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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등 임신·출산 지원 강화

하이거 2021. 9. 16. 16:51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록일 : 2021.09.16.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 조산 위험 시 출산휴가 미리 사용 등 임신·출산 지원 강화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

 

 

ㆍ계속된 임신 실패로 3번째 체외수정에 도전하는 ㄱ사무관은 과배란 유도로 난자채취일 전날 몸이 가장 불편했지만, 매번 연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 (개정 후) 난자채취일 전날 등 2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

 

ㆍ임신 30주차에 조산 진단을 받은 ㄴ주무관은 현행 규정 상 약 임신 36주 이후(출산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른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 (개정 후)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됨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7. ~ 10.29.) 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 평균 결혼 연령(통계청) : ’00년 26.5세 → ’20년 30.8세

여성 평균 출산 연령(통계청) : ’00년 29.0세 → ’20년 33.1세

전체 분만 중 난임치료 시술로 분만한 비율(복지부) : ’18 4.2% → ’20 8.7%

< 여성 공무원 난임치료 시술 휴가 주요 내용 >

 

구분 난자 난임치료 시술 휴가

채취 기존 개선

난임치료시술 체외 필요 ① 난자채취일 : 1일 총 2일 기존 + 1) 또는 2) 중 2일 총 4일

수정

② 시술일 : 1일 1) 난자채취 D-1, D+1, D+2일

 

2) 시술 D-1, D+1, D+2일 

인공 불필요 시술일 : 1일 총 1일 기존 + 총 2일

수정 시술 전·후일 중 1일

□ 둘째,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

○ 조산의 위험은 태아의 사산 또는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나,

-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유산·사산 위험을 진단받은 경우

③ 임신한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3항 각호)

○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미리 사용 >

구 분 기존 개선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공무원

만40세 이상인 공무원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공무원

조산 위험이 있는 공무원 X

 

□ 셋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 영국,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등은 ‘근무간 시간 간격(인터벌) 제도’를 도입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중

< 임산부 공무원 근무시간 제한 개선 전·후 비교 >

21시 22시  0시 6시 7시 8시

기존 야간 근무 제한 시간

개선 ← 확대 야간 근무 제한 시간 확대 →

(+1h)  (+2h) 

 

□ 넷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제도를 확충한다.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

○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후

난임치료시술 휴가 확대 ▪(체외수정) ▪(체외수정)

- 난자채취일 1일 + 시술일 1일 - 난자채취일 1일 + 시술일 1일 +

난자채취·시술 전날, 다음날, 그 다음날 중 2일

▪(인공수정) 시술일 1일 ▪(인공수정) 

- 시술일 1일 + 시술 전·후일 중 1일

조산 위험의 경우 출산휴가 어느 때라도 미리 사용 가능 ▪ 조산 위험이 있어도 ▪ 조산 위험이 있으면,

- 출산일(예정일) 44일 전부터 - 임신 후 전 기간

출산휴가 사용 가능 최대 44일의 출산휴가 사용 가능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 확대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

(총 8시간) (총 11시간, +3시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제도 확충 ▪ 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 시 ▪ 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 시

- 코로나19에 한하여 공가 부여(근거 : 코로나19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코로나19 등 1급 법정감염병의 경우 공가 부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