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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하이거 2021. 10. 3. 19:2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2021.10.01. 평가분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후속조치 착실히 추진중

 

-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본격 실시

- 체계적・전문적 평가검증・관리를 위한 조직・절차 신설

- 공기업 기관장・임원 성과급 상한 하향조정 및 중기성과급 확대

 

□ 기획재정부는 10월 1일(금)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및「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1년도 평가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 주요내용 >

 

①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 등

 

②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 반영

 

*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개별기관 실적개선도를 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

 

③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 윤리경영 배점 확대,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상한 조정, 지표 정비・간소화 등

 

④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보강・재편 등

1. ’21년도 경영편람 수정 주요내용

 

(1) 윤리・안전경영 평가 강화

 

□ 윤리・안전경영의 평가기준・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 확대 및 평가방식 등 개선

 

※ ’21년도 평가시(’22.3~6)부터 적용 예정

 

➊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 (현행) 3점 → (변경) 5점

 

➋ ‘윤리경영’ 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추가

 

* 공직자가 직무 수행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

 

➌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

경영’ 지표 0점** 처리 가능

 

* 비위유형(고의・중과실/위법), 중대성(비위정도), 기관책임성(귀책사유) 등 종합 고려

 

**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

 

➍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

 

*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 및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

에는 최대 20% 점수 부여

 

(2) 평가 검증・관리 강화

 

□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검증을 위한

조직・절차 신설 근거 마련

 

※ ’21년도 평가단 구성(’22.1~2) 및 평가과정(’22.3~6)에서

새로운 조직 및 절차 적용 예정

➊ 평가단간 정합성 제고, 평점 집계・산정 관련 기술적 검증

등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 신설

 

* 전직 평가단 간사, 회계사 등 평가전문가로 구성 → 평가의 정확성・형평성

등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신・구 평가단간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

 

➋ 평가기준・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감사 평가단간 협의 정례화

 

➌ 평가결과 발표前 평가결과(안) 종합검증을 위해 평가검증단・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 구성

 

< 평가검증・관리체계 개편안 >

 

 

평가단

 

 

평가단 협의회

 

평가검증위원회

 

 

 

공기업평가단 준정부평가단 감사평가단

 

 

 

 

평가검증단

 

 

 

 

(3)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 기관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관련 후속조치의 근거 마련

 

※ 시범 실시(’21.11~12)를 거쳐 ’22년 중 본격 실시 예정

 

➊ 신설기관 컨설팅*(최초평가기관), 경영개선 컨설팅(실적부진기관), 구조개선 컨설팅(구조적 문제기관), 기타 경영기법 등 수시컨설팅(기관 요구시) 실시

 

* ’21년도 평가시 최초 평가를 받게 되는 2개 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 추진

- 한국광해광업공단(통폐합), 서민금융진흥원(기관유형 변경, 기타→준정부)

 

➋ 컨설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4) 기타 평가편람 수정사항

 

□ 기타 ’21년도 편람 확정(’20.12) 후 법령개정 및 정부정책 변화,

기관 통폐합 및 기관유형 변경 사항 등도 수정 편람에 반영

 

➊ 공공기관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

 

* 혁신지침 및 경영지침상 휴직자는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 지급, 정직자는 미지급

 

➋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

 

* 혁신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시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하여 개선

 

➌ ‘21년도 평가편람 마련(’20.12) 이후 통・폐합된 기관* 및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에 대한 신규 편람안 마련

 

*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21.9.10)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변경지정(‘21.1.29)

 

2. 임원보수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임원보수지침은 공운법 제33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공운위에서 의결된 개정사항은 ’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

 

(1) 공기업 기관장・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 기본연봉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

ㅇ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100%에서 80%로 하향조정

 

* (사례) 기관장 기본연봉이 136백만원인 ㅇㅇ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등급 ‘B’를 받을 경우 기존 98백에서 82백으로 16백만원 감소

 

< 공기업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조정안 >

구 분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상임이사・감사(기본연봉 대비) 직원(월기본급 대비)

S A B C D・E S A B C D・E S A B C D・E

공기업 현행 120 96 72 48 0 100 80 60 40 0 250 200 150 100 0

조정 100 80 60 40 0 80 64 48 32 0 미조정

준정부기관 60 48 36 24 0 60 48 36 24 0 100 80 60 40 0

 

(2) 중기성과급제 적용대상 확대

 

□ 현재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서만 적용중*인 중기성과급제를

전체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임원보수지침 개정

 

* 공기업의 경우 ‘16년 경영평가부터 중기성과급제 적용

 

ㅇ 중기성과급제 적용시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경영실적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기관장의 

중장기 성과와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1년차 50%, 2년차 30%, 3년차 20%)하고,

전년대비 등급 변동시 2・3년차 성과급 증액 또는 감액토록 조치

 

- (예 : 등급 상승시)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이상 +40% 증액

 

 

< 준정부기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분할지급 내용 >

 

구 분 임기중 임기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도입전 100% 100% 100% 300%

도입후 50% 30% 20%

50% 30% 20%

50% 30% 20%

50% 80% 100% 50% 20% 300%

3. 기타 개편과제 추진현황

 

(1) 평가정보시스템 등 구축

 

□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및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22년 예산안에 기반영 → ’22.9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 全과정에 걸친 평가업무 전산화 +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DB화 + 축적된 데이터 분석・활용

 

▪ (평가전문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지표 및 전문분야별 평가전문가 유형화

→ 다층적 평가전문가 인력 Pool 구성

 

(2)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과정의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추진중

 

ㅇ 센터 추가 인력에 대한 수시증원(’21.10) 및 채용절차 

진행 예정 

 

4. 향후 추진계획

 

□ 8.31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우선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

 

ㅇ 이번에 우선 추진할 ➊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➋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➌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21년도 편람에 

반영하여 내년초 착수할 ‘21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ㅇ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

부처 및 기관 협의 등을 거쳐 ‘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

(’21.12)할 예정

 

▪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개별기관 실적 개선도 반영, 평가지표 정비・

간소화, 소규모 기관 평가 간소화, 재무경영 지표 개선, 평가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기관유형 재분류 → ’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21.12) 추진

 

▪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 등 → 심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의견수렴・논의 등 사전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참고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내용

 

[참고2] 개편방안 세부과제 실행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21.8.31) 주요내용

 

□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

 

ㅇ 평가자료 DB화 및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ㅇ 평가단內 평가검증단 신설, 다단계 외부검증장치 마련(①공공기관연구센터, ②평가대상기관, ③검증위원회(평가검증단・기재부・센터)에 의한 검증)

 

□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평가에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반영 

 

ㅇ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 완화를 위해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ㅇ 기관 생애주기 및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 신설기관,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D・E등급), 구조적 문제기관(3년 이상 연속 D‧E등급) 등 

 

□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 도입

 

ㅇ 윤리경영 배점 확대(3→5점), 중대위반 및 위법행위시 0점 처리,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

 

ㅇ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대비 120%→100%, 임원 : 100%→80%

 

ㅇ 지표・정비・간소화, 타부처 평가 활용, 강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 평가부담 완화 

 

□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 정비

 

ㅇ 우선 현행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

 

ㅇ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

참고 2 개편방안 주요과제 실행계획

 

1.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실행계획

 

▪ 평가정보 및 평가인력 관리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비 예산 반영(’21.下)

→ 시스템 구축(~‘22.9)

▪ 체계적・전문적인 평가・검증장치 마련 평가단 운영규정 개정(‘21.下)

▪ 교차평가 방식 전면 도입 ‘21년도 평가부터 도입

 

2. 평가의 실효성 강화

 

정책 과제 실행계획

 

▪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 ‘22년도 편람 반영(’21.12)

▪ 맞춤형 경영컨설팅 강화 ‘21년도 평가부터 적용

▪ 성과급 산정시 경영실적 개선도 반영 ‘22년도 편람 반영(’21.12)

▪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적용 확대 임원보수지침 개정(‘21.下)

 

3.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정책 과제 실행계획

 

▪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강화(윤리・안전・재무성과) ‘21년도 편람 수정(’21.9) 및

‘22년도 편람 반영(’21.12)

▪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 하향조정 임원보수지침 개정(‘21.下)

▪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 기관・전문가 의견수렴(‘21.9~12) 후

‘22년 편람 반영(’21.12)

▪ 기관유형 재분류 기관・전문가 의견수렴(‘21.9~12) 후

‘22년 편람 반영(’21.12)

▪ 강소형(200명 미만) 기관 평가 간소화 ‘22년 편람 반영(’21.12)

▪ 유사・중복 지표 정비・간소화 ‘22년 편람 반영(’21.12)

▪ 기관별 맞춤형 평가세부지표 개발・적용 사전 준비작업(‘21.下~’22) 후

단계적 적용 추진

 

4. 평가추진조직 정비

 

정책 과제 실행계획

 

▪ 공공기관연구센터 기능・조직 보강 센터 수시인력증원(‘21.下)