이자율 조정 이자율 •상한 10% •상한 8%(2.0%p↓) 적용
(사전) 상․하한 인하 •하한 5% •하한 3.25%(1.75%p↓)
채무 이자율 조정폭 •일괄 약정이자율의 50%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특례지원 대상 확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 • 사회취약계층 전체
•대학생, 미취업청년 •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신속·사전채무조정 •2년 상환시 20% 인하 •1년 상환시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
성실상환자 4년 상환시 추가 20% 인하
이자율 인센티브 확대
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22년까지 한시지원)
자영 이자율 - •이자율 10%p 추가 인하 한시
업자 추가 인하 (최대 70% 범위 내) 운영
채무조정 • 6개월 내 신규대출 30% 초과 시 채무조정 불가 •생계·운영자금 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에 미포함 (~‘22년)
신청기준
완화
3. 기대효과
□ 채무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연체*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무상환 부담 완화 가능
* 5일/90일 이상 연체시, 금융회사간 단기/장기 연체정보 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회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ㅇ 신속․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CB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며, 旣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
ㅇ 또한, 신속․사전 채무조정의 경우 확정된 이후에도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
* 장기(3개월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시 2년간 “신용회복지원(1101)” 정보 등록
※ 다만, 기존 연체정보 해제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4. 향후 추진일정
□ 금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9월중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이후,
ㅇ 신복위 의결을 통해 협약을 개정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
'판교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0) | 2021.09.16 |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0) | 2021.09.16 |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0) | 2021.09.16 |
2021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0) | 2021.09.16 |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