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하이거 2021. 9. 24. 10:32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9-24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旣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ㅇ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  

 

?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ㅇ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향후 계획】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ㅇ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붙임1

 

 신규 해외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 한국은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21.4) 

 

   *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 기후정상회의 시 VIP 연설문 일부 -

 

  ㅇ 이러한 중단선언은 기후변화 대응·그린뉴딜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 국제사회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 UN사무총장, OECD 회원국에 대해 ‘21년 내 ’석탄발전 중단‘을 선언하고, ‘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단계적으로 폐지 요청(’21.3월)

 

  ㅇ 중단선언 이후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21.5), P4G 정상회의(‘21.5), G7 정상회의(’21.6)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석탄발전 중단관련 논의를 선도

 

 □ 한편,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단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산업계 등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결정(‘21.5) 

 

  ㅇ 제 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 결정  

 

  ㅇ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타국사례, OECD 등 국제기구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진행(‘21.5~7월)

 

 

☞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함께 수렴· 반영하여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외 동향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등 국제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ㅇ 기존에는 개발은행, 수출신용기관*(ECA) 중심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해왔으나, 

 

   * G20 및 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 중단 선언(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ㅇ 최근 P4G 등 각종 다자회의* 계기 각 국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검토     

 

   * P4G 정상회의(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 ‘21.5月), 유럽 7개국 재무장관회의(화석연료 관련 수출금융 지원 중단 선언, ‘21.4月)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포함 총 14개국은 다자회의 계기 중단 선언에 참여

 

  - 美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21.1), 세계 40여국이 참석한 기후 정상회의(’21.4) 등 계기로 논의 가속화 

 

 ㅇ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 및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발표 

 

 □G7,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OECD 규약 개정 논의 등도 함께 진행 중 

 

 ㅇ G7은 정상회의 공동성명(‘21.6)을 통해 각 국 정부는 ’21년 연내 석탄 화력발전 신규지원을 종료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ㅇ EU는 이사회(21.1월)를 통해 제3국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대한 기후 및 에너지 외교(ʻClimate and Energy Diplomacy’)에 합의*

 

   * (주요내용) 제 3국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즉각적 금융 중단 등 탄소배출저감이 없는 석탄 에너지원 활용 단계적 폐지 

 

  -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등 국제적 논의가  반영된 OECD 석탄양해 개정안 발의(‘21.4) 

 

 

 가이드라인 내용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❶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민간기관도 유도해 나갈 계획  

 

  ❷ 공적 금융지원은 ODA,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넓게 정의 

 

  ❸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

 

  ❹ 旣 승인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1. 가이드라인 적용기관 및 공적 금융지원의 개념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ㅇ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ㅇ 한편,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동 가이드라인에서 공적 금융지원이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2. 중단 대상사업의 범위 

 

 □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

 

  ㅇ 현재 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

 

    * EU 개정안 제출(‘21.4)→OECD 참가국 1차 회의(6.15~16)→2차 회의(9.15~16)

 

< ※참고 : ‘OECD 석탄양해’ 개정 관련 EU측 공동발의 제안案(요약) >

  

◇ (원칙) 다음과 같은 목적의 수출신용과 구속성 원조 즉각 중단

  - 신규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

  - ①대기 또는 수질오염 저감 목적, ②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未충족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설비공급 금융지원

 

◇ (예외) 기후변화저감 기술인 CCS(탄소포집·저장)를 적용한 신규 및 기존 사업은 지원 가능  

 

 

  □한편,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ㅇ 지원 가능한 범위는 ①금융약정 이행 및 ②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 해당

 

      * 이행성 보증(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스왑, 신용장 발급 등

 

 

 

 향후 계획 및 시행일

 

 

□ (향후계획)「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ㅇ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 추진  

 

□ (시행일) 동 가이드라인은 ‘21년 10. 1일 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