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9.30. 정책조정총괄과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9.30.(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최근 경제동향 및 4/4분기 정책대응,
③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안),
④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⑤경제활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대응방향 >
□ 엊그제 소비자심리지수(CSI) 발표, 오늘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BSI), 그리고 잠시 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예정) 등 이번 주 들어 최근 우리 경제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
ㅇ 조금 전 발표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4차 확산 이후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8월 생산·투자 등 산업활동 실물지표에도 일정부분 파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
* 제조업 BSI(p) : (‘21.2) 82 (3)89 (4)96 (5)96 (6) 98 (7)97 (8)95 (9)90
→ 전반적으로 코로나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기업들의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임
- 하지만 다행히 우리의 수출력과 소비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끌어가는 중. 즉 9월 수출도 9.20일까지 23%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5일간의 추석연휴, 기저효과 등으로 그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일평균 수출액/증가율** 등은 견조한 모습
* 수출 증가율(전년비, %): (’20.4/4)4.1 (’21.1/4)12.5 (2/4)42.1 (7)29.7 (8)34.8 (9.1~20)22.9
** 일평균 수출액(억불): (‘20.4/4)20.9 (’21.1/4)22.2 (2/4)22.7 (7)22.6 (8)23.1 (9.1~20)24.9
↳일평균 수출증가율(전년비, %): (‘20.4/4) 6.4 (’21.1/4) 15.9 (2/4) 37.9 (7) 32.3 (8) 29.0 (9.1~20) 31.3
- 소비도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3개월 만에 상승전환하고 8~9월 카드매출액**도 4차 확산에도 불구 7~8%대 증가세를 이어가는 상황
* CSI(p) : (’212)97.4 (3)100.5 (4)102.2 (5)105.2 (6)110.3 (7)103.2 (8)102.5 (9)103.8
** 카드매출(전년비, %) : (’21.2)12.0 (3)19.5 (4)14.3 (5)5.5 (6)7.6 (7)7.9 (8)7.2 (9.1~26)8.2
☞ 내일부터 시작되는 4/4분기는 우리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분기에 다음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
➀ 먼저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
➁ 둘째,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금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의 “제2 경기보강”효과를 거양토록 적극 도모
➂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투자력.
이에 연초부터 추진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실행 지원과 함께 기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천억원 조기조성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총력
➃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충격흡수・위기극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결코 소홀함 없도록 대응
-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작업 관련, ①최대한 맞춤형 ②최대한 신속히 ③최대한 간편하게 라는 모토 하에 10월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경제동향 및 4/4분기 정책대응
②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안)
③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④(서면)경제활력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및 향후 추진계획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번째,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임
이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해 마련한
①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②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③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을 포괄하는 내용임
* ’19년 1기 인구정책 TF, ’20년 2기 인구정책 TF 가동 → ’21.2월 3기 인구정책 TF 출범
ㅇ(고령자 고용)우선, ’20년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
- 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 확대(1,500→2,500명), K-Digital Credit 지원범위의 전체 중장년으로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
* 고령 근로자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대상 지원(’22년 54억원)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22년 51억원)
***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급하는 대상을 당초 중장년 여성구직자에서,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
ㅇ(디지털 일자리)한편,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
- 이러한 종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초 이미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적극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22년 16.8억원) 등도 추진해 나갈 것
* ➊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➋직업안정법, ➌고용정책기본법, ➍근로복지기본법
** 現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의무화
- 또한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을 지속 확장하여 약 50~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함
* 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 등 복지 제공
ㅇ(생산성 제고)마지막으로,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차원에서
- 주요 뿌리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는 한편, ’25년까지 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하고,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4만명도 추가 양성해 나갈 계획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6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2021. 9. 30.
관 계 부 처 합 동
1.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Ⅰ.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퇴직 현실화
ㅇ (인구구조 변화) ‘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및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20.3%) 전망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중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년수:(佛)143년 (美)88년 (伊)81년 (獨)77년 (日)35년 (韓)25년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8년 정점 이후 지속 감소하고 속도도 가속화
* 생산가능인구(만명):(’20)3,736 → (’50)2,449 → (’67)1,784(’20 대비 △1,952)
ㅇ (베이비부머 퇴직) 베이비부머(55∼63년생, 724만명)가 ’16년부터 정년연령을 넘기 시작, ’24년에는 모두 정년연령을 도과하여 대량 은퇴 현실화
< 인구구조 변화 > <생산가능인구 변화 >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로 성장기반 약화, 부양부담 증가 초래
ㅇ (성장잠재력 저하)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인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 및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
* (65세/15~64세) `80년 10%미만이었으나 최근 20%로 상승 `50년 70% 초과 전망
< 노인부양비 증가 > < 주요국 노인부양비 비교 >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통계청
Ⅱ.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노동시장) 고령자 고용률은 높으나 고용의 질은 낮음
ㅇ (높은 고용률) ’20년 신중년(50~69세) 고용률은 66.2%로 전체 고용률(’20년 60.1%)을 상회하며 ’09년 이후 대체로 증가(‘16년, ’18년, 20년 감소)
ㅇ (고용의 질) 상용직 비중이 낮고, 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전연령) ▴상용 54.0%, ▴임시 16.7%, ▴일용 4.9%, ▴고용주 5.1%, ▴자영자 15.5%
(신중년) ▴상용 43.0%, ▴임시 15.9%, ▴일용 7.1%, ▴고용주 6.7%, ▴자영자 21.5%
< 신중년 고용률 및 증감(%, %p) > < 상용·일용직 및 자영자 비중 비교 >
*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업·직종) 또한, 제조(14.8%)·도소매(11.8%) 업종, 단순노무(18.6%)·장치기계(13.6%)·서비스직(13.3%) 직종 등 자동화 취약 업·직종에 다수 종사
□ (근로희망 증가) 퇴직 이후 재취업 등 노동시장 잔류희망 증가
ㅇ (장래근로 희망)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21년 49.3세)이 정년 연령에 비해 낮으며, 장래근로희망 연령(‘15년 71.6세 → ‘21년 73세)도 빠르게 증가
* 재취업 희망사유(55~79세) : 생활비보탬(58.7%), 일하는 즐거움(33.2%) 등
ㅇ (퇴직전문인력 증가) 고학력·전문직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에도 생계유지 외에 사회적 공헌 등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 존재
* `50~69세의 5명중 1명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21.7%)
< 퇴직 및 은퇴희망연령 변화 > < 연령대별 학력 분포 >
* 자료:통계청 경활 고령층 부가조사 *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
□ (퇴직 이후 어려움)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에서 어려움 존재
ㅇ (재취업 어려움) 중·고령자 생애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시 숙련·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
* 재취업자 훈련 참여율 24.0%, 생애 일자리 지속자 훈련 참여율 31.4%
* 중·고령 재취업자(근속기간 5년 미만)의 임금수준은 장기근속자의 49.8%
ㅇ (생계형·과밀업종 창업) 퇴직후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으나,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 위주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의 창업비중 67.0%(‘20 창업기업동향)
< 재취업자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 < 중장년 신생창업 현황 >
* 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9) * 자료:창업기업동향(‘20)
□ (정부지원 미흡) 고령자 고용서비스·훈련 및 창업 지원 부족
ㅇ (직접일자리 위주 지원) 고령층은 직접일자리 위주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15년 33.7만명에서 ’20년 7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내실화 필요
ㅇ (적극적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 직업훈련·고용서비스·장려금·창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
*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2.8% (‘21.경활 부가조사)
<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및 예산 > < 연령대별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
* 자료:복지부 * 자료:고용노동부(’20년 일자리사업평가)
◇ 「인구TF 고령자 고용반*(‘21.3.~ )」 논의를 거쳐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성: 고용부 주관, 기재부·복지부·중기부·과기정통부 등 참여
(외국)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하고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中
? 일본(고령자고용안정법)
ㅇ (단계적 고용연장) 법적 정년은 60세(`98~ ) →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06~) →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21.4월~)*
* 기존 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외에 ‘직접(특수관계사 포함) 고용의무 아닌 타 사업장으로 재취업, 사회공헌 등까지 범위 확대
ㅇ 고령자 고용·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금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사업주) 고령자 신규고용 조성금*, 65세이상 고용촉진 조성금(계속고용촉진, 고용관리개선, 무기고용전환 등 3가지)
*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60~65세)나 65세이상 이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근로자) 고연령계속고용급부금(60세이후 임금 25%이상 감소시 15% 지원)
ㅇ ‘업종별 고령자 고용촉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98~18년 82개 업종), 작업시설 개선 지원,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등(JEED)
? 독일
ㅇ 근로시간 유연화(근로시간계좌제 및 임금보전),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고령자 고용지속장려금*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촉진
* 장기실업, 직업훈련 수료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ㅇ 재취업시 임금보전제도*(Initiative 50plus), 창업지원제도**(Grunder 50plus), 시니어전문가 파견서비스(SES) 등을 통해 재취업지원
* 55세 이상 근로자 조기퇴직 감소 위해 재취업후 1년간 임금차액 50%, 2년차는 30% 지원
** 50세 이상 고령실업자의 창업·창업환경개선 등 비용지원(수강비용의 70~80% 지원)
? 영국
ㅇ (Fuller Working Lives) 고령실업자에 대한 포괄적 취업지원(Business Champion for Older Workers)*, 재훈련, job-center 확대 등
* 직장복귀지원·능력개발, 진로서비스(이력서·면접기술 등), 건강관리 등
ㅇ 사용자용 가이던스(고령자 관리자를 위한 지침), 견습제도, 유연근무와 정년선택, 조부모플러스(grandparents plus)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Ⅲ. 비전 및 전략
◇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
고령자 주된 일자리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사회적 논의 준비
노동시장 계속고용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참여 확대 ?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지원
재취업 ? 고령자 고용장려금·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지원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활성화 ?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
노인일자리 내실화
기술 ? 기술창업 사전 준비 지원
창업지원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확대 ?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직무역량 및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고용안전망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고령자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고용인프라 ?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확충 ? 고령자 고용 정보제공 강화
고령자 고용서비스 종사인력 역량 강화
Ⅳ. 추진과제
1.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논의
➊ (경사노위 연구회) ’21.下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21.9∼‘22.2)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
- 해외사례 조사, 60세 정년의무화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고용연장 관련 쟁점 도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➋ (사회적 논의 준비)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 추진시기·방법 등은 경사노위 연구회 종료 후 별도 노사협의 거쳐 추진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➊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기업의 자발적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원대상 근로자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대 등(‘21.8월~)
** 지원규모 확대(‘21년 2,274명 → ’22년, 3,000명)
➋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시설·설비,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방안 검토
*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지원금, 고용환경 개선 이후 고령자고용 증가 시 지원 등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➊ (우수사례 확산) 전문가·기업관계자 등과 「임금·직무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 확산 추진
➋ (임금정보 제공) 임금직무 정보시스템(www.wage.go.kr) 통해 다양한 임금정보 제공
* 기업특성, 직무특성 및 인적속성 등에 따른 임금수준 분포 및 임금현황 등 공개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신중년 일자리 확대 등 퇴직 이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촉진
❖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욕구·경험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전문인력 활용 및 노인일자리 내실화
?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
➊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의 노동이동 지원을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채용 인건비의 일부 지원*(‘22년 54억, 6000명)
*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1인당 분기 30만원)
➋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저탄소ㆍ디지털전환 등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산업 종사 재직자 대상으로 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22)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51억원, 2,300명)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➊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의무화(’20.5월~, 1,000인이상) 실태조사(‘21) → 운영기준 상향 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2)
* 서비스 기준(16시간 이상) 상향, 이행력 제고방안 등 개선방안 검토
- 의무화 이행지원을 위해 기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21.下)
* 기업 컨설팅(450개소), 인사담당자 교육(900명), 운영모델 개발‧보급 등(’21년, 49억원)
➋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우수사례(대상자별, 업종별 등) 발굴, 사례집 배포 및 포상 등 실시
➌ (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창업 기능 강화(‘21년 4만명)
➍ (맞춤형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직무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확충
* 중장년일자리센터(8개소)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업종특화 프로그램(금융업 등 7개업종*), 직무특화프로그램(14개), 자영업자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확대
? 금융업(`15), 조선업(`16), 건설업(`18), 자동차(`19), 관광업(`20), 항공업/해운항만업(`21)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➊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과 관련하여 고령자 구인 수요 증가하는 직무들을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지원
- 협회·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신규직무를 발굴·지원
* 추가직무 발굴 의견수렴(9~10월) → 선정 전문위원회(11월) → 고시개정(12월)
➋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경력·전문성 보유한 퇴직인력의 숙련유지 및 재취업 지원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 퇴직전문인력의 활동분야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도 참여 허용
* 지자체·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이외에 ‘사회공헌 부서있는 민간기업’도 참여 확대(`21.7월)
- 참여 종료 후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참여기관의 평가기준에 재취업율 포함 추진
* 참여 종료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인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에 연계(’21.下~)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숙련전수
➊ (고경력 과학기술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청소년의 과학교육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인력DB 확대*
* (기존) 퇴직한 만50세 이상 과학기술인 → (확대) 퇴직 예정자(3년) 및 퇴직 후 계약직 연구원(’21년)
➋ (뿌리산업 기술 노하우 전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기술 전문가*를 활용하여 1:1 현장코칭** 등을 통한 숙련기술 전수
* DB현황(432명): 산업현장교수(226), 기능한국인(160), 명장‧우수숙련기술인 등(46)
** 기술 노하우(직무교육, 명장 노하우 등) 및 환경·안전 등 맞춤형 교육(뿌리산업 등 연간 300명)
노인일자리 내실화
➊ (노인일자리 모델 다변화)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발굴사업 시범운영(’22년)을 통해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난 신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활동시간, 사업 기간 등 자율)
* (기존) 인건비 위주 지원 → (개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국비를 통한 수행기관 인프라 지원 확대
➋ (인프라 내실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성 확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 사회서비스형 전담인력 배치기준 120명당 1명(‘21년) → 112명당 1명(‘22년)
➌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 욕구별 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21년上 10개소) 내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21년 3개소 → ’22년 5개소)
- 상담을 통해 고용부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활용한 적합한 공공·민간일자리를 매칭하거나 필요한 취업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 및 교육장 지원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
➊ (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 대기업·공공기관의 자체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퇴직 예정자에게 기술창업 심화교육 및 멘토링 연계
- 퇴직 예정자가 재직중인 기업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창업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기업)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1년부터 고용 1,000명 이상 기업(’18년 945개)은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
** (공공기관)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의 퇴직군인 기초 창업교육,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출연연 예비창업자 교육 등 연간 250여명 규모
❷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퇴직(예정) 우수인력의 역량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선순환되도록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 대기업 등 장기 재직자(10년 이상)가 사내벤처 민관협력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가점 부여)
* 스핀오프 창업의 실태와 발전과제(‘21.7, 산업연구원)
: 분사창업자 창업당시 평균 연령 43.4세, 석·박사 학위 소지자 41.6%, 기술·연구부서 출신 58.4%로 중년·기술·지식에 기반한 창업으로 일반창업 대비 매출성장률이 2배 이상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➊ (특허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유망 특허를 보유한 고기술 중장년을 발굴하여, 제품화 및 추가권리확보 등을 위한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특허청)
* 중장년 유망 창업자 선발 및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특허청, 최대 4천만원) → 창업 교육 및 공간제공, 시제품 제작 등 지원(중기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➋ (자금 공급확대)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
-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추천한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지역엔젤투자허브가 조성한 지역엔젤펀드에서 투자 검토(지역펀드 활용)
* 지역엔젤투자허브 : ‘21년 호남권, 충청권 시범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투자협회, 액셀러레이터 등이 지역펀드 공동GP로 참여하며,
‘21년까지 총 100억원 규모 지역펀드 결성 예정(모태펀드 60억원 출자)
- 중장년 기술경력자의 혁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장년 기술 경력자 창업보증*’을 연간 2,000억원 규모 지원(기보)
* 지원 대상 : 숙련형(만 40세 이상 고급기술자), 세대융합형(중장년+청년 공동창업)
** 우대내용 :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최대 0.7%p 감면, 보증한도 최대 15억원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➊ (청년↔중장년 네트워킹) 중장년이 보유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네트워킹 지원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네트워킹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 중장년은 청년의 창업경험 공유, 청년은 중장년의 전문지식·기술을 전수받아 사업 리스크 경감
➋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 강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인프라 활용도 제고
- 중장년이 급변하는 최신 산업 트렌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대학·연구원)와의 교육·멘토링 기회 마련
* 중장년은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향을 보임(’2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창업자가 출장시 타지역 센터의 사무공간을 업무·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로 제공
* K-Startup 홈페이지 내 스타트업 라운지(창업공간 플랫폼)에 예약‧운영체계 마련
4.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디지털 전환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충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➊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신중년 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 훈련 통합운영 및 지속 확대, 취업성과·훈련수요를 반영한 과정 개편 추진
* 신중년 및 베이비부머훈련 ‘21년 1,500명 → ‘22년 2,500명
* 중장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22년부터 신중년특화과정과 베이비부머훈련 통합운영
➋ (노사협력 훈련과정)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21년 시범사업 시행, 300명)
➌ (재직자 직무전환훈련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가 장기유급휴가를 통한 직무전환 훈련 참여시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강화
* 현재 경남도에 시범운영 중인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확대 적용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➍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 확충
- (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 현재 중장년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생애설계 동영상 강좌 등 서비스를 보완 및 확대
- (고령자 직업훈련 실태분석) 고령자 직업훈련 실태, 인력수요 및 공급 등 조사·분석을 통해 수요처에 맞는 직업훈련 기반 구축
* 인력수요 및 공급 관점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고령자 특성을 직업훈련기관 운영 및 평가기준 등 연구(’22년)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➊ (K-Digital Credit 확대)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지원하는 중장년의 범위를 경력단절여성→중장년 구직자로 확대(’21.8월)
-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딩·빅데이터 등 훈련비 내일배움카드 한도 外 추가지원
* ‘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 초기 청년 대상 지원 →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21.3월)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여성으로 확대 → 현장수요 반영하여 중장년 남성 구직자까지 확대(‘21.8월)
< K-Digital Credit 주요내용 >
▴ (사업내용)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21년 6만명)
- 코딩·빅데이터 분석‧AI의 이해 등 디지털 기초과정 훈련을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
▴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50만원(1년 한도)을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➊ (실업급여) 현행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65세 이상) 상향을 향후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현행)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가입에 대해 실업수당(30일 또는 50일분 일시금) 지급(‘16)
➋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고령 구직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 확대(’21.9. 시행령 개정)
* 소득요건: (기존)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60% 이하
재산요건: (기존)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4억원 이하
- 폐업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참여요건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 연매출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21년 한시)
➌ (점진적 퇴직지원 확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점진적 퇴직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은퇴준비(55세 이상자) 등을 사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행(남녀고용평등법, ‘20.1월 300인 이상 → ’21년 30인 이상 → ‘22년 30인 미만)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지원(‘21년 181억 →‘22년 241억)
5. 고령자 고용 인프라 확충
❖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고용연장 제도 안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
❖ 사업장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고령자도 안전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➊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이 필요한 기업ㆍ국민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센터) 일반적 취업‧채용지원, 장려금 지급, 유관기관 역할 조율 및 협력 등
- (지자체)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일자리 발굴‧확산
- (중장년일자리센터) 기업 지원, 중장년층(전문직 중심) 재취업지원서비스 ↔ (고령자인재은행) 상시취업 어려운 고령층 대상 일자리 매칭
➋ 급격한 산업‧경기 변동에 따른 지역별 수요변화에 선제적‧즉각적 대응 가능하도록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국 31개소)를 유연하게 개편
- (노사발전재단 센터) 사업장 및 취업지원기관 대상 계속고용 및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재취업 지원업무 종사자 전문·보수교육 등 담당 → 고용위기지역 등에 컨설턴트 파견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산업별 고령자 고용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법률 자문, 고용환경개선 등 정부지원사업 연계
- (일반센터) 40세이상 대상 경력설계‧전직지원 등 특화서비스 집중 제공
➌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일자리사업 평가ㆍ모니터링, 고령자 인력수급 전망, 적합직무 실태조사, 검사도구‧상담기법 개발 등 연구기능 확대
* (예시) 정책분석ㆍ모니터링, 인력수급 전망 등을 상시수행하도록 한고원 인력·예산 확충
➍ 고령 퇴직예정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커리어 인재뱅크 등록 등 검토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통해 55세이상 고령퇴직예정자의 커리어를 등록·관리, 60세이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채용정보 제공 및 구인기업 매칭(日本의 산업고용안정센터)
?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➊ (고령자 안전보건 교육) 서비스업 등 고령자 다수 종사업종을 대상 재해 유형·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자료 보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표준교안, 리플렛 등 안전보건교육자료 34종 보급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6개소)에서 고령자 다수 종사 사업장 대상 교육 실시
➋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장년고용안전체계구축,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일터 구축 등
* 일터혁신 컨설팅: ’21년 19,444백만원(2,480건) → ‘22년 22,470백만원(2,836건)
➌ (공동연구 및 사례발굴) 고용부, 노사단체, 학계 등과 포럼 운영(‘21.10월~ 12월)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의 필요성,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추진배경, 세부내용, 어려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금 설계 및 제도개선으로 연계**
* 고령자 계속고용, 재취업지원, 전직훈련, 임금체계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 강화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➊ (사업주 지원 가이드북) 기업의 고령자고용 인식제고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사업주 지원 고령자 고용 가이드북‘ 제작ㆍ보급(’21.下)
* 고령자 고용(채용) 필요성, 임금·직무부여·교육·평가 및 고령 친화적 문화 구축 등 인사관리 방안, 정부 지원제도 소개 등(외국사례 참조)
- 가이드북을 기초로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고령자 고용 관련 인사관리, 보수체계, 근로조건 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2~)
* 일본의 경우 20년간(`98~`18) 82개 ‘업종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➋ (중장년고용종합 포털 구축) 기존 중장년워크넷을 중장년 고용정책 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사업주 대상 고령인력 활용 정보 제공 및 홍보(`22~)
* 대상별(사업주・재직자・구직자 등), 기능별(인건비 지원・취업・컨설팅 등) 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지원인력 역량 강화
➊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담당직무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경력별 보수・심화 과정 등 체계적 운영
* 프로그램 개발(‘22년) 이후 경력별 교육과정 운영 추진
➋ 중장년을 위한 생애개발 설계‧전직 지원 등에 필요한 지식‧역량의 정확한 평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개편 추진
*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퇴직컨설턴트 전문자격 신설 등 검토
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한 컨설팅 체계 구축, 취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 단계별 관리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운영 현황 상시 모니터링, 성과제고 위해 고용센터와 합동 컨설팅
◇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21.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2~‘26)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
붙임 추진일정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확대
□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논의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고용부 `21.하
▸사회적 논의 준비 고용부 `22년
□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고용부 `21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지원 검토 고용부 `22년
□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직무중심 임금체계 우수사례 확산 고용부 `21년~
▸임금정보 제공 고용부 `21년~
2. 노동이동 촉진 등 재취업지원 활성화
□ 노동이동 촉진을 위한 지원금 신설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용부 `22년~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부 `22년~
□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 고용부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고용부 `22년∼
▸중소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고용부 `21년~
▸맞춤형 재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 고용부 `21년∼
□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신중년 적합직무 확대 고용부 `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고용부 `21년∼
□ 퇴직전문인력 활용 숙련전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과기부 `21년~
▸뿌리산업 기술 노하우 전수 중기부 `21년~
□ 노인일자리 내실화
▸노인일자리 모델 다변화 복지부 `22년
▸인프라 내실화 복지부 `22년~
▸맞춤형 노인지원팀 확대 복지부 `21년~
3. 기술창업 지원 확대
□ 기술창업 사전준비 지원
▸대기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 연계 중기부 `22년~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 중기부 `22년~
□ 실전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특허기술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중기부·특허청 `21.하~
▸자금 공급 확대 중기부 `22년~
□ 기술창업 접근성 제고
▸청년↔중장년 네트워킹 확대 중기부 `21.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기능 강화 중기부 `22년~
4. 직무역량 및 고용안전망 강화
□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확대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고용부 `22년~
▸노사협력 훈련과정 고용부 `21.하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고용부 `22년
▸고령자 특화훈련 인프라 확충 고용부 `22년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K-Digital Credit 적용대상 확대 고용부 `21.하~
□ 고령자 고용 안전망 구축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 상향 검토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고용부 `21.하
▸점진적 퇴직지원 확산 고용부 `21년~
5. 고령자 고용인프라 확충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업지원기관간 역할 재정립 및 연계 강화 고용부 `22년∼
▸연구 인프라 확대 추진 고용부 `22년∼
□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고령자 안전보건 교육 고용부 `21년∼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일터혁신 컨설팅 고용부 `21년~
▸공동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 고용부 `21.하∼
□ 고령자 고용 관련 정보제공 강화
▸사업주 지원 가이드북 및 가이드라인 개발 고용부 `21년∼
▸중장년 고용종합 포털 구축 고용부 `22년∼
□ 고용서비스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경력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고용부 `22년
▸(가칭) 퇴직컨설턴트 자격 신설 검토 고용부 `22년~
2.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Ⅰ. 추진배경
[노동시장의 과제] ❖ 고용형태 다양화와 기존 보호법제의 사각지대
?[고용형태 다양화 세계적 추세] 글로벌 경쟁, 기술진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나타남
*특히 디지털화는 극단적인 분업화와 거래비용 축소를 가능케 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의 온라인플랫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새로운 고용형태 유형(Eurofound*, ’20.)>
구분 정의(특성) 주요 분야 특징 우리나라
ICT기반 이동식 노동 ‧태블릿‧노트북 이용 ‧ICT분야 ‧높은 유연성, 자율성 ‧원격근무
(ICT-based ‧사업장 외부에서 작업 ‧전문‧과학 분야 ‧장시간 근무와 적은 휴식시간
mobile work) ‧부동산, 금융
플랫폼 노동 ‧온라인 플랫폼, 앱(App) 매개 ‧운송(택시‧배달) ‧노동시장 접근성 ↑ ‧음식배달
(Platform work) ‧가사서비스 ‧높은 유연성 ‧대리운전
‧사무, 데이터입력 ‧낮은 급여와 낮은 자율성 ‧크라우드 워커
‧모호한 고용관계
캐주얼 노동 ‧불안정‧단속적 노동 ‧농업, 관광, 간병, ‧간소한 채용절차 ‧일용 등
(Casual work) ‧불명확한 작업량 소매, 오락 ‧높은 일생활 균형
(0시간 계약 등) ‧낮은 급여와 약한 사회보장
직원 공유 ‧다수사용자+노동자 1명 ‧회계, 관리, 상담, ‧고용‧소득 안정, 노동관계법 보호 -
(Employee sharing) ‧공동 고용‧관리 관광, 공예, 무역, ‧높은 작업강도 및 스트레스
제조, 금속 ‧불규칙한 근무시간
일자리 공유 ‧하나의 일자리+ ‧교육, 돌봄, 금융, ‧높은 일생활 균형 ‧시간제 근로
(Job sharing) 복수 노동자(주로 2인) 행정 ‧경력개발 가능성
‧(업무조정 실패시) 높은 작업강도 및 스트레스
바우처기반 노동 ‧바우처를 통한 ‧가사서비스 ‧높은 유연성, 자율성 ‧공공근로
(Voucher-based 노무제공(근로계약x) ‧농업‧수산업‧임업 ‧최저임금 보장 ‧바우처(사회서비스)
work) ‧고용‧소득 불안정 -아이돌봄,간병 등
‧경력개발 곤란
협력적 고용 ‧종사자간 협력체계 - ‧높은 일생활 균형 ‧노동자 협동조합
(Collaborative (협동조합 등) ‧높은 유연성, 자율성
employment) ‧작업 공간 공유 ‧사회적 고립 감소
‧불명확한 고용상태
‧사회적 보호 미흡
임시 관리 ‧주로 전문직 - ‧높은 유연성, 자율성 ‧파견, 업무지원
(Interim management) ‧관리회사가 종사자를 다른 회사에 임대 ‧흥미로운 작업 내용
‧낮은 사회적 보호
‧직업적 고립
포트폴리오 노동 ‧다수 고객과 소규모 계약+동시 수행 - ‧경력개발 곤란
(Portfolio work)
?[고용형태 다양화의 明暗] 일하는 사람은 좀더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은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ㅇ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약화되고,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리나라의 상황] ❖ 다양화의 급속한 진전 + 대응 노력
?[다양화 현상]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변화
▴비정규직:
경활부가조사(‘2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연구원(’19.)
▴플랫폼 종사자:
노동연구원(‘20.)
▴프리랜서:
노동사회연구소(’21.8.)
ㅇ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형태 다양화 현상은 심화되고,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기업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노동환경 변화를 고용형태 다변화로 생각하고 있고, 유연근무제 성과가 높다고 판단해 코로나19 이후에도 확대 계획(’20. 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노동환경 변화(%)> <코로나19 진정 시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
?[노동시장의 기회와 위기] 디지털 기반 일자리와 비대면 일자리 증가 → 여성,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 분야 취업자는 감소하나 비대면서비스 분야는 증가
취업자수(만명): (’19.1.) 대면 1,160 vs 비대면 710 → (‘20.10.) 대면 1,130 vs 비대면 730
ㅇ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및 소득감소 위험은
임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더욱 큰 타격
*고용률 증감(’20.6. 전년동기대비, OECD): 근로자 전체 –1.3%p vs 임시직 –8.3%p
*소득감소 확률: 비전형이 임시직과 시간제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남(‘20.10.)
?[그간의 노력 및 평가]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질서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ㅇ택배기사, 필수업무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 추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20.12.)
→택배·배달·가사 등 직역별 법적 보호기반* 마련 성과
*생활물류서비스법(’21.7. 시행), 필수업무종사자법(‘21.11. 시행), 가사근로자법(’22.5. 시행)
ㅇ그러나, ➊다양한 고용형태 관련 새롭게 제기되는 당면과제,
➋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과제도 존재
➊(당면과제)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택배·배달·야간작업자 등 비대면경제 종사자의 안전·건강 보호기제 등
➋(미래준비)고용형태 다양화 현상 심층 분석,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등
☞이에 「인구TF 내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반*(’21.3.~9)」을 구성,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총 14회) 등을 통해 과제 발굴
*고용부 주관, 기재부·과기부·문체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참여
[대응방향] ❖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민간의 일자리 창출 동력 극대화]향후 일자리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기반 분야에서 많이 증가*할 전망
*‘05~’16년 사이에 나타난 일자리의 40%는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19. OECD)
*K-Digital Training,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민간의 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중
ㅇ이에 법·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여 불확실성과 갈등을 해소할 필요
?[포용적 노동시장] 새로운 일자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ㅇ이와 함께 근로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본격 전환도 착수
II. 추진전략
III.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1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기본적 권익 보호
◈(문제점) 현행 법·제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을 전제 →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 규율에 한계
☞(추진방향)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정착 유도
*(해외사례) EU는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서면계약, 불확실한 작업의 거부 권한 등을 보장하는 입법지침 발표(‘19.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1]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플랫폼 4법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1.下 입법 → ’22. 시행)
< 플랫폼 4법 주요 내용(국회 상임위 계류 중)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기업과 소속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 확보, 기본적 권익 보호(‘21.3. 발의)
▸(직업안정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에 주요 정보 신고 의무 부과(‘21.3.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국가・지자체 정책 추진 근거 마련(‘21.4.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공제회의 복지사업 등 지원(’21.4. 발의)
?(직종별 보호입법)
가사
가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제공기관 인증제도입 등 가사근로자법의 차질없는 시행(하위법령 마련, ~22.上)
▸(노동법 적용)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보장)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부가가치세 면세,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등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ㅇ
배달·퀵서비스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실시(’21.7.)하여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운영 성과를 보아 등록제 도입 검토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배달·퀵서비스업 가능, 다만 인증받은 우수 사업자에게는 행·재정적 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등 인센티브 부여
?(청소년 보호) 배달업계 등에서 부모 동의 의무화, 위험업무 부여 제한 등 자발적 준수토록 협약 추진(’21.下), 법제화 방안 검토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요구(제66조)하고, 위험한 업무 배제 등 권리를 보호
☑ 현장의 목소리
▸계약체결 비율이 42.3%,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빈번(‘21.3. 청소년유니온)
*배달 등에서 부모 동의 없이 일하거나 명시적인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2] 일자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정보 대등성 강화) 종사자에 의한 AI 알고리즘 규율이 가능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방안 마련(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AI 알고리즘 등이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AI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21. OECD)
ㅇ종사자에게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 평가, 노동법 적용 여부 판단 자료 등 정보제공 요청권 마련
ㅇ플랫폼 기업에 주요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고지(10일 전)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종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시 플랫폼 기업에 과태료 부과
?(고용형태 명확화) 노사 등과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등으로의
오분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자문기구 운영방안 마련(’21.)
*판단사항: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형태 판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플랫폼법 적용시 쟁점 판단(종사자의 정보제공 요청시 기업 거부의 적정성 판단 등)
[3] 분야별 공정한 질서 마련
?(택배 사회적 합의 확산)
주요4社
분류인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21.下)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6.22.):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ㅇ
중소택배사
사회적 합의사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속 택배기사 노무제공 여건 실태파악(~’21.9.) → 안전·보건 조치 지원
*건강진단 비용 지원(1인당 약 6만원) 및 안전보건 기술지도(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
<중소택배사 실태조사 결과(’21.8.) >
▸(분류작업) 중소택배사 택배기사 62.1%가 분류작업 실시(비용지급 등)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47.6%, 적용제외 27.9%, 입직신고 미실시 24.5%
▸(건강검진) 1년 주기 건강검진 실시 택배기사 44%
ㅇ
마트배송기사
업무량이 급증한 배송기사의 노무제공여건 등 실태파악(’21.下) → 업계의 자발적 개선 위한 협약 체결 추진(’21.)
☑ 현장의 목소리
▸“배송상품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은 1건으로 취급되는 점이 부당합니다.”
▸“일하는 도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마트배송기사가 온전히 지며,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모든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 토론회, 8.11.)
?(방송분야 관행 개선)
인터넷방송
「플랫폼-크리에이터(유투버 등) 상생 가이드라인*」(’21.3.)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행 상황 점검(’21.下)
*서면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사전고지,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 등 계약 공정성 강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콘텐츠 추천 시 차별 금지 등 콘텐츠 유통 투명성 확보
ㅇ
방송작가
지상파 방송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인정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추진(근로감독 중 ‘21.5.~)
2 [일하는 환경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문제점) 디지털 기반 일자리는 업무의 특성상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업무 급증으로 인한 과로 문제도 직면
-불명확한 고용관계, 물리적 작업장의 부재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多
☞(추진방향) 건강과 안전은 시급히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의 확대 적용과 자율 개선을 위한 지원 병행
[1] 건강 보호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 現 산안법령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택배기사 등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ㅇ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재기금으로 지원*
*’21.3월부터 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배달‧대리), 환경미화원 대상 비용지원 사업 신규 추진 중(’21년 예산 33.5억원, 59,000명)
?(과로 위험 감소) 장시간 노동·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심층건강진단 지원*
*’21.6월부터 신규 추진 중(’21년 예산 32.8억원, 15,000명)
?(플랫폼 일자리의 괴롭힘 방지) 소속업체의 괴롭힘 금지, 고객 등의 괴롭힘 방지 및 예방․사후조치 의무 부과(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 현재 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적용(근로기준법)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호 한계 → 모든 플랫폼 종사자로 적용 확대
<플랫폼 종사자 괴롭힘 방지(안) >
▸(괴롭힘 금지) 소속업체는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및 괴롭힘 등 금지
▸(예방조치) 고객, 다른 플랫폼 종사자 등이 괴롭힘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사후조치) 소속업체는 괴롭힘 발생시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시행
?(휴식보장) 플랫폼 종사자의 적정한 휴식보장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제재(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ㅇ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작업시간, 연속 작업 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 마련(’21. 연구용역 실시)
[2] 택배·배달 등 물류업무 종사자의 사고 위험 감소
?(사고예방) 배달기사 사고 위험지역 알림 등을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에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제시(’22.上)
*(現) 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안전교육영상 송촐 → (改) 다양한 요인(도로, 도심·비도심 구분, 날씨, 교통량 등) 고려한 안전배달 산출기준 개발·탑재
ㅇ 배달기사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한 안전 운행 정보제공 등 추진(’22.下)
?(안전운행)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으로 과속 방지 등 시행성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 검토(3년 일몰제, ’20~‘22.)
*➊일몰제 이후 제도 지속 시행여부 결정, ➋지속 시행시 적용품목 확대여부 결정
➌안전운임제를 통해 다단계 운송거래구조·과도한 주선수수료 해소방안 모색 등
?(이륜차 정비 전문성 제고)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검토(’22.) →
정비업 등록제 도입(現 자유업, ’22.)
[3] 일터 개선
?(근무환경 개선) 플랫폼 기업 및 소속업체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22년 신규)
*(예시)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배달·대리운전·가사)의 휴식·대기공간 마련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번역·IT)의 공유 작업 공간 등 마련
?(노사 상생 교육)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와 기업 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예시) 업종별 노사관계 발전방안 등을 기업 인사노무담당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맞춤 교육
3 [일자리 안전망 확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문제점)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회적 위험을 종사자가 온전히 부담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전통적 형태의 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은 이들을 위한 지원에 한계
☞(추진방향)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구축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촉진 가능(‘20.8. OECD 한국경제보고서)
[1] 일하는 사람 안전망 구축
?(일하는 사람 산재보호)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
ㅇ(전속성 폐지) 現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 적용직종(15개)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약 50~73만명) 보호(’21.下 법개정안 발의)
-이와 함께 산재보호가 시급한 직종은 별도 검토*·확대(‘22.7∼)
*재해 위험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요구가 높고 現 특고 적용방식(기준보수)으로도 관리가능한 직종 우선 검토(마트배송기사, 유통기업 물류전담기사 등)
ㅇ(가입누락 최소화) 특고 적용제외 사유제한(‘21.7.~)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종사자 대상 한시적(예: 1년) 보험료 경감
*‘21.7월부터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보험료 1년간 경감 중(신규입직자·재적용자 및 기 적용자 모두 50% 동일)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적용 로드맵 이행
특수형태근로 ▴’21.7월부터 12개 직종 적용 ▴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종사자 ▴‘22.7. 추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21.下)
플랫폼 ▴’22.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적용
종사자 ▴플랫폼 기업 보험사무대행 비용지원(‘22.),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경사노위에 노·사, 전문가 등 참여 연구회 구성(‘21.下)
?(한국형 상병수당) ’22년 시범사업 추진(’21. 사회적 논의(자문委)+연구용역)
[2] 맞춤형 복지 확충
?(다양한 형태의 공제사업) 사고 시 손해 배상 등을 위해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21.9.), TF 운영(’21.5.~) → 설립 추진(’22.)
*(주요 내용) 배달산업 현황 파악, 공제조합 설립·운영 기본구조 마련, 초기자본금 확보, 공제조합 가입률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연구
ㅇ플랫폼 기업 외 종사자의 자율적 공제사업 지원 근거 마련 검토
?(복지사업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 등 복지사업 지원
?(재해 보장) 대리기사 등 플랫폼 활용 4륜차 기사의 교통재해 보장 보험(“우체국나르미 안전보험*”)을 이륜차 기사까지 확대(’21.9.)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뿐 아니라, 중환자실 입원, 중대 수술까지 보장
[3]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국민 직업훈련) 고용형태와 무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ㅇ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직무훈련을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
능력 개발까지 확대(현재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위주 제공)
-직업훈련 外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등 심층 경력설계 추가 지원(’22년 시범사업),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ㅇ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공 검토**(’22)
* 산업안전·권익보호 및 직무전문성 향상 내용을 필수교과로 편성
** 시범사업 운영(’21.7.~) → 훈련성과·실적 등 점검 후 사업 지속여부 검토(~‘22)
?(맞춤형 취업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21. 연구용역 → ’22.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 추진)
*실업급여 수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 심층상담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센터 집중알선, 他 기관 연계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4 [미래 노동시장 준비]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문제점) AI 기술 등 발달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효과보다는 업무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커 고용형태 다양화는 필연적(’19. ILO)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코노미스트)
☞(추진방향) 다양화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현 제도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고용형태 다양화 시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
[1] 기초통계 기반 마련
?(종사상 지위 분류) 임금-비임금 기존 분류 체계에 지휘권한(독립, 의존)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21.12.)
* 실제 통계작성은 기관 자율적인 검토 후 단계별 적용
<주요 개정 사항 >
현 행 개정
종사상지위 분류 경제적위험(economic risk) 유형 or 지휘권한(authority) 유형
Ⅰ. 비임금 근로자 Ⅰ. 이윤목적 취업자(비임금) Ⅰ. 독립 취업자
1. 자영업자(고용원有) 1. 개인기업 독립취업자 1. 고용주(고용원有)
2. 자영업자(고용원無) 2. 의존계약자 2. 자영업자(고용원無)
3. 무급가족종사자 3. 무급가족종사자 Ⅱ. 의존 취업자
Ⅱ. 임금 근로자 Ⅱ. 임금목적 취업자(임금) 1. 의존계약자
1. 상용근로자 1. 법인소유 경영자 2. 임금근로자(세분화)
2. 임시 및 일용근로자 2. 임금근로자(세분화*) 3.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 종사자 *기간無, 기간고정, 단기임시, 유급견습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그 외 종사자
?(비정규직 통계) 고용형태 다양화 추이를 고려하여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 논의 지속
<통계 개편 논의 필요 사항 >
구 분 현 행 논의 필요사항
비정규직 ▴가정 내 근로 ▴재택근무 확산 경향 고려, 재검토
범위 ▴시간제 근로 ▴시간제근로의 다양성 고려, 재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존계약자 신설 등 고려, 재검토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대상 조사 ▴특고 범위 과소추산
부가조사 ▴의존계약자 별도 조사
?(조세·사회보험료) 고용형태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고용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21.下.)
*OECD 국가 중 근로자-자영업자 간 조세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
<OECD 근로자-자영업자 조세격차(%)>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2]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사회적 대화)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 분쟁 해결 방안 등
플랫폼 일자리의 새로운 규칙 마련 논의 지속(경사노위, ’21.6.~)
<플랫폼산업위원회(‘21.6.~’22.6.)>
▸(구성) 노사 각 3인, 정부(고용부, 기재부, 과기부), 전문가 6인
▸(논의과제) 종사자의 기본적 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
<논의 주제(안)>
➊분쟁해결: 자율협약 vs 사회적 대화 vs 제도적 분쟁해결기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해외사례)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18년부터 산업내 전체 기업이 아닌 시장지배적
기업과 중심 협약 체결하고 이를 전체 산업으로 확산하는 방식 시도
➋직업훈련 : 직업훈련 실시 주체(종사자단체 vs 플랫폼社 vs 업종·직종별 단체)
?(現 노동법제 체계 전반적 논의·검토)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법체계·내용에 대한 논의·검토
ㅇ노동시장 변화 추이 분석,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등 정책제안을 위해 고용형태 다양화 대응센터 신설* 검토(’22년 시범운영)
*(해외사례) Eurofound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시장분석‧사례연구 등을 통해 「New forms of employment」 보고서를 발간중
Ⅳ. 과제별 추진계획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기본적 권익 보호
?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플랫폼 4법 추진 고용부 ‘21.下.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마련 등 고용부 ‘22.上.
▸소화물배송 사업자 등록제 도입 검토 국토부 ’22.~
▸청소년 보호 고용부 ‘21.下.~
? 일자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정보 대등성 강화 고용부 ‘21.下.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방안 마련 고용부 ‘21.下.
▸배달업 공정거래 기반 마련 국토부 ‘21.上.
? 분야별 공정한 질서 마련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국토부 ‘21.下.
고용부
▸중소택배사 실태파악 및 안전·보건조치 지원 국토부 ‘21.下
고용부
▸마트배송기사 실태파악 및 협약 체결 고용부 ‘21.下
▸인터넷 방송 분야 점검 방통위 ‘21.下
▸지상파 방송사 방송작가 점검 고용부 ‘21.下
2. (일하는 환경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건강 보호
▸고위험 특고에 대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고용부 ‘21.下.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종사자 심층건강진단 지원 고용부 ‘21.下.
▸플랫폼 일자리의 괴롭힘 방지 고용부 ‘21.下.
▸플랫폼 종사자 휴식보장 조치 의무화 등 고용부 ‘21.下.
? 택배·배달 등 물류업무 종사자의 사고 위험 감소
▸정보공유플랫폼 개편 및 확대 고용부 ’22.~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방향 검토 고용부 ’22.~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검토 등 국토부 ‘21.~
? 일터 개선
▸근무환경 개선 고용부 ’22.~
▸노사상생교육 실시 고용부 ’22.~
3. [일자리 안전망 확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일하는 사람 안전망 구축 -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고용부 ‘21.下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고용부 ‘21.下~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복지부 ‘22.~
? 맞춤형 복지 확충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국토부 ‘22.~
▸근로복지기본법 개편 추진 고용부 ‘21.下~
▸우체국나르미 안전보험 확대 우본 ‘21.下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 구축 고용부 ’22.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공 검토 고용부 ’22.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부 ’22.
4. [미래 노동시장 준비]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 기초통계 기반 마련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 통계청 ‘21.下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 논의 고용부 ‘22.
▸조세·사회보험료 차이와 고용형태 선택 간 관계 분석 고용부 ‘21.下
?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 -
▸플랫폼 일자리 규칙 마련 논의 고용부 ‘21.下
▸근로기준 관련 법체계 논의·검토 고용부 ‘21.下~
3.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 (뿌리‧중소기업 중심)
Ⅰ. 현황 및 문제점
□ 숙련기술의 정의
ㅇ (의미)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을 의미*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 법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수행”,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 등 모호한 개념에 따라 관련통계 미비
□ 숙련인력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ㅇ (고령화) 숙련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청년층의 신규진입 감소**
*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응답 61.6%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산업기술인력 30대 이하 대비 50대 이상 인력 비중(%) : (‘15) 28.3 → (’19) 34.4
ㅇ (생산성 저하)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 저하 우려
*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1%p 증가 → 생산성 0.09~0.3%p 하락(‘16, 산업은행)
□ 뿌리(업종)·중소기업(규모) 중심 애로 심화
ㅇ (뿌리) 현장의 숙련인력 수요가 높은 반면, 최근 중장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자 이직율도 심화되어 숙련인력 확보에 애로
* 뿌리산업 현황(‘19년) : (사업체) 30,602개소 (종사자) 516,697명
중장년층(40대 이상) 근로자 비율(%) : (‘17) 60.1 → (‘18) 62.2 → (‘19) 62.9
근로자 이직률(’19년) : 뿌리 7.8% > 제조업 평균 3.1%
ㅇ (중소기업)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술인력 부족율이 높음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19년/%)) : (500인 이상) 0.4 < (300~499인) 0.8 < (300인 미만) 3.1
Ⅱ. 추진방향
□ (추진체계) 산업부·중기부 중심으로 숙련인력 감소 대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인력반(반장 : 산업정책실장) 구성‧운영* (총 4회 회의 개최)
* (정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전문가) 생산성혁신硏, 중기硏, 산업硏, 생산기술硏, KIAT, 뿌리센터, 산기평, 대한상의, 산업현장교수단, 중진공, 중기중앙회, 이노비즈 등
비상경제 중대본(부총리 주재)
제3기 인구정책 TF
(팀장: 기재부 1차관) 간사
기재부 차관보(총괄)
교육부 차관보(사회분야)
총괄 여성 고령자 외국인 1 산업 인적 가족 지역 지속 연구 지원반
작업반 고용반 고용반 정책반 인력반 자원반 정책반 정책반 가능반
□ (지원대상) 인력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현장애로가 지속 제기되는 뿌리(업종) 및 중소기업(규모) 중심으로 지원방안 마련
ㅇ 고용부 소관 법정계획인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18~’22)”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뿌리(업종) 및 중소기업(규모) 맞춤 과제 발굴
*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 (통계활용)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18~’22, 고용부)”의 경우와 같이 “산업기술인력* 수급조사” 및 “2020 뿌리산업 실태조사” 활용
*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ㆍ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또는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 매년 ➊12대 산업, ➋기타 제조업, ➌관련 서비스업 분야 산업기술인력의 현원 및 부족인원, 부족률을 조사ㆍ발표 (‘05년~ / 정부승인통계)
Ⅲ. 정책비전 및 목표
뿌리·중소 숙련인력 확충 및 생산성 제고
➊ 숙련인력 발굴·양성 및 적시·적소 공급
➋ 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인재유입 촉진
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화 등 작업장 환경개선
?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 청년 숙련인력 양성
ㅇ 숙련기술 디지털자산화 및 ㅇ 직업계고를 통한 청년 숙련인력 양성·공급 확대
노동력증강 기술개발 ㅇ 숙련인력 양성 맞춤교육 강화
ㅇ“디지털뿌리명장교육센터” 구축 ㅇ 직무중심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ㅇ 뿌리분야 석·박사 청년 숙련인력 양성
숙련기술 향상 지원 ㅇ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ㅇ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확대
? 인식개선 등을 통한 ? 생산성 제고 및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인프라 확충
ㅇ 우수기업 선정·홍보 확대 ㅇ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ㅇ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장 발굴 및 지원확대
ㅇ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ㅇ 스마트 공장 보급확대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ㅇ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ㅇ 뿌리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ㅇ 뿌리분야 KQF 시범사업 추진
ㅇ 구직자·실업자 재교육 강화
Ⅳ. 세부 추진과제
?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➊ 숙련기술 디지털 자산화 및 노동력 증강 기술개발 (산업부)
ㅇ (현황) 암묵지로 전수되는 숙련기술 디지털 자산화 및 숙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지원중 (`21년 22.5억원)
ㅇ (계획) 뿌리 6개 업종 특화 ①숙련인력 노하우, ②공정·장비 데이터 디지털 자산화 및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을 통한 숙련기술 활용 촉진*(‘23~)
* (例) 수동용접 행동패턴 및 용접 기기데이터 분석 → AR 용접 가이드 개발 등
➋ 숙련기술 확산을 위한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 (산업부)
ㅇ (현황) 뿌리명장에 대한 현황 파악·축적 시스템 및 숙련기술 교육시스템 부재로 숙련기술 전수·활용이 어려운 구조
ㅇ (계획)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기술전수 교육 및 뿌리명장 DB 구축·활용(‘21~)
*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VRㆍAR을 활용한 표면처리ㆍ용접 등 관련 현장맞춤형 교육 운영
➌ 뿌리산업 특화단지 숙련기술 향상 지원 (산업부)
ㅇ (현황) 특화단지(뿌리기업 집적지) 특성*에 맞는 숙련 기술력 보완 필요
* (例) 울산ㆍ영암(조선+용접ㆍ표면처리), 부산(자동차+소성가공), 충주(승강기+금형)
ㅇ (계획) 특화단지 관련 지자체ㆍ뿌리조합 등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재직 기술향상 지원 등 공동혁신활동 추진
➍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확대 (법무부)
ㅇ (현황)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애로, 청년층 취업기피 등으로 현장 기업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 도입 확대 요구
ㅇ (계획)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 추진(‘22~)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인력이 연간소득, 기술 숙련도,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장기 체류와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
? 청년 숙련기술인 양성
➊ 직업계고를 통한 청년 숙련인력 양성·공급 확대 (중기부)
ㅇ (현황) 특성화고생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지원 (215개교)
ㅇ (계획)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산업현장교수*를 초빙하여 기술전수 등 교육 및 실습 운영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산품질관리 등 12개 분야에서 위촉(213명)
➋ 숙련인력 양성 맞춤교육 강화 (중기부·고용부)
ㅇ (현황) 특성화고-대학 연계교육(중기부)*, 폴리텍(고용부)** 등을 통해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 직업교육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
* (중기계약학과) 70개 학과, (기술사관) 전문대 9개 및 특성화고 17개(‘21.8, 2,957명)
** 학위과정(전공심화과정 포함) 36개과 3,160명, 비학위과정(전문기술과정, 신중년) 30개과 1,255명
ㅇ (계획)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중기부), 폴리텍의 뿌리 관련 학과 고도화**(고용부) 추진
* (중기 계약학과) 70개 → 78개, (기술사관) 9개 → 10개(’22)
** (例) 컴퓨터응용기계설계+스마트팩토리 →기계시스템, 금형디자인+스마트팩토리→ 기계시스템 디자인
➌ 직무중심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교육부)
ㅇ (현황) 단기 과정부터 석사 수준까지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21년 전문대학 5개교(컨소시엄))
*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단기 직무과정-전문학사-전공심화(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
ㅇ (계획) 시범운영 대학을 통해 단기 직무과정 시범운영(’21.9~) 및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신규 학생 선발 및 운영(’22.3~) 추진
* 지식기반 신산업분야, 실내건축 큐레이터, 통합건축 ICT, 스포츠재활 물리치료, 신산업연계 초정밀금형기술, 실감 모빌리티 융합기술 등
➍ 뿌리분야 석·박사 청년 숙련인력 양성 (산업부)
ㅇ (현황)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스마트융합 특성화 석·박사 인력 양성사업 운영 (‘21년 22.7억원)
ㅇ (계획) 스마트융합금형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 신설(‘23년~) 추진
➎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중기부)
ㅇ (현황) 범부처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정책*을 통해 재직자 직무전환, 직업계고·대학·민간의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시행 (~‘22년, 10만명)
* 중기부,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5개부처 23개 사업
** 스마트공장배움터(5개), 스마트랩(2개), 스마트공장거점학교(18개), 스마트공장계약학과(6개)
ㅇ (계획) AI 전문인력, 도입기업의 관리자급 인력 등 1.4만명 추가 양성* (~’25년)
* 제조데이터·AI 분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공급기업 전문인력,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개선·관리하는 현장인력 등
? 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➊ 우수기업 선정·홍보 확대 (산업부·중기부)
ㅇ (현황)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산업부) 및 “참 괜찮은 중소기업**”
(중기부) 선정·홍보를 통해 선정기업의 신규인력 확보 지원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4~’20년까지 73개사 지정을 통해 뿌리산업 지원사업 가점,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가점, 지정증ㆍ현판수여 등 다양한 혜택 지원 中
** (참 좋은 중소기업) ‘21.2월부터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우수성·발전 가능성을 공공기관에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지정(약 3만개)
ㅇ (계획) 온·오프라인 홍보, 타 사업과 연계 등을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의 플랫폼 활용도 제고 (‘22~)
* 대학·특성화고, 워크넷·잡코리아 등 홈페이지, 인식개선 및 채용박람회 등과 연계·홍보
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 연장 (중기부)
ㅇ (현황)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일환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설(’18.6.1)하여 ’21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운영 중
ㅇ (계획)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공제 사업기간 1년 연장 추진(약 2만명 추가지원)
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중기부)
ㅇ (현황)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기업 근로자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19.9~)
* 운영실적(‘19.9~‘21.7): 누적 가입 13,862개사, 180,436명, 누적 이용 54,103건, 약 45.7억원
ㅇ (계획)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신규 제휴업체 지속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복지플랫폼 가입자 확대 (’21년 30만명 목표)
* 제휴 및 입점 업체 : (‘20년) 126개사 → (’21년 목표) 300개사
** 중기부‧유관기관 SNS‧홈페이지 홍보, 72개 지역상공회의소 활용하여 지역 설명회 개최(수시)
➍ 뿌리산업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산업부)
ㅇ (현황) 일부 단지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 중으로, 특화단지 지정 확대(‘21년, 4개 단지 추가)등을 감안, 근로여건 개선 지원 필요
ㅇ (계획) 뿌리기업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공동생산시설 친환경화* 및 공동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 지원
* (例)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 작업개선을 위한 시설구축 지원, 분진 발생 등이 적은 인공주물사 공동구매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추진
➎ 뿌리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산업부)
ㅇ (현황) 뿌리 공정기술 인식 개선(단순반복 → 고난이도 숙련기술)을 위해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 운영(’21년, 1.3억원)
ㅇ (계획) 포상 등 대회 지원확대를 통한 경기대회 활성화 및 위상 제고(’22년~)
?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➊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발굴 및 지원 확대 (산업부)
ㅇ (현황) 주력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 산업인 뿌리분야
생산성ㆍ품질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화* 지원(’21년 24억원)
* 제품 불량률 감소, 근로시간 단축, 위험공정 사고 방지 등에 효과적
ㅇ (계획) 뿌리 업종별 현장 기업의 공정 지능화 수요조사 및
업종·기업 특화 사업기획을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 확대(’22~)
➋ 스마트 공장 보급확대 (중기부)
ㅇ (현황)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3만개로 확대(’18.12),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역점 추진 중 (‘20년, 19,799개사)
ㅇ (계획)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대표공장을 선정, 5G+AI 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형 공장 100개* 구축(~’25)
* (‘21) 10개(신규)→ (’22) 15개→ (‘23) 20개→ (’24) 25개→ (‘25) 30개
➌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중기부·과기정통부)
ㅇ (현황)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공정·품질 R&D’(‘02~계속),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R&D’(’19~‘22),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R&D’(’20~‘23) 지원 中
ㅇ (계획) 스마트 제조혁신 공급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22~’26년, 예타 “시행”)
➍ 구직자·실업자 재교육 강화 (고용부)
ㅇ (현황)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20년 3,091개) 참여인원선정 및 훈련지원 (‘21년, 69,439, 선정규모 49,619명 대비 140%)
- 소재‧부품‧장비 관련 뿌리직종 훈련과정 선정 시 우대 中
ㅇ (계획) 훈련과정 선정 시 뿌리직종 우대 및 산업계 수요 반영 등을 통해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선정 지속 추진
➎ 뿌리분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
ㅇ (현황) 개인의 다양한 역량‧평생학습결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학력-자격- 교육훈련-현장경력을 상호연계하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중
ㅇ (계획) 숙련기술자의 역량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뿌리산업(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자격, 현장경력자)대상 KQF 시범사업* 추진(’21.9~)
* 뿌리ISC(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와 시범사업 추진 예정
Ⅳ. 추진일정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숙련기술 및 인력 발굴·활용 확대
➊ 숙련기술 디지털 자산화 및 노동력 증강 기술 개발
▸뿌리 6개 업종 특화 노동력증강기술 개발·지원 산업부 ‘23~
➋ 숙련기술 확산을 위한 “디지털 명장 교육센터” 구축
▸뿌리명장 DB 구축 산업부 ‘22~
▸VRㆍAR 활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산업부 ‘22~
➌ 뿌리산업 특화단지 숙련기술 향상 지원
▸특화단지별 현장 수요 조사 산업부 ‘22~
▸수요 특화단지별 특성에 맞는 공동혁신활동 추진 산업부 ‘23~
➍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 추진 법무부 `22~
2. 청년 숙련 기술인 양성
➊ 직업계고를 통한 청년 숙련인력 양성·공급 확대
▸산업현장교수 활용 교육 및 실습 운영 중기부 ‘22~
➋ 숙련인력 양성 맞춤교육 강화
▸특성화고-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확대 중기부 ‘22~
▸폴리텍 뿌리 관련 학과 고도화 고용부 ‘22~
➌ 직무중심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초정밀 금형기술 등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22~
➍ 뿌리분야 석·박사 청년 숙련인력 양성
▸스마트융합금형 석박사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 산업부 ‘22~
▸스마트융합금형 석박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업부 ‘23~
➎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스마트 제조인력 및 고도화 인력 양성 중기부 ~‘25
3. 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➊ 우수기업 선정·홍보 강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지원 확대 산업부 ‘22~
▸홍보, 타 사업과 연계 등 플랫폼 활용도 제고 중기부 ‘22
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재 연장
▸공제사업 연장 운영 중기부 ‘22~
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신규 제휴업체 지속 발굴 및 홍보 중기부 ‘22~
▸복지플랫폼 가입자 확대 중기부 ‘22~
➍ 뿌리산업 특화단지 근로환경 개선
▸공동생산시설 친환경화 및 공동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 산업부 ‘22~
➎ 뿌리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대회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한 위상 제고 산업부 ‘22~
4.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➊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발굴 및 지원 확대
▸현장 맞춤형 공정 지능화 지원 확대 산업부 ‘22~
➋ 스마트 공장 보급확대
▸선도형 공장 스마트 공장 100개 구축 중기부 ~‘25
➌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중기부 ‘22~
과기정통부
➍ 구직자·실업자 재교육 강화
▸숙련기술 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규 발굴 고용부 ‘22~
➎ 뿌리분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 추진
▸ 뿌리분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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