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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하이거 2021. 9. 29. 09:4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 9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 등록일2021-09-28 11:0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

 

 

 (청년) 서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부담 없이 거주하며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일정을 기다리는 결혼 5년차 B 부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걱정이었는데 기존에 거주하는 곳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 제4차 12월 예정)

 

ㅇ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ㅇ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 지역별 물량(단위 : 호)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공급 5,811 2,614 688 992 322 234 372 27 58 6 46 197 74 167 14

호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100% 이하 70% 이하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도시근로자 (2순위 본인+부모 (부부합산 9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월평균 소득) 3순위 본인)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1,108호, 신혼부부 2,463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시·군·구)

LH 청년 매입임대 48 1,108 10.12∼14 12.1 12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64 1,412 10.12∼14 12.2 12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1 1,051 10.12∼14 12.2 12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공고일 : 9.30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2,10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시·군·구)

SH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서울시전역 2,100 10.12∼14 ’22.1월 중 ’22. 2월∼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공고일 : 9.30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43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시·군·구)

GH 청년 매입임대 5 43 9.27∼10.1 11월초∼ 11월 말∼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 / 기공고

□ 대구도시공사 (청년 97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시·군·구)

대구 청년 매입임대 대구광역시 97 10.25∼.29 21.12.6 12.13∼16

도시공사 공고문 게재 : 대구도시공사(https://www.duco.or.kr) / 공고 9.27

붙임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입주순위 자산기준

유형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29,200 3,496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25,400 3,496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29,200 3,496

부부Ⅰ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29,200 3,496

부부Ⅱ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0,700 없음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