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
작성일 2021-09-23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주요 인공지능 법‧제도 쟁점(이슈)의 대국민 논의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3일(목)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20.12) :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맵 수립,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총 30개의 법‧제도‧규제 정비 과제를 도출
<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 계획(안) >
일시 토론회 주제(안) 법제정비단 과제
9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10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11월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방안
12월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ㅇ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ㅇ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ㅇ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1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 세미나 개최계획(안)
□ 개요
ㅇ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공론화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정비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 환원,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추진
< 공개 세미나 개요 >
‣(일정) 9~12월 동안 매월 개최
‣(대상과제) 2021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6건
‣(개최방식) 법제정비단 연구내용 발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참가자 토론 및 대국민 질답
< 월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안) >
일시 토론회 주제(안) 법제정비단 과제
9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10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11월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방안
12월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안)
ㅇ (일정‧장소) 9.23(목) 14~17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 발표자, 참가자 등 대면 참석(최대 49인) / 유투브 실시간 송출
ㅇ (주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 – 법인격과 후견제도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오병철 교수(좌장) 등
< 제1차 토론회 프로그램 및 참석자 >
프로그램 시간(잠정) 주요 내용 참석자(잠정)
개회 14:00~14:15 환영사(5분), 기념촬영(10분) 정보통신정책실장
세션Ⅰ 14:15~15:25 “제 3의 인격, 인공지능” (좌장) 오병철 교수(연세대), (발표)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패널)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 등
세션Ⅱ 15:40~16:50 “인공지능 키다리 아저씨” (좌장) 오병철 교수, (발표) 최경진 교수(가천대),
(패널)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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