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9-1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 행정예고 기간: 2021년 9월 17일 ∼ 10월 7일 (20일 간)
구분 체육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
범위 체력단련장업
변경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이에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 <신 설>
변경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어린이 운전, 보도주행 등)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
■ 이를 통해 체육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ㆍ환불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내용
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 (현황) 종합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ㅇ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 가령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제공
*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개선방안)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업종 근거법령
식품접객업(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공중위생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학원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예상 수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 출처 :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 ※ 출처 : 경찰청, TASS교통사고통계시스템
※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질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정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개선방안)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
2 기대 효과 ‧ 계획
□ (기대효과) 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ㅇ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7일까지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팩스: 044-200-4477
<붙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Ⅳ. 분야별 중요정보
3. 소비자 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 표시 예시 】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
- 음주 운전을 하는 행위
- 2인 이상 탑승하는 행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행위
- 보도로 주행하는 행위
Ⅴ. 업종별 중요정보 Ⅴ. 업종별 중요정보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나-1. 현행과 동일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및 시설기준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2. 중요정보 항목 나-2. 현행과 동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참고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무면허 운전 단속 음주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도 주행
참고2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21.5.12. 경찰청 브리핑 자료)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2020. 12. 10. 시행)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주의의무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주요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처벌조항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범칙금 3만원 동일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동일
(상위차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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